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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1.03.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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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3월3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효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명 결정이 파주시 및 해당지역의 역사, 현황 등과 일치하도록 하고 지명의 조사,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 및 지명 조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행정예고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북부에 있는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찬성자의 입장입니다.

지명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나 기원, 전통성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1912년도에 일제가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흩트려놨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식은 촌락 단위로 묶으면서 우리는 ‘말’, ‘골’ 이런 식의 지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담당 업무 국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파주시에서도 사실 학예사가 있습니다.

전공분야가 문화재라든지 전통성이나 역사성과 관련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파주시는 학예사의 학예 활동 이런 부분 또 경험 있는 학예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명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최창호 의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전문가나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공청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안을 신설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하면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검토가 정밀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것은 계속 그런 업무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학예사라든지 지정을 해서 업무 협조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의견이십니다.

학예사가 파주시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학예사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서관에 아카이브 사업으로 아카이브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역의 마을마다의 역사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수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이성, 정체성을 다 담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최창호 동료 의원께서 오늘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모시고 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도시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명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운정 신도시-설문IC 간 명칭을 ‘설문·운정IC’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파주시에서 고양시의회에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잘 안 됐습니다, 부결됐죠.

또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지역명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지명이 잘 명명이 돼야 할 텐데 운정3지구를 볼 때 지금 법정동 또 행정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죠.

저는 이번에 명명에 관한 조례안을 앞두고 일전에 우리 이수호 국장님한테도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파주시에도 어떠한 위원회 구성에서 결정을 할 때 선제적으로 먼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시민 의견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예로 우리 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명위원회에 이런 것을 명명할 때 의견 수렴을 단 시간 내에 먼저 선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위원회를 하나 발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유사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견을 제안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창구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만 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만 심의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의견을 청취해보는 그러한 창구를 한번 별도로 개설해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는 늦었지만 이게 빨리 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명에 대한 중요성은 도시화로 인해서 고유의 전통성이라든지 문화성, 예술성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이상한 다른 명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국에서 뭔가 위원회에 대한 격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수를 보니까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는 7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권역별로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고 문화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 전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반영을 받고자 하면 위원의 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

그런 위원의 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교육청에도 학교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지명위원회도 위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가 뭐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이름을 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런 학교이름 자체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려면 저는 위원수가 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위원회 구성을 ‘지명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교육·문화·예술·경제·전통 그다음에 도시 쪽하고 농촌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민선 7기에서 하고 있는 마을살리기에 대한 부분도 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역사적인 부분에서 같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가 파주시의회 시의원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최소한 권역별로 4인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원들이 4명은 가서 그런 전통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도 또 다른 의견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조례상으로 7인 이내의 전문가로 되어 있으니까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견 위원회를 다양하게 운영해보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7인으로 돼 있는 걸 당장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 참여도 시키고 해서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1차, 2차 걸러진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하되 나중에 심의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역할 그다음에 구성원을 늘리는 방안은 그때 논의를 해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능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구성 부분이 저는 반드시 위원회에서는 20인 이내라든지 이렇게 가줘야지, 저희가 17개 읍면동이에요.

그 읍면동을 다 포함은 못 시켜도 그래도 권역별에 대한 부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회에 대한 7인 이내는 사실 이거 없어도 문화원이나 아까 얘기한 그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에 대한 운정이냐, 교하냐 이런 부분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국장님 말씀은 당장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범위를 넓혀놔야 누가 들어오든지 하지 좁혀놓고 나서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만약에 조그마한 여론을 참조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한다, 이것도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 미진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에 대한 폭을 넓혀주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규정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추진과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등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비치 부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따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운정지역에 생길 백화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공연장, 각 역사,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공공성을 띠고 노인요양기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 쪽에 화생방 이런 쪽으로는 비치를 하고 있는데 화재 대비용은 아마 선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도 권고해서 그런 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을 띤, 아니면 의료 내지 노인요양기관 이쪽으로 집중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공공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체 다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지급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고 예산 추계하면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년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도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따로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경기도에서도 2020년 5월 19일 시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필수적인 부분과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비용추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주로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개소당 보관함 1개씩으로 돼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만약 여러 층이면 꼭 보관함이 있는 층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도 그 부분은 우려했는데 화생방 이런 쪽도 최소한의 비치 수량만 있어서 어떤 건물은 10층까지 있어서 건물 층층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써도 시간이 15분 동안인 것 같아요.

그 층 이상이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1개소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층별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추계는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하겠지만 나머지 복지시설 쪽은 권고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층별로 못 한 부분도 있고 일단 이 조례를 처음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더 보강을 하든가 예산을 공고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든가 이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감하고 다만 동료 위원님들하고 방향을 다르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고 화재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우선 선제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난연재라든지 소방설비 어떤 그런 공정을 다 집어넣어서 화재를 최소화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의료, 보육, 복지 이런 시설은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뭐 이런 건데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이건 유사시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예방에 철저히 해야 하고 부수적으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라서 건물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겠지만 해놓고 4년 있다가 한번 열어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건물을 점검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건축 허가 나갈 때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점검해서 준공이 나가는데 그 이외에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련시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열 이런 내장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는 없지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방연마스크 비치까지 점검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점검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소방시설 점검은 방화벽이 내려가나, 소방살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시설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시설도 건축 허가 나갈 때 다중이용시설에 자체적으로 이런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가 설치 내지 보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원천적으로 같이 점검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보시면 보관함 이거는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추계가 동일해요.

그러면 보관함을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8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예산은 늘면 늘지 동일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비용추계도 조금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방연마스크를 보니까 국장님, 이건 유독가스나 이런 부분에서 일회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죠.

방독면 같으면 화생방 쪽으로 하는 거고 이건 화재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잠깐 쓰고 나올 때 그 대비책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손쉽게 닿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관함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보관함에 집어넣었을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그 보관함 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도 보지는 못해서요.

마스크처럼 일회용으로 되어 있어서 빼서 가져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대피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보관함도 필요하지만 고리식으로 쉽게, 물론 그러면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하고 달라서 고리를 비치해두는 그런 방안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건축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법 부분도 해서 일정 건물을 지을 경우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 이런 부분을 집어 넣어주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고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 청사나 유관기관에 설치한 후에 문제점을 도출해보겠습니다.

위치나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도출해서 개선안을 찾고 추가적으로 소방법이나 건축법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좋은데 법률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법률에 함께 갈 수 있는지 여부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현행 조례가 운용된 후에 추가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도 안경 쓰신 분들이 100으로 치면 거의 30-40%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경 쓰신 분들이 방연마스크 썼을 때 입김이 나와서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훈련을 해서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만약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파주시의회에 와서 하세요.

그래서 직접 의원들이 써보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내주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추계가 약간 애매해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10만 1970개를 사고 마스크 보관함을 6만 1182개를 구입하게 되면 3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공공기관 4곳은 지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일단은 권고니까 권고 기준에 맞춰서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례이고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설치되는 것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퇴장)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1분)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창호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평화기반국 3개과, 도시발전국 5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수도산업단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5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먼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개인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여 위험상황 및 무단방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거치구역의 지정과 거치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방치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이용이 되도록 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이동수요 충족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목받고 있고 관련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이용자 급증에 따라 높아진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등 이용자의 의식함양과 시민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갑질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이들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 이용할 권리, 인권침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내용은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보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노동자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단지에는 시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우선지원과 시책유공에 대한 일종의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어떤 법에 의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도로교통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교통법 45조에 보면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 하면 운전은 못 하게끔 도로교통법 45조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게 올해 1월 12일에 개정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 됐나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돼서 5월 13일에 아마 시행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외한다는 건 삭제돼서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포함되는 거로 해서 1월 12일에 개정됐고요.

그게 4개월 후에 있는 5월 13일에 정식으로 시행되고 연령도 변경됐습니다, 이용연령도.

조인연 위원 저도 SNS에 찾아보니까 운전면허, PM 별도 면허, 그다음에 16세 이상, 또 성인도 면허가 필요하다, 위반했을 때 20만 원 과태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12월에 한 번 수정하고 4월에 또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적용도 안 해 보고.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 담을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타 시군 사례 했는데, 국회에 별도의 원동기 이용에 관한 법률안인가 2개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거기 내용 보면 이 부분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법률안이 지금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담을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거나 법률에 정한 내용으로 더 보완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같이 묶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동력을 이용한 자동차의 개념의 시설로 갔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는 단지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도로교통법에 정차·주차 금지 처벌규정이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모법은 도로교통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운행할 수 있다 정도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주차장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개인형 원동기도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이래요, 지금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거나, 장소는 비슷하거든요.

자전거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 중인 법률의 모법이 자동차 관련 법률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많은데요.

별도의 진행 중인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개정사항이나 수정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동자.

공동주택 노동자라고 하면 꼭 어르신들 빼고도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노동자로 보는 건가요?

소장이나 이런 분들, 직급에 따라서 노동자가 되고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 국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됐는데, 지금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청소하시는 분하고 경비원들, 그 외에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각종 보도에 보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시다가 노인이 되셔서 공동주택 노동자 일을 하시는데 아들뻘도 안 되는 분들이 학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또 노인학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국장님 최대한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지만 그에 따른 환경개선에 시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 보면 벌점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요, 14조1항 끝에 보면 ‘매각이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법률 위임이 있는 건가요?

개인재산을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처벌규정이 없고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데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나 처벌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2명 이상 탄다든가, 무면허운전이라든가, 안전보호구를 착용 안 했다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로서는 위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작년 12월에 개정된 건 처벌규정이 전무합니다.

단지 음주운전하실 때 범칙금 3만 원 내는 것, 그 조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4개월 유예돼서 5월 13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때는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사이에는 그럼 이걸 시행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현재 조례사항 제14조에 무단방치 처분은 저희가 그래서 도로법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도로법 조항에 무단적치물 같은 경우는 계고나 이런 것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법 74조 및 117조 무단적치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여기 조항 보면 ‘무단방치 처분, 시장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로법에 의한 무단적치물로 처리하겠다고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동장치를 그냥 무단적치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설과장 이병준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무단적치를 해서 일정의 계도기간을 둬서 저희가 보관하고 폐기처분하는 거하고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안전모 미착용이나 2명도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개정안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도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5월 13일 돼야 범칙금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적용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해서요, 5조1항의1에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는 게 공동주택 관련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 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본인들이 보수 신청할 때 저희가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들어가면 가점을 준다든가, 플러스알파를 더 줘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적용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대다수 들어온 종전의 주택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에어컨이나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가점을 줘서 그런 대상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수리나 보조금 지원하는 것 외에 따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 따로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따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아마 경기도에서는 일부 공모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응모를 단지별로 받아서 별도의 응모 절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의견 중에 노동상담소에서 들어온 의견이 1건 있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협의체 추후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례가 인권존중의 선언적 내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건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건 노사관계 이런 쪽의 분쟁, 고용안정 정책 이런 부분은 노사관계 지원하는 법률 이런 쪽에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반영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고용안정 시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쪽 법령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용역에 의해서 아마 다……

최창호 위원 용역업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전에는 관리사무소 그런 데서 직접 고용했던 것을 용역업체나 경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가 한 132개 단지가 1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탁관리가 거의 85%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영인데 14-15%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직영을 하면 조금 고용안정이 되지 않나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어차피 직영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용역회사로 또 일부를 줘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다수 용역에 위탁관리……

최창호 위원 실질적인 고용주체를 관리사무소가 하면 고용안정에 좀 나아지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주택과장 최정석입니다.

직영 관리도 용역회사, 관리회사를 통해서 뽑는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모든 것은 용역회사, 관리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과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다 하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거의 1년 단위 계약이죠, 이분들이요?

○주택과장 최정석 대부분 1년 단위 계약하고 있어서 이분들도 고용 연계, 승계라든지 이것들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심사할 때 이런 고용안정 관계가 들어가면 가점을 좀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서요.

○주택과장 최정석 관련 사업을 할 때 가점은 있고요.

갑질 관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곳은 감점을 주는 방안을 담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업과 기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확인차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근거법령이 도로교통법과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법 이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최근에 킥보드라든지 이동장치가 급증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가 확대돼 급히 조례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근거가 부합되는지 정확하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나서,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근거법령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살펴보지 않고 바로 조례를 한다는 것도 좀 나중에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 중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하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에 더 근접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좀 급하고 서둘러서 한 부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또 한 번의 설치문제라든지, 장소기준의 문제라든지, 처벌에 대한 문제라든지,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이 연령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저희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대여업체가 운정에 2개였는데 최근에 하나 늘어 3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계도가 필요한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조례도 없이 도로교통법이야 물론 경찰서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행정 쪽에 다룰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가 그런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추후 수정되든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일단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적인 무단방치, 운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죠.

이런 법을 저희가 공식적으로라도 입안을 다루고 법을 제정하는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가 법률 근거 없이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서 충분히 타 시군도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한번 분명히 살펴보고 이런 방법, 또 추후에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재개정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 정의의 항목에 나와 있는데 직영이 아닌 위탁업체 종사자도 모두 포함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 저도 금촌에서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대여사업자가 운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촌에까지, 금릉역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용하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민원을 넣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제9조 보면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해서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사업은 일반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고 공공부분,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이동장치에 대한 공공운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또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자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여사업자는 현재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만 현재 조례에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령에는 대여사업자도 등록을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긴 한데, 지금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시장은’이라고 되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10조 보면 ‘충전소 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충전소를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수리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공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고서 개인사업자가-개인대여사업자죠- 개인대여사업자가 이렇게 하고 있고 준수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설치는 대여사업주는 자체 내에 충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충전하면 몇 시간 이상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를 또 한정할 수 있습니다.

몇 ㎞ 이상 되면 더 이상 안 나가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금촌까지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GPS로 그 권역을 벗어나면 배터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런데 금촌까지 왔다는 건 혹시나 고장 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자기네 권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방치된 것을 스스로 수거해서 충전을 시키기 때문에 관공서에 별도로 충전하러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일부는 개인들이 집에서–워낙 소량이니까-충전하고 있는데, 혹시나 관공서에 이걸 이용해서 올 분들을 위한 충전소를 준비하고자 하는 건데 충분히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자동차처럼 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220V에 꽂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필요 없는데, 일단 서론적으로 이런 문구 정도는 가져가야 충전소가 만약에 누구든지 오더라도 개략적인 충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개인이 이용했을 때 충전을 해 줄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촌권역은 지금 대여사업자가 금촌권역에도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금릉역 앞쪽에도 무단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공원에서 산책하시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여사업자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넣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원동기 자체가 125㏄ 이하, 20㎞ 이하로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13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정된 법률에는 16세로 올라갑니다, 원동기면허를 딸 수 있는.

16세로 격상을 시켰고, 아마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법률안에서 더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3만 원 과태료 외에는 없고요.

5월 13일에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별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12조에.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데 처벌규정이 우리 조례에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이나 그걸 준용해서 안전모 착용 안 하고 이런 쪽, 2인 이상 탑승하고 음주한다 이런 쪽의 처벌규정, 과태료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저희가 하는데 무단방치한 것 저희가 방치로 인한 적치물로 봐서 과태료 무는 것 이런 규정뿐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여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신규 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법률에서 정해지면 아까 말한 대로 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이나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률에 담아져서 그런 부분이 시군 조례에까지도 위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미리 준비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앞서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 위원들이 세부적인 부분과 큰 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근거법이 좀 미비하다.

그다음에 조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준해야 하는데 계류 중인 것을 갖다 쓰지 못하다 보니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규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국장님, 이거 과연 맞습니까?

범칙금이나 과태료 말고 전동킥에 대한 부분에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속적으로 1월 12일에 개정을 통해서 벌칙규정이나 운영규정을 도로교통법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시군 조례에서 그걸 인용해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치차량이나 방치에 대한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도로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무단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해 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아마 조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무단방치나 적치에 대한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런 조례안에 대한 큰 틀이 계류 중인 법률안에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끌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유가 있겠죠.

많은 민원과 또 사업자, 대여자들이 자꾸 우후죽순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거 한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근거할 때 정확한 근거제시를 해야 저희도 ‘아,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과태료나 범칙금, 노상적치물 이런 거에는 당연히 가죠.

그런데 그런 범위에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올라오지 말아야 할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현재, 저도 어제 보니까 로터리 주변에 전동킥 그거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파주시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한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오고 할 때는 좀 더 법적구성이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각 조마다 조목조목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온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또 많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같은 시 입장에서는 아마 학부모들이 좋아할 부분이 13세에서 16세 이상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걱정을 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안을 보면 아직도 많은 조례안이, 또 많은 조가-몇 조, 몇 조라고 제가 말씀 다 안 드리겠지만-손 볼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국에서 사전에 트레이닝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도 이런 민원은 저는 끊임없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일부 시군들이 조례 제정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여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새로이 발의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것보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충전해서 단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대여사업자에서 많이 빌려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담아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률 이전에 도로교통법에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고, 그 부분이 시군에서 조례로 발의하고 신규로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로 지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급합니다.

도시화된 지역들은 대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온 부분을 빨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입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도 시급히 되고 있는데, 그 업자 자체도 부서가 없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업체를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의 명분은 가져가야 시민들의 불편요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을 했고요.

법률은 도로교통법으로 다소 충분치 않지만 조례 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추후에 또 개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근거사항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그다음에 2항에는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헬멧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안전보호대도 필요합니다, 자전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러한 부분이 세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나오겠지만 미리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타고 가서 뭐가 불편한지도, 또 어떤 게 위험한지도 제대로 선행학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해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그런 이용자 준수사항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여러 가지 조에 또 말씀드릴 게 있지만 어쨌거나 선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은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자 인권에 관한 부분은 필수사항입니다.

다 알아야 되고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만 딱 집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공동주택 노동자만 인권 보호하는 거냐?

사실 조례는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폭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이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은 예산도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그걸 다른 쪽에서 집행하다 보면 이게 또 부서 간에 이견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필요하면 주택과에서 당연히 예산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여기 관련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 없음’보다는 뭔가 디테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흩어져도 관계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 쪽에 주택 부분은 노후된 주택에 대한 지원, 어차피 공모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소규모하고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선비용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대한 컨트롤 부분이 저희가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더 가산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검증을 한 번 더 해서 그 부분을 플러스알파로 줄 수 있는지 그쪽 지원하는 부분에 별도로 개정안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의견 준 내용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주민의 목소리이고 현장의 목소리이고 그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꼭 반영돼서 가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의견 준 내용이 100%는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서 이 조례에 담고 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는 인권 부분,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 단체는 고용안정 부분, 같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화합의 장이나 인권에 대한 부분,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까지 깊숙이 관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단순히 환경개선이나 그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행정이든, 재정이든 필요하면 협조를 해 줘야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같이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그것이 노사문화에 하나의 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12조 보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를 17㎞ 이하로 12조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25㎞까지 허용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총중량은 30㎏ 미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17㎞로 규정한 그 이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동 대여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법으로는 25㎞인데 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20㎞로 달리면 엄청 빠릅니다, 보통 보행권에서 많이 타다 보니까.

지금 대여사업자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세팅하는 대로 ㎞ 수를 규제할 수 있고 25㎞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본인들도 25㎞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로 규제하는데 그것조차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다소나마 안정적인, 보행권에 다니는 게 속도를 더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여사업자와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 정도 속도는 자기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17㎞인가요, 그쪽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성철 위원 또 4항에 보면 이용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취득이 18세로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18세입니다.

이성철 위원 원동기면허는 그거보다 좀 낮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6세입니다.

이성철 위원 네, 그런데 대여사업자한테 이걸 대여받아서 하려면 향후에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원동기면허를 지참해야 하고요.

5월부터는 원동기면허를 무조건 지참해야 킥보드 내지 원동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18세 이상은 원동기면허하고는 좀 다르고 운전면허를 지참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운전면허는 18세이고 원동기면허는 16세인데, 18세로 하는 이유가 자격은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빌릴 수 있다, 대여사업자한테.

○건설과장 이병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입니다.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외조항으로서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 그건 16세 이상만 가능하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원동기장치 면허를 따야 하는 것이고-법적으로 보면- 125㏄ 이하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16세 이상인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16세에서 17세까지겠죠-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한테 보충설명 드리면,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여업자들이 일부는 20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연령을 입력을 해야 핸드폰으로 허가가 떨어져서 구동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한 사업자는 18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그 이하로 법령기준까지 내려가서 하고 있으면 중학생들이 빌려갈 수 있는 여건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성년이면 한 18세까지는 대여사업자도 어느 정도 동력을 가지고 상당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도구 갖추고 그러려면 자기네들도 한 18세 정도, 그래서 저희도 가장 적절한 연령이 아닌가.

너무 하향으로 하면 위험요소도 많고 어차피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연령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 원동기면허가 있더라도 18세 미만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원래는 18세 이상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돼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 없이 현재 운전이 가능하게끔, 현재에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장구도 없이, 음주해도 처벌조항도 없이 이렇게 해서 운행하게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그러니까 허점이겠죠-그 기간 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셨듯이 사고도 많이 나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됐고 교통질서도 혼란스러워졌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4개월 만에 법을 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2일에 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부터 면허 딴 사람은 운전 가능하게 하고, 이동 보호장구 갖춰서 하게끔 하고 음주운전도 처벌조항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행되는 게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개정된 게.

현재는 법적으로는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대여사업자가 3군데가 있는데 대여사업자하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연령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하자.

또 국가에서도 국토부, 행안부, 그다음에 대여사업자 연합체,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대여사업자하고 조율해서 18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줬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법적으로 25㎞이었는데 20㎞로……

(「17㎞」라고 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그렇지만 현재 운행사항은 20㎞, 야간에는 18㎞ 이렇게 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위임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우리 파주도 대여업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해야겠다 판단을 해서요,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사례를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현재 31개 시군이 지난 연말쯤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9개소, 경기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연말에 제정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위임의 범위가 있냐 없냐 이런 건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의견은 좋으신데 나름대로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용욱 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여기에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게 정의가 좀 그런데요.

여기서 전기로 구동을 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도로에 나가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륜바이크, 휘발유로 해서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속력이 거의 60㎞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면허 없이, 그것도 면허가 필요 없는 거죠?

사륜바이크 휘발유로 가는 것들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농촌에서 사용되는 이동장치 중에서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17㎞ 이런 것보다는 속력이 훨씬 더 나는 것들인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향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저희가 한 것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정의된 건데요.

배기량이 125㏄ 이하고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이 25㎞ 이상 시 전동기가 미작동돼야 하는 기준이 있고요, 일단 자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아마 오토바이 사륜 쪽은 30㎏이 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포함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당연히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는 건 인식을 하겠지만, 거의 내용을 보면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지원에 대한 대상을 선택할 때도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 부분만 빼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파주시 각 부서별로 무슨무슨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한 사유는 담당 공동주택과에서 선언적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공동주택 부분은 일반생활편익시설이 단지별로 200㎡까지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노동자 내지 청소부들의 공간이 6㎡ 이상 되게끔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저희가 인허가 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 나중에 공모했을 때의 부분,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큰 틀에서 여기에 담아질 내용이 타 법에 있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안 가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준다든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의 일상생활에, 근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선언적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항상 조례는 그 부분보다는 실제 예산이 수반돼서 그 조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정치의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점 이외에도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비실이나 생활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20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도 상당량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평가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조례 있는 시군하고 없는 시군하고 차별을 둔다고 하니까요, 조례안을 가지고 신청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도 있고 이게 매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조례가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 확보하는 데도 더 유익하고 또 가점 받고 하는 것도 파주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단순히 어떤 공모사업이라는 부분보다도 시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시의원들은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를 우리가 안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이 법을 따르라고 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외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외가 자꾸만 생기면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잘된 법이라고 해도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조, 5조에는 이용 활성화, 또 안전 증진 계획-안전 증진 계획이나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그런데 이용 활성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옳은 건가와 또 9조에 보면 공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률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도 처벌규정이나 이런 법률은 개정 시행이 늦고 있는데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나 거치할 수 있는 장소, 횡단보도에서 얼마, 소화전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간과할 수만은 없고 선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부분적인 건 저희도 운영하면서 개선될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이 개정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은 절차상으로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45조는 1월 12일에 일부 개정돼서 또 5월에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개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돌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게 되면 그 노동자가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6조에 보면 또 개선권고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선권고에 미비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1년 계약입니다.

보통 단기계약이 가장, 저희도 여론조사해 보면-물론 인격적인 모독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지만-고용안정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이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인지를 하고 개선책을 찾아주라는 게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넣음으로써 감점요인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가 있다는 내용을 한다고 하면 시설이 더 보강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안을 얘기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이라고 하면 단지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한번.

조인연 위원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한사항이.

보조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주택과장 최정석 아까 벌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벌점을 부과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강력하게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부적합하다고 봤고요.

별지 서식상에서 이건 점수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운영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언적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할 때 평가를 통해서 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안정, 고용불안, 경비원 외부로부터 언론에 많이 나오신 분들에 대한 그걸 갑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원리가-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입대의, 어느 공동주택이나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형성한 그 안에서는 입대의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자, 경비관리업체와의 관계는 사실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통제하기 전에 서로 교감이 이뤄지고 협의를 잘 이뤄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겠죠.

중간에 우리 주택과에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공동주택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하거나 소통을 통해서 관리·감독 기관도 생기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그렇게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주택과에 이번 기회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개선시켜주고 그걸 의도대로 하려면 사실 입대의에 소속한 입대의장이나 관리소장, 저도 현장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관리소장님하고도 한번 회동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데 실질적인 건 입대의장님 밑에 관리소장님들이 실제적인 실무이고, 전체적인 건 입대의장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입대의장님들은 또 주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소원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체계가 흘러가는데, 과장님한테 저는-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순례하기도 시간상으로 그렇겠습니다만-한 번 정도는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순회를 해서 공동주택의 입대의장 및 관리소장을 자리에 함께해서 파주시의 이러이러한 부분도 알려주고, 조례 입법 부분도 알려주고, 지원 부분도 알려주고 이런 관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선례를 남기면 입대의나 어느 분들도 다 소속돼 있는 관리업체나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온정의 손길이 가니까 그게 수순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직접적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해 보세요.

입대의에 어쨌든 권한 없이 그걸 통과 없이 그냥 파주시에서 이거 또한 예시해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입대회장님이나 관리소장을 해서 정기회동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정석 저희가 ‘의무교육 시간’ 해서요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시간이 있고요.

그때 전체 소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어서 이건 하반기로 미뤘고요.

그때 저희가 고용안정 문제라든지 해서 비정규직센터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교육시간을 좀 배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도 추가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건 피교육이니까 어쨌든 주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현장감이 떨어지고, 부서에서 한번 구역별로 나눠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주택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구상을 한번 해 주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정석 솔직히 입대의하고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을이거든요.

한 번 갑일 때가 보조금 신청할 때입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현장 가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래서 저도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연계시킨 곳이 없는데.

저희는 선언적 의미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보조금하고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때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주 예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예전에는 누가 중간에서 개입하거나 조정 역할 안 해 주면 정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서로 관리·감독이라 그럴까요, 갑이 아니라 같이 하면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조금 질의를 할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 근거법령 미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오고, 조례에 대한 질의도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길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았겠나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 조례 전부 다 예산 수반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미비하지 않나.

나중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저희 심의 안 하고 전부 삭감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조하고 6조에 걸쳐서 보면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라든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민관협력, 홍보, 기타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탁을 할 만한 사업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재정지원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위탁을 할 만한 사업인지, 그리고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제5조에 따른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증진사업인데요, 거기 나열된 내용대로 안전문화 정착, 민관협력사업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민관협력사업으로 할 때 어떤 단체에다가 이런 사무를 일부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항만 만들었지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활성화 사업을 할 만한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이용욱 보면 민관협력사업이나 홍보·계도는 저희가 하면 되는 거고요, 과에서.

위탁할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용환경 조성도 과에서 거치대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위탁사무가 과연 마땅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를 보면 마지막에 심사의견에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8조에 보면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제한, 금지’ 이런 표현들이 조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에는 ‘제한, 금지’가 분명히 있는데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에는 규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에 거기에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고시해야 한다는, 이건 금지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건 도로교통법 보면 제한하고 규정할 수 있는 건 도로교통법에 소화전으로부터 몇 m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저희가 담아서 고시를 해도 그 법의 범주를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고요.

주차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금지·정차금지, 원동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어서 그 조항은 저희가 내용을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한다고 해서 처벌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을 이런 쪽으로는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내용들을 고시를 해서 주문했는데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범주는 될 것 같고, 도로교통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자동차 내지 이런 쪽만 규제하는 거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여기에 영향분석평가 결과서에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하는 게 적정한 건가요,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맨 뒤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건 담당 규제개혁통계팀에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아마 그런 쪽에 법령에서 나와 있는 규정 가지고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조례 때문에 규제사항이 발생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좀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헬멧은 개인이 지참하고 다니다가 써야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대여사업자가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워낙 장소가 불규칙하게 아무데나 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욱 대여사업자는 주기가 힘들죠.

아무데나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건 대여사업자가 주면 10개면 10개 다 없어질 거고요.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어쨌든 헬멧 안 쓰면 전부 불법인 상황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5월 13일부터는 다 처벌을 받고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과연 이게 헬멧 안 쓰고 전부 단속이 되면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단속이 어떻게, 가능할지……

○위원장 이용욱 헬멧을 들고 다닐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따릉인가 그것도 헬멧 했다가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헬멧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부 단속대상이 되고 제대로 운영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들고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해서요, 노동자 관련 시설을 예를 들어 소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등기부를 변경을 해야죠?

○주택과장 최정석 신축이 만약에 있었다면 등기부가 아니라 대장상에서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대장상에 변경이 있는 거죠?

어쨌든 건물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입주민 동의 이런 것 있지 않나요, 가능한지?

○주택과장 최정석 필요에 따라서 동의여부를 하는데요.

실제로 신축은 하기 조금 어렵고요, 내부 시설 최초에 만들어질 때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면적이 휴게소 포함해서 100㎡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얼마만큼 관리사무소로 쓰고, 얼마만큼 휴게소로 쓰느냐 배정이 되고 거기 안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신축하기는 다 힘들 거예요.

신축을 하게 되면 입주민 동의 받아야 하는데 요즘에 30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다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 안 내주죠?

관리사무실도 안 내주고 입주민도 안 내줍니다, 이거 휴게 공간.

과연 이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신축이 안 되고 기존시설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으슥하고 지하시설 이런 데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 자체가.

그러면 복지하고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참고로 저희가 지금은 휴게소를 만들면 다 지상층에 하지만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유도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120개소 사업을 지금 공모를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했을 때 파주시가 금회까지 신청한 게 한 17개소……

○위원장 이용욱 17개소 신청한 데가 지상이나 이런 기존 시설 중에 그래도 좀……

○주택과장 최정석 파악은 안 되고 개소가 신청됐다고만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규모고요.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17개소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한 건지도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종전의 공동주택에 새로이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거의 오십 몇 %가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기의 개선사업 중 하나가 저희도 유도하는 게 신축은 될 수 없지만 냉난방 정도는 좀 해 주고, 워낙 열악해서 그런 시설도 저희가 보조사업할 때 신축보다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쪽으로 구 시설물들은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신축은 저희가 별도로 체계적으로 가고 있지만, 구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것도 남녀시설도 구분해야 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구분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아파트 지을 게 많지 않습니까, 3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데는 건축 허가 시에 이런 내용들이 고려돼서 사전에 접수하려고 할 때 알 수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통 경비는 남자 쪽에 많고요, 청소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줘야 되고 화장실도 별도로 있게끔 지금은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정정하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 단지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시설개선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해서 환경이나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담회 요청도 있을 것 같은데 요청 들어오면 간담회 통해서 의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7.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의 지원을 위한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파주에서 생산되는 대표 작물인 파주개성인삼의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파주개성인삼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파주개성인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을 통해 파주개성인삼 산업발전 육성을 위한 사업 재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를 통해 파주개성인삼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시, 홍보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그 품질과 명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 농특산물 중 지리적 표시는 파주 장단콩 1건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가지고 있으나 단체표장의 경우는 소속 구성원을 설립한 법인 등이 취득 가능하여 현재 파주시가 아닌 파주장단콩영농조합법인으로 지리적 표시 취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관리를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조례를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취득하고자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신청·승인·취소·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지리적 표시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부정사용 조치, 반품 및 교환, 판매촉진 및 홍보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장단삼백이 있는데 지금 개성인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인가요, 장단삼백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처음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단콩에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필요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개성인삼이나 장단콩이나 장단삼백 중의 하나이고 비슷해 보이는데 개성인삼 먼저 만든 특별한 이유가 뒤에 있는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장단콩도 마찬가지일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 장단콩은 단체표장이 이미 등록돼 있는데 증명표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같이 연결돼서 만든 겁니다.

조인연 위원 장단삼백이 쌀, 콩, 인삼인데 쌀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쌀은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다.

파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한수위쌀로 해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에는 일단 콩과 인삼은 관련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장단콩에 대해서는 파주장단콩영농조합에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죠.

해갈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의 100% 해갈됐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저수지는 어떻게 담수율이, 영농기가 다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수율도 거의 100% 다 완료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성인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에 보면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하고 인삼류 생산, 가공, 제조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하여 인삼 산업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계속 지원해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조례 제정 전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 인삼이 파주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2005년도에 파주개성인삼 축제를 하면서 관심이 많아졌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삼농가에 대한 조례 없어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해가림·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객토지원사업을 농협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1억 원, 농협이 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객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홍삼 제조나 가공사업도 지원한 적이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 홍삼 가공을 하는 거는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인삼 재배농가에서 홍삼을 제조해서 판매하던데요.

그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개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최창호 위원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 그냥 ‘인삼’ 이러지 않고 ‘인삼류’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인삼산업법에 보면 ‘인삼이라는 것은 오갈피나무과의 인삼식물을 말한다’ 하고 ‘수삼이라는 것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말한다’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삼류, 인삼제품류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가시오갈피 이런 것도 인삼 제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오갈피나무과에 속한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인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산업법에 보면.

최창호 위원 인삼이 오갈피나무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갈피나무도 들어가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아닙니다, 인삼은.

그러니까 대부분 수삼이라는 게 말리지 않은 인삼을 수삼이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증명표시 관련해서 이게 농특산물뿐 아니라 수산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이렇게 하지 말고 ‘농수특산물’ 이래야 하는 것 아닌지요, 증명표장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산물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황복에 대해서 증명표장을 파주시 특산물로다가 참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목에는 없어도 그 내용에 임산물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임산물까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인삼이나 장단콩 관련해서 증명표장을 하려면 우리 파주시만의 고유 특성이나 이런 걸 규명해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증명표장이라는 게 단체표장이랑 다르게 증명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증명표장 상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증명표장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만 상표법에 의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만약 인삼이면 인삼, 콩이면 콩에 대한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파주시에는 이런 성분이 특별한 게 더 있다, 이런 걸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성분이라기보다 지리적인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표장을 받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건 파주시에서 생산됐다, 그 정도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장단콩이나 파주개성인삼, 파주임진강참게 이런 지리적인 표시가 돼 있는 품목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생산된 건 더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 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됐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1조 재정지원에 추가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경상북도 인삼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니까 우리 파주시가 개성인삼으로 가장 유명해야 하고 품질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삼 재배 농가나 여러 저장·가공 시설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대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인삼제품 개발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삼 하나 갖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제품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을 가지고 생산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건 제11조에 보시면 4항에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되는 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폭넓게 한번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장단콩축제하고 파주개성인삼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삼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겠지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신규 조례라는 거에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시군에서는 인삼고장으로 유명한 금산군이 지원조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이와 비슷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파주시가 그동안 장단콩과 함께 인삼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조례를 신규 제정하게 돼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목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인삼농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을 많이 해 주고 생산을 많이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생산농가를 보면 연수가 ‘6년산이다, 4년산이다’ 어쨌든 기간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제11조 지원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례, 직접적인 지원을 좀 해서 이렇게 시작한 만큼 다시는 손보지 않게끔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명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파주시의 대표적인, ‘파주시’가 들어가는 거죠, 증명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지역명이 들어갑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라는 것은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수위쌀은 어느 정도 홍보효과로 인식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기대치만큼 상위권에 올라온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다음에 장단콩 그다음에 개성인삼 이렇게 같이 좀 되고 이번 기회에 증명표장도 특화를 시켜서 파주시의 특성-아까 말씀드린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복 같은 거, 참게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특산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인삼보다도 장단콩이 좀 우위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최고로 하나를 뽑아라 하면 파주장단콩 그다음에 그 순위를 이어서 내려가는 게 황복 같은 것도 소중하고 아주 귀한 거죠.

인삼, 황복, 참게 이렇게 발굴하셔서 이번 기회에 파주시의 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소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게 증명표장을 등록하기에 앞서 조례 등이 있어야만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들도 같은 책임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가 다 돼 있겠지, 이미 기본을 다 갖추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홍보를 많이 해서 파주시의 귀중한 특산물로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증명표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드릴게요.

파주시가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상표에 관한 조례하고 증명표장에 대한 조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단지 지리적인 여건만 시장이 인정해 주는 거고 상표에 관한 부분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런 차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상표는 개인이나 단체나 행정기관이나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광범위합니다, 상표법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행정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상표에 관한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운영하고요,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제가 작년에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소장님이 ‘지금 파주시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 그거보다 이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 조례안을 발의 못 했는데 그러면 증명표장이라는 것은 관이 주도를 해서 어떤 지리적인 위치까지 해서 그걸 딱 내놓으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고 상표는 꼭 파주시에서 지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증명표장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용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상표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상표에 관한 조례안을 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증명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가 있어야만 특허청에서 표장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표장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등록이 돼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파주시 농특산물 등록상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자료 들어 보이며)

안명규 위원 네,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여기에 이런 걸 다 담으면 이걸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런 모든 농특산물 등록상표를 전체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 증명표장은 신청을 많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할 건 하고 해야 하는데 소수의 개인들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길을 좀 열어놓고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증명표장이 등록되는 대로 이건 별도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현재로서는 예산에 대한 수반사항이 없는 거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예산은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2조에 보니까 ‘농특산물이란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과 그 원료를 제조·가공’ 결과적으로 농특산물에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정의에 보니까 농특산물이 함축돼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오전에 지명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했는데 지금 보면 지리적 표시란 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조항에 있는 겁니다, 32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상표법에 의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2조에 보면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가 있고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는 등록할 수 있는 주체가 농업인단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인연 위원 보면 장단, DMZ, 개성 그런 단어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개성인삼’ 어떻게 보면 남한에는 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 장단도 마찬가지고 사실 파주시 안에 장단이 있지만 그걸 모르는 분들은 장단이 어딘지, 파주가 어딘지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지리적 표시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리적 표시가 제일 아쉬운 게 ‘파주장단콩’ 있지 않습니까?

‘장단콩’이라는 건 이미 민간인이 상표등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 수가 없고 ‘파주장단콩’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파주장단콩영농조합법인에서 ‘파주장단콩’이라고 이미 단체표장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파주개성인삼’이나 ‘파주임진강참게’, 아까 말씀하셨던 ‘파주임진강황복’ 이렇게 지리적 표시가 되는 사항을 등록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파주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파주장단콩영농조합법인은 파평면 덕천리 남궁○○ 씨가 대표로 있는 건데 사실 단체표장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걸 생각 못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준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지원해 준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제가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하고 계신 걸 파주시가 이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로열티를 주거나 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의 사항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파주장단콩이 그거 하나인데 그렇다고 거기가 못 쓰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 음식점에 사용하고 있는 인증판이 파주장단콩이라고 상표등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자료 들어 보이며)

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체나 조직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다 차치하고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조인연 위원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아까 상표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하려고 하면 사실 장단콩이라든지 장단삼백에 관련된 쌀이든지 파주시로 다 이관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한다면 그런 분들은 상표등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원이 중요한 겁니다.

단체장이 승인을 내주는 거라 언젠가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표등록에 대한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표등록에 관한 부분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만이 갖고 있는 장단삼백만큼은 최소한 뭉쳐주고 장단삼백 안에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표로 뺄 건 빼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분들에게 영농이면 영농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상표등록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부분이 정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상표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거고 지리적 증명은 파주시장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구분 지어서 최소한 파주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확보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거나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명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증명표장, 아까 파주개성인삼이나 파주임진강참게, 기존 상표에 있는 것도 최대한 등록해서 완료가 되면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를 서로가 합리화되게끔 개정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사실 작년 9월에 조례안을 올리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5월부터 협의를 했었어요.

그때 전임 소장님께서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보류해달라.’ 해서 전부개정조례안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이건 9월에 올리려다가 못 올렸던 내용이에요.

그건 아마 담당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잘 믹스해서 구분할 건 구분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집어넣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 보면 파주임진강쌀도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파주임진강쌀은 저희가 한수위쌀 만들기 전에 파주시 쌀 브랜드였는데 하루아침에 한수위쌀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삭제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표에 대한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던 부분이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성인삼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같은 경우에 아까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건 다 예산 수반사항에서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개성인삼 같은 경우에 11조에 보면 재정지원 규정이 있고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같은 경우에 14조에 자금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주실 때 예산 수반사항에 단순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올라와도 전액 삭감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행부 발의하실 때 예산 수반사항이 분명히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시고 올려주시면 곤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들은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담아주셔야 하지 않나.

의결할 때는 예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향후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고맙습니다.

인삼조합 같은 경우에 김포파주인삼조합인데 김포는 관련 인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조합에서 운영하는 조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용욱 김포시는 어쨌든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김포시는 없습니다.

경북, 충남 등 해서 2개 도에다가 4개 시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의 시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해한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표가 있고 증명표장이 있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상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이렇게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위원장 이용욱 그렇게 되면 상표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게 상표인 것 같고요.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증명을 말하는 것 같고 증명표장은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파주시라는 어떤 원산지를 표시하고 일정한 품질의 상품을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기존에는 지리적 표시나 증명표장 그리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없이 상표만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14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도 포함되지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물론 조례에 그 내용도 담고는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몇 개 정도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품목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대상은 115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농산물을 나열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주개성인삼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파주임진강참게나 황복, 장어, 지리적 표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일종의 상표권을 갖고 농민들한테 그게 혜택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품질관리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로 고려했을 때 어떤 품목을 결정해서-아마 소수의 품목으로 일단 진행될 것 같고요-선정을 잘 해서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는 해 주셨는데 이왕 이렇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앞두고 있는데 한 예로 파주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장단콩인데 실질적인 것은 사실 장단콩영농조합법인하고 공유 아닌 공유를 이렇게, 말씀은 잘 들었어요.

이번 기회로 이관이 파주시로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반대로 파주시장의 권한과 파주시 대표적인 특산물이 오면 한층 적극적인 지원과 또 과감한 홍보를 통해서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영농법인 분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또 같이 여태껏 해오셨으니까 공유나 혜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꼭 권리 관계는 파주시로 해오는 것이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를 앞두고 한번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회를 얻어서 발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4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7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건설과장 이병준

주택과장 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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