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목진혁 의원

  • 직위 : 자치행정위원장
  • 선거구 : 마 선거구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연락처 : 010-8645-1209
  • 이메일 :

홈 > 의정활동 > 시정질문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박광섭 2008-07-23
첨부파일
1. 파주읍 미군 철수지역 국방부로 부터 인수 계획    - 파주읍 연풍리 일원 미군 철수지역 국방부 인수 후 개발계획    2. 통일로 방호벽 리모델링 방안    - 파주시 이미지에 맞는 모습으로 통일로에 설치된 방호벽 리모델링      방안      3.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적용 기준 완화    - 파주시의 연접기준 완화에 대한 방침  4. 아동·청소년 업무 통합운영 방안    - 국가정책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파주시는      기구를 분리하여 개편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8-07-23

(시장 유화선)   ○ 파주읍 연풍리 주변의 군부대는 미군이 수십년 점유하다가 1970년대경 미군 철수 후 현재 1사단 관할의 15연대, 공병대대, 정비대대, 의무보수대대 등의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음.   ○ 파주읍의 경우 국방부의 미군 반환공여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방부 소유 토지이며 해당부대의 철수나  이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개발계획의 수립은 불가한  실정임.   ○ 향후 해당부대의 철수 및 이전계획이 수립될 경우 파주읍 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기획행정국장 박재홍) ○ 『파주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체육청소년과를 폐지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주민생활과로 이관하게 되었음.   ○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은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민간위탁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기구를 폐지함으로써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 업무가  민간 위탁됨에 따라 그 기능이 축소되어 청소년 업무를 주민생활과로 이관하게 된 것임.  ○ 아동사무와 청소년 육성사무는 다같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로 자라 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이 주업무이고 주로 학생 지원활동과 연계됨으로 교육 및 생활지원을 하는 주민생활과로 이관한 것이며, ○ 반면에 아동보육 업무는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함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가 다같이 시민지원국에 소속  되 있어 업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함. .  (시민지원국장 전상오) ○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아동복지법」은 아동을 0세부터 17세로 정의하고 있어 9-17세의 아동·청소년이 법의 중복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재 구분이 모호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통합 정리하여 중복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파주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는 아동과 청소년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체계가 정비되면 관련시설도 같이 정비 운영함은 물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음.    . (건설교통국장 김영구)  ○ 파주시는 줄곧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정한바와 같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음. ○ 파주시는 진작에 군방호시설이 교통사고 위험시설과 도시미관 저해 시설인 만큼 이를 연차적으로 개선코자 2007년까지 팜스프링아파트 후문 도로상 등 3개소에 지하로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은바도 있음.   ○ 차제에 의원님 지적과 같이 리모델링 보다는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시설인 군방호시설을 지하로 건설함이 타당하였기 국도1호선 군방호벽 4개소를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하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천재)  ○ 개발행위허가시 연접을 적용하는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별로 면적을 규정하고 있음.  ○ 파주시의 연접적용 방법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허가신청지 끝선에서 반경 200m 범위 안의 개발된 토지와 신청지 면적을 포함하여 3만㎡이상 초과시 연접개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택과 소매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경기도내 타 시·군의 연접적용 기준을 보면 이천, 김포, 광주, 여주, 용인은 거리제한 없이 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접을 적용하며, 평택은 130m로 신청지와 직접 연접되지는 않지만 기 개발지와 이어서 연접되는 다른 기 개발지도 합산하는 포도송이형 연쇄 연접기준으로 파주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화성은 500m, 고양·파주는 200m로 신청지와 직접 연접거리내에  있는 기 개발지와 허가지만 연접기준을 적용하므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는 완화된 기준임. ○ 파주시에서는 연접적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007년 10월, 11월 2회에 걸쳐 연접적용 분리 기준도로 폭을 20m에서 8m로, 진입도로 폭을 8m에서 6m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7월 31일 관리지역 세분화 시 계획관리지역 안 산림의 토지 형질변경행위도 연접개발 면적에 포함되어 사실상 연접적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연접만 적용하는 등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연접기준을 가장 많이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더 이상의 연접기준 완화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시 취약한 기반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난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마련된 이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전체게시물 3, 현재 1 / 전체 1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장 2021-10-28
2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장 2021-06-22
1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장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