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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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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4월16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3.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일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안보경제 협력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추세를 보면 북한도 지금 개혁개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이 돼서, 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그런 특구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파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민이면 다 찬성하는 입장일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이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사실은.

평화경제특구를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자꾸 위쪽만 주면 자기는 불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계속 기각되고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 결의안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이건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파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걸 다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다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경제특구법은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추진이 됐고, 현재도 우리 접경지역에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3군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산 김기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방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각종 법안이 지방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을 제한해서 그나마 지방이 살고 있는데, 이 평화경제특구법이 다른 쪽으로 보면 오히려 또 수도권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셔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면-그분의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접경지역으로서 그것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것도 규제를 받고, 또 접경지역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법에 파주시가 88.6%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또 그렇게 수차례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다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시와 민주평통이 주관이 돼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이달에 또 민주평통 주관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저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평화경제특구법이 탄력을 받게 되면 강원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가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3개 중의 선택지로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저희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이게 꼭 통과가 돼서 우리 파주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기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평화경제특구법이야 온 우리 파주시민, 또 전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온 한 군데 이렇게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많이 알려주고 또 결의안을 많이 알려서 이번 21대에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규모가 예전에는 한 500만 평 정도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100만 평 이상 이렇게 해서 면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확정이 되면 중간이 되든지 어쨌든 면적이 확정이 되겠지만 조금 조정이 있었는지, 위원장님도 들으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면적에 대해서.

목진혁 의원 이건 최소 규모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얘기하신 대로 울산에 있는 의원님이 반대하시면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면적을 잡되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에 들어서 외교부나 통일부,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에 5월 내지 6월 통과를 목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보면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거나 유력시되면 군사력의 후방배치, 상호 후방배치 역할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그것이 기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통일대교에 대한 부분에 많이 얘기 나오죠.

민통선에 대한 출입 자유라든지 수월하게끔, 저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파주시에서 같이 제안을 좀 해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지역 특성상 각종 사업의 원활한 군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군 상호 협력 및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2에 원활한 군관협력을 위한 자문관의 모집자격, 위촉기간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과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저번에 2차 정책실무협의회에 올라왔던 건이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관 협력에 대한 무거운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비이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도 물론 근거는 달긴 달았지만 아직 어떤 분이 오실는지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근거, 정해놓은 어떤 저기가 있으신가요, 활동비 지급에 대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안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소령이냐 중령이냐 대령이냐 또 장성이냐에 따라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직급에 관계는 없고요.

위촉직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월 보수 250만 원으로 책정해서 연 3000만 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로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게 중령이든 대령이든 준장이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거운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리비교를 가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소의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으로 나오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앞에 위임지역으로 풀어주느냐의 문제, 또 지금 법원리에 독신자 숙소를 짓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고, 저도 정책실무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유구 선생의 묘지가 유엔군 관할 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DMZ 주변에 있는 거요.

조인연 위원 네, MDL 선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직급이 예를 들어서 스타 출신이라고 해도 접근방법이나 접근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직급에 계셨던 분이 오셔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중령, 소령 이런 분도 계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관협력관이 세 분이나 계신데 장성 출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준장 출신 2군데가 있고요, 준장이요.

제가 파악한 데 일곱 분 중에서 장성급은 2곳이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위촉직으로 하는 이유가 장성급의 채용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대부분 9사단과 1사단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소령, 중령 가지고는-그분들의 역량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우리 여건상 준장 정도 과거 사례를 보면 역할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위촉직으로 하게 됐습니다.

또 위촉직으로 하게 되면 근무는 월 2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틀 반나절을 근무하는 거죠, 비상임입니다.

그리고 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장성이나 영관급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기관에 채용되는 순간 연금이 스톱이 됩니다, 전액이요.

위촉직인 경우에는 스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을 선발하는 데는 위촉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사례가 아마 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영관급으로 예편하신 공무원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관급이라든지.

사실 그런 분들을 우리 평화협력과에 배치를 시켜서 이 업무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하셨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부는 ROTC나 대위에서 제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분야가 싫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한번 고려를 해서 접촉도 해 본 적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안 제6조2항 관련해서 ‘군부대 주둔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 훈련장도 파주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되는지와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에 대한 사례를 예시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안 제6조1항에서 2항을 신설하는 경우는 과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4개 사업인가 파평 율곡리에 칼사격장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최소 6건에서 8건 정도의 예산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에 주민생활과 연관된 것만 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군부대 주둔’이라고 하면 군부대 근처를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주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훈련장 부분도 해당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훈련장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오현리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군부대들이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차량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대상이 되죠, 주민생활에 연관되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탄현에 자유로 밑에 통문을 지나서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한 8000만 원 들여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안에는 군인들이 군 작전도로로도 쓰지만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많이 파여서 트랙터나 이런 거 할 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그전에 군관협력관을 채용한 적이 있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당시에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당시에는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연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종 수당 포함해서 월 한 400만 원 정도, 지금은 250만 원이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연금제한을 안 받았는데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되면 전액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에 따라서 50%, 30% 이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액, 예를 들어서……

최창호 위원 전액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이평자 전 의장님께서 시의원 되셔서 연금이 전액 스톱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연금법이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조인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약에 새로 위촉하게 되면 연금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총액 기준해서 월 300만 원까지는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군관협력관 위촉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런 게 저촉이 되면 또 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위촉하고 나면 우리 일반시민들 군 관련 협의 그거에 대해서도 응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분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 저희 직원이 따로 있고요.

일반주민들 각종 인허가 서류에 군부대 받는 건 저희 부서에서 다 받아서 이첩해서 저희 직원들이 군부심의관하고 접촉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분 채용한다는 건 우리 파주시 정책적인 사업이거나 파주시의 직접적인 사업이거나 이런 쪽으로 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사업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군부대에서 파주시민이나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양해를 받는다고 보시면……

최창호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고도제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휴전선에서 몇 ㎞까지는 몇 m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고도제한이.

아니면 어느 지역은 몇 m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수도권에서 25㎞ 이내는 통제구역으로 일단 다 잡아놓고, 25㎞ 이내에서 통제보호구역.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임진강 너머는 완전 통제, 나머지는 제한, 또 그 제한 안에서 위탁지역 이렇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군부대 주변 500m 이내는 통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 개발된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는 제한된 위탁지역을 하거나 완전해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만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잡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 북부지역이 땅이 넓은데 사실은 물류창고를 하고 싶어도, 아니면 공장을 짓고 싶어도 확실한 고도 몇 m,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불확실해서 투자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또 하나는 용인·이천 지역에 쿠팡 이런 물류창고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물류창고를 하면 한 40m 이상 고도가 나와야 한대요.

그런데 파주지역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데가 거의 드물다고, 그런데 물류창고를 하면 파주지역이 교통이 편리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몇 m까지 위임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그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신도시나 취락지역 이런 데이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남쪽의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과거에는 파주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물류를.

왜냐하면 파주는 교통여건이라든가 수도권 남부지역에 각종 물류하기에는 거리상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이천·용인·의왕 이쪽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대거 물류가 들어오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쿠팡에서 연간 지방세를 5억 원밖에 안 내는데 도로 파손하는 건 50억 원씩 파손을 시키고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초부터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물류의 허가는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 주는데-시군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그러다 보니까 파주에 눈을 돌리죠.

파주에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데, 최근 물류는 고도로 높이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시스템 때문에, 레이아웃을 옆으로 넓게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물류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땅을 옆으로 넓게 지으려면 많이 확보를 해야 하니까 비용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택배나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현지주민들을 거의 채용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물류업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물류창고 보면 한 1000평 되는 건물 안에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많이 필요한 경우는 지게차 기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이 같이 된 경우에는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유통이 아니고 단순물류인 경우에는 별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 데 ‘날개’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있죠, 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창호 위원 네, 수작업하는 데죠, 주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물류도 수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고양시 쿠팡은 직원이 많지만 저희 쿠팡에는 거의 직원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쪽 북부지역을 남부지역 물류창고에서 배달을 하니까 거리가 멀다 이러는데 우리가 위임지역 외에는 확실하게 몇 m 이거를 표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평화협력과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문관을 고용하고 공백 기간이 한 4년 조금 모자랐던 그 부분인데, 과거에는 실적이 나름대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캠프 그리브스 협의하는 데도 자문관이 역할을 좀 해 줬고, 센트럴밸리 굵직굵직한 사업에도 부동의를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도출해 줬고, 도라산전망대 이전사업에도-큰 사업이죠-군협의 조정을 해 줬고, 임진각 곤돌라 사업에도 협의조정을 나서서 해 준 거로 파악이 됐는데, 정말로 근 한 4년 공백 기간에 우리가 피부로 아주 느낀 부분이죠.

오두산 철책 탐방로에 대한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에 대한 불분명한 재협의를 해 오라고 공문에서 좀 아쉬움을 했고, 또 성동리 개성공단이 2차까지 부동의가-국장님도 아시겠지만-그 부분이 결렬이 돼서 또 아쉽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재개발이라든지 조합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부분들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도에 또 제한이 걸리죠.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데 우리 의견을, 현실적인 의견을 재빠르게 그래도 수립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자문관을 영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대부분이 대외비가 필요하잖아요, 국장님?

만나고 군부대 관계자분들하고 해야 하는데, 월 보수 250만 원으로 하고 대외비는 별도로 지급이 없다면, 판공비라고 그럴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드릴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그래도 충분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잘 활용하고 공적 기능, 공공 기능을 자문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 이걸 뽑게 되는 거죠, 공모하게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수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해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전체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연금법상에 다른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복지거든요.

어느 일정까지 생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연금을 타시는 분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임대라든지 이런 소득이 300만 원이 넘게 되면 여기서……

안명규 위원 내려갈 수가 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자문관을 하는 게 아마추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프로.

정말 일 잘하실 분.

그분이 우리 시하고 군부대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300만 원 커다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역량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20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은 꼭 출근을 안 해도 수시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법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방안을 좀 더 영관급일 경우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또 장성급일 경우 이 정도, 이렇게 약간은 차이를 줘서 가야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파주시가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는 커다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면 그런 비용은 아낌없이 줘야 한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도 ROTC라든지 3사라든지 여러 분의 위간급이라든지 영관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해서 그런 부서를 할 수 있는 팀도 하나 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분들 동기들이 연대장도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사단장도 돼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좀 더 우리 파주시가 군협의에 대한 부분이 자꾸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조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가 조직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상으로 그런 부분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난번에 저희가 뽑고자 한 분이 최고 직급이 대위 출신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해병대, 육군, 육사 출신도 있고 ROTC도 몇 분 계시는데 한번 의사 타진을 해 봤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안명규 위원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되면 활용도 좀 필요치 않을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옳으신 말씀이에요.

안명규 위원 군대 동기들에 대한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연대장급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차후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좋은 말씀이세요.

실례로 드리면 여기서 이름까지 오픈하기는 뭐 해도, 저희가 특정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사단장님도 ROTC 출신인데 저희도 실무자가 ROTC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만났는데, 그 인맥으로 만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오픈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도 인맥을 활용해서 산적해 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민군 갈등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무건리 훈련장 집중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럴까요?

지금 무건리 훈련장은 MDL 5㎞ 이내에 전체 기동훈련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훈련들이 다 그쪽에 몰리고 있고 거기가 과학화기지 완성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여하튼 한때는 3만이 넘었던 법원읍이 현재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쪽을 지나가는 무건리 훈련장에서 직천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건 몇 번 도로입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로 번호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갈곡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2개가 있죠, 위쪽과 아래쪽으로 2개.

과거에도 저희가 관리한 도로였었죠.

이성철 위원 원래가 갈곡리 박세우갯길에서 넘어오면서 그게 367번 도로인데 그게 법원읍 사거리로 해서 꺾어서 법원읍 사거리에서 웅담리 쪽으로 넘어가는 367번 도로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진 것인지, 예전에도 그렇게 되었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게 혹시 훈련장으로 편입되면서 367번 도로가 법원사거리에서 웅담리 쪽으로, 적성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닌가 혹시……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쪽에 법원사거리에서 문산읍에서 문산 선유리 구간이 56번 도로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선유리로 가는 도로요?

이성철 위원 아, 선유리에서 법원읍 오는 도로, 그게 몇 번 도로였죠?

(○조인연 위원 78번 도로.)

78번 도로, 78번 도로가 법원읍으로 해서 적성 쪽으로 넘어가는 식현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78번 도로라 명명하고 지금 선유리에서 법원읍 구간 확장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367번 도로와 또 겹쳐 있어요, 그렇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도로 관계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성철 위원 그쪽이 현재 금촌에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적성이나 파평 이런 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법원사거리 367번 도로 그쪽을 이용하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확장에 대한 바람이 있어도 그쪽의 인구가 적다, BC가 안 나온다, 이런 이유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이성철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법원읍에 관련해서 접경지역 지원법 관련해서 개설해 줄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국장님 용의가 있으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원읍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달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법원 제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산업단지 아래쪽으로 도시가 더 크게 팽창하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산업단지가 생기니까 적성에 와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잘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1산업단지, 2산업단지 결합산업단지로 경기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법원 시내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2산업단지는 지금 기반공사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법원읍과 파주읍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고 사업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BC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BC를 산정할 때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모든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BC를 따져가지고는 그쪽에서 제한적이다, 너무.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희생이 따르는 곳이니까 접경지역 사업을 검토할 때 그런 쪽에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게 지원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갈등해소 차원에서 군부대 관련해서 군 소음법 재작년 11월에 발의가 돼서,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격장 관련해서 웅담리, 직천리 피해보상이 이제 예정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수행할 계획이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일단 이것도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요, 또 시민들과 저희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군부대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법적 제도를 마련한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군부대 소음법 관련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게 군부대 훈련장 내로 한정되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현재로는 군 훈련장이 주가 되고요, 또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보면 전차는 이동 간에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법원읍에서 갈곡리 구간, 대부분의 전차들이 그쪽에서 이동을 하는데 월요일 한 5시 50분 정도면 고가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평지를 지나가는 것하고 고가를 지나가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거 관련해서 갈곡리 이장님께서 소음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방음벽을 좀 높여 달라, 지금 방음벽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교량을 지나가는데 교량 이음보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승용차가 지나가도 탕탕탕 튀는 그런 소리가, 그런 게 교통량이 잦아지면 굉장히 큰 소음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와서 일부 개선은 했습니다만 방음벽에 대한 조치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소음법으로 피해보상에도 갈곡리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법에 이동 간에 있는 것까지는 아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안 하고 군 훈련장에서 나오는 소음의 양과 횟수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포격으로 인한 소음도 크지만 그쪽은 교량을 탱크들이 기동을 하고 다니니까, 모든 탱크들이 다 그쪽으로 다니잖아요.

미군들 이용하는 것 보면 그쪽은 차에 실어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트레일러 같은 데.

이성철 위원 사실 이 갈곡리뿐 아니라 파주시에 기동하는 탱크들은 다 차에 싣지 않고 그냥 걸어서 다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도로로 가죠.

이성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갈곡리는 특히 교량 위를 지나고 무건리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모든 탱크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겠지만 다른 곳도 탱크들이 기동하면서 그거로 인한 소음도 굉장히 파주시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지 아니면 민원사항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군 소음 그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쪽에서 민원이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기갑여단이 조리 등원리하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데요, 무건리 훈련장을 가기 위해서는 등원리에서부터 가죠.

그러면 광탄 시내도 지나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갈곡리 쪽에서……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갖고 있어요, 끝나고 보여드리겠지만.

탱크들이 해토기가 되니까 기동훈련을 하고 그냥 도로로 나오면서 승용차가 둔턱 때문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흙이 도로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리하고 직천리를 넘어가는 그 도로도 그렇지만 갈곡리 인터체인지 있는 쪽으로도, 기존의 56번 도로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세륜장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세륜장 이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주로 군 장병들이 나중에 삽으로 그냥.

그런데 거기를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물이라도 안 뿌리면 차가 그렇지 않을 텐데, 지나다니면 차가 다 오염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륜장 이용에 대해서 시에서 군부대에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사진하고 주시면 그걸로 해서 군부대에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이성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관하고 군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것도 좀 빨리 구성해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협의체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정원을 증원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로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됩니다.

따라서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주소정보 생활화 관련 시책 추진과 홍보·교육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는 사항을 명시했으며 넷째, 주소정보 안내 시설 등에 광고하는 그 대상과 비용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여섯째,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곱째, 주소정보 시설물의 설치와 제작 교부 주소 정보 안내도의 제작·배포 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 시설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을 위한 출입증과 발급대장 서식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 우선 1순위인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 상권이 하락하고 주택이 노후되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지역입니다.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촌동 319-3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4만 9734㎡, 사업기간은 4년이며 추정 사업비는 국비 90억 원, 지방비 87억 5500만 원, 주택도시기금 10억 원 총 187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촌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 SOC문화복지 플랫폼,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낙후된 금정22번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랜드마크 교류 공간인 광장을 조성하고자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 67억 원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9년 5월 용역 착수하여 9월에서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0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서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5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 경기도 승인을 받았으며 12월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금촌동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5월 3일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 예정이며 5월에서 9월 경기도의 서면·현장 발표 평가와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9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는 용역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09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26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종결한 후에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지 등의 출입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이 사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1조에 똑같은 게 있어요.

조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토지 등의 출입 등,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럴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들도 출입증이 있는 거고 측량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증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즘에 사유지에 들어오는 거, 개인 침해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누가 자기 토지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거고 도로명주소는 행자부에서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행자부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부처가 나눠지면서 법도 나눠지지만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토지건물의 출입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갖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제약이 없는 분들은 출입증을 제시하고 가도록 돼 있는데 공간정보는 법률에 있는 거고 도로명주소는 영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3일 전에 통지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업무적인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깊이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해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존에 도로명주소법에는 이런 출입증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증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연간 1회에 한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보통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출입증을 발급해서 출입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률보다 시행령이 어떻게 보면 범위는 좀 넓게 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시켜야 하는 거고 도로명이면 행자부, 광역단체장 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과장님이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표지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는가 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존에 붙여온 것도 있고 저희는 교차로 같은 경우가 일부 지정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이번 기회에 전면 교차로명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거나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어디쯤 오냐고 하거나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을 때 거기가 무슨 교차로인지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명이 눈에 확 띄게끔 하고 아예 주소명을 부여해서 내비게이션에도 찾아올 수 있게끔 부여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찍고서 그 위치를 같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부여가 되면 다시 업로드돼서 실행됩니다.

현재 안전 때문에 어린이공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여되면 어린이공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사물주소 찍고 그 공원 찾아다닌다고 헤매지 않고 그 주소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등산을 하다 보면 위치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말뚝 같은 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하고 도로명하고는 별개인데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지점번호라고 해서 보통 산악지대 등에 재난구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나눠서 지점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방서나 산림청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 부여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점번호판이라고 해서 설치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같이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위치를 얘기하면 그 위치가 표시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소방 쪽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낙상 아니면 조난을 당했거나 하면 말씀하신 그 번호만 불러주시면 소방이 출동하거나 재난 쪽에 119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아까 대표님께서 도시 활성화 지역 5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디, 어디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금촌, 문산, 파주, 법원, 적성입니다.

조인연 위원 광탄은 빠져 있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광탄은 낙후도라든가 빈집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광탄은 빌라 짓기만 하면 다 분양됩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전략계획보고서에 광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아까 꼽은 순서대로 도시재생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팩트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저는 금촌 끝나고 나면 문산으로……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저희도 우려되는 바가 꼭 돼야지 문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센터 복원이라든지 도랑 복원이라든지 슬럼화돼 있는 구도심 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금정로 22번길 이번 추경에 예산 담아주는 곳에는 기존에 소하천이 밀어내지를 못하는 바람에 전통시장에서의 악취 그다음에 거기 상가들, 기존 주거에서 버린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길을 도려냈을 때 그 부분에 생태하천을 치유를 해야 합니다.

일단 도심지에 있는 생태하천은 그렇게 치유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광탄 쪽 분수천 그다음에 연풍리 쪽의 갈곡천 그다음에 법원읍도 갈곡천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친수공간 쪽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라,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도 살아야 타지 사람들이 왔는데 하천이 지저분하면 맛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생태하천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광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금촌 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복개된 거 뜯어내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22번길 이번에 뉴딜사업 67억 원 그 광장 안에 구간은 할 겁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금촌역 뒤에 보면 거기까지만 딱 돼 있고 밑에서부터는 구정물,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생태하천 만들어놓는다 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더러운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거 필요하구나.’라는 걸 꼭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거 9월에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올인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꼭 하셔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사 대표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건 좀 몇 개 갖다 붙였구나, 제가 만약 심사위원 입장이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13페이지 같은 경우 회의 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라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 의견 반영한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어디다 도출시켰어요?

도출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주민들 의견은 물리적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예비사업의 협동조합과 주민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예비사업에 예산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나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예비사업에는 책정되어 있고요.

안명규 위원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에 세부적인 예산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예산서하고 별도 뒤쪽에 단위사업에서……

안명규 위원 뒤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세분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 큰 틀을 잡아서 거꾸로 빼왔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고 또 이게 세부내역이 뽑아져야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이거면 되겠습니까?’라고 질의할 수 있고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들 의견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더 들어야 하는데 대표께서 주신 거는 세부사업 내역에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떻게 가고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가고 손실 나는 부분은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대표님, 이게 5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 반영된 사례가 여기 있나 해서 찾아보면 ‘세부내역이 뭐지,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운영할 거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쫙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청회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뭐냐면 공청회를 3월 18일에 했나요?

3월 15일 전에는 그냥 주민이 아닌 주민협의체 몇 분하고 과장님 몇 분하고 용역사 몇 분이 대여섯 분이 회의한 것만 나와요, 13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15일 이후에는 그런 회의 내역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금촌동 도시재생 할 때 마을 이름을 뭐로 할까 공모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공모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습니까?

SNS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새금촌이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새마을, 새금촌.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 및 목표 딱 보면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이건 사실 누가 봐도 관에서 주도했다, 제목 자체도 이거.

정말 파주 대표적으로 크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주평화콘서트, 파주개성인삼축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큰 타이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타이틀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다른 지역에 일반근린형이 됐든 중심시가지형이 됐든 대부분 그 지역의 특색을 따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제 느낌에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이게 모토가 되면 제목이 되지 않나.

제가 봐도 이건 관이 주도해서 끌고가겠다, 지금 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건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자체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냥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간의 관 주도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0페이지 보면 단위사업 도출이 돼 있어요.

단위사업 도출이 됐을 때 거기에 사실 세부내역이 기본적으로 이건 금액이 이만큼 들고, 이만큼 들고, 만약에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됐으면 이런 건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고 이건 마을기업에서 만들어가고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주민협의체나 이런 협동조합이 107개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냥 단위사업 도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상생상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줬잖아요.

(자료 보여주며)

이건 다 어디서 따온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 동네 그림을 집어넣으세요.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 낙후된 거 뭔가 발전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후된 부분을 이렇게 가겠다, 표현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 얘기해야 하니까, 사진 같은 데 보면 다 2018, 2019년도 사진들이에요.

2021년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2019년도 사진이 나오고 도시재생대학 나왔던 거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사진 보면 윤덕규 과장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부족하고 힘들기는 해도 따오지는 말고 그냥 있는, 지금 잘하신 건 이거예요.

30페이지에 이거 백마상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냥 도안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하고 도시재생에서 가장 잘 안 받는 얘기가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고 도로 깔아주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부분 사실 도시재생에서 마이너스 점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로 이어지는 거기 보면 상생상권에 대한 설명이 결국 여기다 다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여기 한 곳이 아니라 15만 평 전체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이 친구들이 이걸로 해서 여기서 다 모든 걸 끝내고 나머지 사업은 안 되네?’ 차라리 집수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집수리 더 넣고 아까 얘기한 하천이나 도랑 있으면 도랑 같은 거 더 넣어주는 게 맞다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봤을 때 이건 그림을 붙인 게 많다, 이거 전문가들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용역사 대표가 고생하신 건 압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된 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금촌이 따와야 그다음에 또 나갑니다.

이게 성공 못 하면 그다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다른 데서 따온 거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파발빵 같은 거 좋아요.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가줘야지 기본적인 다른 데 사업 하는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금촌 지역 특색을 아직도 파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실 거 하세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20번길에 해당되는 저희 대상지 사진이 맞습니다.

야간에 위험성 있어서 야간에 하다 보니까 뒤에 전봇대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건물 간판 보이실 겁니다.

안명규 위원 예시를 든 거예요, 저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는 전부 파주시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 도출 부분에서 금액이 없는 건 초기 말씀드렸을 때 국토부에서 제시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준하다 보니까 금액 부분은 총괄표하고 재정분담 그다음 단위사업 내에 일부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다 싣지는 못했고요.

이 PPT는 의회 청취를 위해서 제작한 부분이고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 내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략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사업비 세부항목 부분은 참고로 45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것도 국토부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사업비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명확하게 국비, 지방비로 나눠져 있고요.

나눠진 부분에 대해 어떤 사업이 들어갔느냐는 앞쪽에 필요성과 뒤에 사업효과, 산출내역 쪽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누가 사업 주체를 하고 운영하느냐 부분들은 예를 들어 48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추진 프로세스 그다음에 추진 단계별로 시행주체, 운영주체, 참여주체를 구분해서 주민협의체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진 것은 죄송한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 부분이 많지는 않고 초창기 상권하고 물리적 시설이 작년에 40%였는데 지금은 20%대로 떨어지고 대신에 지방비가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아 보이는 거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주거하고 간판 정비 쪽에 많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배분이 도시재생센터하고 경기도 그다음 평가위원들의 자문을 통해서도 크게 이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고 그게 저희가 설명하면서 조금 안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안명규 위원 용역사 대표님 말씀은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200페이지에 다 있다?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PPT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200페이지를 다 합니까?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일단 서면평가에서는 PPT 제출을 안 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을.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아니요, 설명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서면만 해놓고……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네, 설명 없고 보고서하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때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보고서하고 증빙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통과되면 나중에 PPT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 요약본으로 해서 다시 만드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네, 이거보다 양이 2-3배 많아지고 현장설명 왔을 때 PPT가 추가적으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그냥 위원들이 볼 정도의 자료인가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요점만 정리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200페이지에 대한 거 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는 1부 주세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공청회 때 뉴딜 평가기준을 국토부에서 나오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평가서를 갖고 배점을 그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그 표에서 현재 작업된 내용을 자가 체크를 해본 상태고요.

그거를 최종 제출 전까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체 판단을 통해서……

안명규 위원 지금 평가 배점이 제가 본 자료는 이거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평가표 자체가.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그건 한 수십 페이지로 해서 세부항목이 별도로 있고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팩트로 집어넣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그건 제출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할 때 큰 키워드에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배점할 때 할 수 있게끔 한 거고 밑으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 페이지 나열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보면 공청회 했을 때 주민의견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다 시켜놓은 건가요?

200페이지 보고서 안에는?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네, 물리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반근린형이 됐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쨌든 목적이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됐든 주민의견은 어떤 의견이 반영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 세부사업까지 나왔다, 이런 부분을 해 주면 평가에서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200페이지 분량을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듣고 또 차후로……

○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비전 부분도 보고서 내에는 주민협의체에서 공모를 하고 나온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채택된 내용, 채택된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화도시 첫 동네’도 공모사업에서 나온 단어 그대로 저희가 한 거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뒤쪽만……

안명규 위원 아까 대표님 말씀은 ‘평화도시 첫 동네’ 그것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냈던 명칭……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깊이 공감하고요.

너무 스케일이 크다는 말씀 첫 동네 부분에 금촌을 지역 주민들이 내 고장, 내 지역을 알 수 있는 서브네임을 별도로 거기 밑에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금촌이라든가 금촌댁네 사람이라든가 금촌동네라든가 새금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에 된 거를 첫 동네 부분에 서브네임을 붙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춘천이 일반근린형 100억 원짜리 그다음에 217억 원짜리, 주거지지원형 160억 원 3개를 땄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2016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일반근린형에 근화소양 도시재생, 약사명동 도시재생, 교동소양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뭔가 했더니 근화동에 소양리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약사동에 명동로 그러니까 자기 리 이름 대고 도로명을 해서 집어넣었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여기도 지금 금액이 100억 원, 217억 원, 160억 원 정도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는 접경지역의 아픔을 담아내려고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머리글자에 ‘DMZ접경지역 파주형 도시재생 첫 마을’, ‘평화도시 첫 동네’ 이런 걸 부각해서 접경지역의 아픔을 도시재생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직접적으로 금촌동네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고 첫 동네 부분을 서브 네임으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6페이지 시뮬레이션 부분 쪽에는 금촌이 명동로, 문화로가 전주 지중화 다 됩니다.

전주를 다 뽑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존에 한전이 갖고 있던 마스터플랜을 업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거의 형태는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목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삼척시가 또 3개가 됐어요, 2019년도, 2020년도.

그런데 삼척시도 일반근린형이 170억 원, 중심시가지형이 250억 원, 도계역세권이 30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보여주며)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을 풀어가지, 이렇게 우리처럼 평화……

물론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네에 대한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이런 식으로 공모에서 당선된 거예요, 2019년도.

그다음 2020년도에는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도계가 원래 석탄 캐던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평화도시 첫 동네’ 하게 되면 이게 금촌인지 어느 쪽을, 지금 금촌을 도시재생 해서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목적이 금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충분히 공감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칭입니다, 그래도 이 네이밍은 주민협의체에서 100만 원 상금을 걸고 주민들 스스로 선정해 준 겁니다.

위원님, 의회 의견을 다시 한번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해서 다시 네이밍을 깊이 있게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얘기해야 하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걸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뭐고 해결방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해 주고 자부담해서 집수리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고 상권도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현재 광장 만드는 부분을 당초에 더 큰 면적을 도려내면서 광장을 했던 부분에 직접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반대하면서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현재 이쪽에 27필지 그 부분 한 640평 정도만 먼저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면 그 부분부터 도려내고 활성화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동의하면 그 부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지역주민들이 뉴딜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상가 이런 거에 불만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직접적으로 1차 추경에 예산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거지 뉴딜사업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명규 위원님 말씀이나 금촌 지역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재생 하려고 하는 지역에 실개천이 있었다고 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640평 도려내는 부분에 바로 실개천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치유하는 겁니다, 같이.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는 따로 분류식으로 또 해야 하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을 밀어내는 공법으로 하든가 당기는 공법으로 하든가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실개천 자원을 살려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공청회 때도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금촌천까지 나가는 실개천을 청계천처럼 다 살리자 했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선 시공해보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그동안 능력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따오시고 하셨는데 이것도 선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미선정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다시 재도전해야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지자체의 노력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지역주민들이 양보하고 광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공감대, 공동체 활동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돼야 하는데 파주가 그동안 그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이번에 최대한 도전하고 안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재도전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용역사에서도 어필을 했다시피 기존에 3개 지역만 뉴딜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국비매칭을 조금씩 줄이면서 1개 지역을 더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 지역으로 하면서 가능성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슬럼화된 구도심을 살리는 건데 만약에 이걸 해서 잘돼서 구도심이 살아나면 저쪽 금릉역 쪽에 새로 된 도심이 죽는다고 그쪽에서 아우성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필연입니다.

일산신도시가 벌써 슬럼화된다는 게 공식화된 겁니다.

한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벌써 구도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금릉택지도 금촌지역에서는 신도심이지만 그것도 벌써 20년 넘고 거의 30년이 돼가죠.

이번 퍼스트 공모 쪽에서 금릉로 쪽에 공모를 통해서 거기도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릉역 쪽으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C3블록 쪽 축으로 해서 택지개발 활성화하면 그쪽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면 정회를 했다가 1시 반 정도에 다시 더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있고 바로 끝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했다가 1시 반부터 해서 한 1시간만 더 오후 일정을 2시 반부터 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질의를 용역사가 오셨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면 좀 끌다가 하시든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청취하기보다는 따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사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가진 중요성이나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다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저거 하시죠.

○위원장 이용욱 위원님들 각자 한 분씩 다 질의하시고요?

조인연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성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손배찬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사실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파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뉴딜정책, 도시재생에 뛰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늦게 참여한 부분에 따라서 어떻든 상징적인 전통시장 파주시 전체로 볼 때 중심이 될 수 있는 금촌동 상권을 갖다가 도시재생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연구회가 또 있어서 심도 있게 어느 정도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파주시가 늦게 시작한 만큼 성공적인 추진 동력을 받아야만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차, 3차 시행계획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사업인 만큼 관이 어느 정도 리드를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행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관리운영주체는 주민협의체 거기에 상인협의회가 있겠고 용역사 포함해서 상권진흥센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부류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구분이 분명히 돼야겠죠.

저희 파주시에서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거기가 거점이 될 계획이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거기 거점을 살려줘야 공간이 확보되고 상주돼서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번에 뉴딜사업 가지고 다양한 루트로 자문을 받고 의견수렴도 하고 코칭도 받았습니다만 그게 이번 심의에 가점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공서 떠난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점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확보했느냐, 미확보했느냐 이 차원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난번에도 현장 와서 그거를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등기까지 다 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부분이 가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원체계가 되면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대가 우리 국장님 경험이 남달리 많이 있으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시고 결과를 많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과 중심가 옆에 주변에 조합아파트라든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에도 테라스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만 공유하는 그런 시기는 자꾸만 벗어나죠.

도시재생으로 특화가 돼서 중심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결과가 ‘이게 뭐지, 그전과 달라진 게 뭐 있지?’ 이렇게 문화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중심적인 게 광장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미비하게 기대에 부응치 못하게 되면 이 변화가 돈은 돈대로 쏟아 붓고 ‘결과가 뭐지?’ 이렇게 나올까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공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라든가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100억 원, 200억 원 갖고 와도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본 사업 따오면 그거 가지고 하면서 부족한 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역구 의원님인 안명규 의원님이 도시재생연구회를 이끌고 계셔서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 의논을 주고받는데 예산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예산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뭔가 결론을 내려면 추가비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미리-지금이야 공모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만-추가적인 부분도 한번 번외로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 후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지자체 조례 표기 요청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2항에 명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임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 보유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임차농업인의 보상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농기계 사용조건 위반에 따른 임대제한 기준을 위반 정도, 항목, 횟수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농기계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 계약조건을 수용하여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고장에 따른 수리비 청구 등으로 인한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오늘 조례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까지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기계 우선임대 기준 마련이라든지 여성농업인,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임대를 한다든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설치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양파이식기나-추경예산안 3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비닐수거기(트랙터부착형)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베일러·랩핑기·집초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조사업들도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베일러·랩핑기·집초기 이런 것들을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차상위계층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조례에 의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106종에 403대가 있는데, 그중에 축산농기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는데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종에.

그건 농가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다각도로 축산인, 농업인 그렇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박리다매를 하는 게,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빌려주고 하는 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하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축산인들한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축산인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사업의 목적에 보면 여성농업인이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소가 할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라든지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보조사업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모판을 하거나 가을 추수기에, 뭐라고 하죠, 올리고 들고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게차요.

조인연 위원 네, 지게차 그런 건 3톤 미만이라든지 이런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모든 것을 일시에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게 워낙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경우도 적성분이나 일반 농가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일시에 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볼 겁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임대사업소가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면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에 맞지 않아요, 이게 사항으로 보면.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파이식기나 종합적인 기계인데 그거 같은 건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요, 그건 예산이 2억 원인데 자부담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기술원이나 농림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시비나 도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 예산을 신청해서……

조인연 위원 소장님, 양파이식기는 2500만 원이에요, 2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전체가 2억 원입니다, 예산이.

이식기, 파종기 다 해서 2억 원입니다.

전체가 자부담 없이 순수하게 보조사업만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양파이식기 1대당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농기계가 다종다양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106종에 403대입니다.

최창호 위원 관리하시기도 힘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관리하기가 지금 기술센터랑 북부지소 있는데 직원이 4명씩 있는데 또 작년부터 배송을 해 주는데 그 인원이 거기에 원래는 2명씩 배정돼서 운전하시는 분이랑 기계를 다루시는 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돼서 4명이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 인원을 충족을 시켜야 할 것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일시에 인원이라는 게 한꺼번에 우리만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직원 한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아마 공고를 해서 인원 한 분은 충족할 거고 향후에는 운전직을 고정 배치를 양쪽에 한 분 시키려고 인사팀에 협의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다시 그분들이 회수도 해 오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배송서비스는 배달도 해 주고 가서 회수도 해 오고 그래서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배송비를 따로 받거나 이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배송비는 받고 있습니다.

2만 원이에요, 왕복 배송료 2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것도 종류별로 많이 나가는 게 있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죠.

인기 직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사용하는 거로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최고 많이 인기 있는 건 공용 굴삭기 같은 건 임대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겁니다, 관리기나 이런 건.

최창호 위원 그런 건 좀 더 대수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금년도 예산도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농기계 하나 값이 최소 2000-3000만 원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는 농기계 2-3개……

최창호 위원 굴삭기 같은 건 억 대 가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갑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렇게는 안 가고요?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 올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시죠.

점점 고령화되고 파주북부 쪽이 농업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많이 확보를 충분히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자체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구입해야 하는데 국비는 여러 가지 실적에 의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퇴비·비료 우리 예산 들여서 따로 확보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 말씀 듣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배송서비스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조례안에 안 담아도 되나, 별도로?

배송서비스 관련 부분은 우선임대하는 여성농업인 이런 건 다 유사한 성격인데, 배송서비스는 최근에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작년부터 했는데 홍보가 좀 안 돼서 금년도부터 농민들이 많이 아셔서 실적이 많이 올라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임대사업소에 이번 운영 조례안에 하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나?

별도로 나중에 또 해야 하나?

그냥 내부규정으로 해도 되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임대를 하게 되면 신청을 같이 받고 배송은 신청만 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손배찬 위원 별도로 개정안은 안 해도 포함시키면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소장님, 콩 재배농가 최근에 아주 많이 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콩 재배농가는 많이 늘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많이 늘었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작목반이고 또 지역을 떠나서 그분들이, 여기 임대료에 보면 콩 정선기가 선별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콩 정선기가 임대료가 1만 원인데 종자가 우수한 콩과, 그게 고르는 그 기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수확을 해서 콩을 넣게 되면 1등품, 2등품 콩알 크기별로 나오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이걸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

콩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니까 무척 힘들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요즘은 대부분이 작목반이나 연구회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있고, 이제 손으로 작업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본인들 식량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고르지만 작목반 이런 데는 전부 선별기 가지고, 선정기 가지고 고르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부품은 워낙 작목반이 활성화돼서 각 보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쪽에서 얘기들 하더라고.

군데군데 농사짓고 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임대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그래서 한번 부서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구입이 좀 많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그런 건 부족한 건 못 느꼈는데 한번 다시 알아보고요, 부족하면 다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거기에 유사하게 콩 예취기면 콩 맨 처음에 할 때 필요한 기계인가?

콩 예취기 그게 콩을 딸 때……

예취라면 어떤 뜻이에요, 어떤 기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콩을 처음 수확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분은 낫으로 자르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예취기 가지고 잘라서 줍는 분도 있고, 저희가 임대하는 건 경운기 같이 동력이 달려서 가면 콩이 잘리는 게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 저희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돼서.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이 목적은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 중에서도, 필요한 기계 중에서도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가령 농민들이 많이 쓰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런 종류를 많이 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트랙터는 소형만 구비되어 있고.

그런데 소형 트랙터는 또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로터리 치고 이랑 짓는 건 좀 어렵고, 그렇죠?

또 벼를 수확하거나 그러면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은 비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기계들은?

그런데 목적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그런 기계도 좀, 트랙터도 대형화시키고 벼 수확하는 콤바인도 비치해 놓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농가들은 원하는 기계가 많은데 트랙터 1대가 거의 1억 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트랙터 1억 원에다가 콤바인 같은 건 한 5000만 원 가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세웠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는 그런 거 1대도 못 살 형편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다 보면 예산상 한도 끝도 없어서 지금 소형 농기계 사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사기에는 너무 벅찬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트랙터 한 가지를 보더라도 트랙터 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주 소규모 농가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농기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트랙터 타고 일을 하는데 로터리만 칠 수 있고 이랑도 못 짓는 농기계만 빌려준다, 이것은 이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 소득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농업이라는 게 봄철에 씨 뿌려서 가을철에 수확하고 그러면 겨울철에는 농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도, 이번에 반영도 된 모양이에요, 양파이식기.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파이식기를 갖다 놓고 마늘파종기를 갖다 놓고 그런 거 수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농한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러는 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적성에 양파이식기를 포함해서 수확기까지 해서 한 2억 원 예산으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양파를 가을에 파종해서 수확을 여름 5-6월에 해서 거기에 콩을 심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거거든요, 양파를 심고.

지금 파평·적성에 작목반이 들어갔는데 파평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납이나 학교 급식하는 거에 파평에서 양파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가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여기에서 농기계를 배송서비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송서비스는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송서비스 이용하는 데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가령 여성농업인이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고령인이어야 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 기준은 없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에 운반이 가능한 것은 전 기종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왕복 배송비 2만 원만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경우라면 농민들 다 배송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화물차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본인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2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또 본인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그러면 농기계 임대제한 기준을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임대제한 기준에 농기계 미세척, 사용자는 1회 미세척하면 1개월, 2회 미세척하면 3개월, 3회 이상 미세척하면 6개월 이렇게 제한 기준을 두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제한 세부기준이 한 10가지 정도 해 놓으셨는데 제가 2가지는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첫 번째, 농기계 미세척 관련해서는 세척의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세척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흙만 터는 것하고 깨끗하게 닦는 것하고, 그런데 깨끗하게 닦으려면 현장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비치해 놓고 그냥 흙 정도 털고 들어오면 세척할 수 있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를 본인이 빌렸다고 해서 본인이 반납해야만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1회 하면, 물론 사전협의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규정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에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지금 별표 농기계 임대제한 세부기준은 이번에 조례에 새로 추가한 건데요.

사실 이 사항은 세부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용제한을 둔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농기계 임대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농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청소를 어디까지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흙만 털고 갖고 오면 우리 직원들이 밤에 반납을 받으면 8-9시까지 그걸 다 세차를 하고 또 정비를 해서 그다음 날 나가게끔 하기 때문에……

이성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농가들이 흙을 안 털고 가져왔다고 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가들도 바쁜데 끝나고 그걸 어떻게 세척을 일일이 전부 다 100%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용제한을 둔 사례는 없고요.

기존의 농가들이 아닌 외부에서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기준을 더 강화시키고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로 인해서 청소를 덜 해 왔다고 해서 사용제한 기한을 둘 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줬는데요.

저는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관리할 사업소 인력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나요?

적정선이에요, 어때요?

저희가 먼저 한번 지적을 해 드린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문제가 없겠냐.

그때 먼저 소장님은 ‘인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재 농기계를 다 저걸 해도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어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인력이 고정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소랑 북부지소에 3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서비스 하려고 3-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서비스를 하려고 기간제 근로자 쓰는데 그분들은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현장에서 다시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토요일에도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계를 쓰고 와서 그냥 갖고 오면 또 인원이 나가서 그걸 다 닦고 만지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세 분, 세 분하고 기간제 있어서 그분들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물론 주무 센터소장님이니까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최소의 인원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농기계 관리하는 인력이 적으면 고장이 빨리 나요.

고장이 나다 보면 지금 임대사업소 이런 데 정비하시는 정비소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것 갖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냥 농기계임대 그 안에서 기술자가 가서 고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빠른 배송이나 빠른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기계가 고장이 안 나야 많은 분들에게 가는데 그 기계를 고장 안 내려면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안에 최소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정비소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 하지만 그런 시설도 제대로 해서 그 안에서 흙을 안 털고 오면 링구를 뽑아서 좀 빼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기계에 대한 임대도-기계도 더 많이 사고 하는 거지만-저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관련된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서 인력 보강 이런 건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번기가 되면 그때는 여기저기서 빌려달라고 하다 보면 한두 대가 고장 나면 ‘저거 왜 저기다 놔두고 말이야……’ 결국 잘해 주고도 농기계가 고장 나서 처박혀 있다고 이런 표현뿐이 얘기 안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력에 대한 보강을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최소한 정비소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지가 오든 흙을 묻혀 오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다 뿌려서 씻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좀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하나만, 농기계 세척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북부에는 과수화상병이라든지 탄저병이나 이런 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재 소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화상병이 번져있는 밭을 농기계가 갈고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해서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걸 임대로 빌려주더라도 어떤 농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온 건지 이런 거 다 이력 조사해야 하거든요.

거기서 과수화상병이니까 다 베어버리고 다른 농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과수원 같은 데는 본인들 농기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해 가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과수원 농가에서는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과수는 화상병 걸리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농지 경작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관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탄저병 관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추 탄저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들어간 농기계 같은 경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거라 생각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농기계 임대해 줄 때 농지 지번이나 위치 같은 걸 다 파악하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수화상병이나 병이 있던 농경지에는 임대를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그런 전염병들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없으세요?

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것 들으면서 저도 농번기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러요.

보면 거기 직원들이 수리하시거나 배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 있다.

보면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기계 수리하고 배송업무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쉬지를 못하시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수리하시고 그런 기술자잖아요, 또 전문직이고.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하시면서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더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마급에서 라급으로 한 등급씩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간이 끝나서 채용할 때, 금년도 안까지 전부 다 라급으로 한 단계씩 올리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일반 공무원 같으면 4시간인데 8시간 해서 전부 다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 기술자이면서도 마급 대우를 받아서 그건 좀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잘 조치해 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용을 하거나 또 여러 민원 사항들도 들었었는데요.

처우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대우가 올라갈 만큼 책임은 항상 주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농민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임금은 높아지고 대신에 그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벌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직원들한테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저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해서 민원인과 농가들이,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농기계 임대할 때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먼저 도시관광과 소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착용 의무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의 실시가 명시돼 있으며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복 착용과 교육 등 임명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주·정차 단속 현장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 현황에 대한 교육 실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문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착용 기간,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표1, 별표2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체계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제복 착용으로 업무 수행 태도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는 2005년에 최초 제정된 조례로서 현행 법령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고 조례의 근거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한 현행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1항 중 근거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령 조항으로 변경하며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되 근거법령의 단속조항에 따라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시 본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및 조정하게 됨으로 보행 안전과 주민 편익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속인원 예산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가 기간제 계약직이 16명이 있습니다.

금액이 의복비는 600만 원 정도 이번에 확보한 거고요.

아마 16명 개인당 연 3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산, 팀에서 부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건 예산에 다 서 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본예산에 서 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박훈 팀장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만든 걸.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질서팀장 박훈 (옷 보여주며)

(「멋있네, 잘했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래서 지금은 일상적인 간소복을 입고 단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동복, 하복, 춘추복 3개 정도 해서 지급을 하고 그걸 이제 2벌씩……

조인연 위원 바지는 그럼 그건가요?

○주차시설팀장 박훈 바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검은색 바지, 정장바지로 통일하려고……

조인연 위원 바지도 그럼 2벌 그다음에 방한복도 있는데 방한복은 표찰이나 마크나 이런 건 없나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복을 경찰청하고 협의하게 되는데 상의만 하고 표찰을 경찰하고 유사하지 않게끔 그것만 협의하게 돼 있어서.

조인연 위원 방한복을 입으면 노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나오면 이거 유사하게 해서 휘장이나 이런 건 겨울철에 입는 건 맞추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거 준해서 제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방한복에도 저런 표식이나 표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보행권확보 이거 한꺼번에 다 하실 거죠?

○위원장 이용욱 네,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다 뭐냐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청 주위를 보자고요.

보면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끔 영유아를 동반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회계과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건 아마 저희 건설과 도로부서 쪽에는 법정도로 쪽에 주로 보행 안전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건 청사 내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행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별도로 담당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움직이기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도 아주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된 공공시설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계획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은 귀담아듣고 그렇게 이행해야 하는데 저희 국 업무에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청사 내 보행에 문제가 있고 장애인들이 센터에 올라가서 진료받고 주사 맞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사팀에다 별도로 이런 부분에 개선책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의회와 어린이집 그다음에 대회의실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하여튼 업무를 하실 때 안전건설교통국에 협조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업무가 동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바깥에서 외근을 하시는데 근무복이 여태 없었다는 게, 진작 지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땀이 나고 해서 자주 갈아입어야 할 텐데 충분하게 지급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두 벌 정도 삼계절 해서 동복, 하복, 봄하고 가을에 입을 3가지로 해서 두 벌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여름에도 두 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갈아입을 정도.

최창호 위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빨아서 널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상황을 봐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추가 지급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전 직장에서 이런 피복 지급을 받아봤는데 이왕 하는 거 재질이 좋은 거로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보행 관련해서 신도시나 구도심에 가로수가 오래된 곳을 보면 뿌리 때문에, 튀어 나오고 이러거든요.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가로수는 도로 설치할 때 도로부서인 저희 국에서 가로수를 심고 그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동산에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건 워낙 속성수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올라오고 어떨 때는 지하에 있는 흉관까지 막을 정도의 속성수가 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그걸 다 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아마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나무만 개량할 게 아니라 그걸 개량하면 보도 자체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출판단지 삼거리에서 교하 문발동 쪽으로 나오는 보도블록 보면 죄다 깨지고 단차가 날 정도로, 벚나무인데 뿌리가 굵어졌거든요.

그런 건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매년 정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촌 시가지도 하고 있고 탄현이나 검산동도 매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대상지를 넣어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면 바로 보수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단차가 나니까 시멘트로 발라놓기는 했는데 또 갈라지고 가다 넘어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파주시 전역 오래된 가로수들은 공히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급한 부분은 바로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주차단속체계를 세분화시킨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상시에도 단속구간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중점단속구역 여기는 강화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일반단속구역부터 특별단속구역 같은 데 이렇게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주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하위 6개 권역으로 해서 권고 내지는 6개 권역에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없나요?

6개 권역에서 여기 구역은 선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홍보 기간에 중점 단속구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린이집 앞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죠.

하여튼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서 제복도 맞추시고 하니까 제복도 평상시 파주시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름대로 제복이 통일화되고 일체화돼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거든요.

시민들도 단속요원들이 파주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문하는구나, 점차 갈수록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체계화되면 파주시 이미지와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복을 보니 괜찮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경관과 정말 어려우신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우리 상임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점심 유예시간을 뒀죠.

11시 반부터 2시까지 늘려주시고 저녁에 5시 반부터 익일 오전 9시면 그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9시부터 점심시간 유예해 주고 17시 30분까지만 코로나 기간은 단속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수익 달성 건수도 22%가 줄어서 상당히……

손배찬 위원 세수적인 타격을 입으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 전화를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당분간 연장해 주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코로나 종식까지는 저희가 지속을 하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부서가 참 어려운 부서인데 시민들과의 분쟁소지도 많고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나름대로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복에 관한 사항 중에 이건 일종의 제안 부분인데 봄철하고 가을철은 그렇다고 치지만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단추보다는 기능성으로 돼 있는 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름철에 불편한 부분들은 좀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부분에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기본책무 부분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파주시에서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넣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본 조례는 법이 개정돼서 한 것보다도 경기도 평가지표에 이걸 개정 안 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보행 약자에 관한 부분, 심의위원회 조항을 삽입해야 시·군 평가 5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 하는 이런 세세한 사항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만 의결해 주시면 바로 다음에 더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볼 때 목진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팀장님 입고 있는 옷 색깔이 여름철까지 가면 굉장히 더워 보여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봄이나 가을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기능성보다 반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땀이 많은 친구들은 겨드랑이 쪽에 통풍이 되게 한다든지 디자인을 고려해 주면 어떤가,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여름에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눈에 좀 띄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열여섯 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민원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학교 부분에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학교에 주·정차가 어떻게 됐냐면 보행로하고 통행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봉이라도 박아놨으면 차들이 안 서는데 박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보행권 확보가 안 되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할 때 학교 주변을 좀 특히 하교 때, 등교 때야 교통지킴이들이 나가서 하지만 하교 때는 차들이 서 있으면 거기로 아이들이 튀어나가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제 나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하실 때 아이들 하교 때 한번 불법 주·정차 문제를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학교하고 보도하고 차도 구분이 안 된 게 사실 그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학교 측하고 학교에 있는 담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털고 그런 걸로 보행권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도시경관과에서 할 일은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단속만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1분 이상 하면 코로나 예외 규정도 없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빼기는 하는데 시설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특히 신도시 쪽, 금촌 쪽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도시가 정비된 후에 이런 개선책을 따라가다 보니 도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녹지 공간이 있으면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학교 주변은 단속구간이라는 걸 저희가 더 홍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뺄 수 있고 보행자가 먼저 갈 수 있게끔 시설 보강을 더, 저희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노란색, 원색 해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선 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일부는 학교 앞에 거리낌 없이 대요.

어제도 민원 나가서 봤을 때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차가 안 빠져요.

선생님이 오죽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웃 간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19년 9월에 김민식 군이 아산시에서 사고 났을 때가 이런 사례거든요.

주·정차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충분히 됐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주·정차가 필요치 않냐 해서 김민식 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범칙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액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더 올라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하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주·정차 단속 하시면서 학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따가 보행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옛날 학교들은 이미 건물이 다 차 있기 때문에 학교 담이 쫙 있으면 학교 부지를 털지 않으면 확보가 안 돼요, 저도 그런 건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그런 건 우리 김민식 군 법으로 해서 왔던 부분이니까 주·정차에 대한 특히 학교 주변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불법 주·정차가 일반승용차는 다른 구역에 하면 4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9만 원이었는데 그게 1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저희 단속보다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형성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쪽하고 홍보해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파주시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한번, 등교 때는 지킴들이 해줘요, 다.

그런데 하교 때만 한번 돌아보면 어떤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과장님이……

안명규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단속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변명같이 느끼실지라도 저희가 지금 한 명이 빠져서 15명이 파주시 관내를 전부 다 단속하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돼서 5월 1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할 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부 홍보수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는 내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저희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조심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해 주신다니까, 이런 학교가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학교명을 대면 금신초등학교라든지 금촌초등학교가 가장 심해요.

특히 금촌초등학교 나가봤지만 1시간 돼도 안 빼요, 그 차가 그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다는데 제가 ‘올리세요’라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못 해요.

그런데 하교 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하고 어제 확인해보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30㎞에서 20㎞로 더 줄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적은 인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안 되면 자원봉사시스템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의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복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질이나 반팔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보행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가시는 어르신이 가다가 중간에 파란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면서 운전자가 어르신을 쳤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그게 누가 잘못했냐는 부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 어르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이지만 운전자 중심의 보호가 돼 있어서 빨간불이면 사람이 지나가도 운전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권확보나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파란불이 지금 26초인가요?

하고 있는 게 26초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저희도 잘……

안명규 위원 사거리에서 정상적인 성인들이 걸어갈 때는 한 20초면 간대요.

그런데 어린이나 임산부나 노약자 불편한 사람들은 26초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우리도 조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나 이런 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사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건 사실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자꾸 국가에다 해서 그게 상위법이 바뀌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만약 상위법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반 조례로 제가 얘기한 시간대를 더 늘려도 경찰서에서 다 동의를 하시나요,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신호등 자체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신호주기가 결국은 보행 신호주기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경찰서와 시간을 협의하면 그쪽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긴 구간들은 보행신호를 길게 주면 차량이 워낙 정체가 심하니까 절충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고 있는데도 불편한 구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신호주기나 이런 걸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다가 빨간불이 되면 뛰어서 건너갑니까, 아니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는 그냥 건너갑니다.

안명규 위원 건너가죠?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빨간불이 되면 건너가지 거기 섰다가 다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물론 운전자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건 운전자 중심보다는 보행권확보라든지 보행자 중심의 법이 제도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꾸준히 상위법을 바꾸라고 요청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앞에 계신 안명규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생각나서 학교 앞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국장님 소관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김찬호 과장님 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등·하교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몇 번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와석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시장님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구간을 차량대기, 아침에 딱 하면 지킴이 아저씨가 유도해서 얼른 승·하차 하고 또 출발하고 하굣길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지산초등학교 거기도 간이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을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잡았듯이 학교 부분에 차량대기 구간 이거 보기 좋더라고요.

금방 아이들 보호도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내리고 등하굣길도 실어오고 그냥 무조건 단속해서 학부모들하고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학교에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잡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작년에도 세 군데 저희가 차량대기선을 했고 지금은 동패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축소하고 셋백하고 이런 쪽의 여유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아까 안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운동장을 축소해 주면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절대 안 해 주거든요.

자치단체 도로 내에서만 해결하라고 하니까 아무튼 저희도 그런 구간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고 있는데 더 대상지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예산 세워서라도 어린이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조치를……

손배찬 위원 처음에 국장님 시도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해 주셨어, 왜냐면 녹지구간 옆에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건 없거든요.

보도블록이나 녹지공간을 좀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 사실 지금 넓게는 아니지만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됐는데 이 부분도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금촌 구간에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쨌든 묘안을 짜내서라도 주위를 살펴보면 방법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도 계획화된 도로라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보도블록은 여유 있게 폭이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녹지공간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된다, 예산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금촌 부분도 현장을 한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구간이 가능한지 여부 내지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도로경관과가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제 직원들이 나왔었어요.

아마 김달수 소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가서 그걸 보고는 갔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교 주변에 보행로하고 차로가 구분 안 된 게 1100군데 정도 돼요, 학교만 봤을 때.

그런데 파주시도 학교만 보면 많은 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교육장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게 왜 그랬냐면 학교가 거의 담이 있어요.

그래서 담을 헐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행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하려면 교육장의 승인이 없으면 학교가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문산중학교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금촌초등학교도 있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 담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는 방안을 올려라,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만약에 그런 봉이라든지 보행로가 안 되면 바닥이라도 아이들 통행보장권이라도 해서 봉 있죠, 움직이는 거?

그런 거라도 박아놨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주·정차 못 하게요?

안명규 위원 네, 이런 게 학교 측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건물까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이분들은 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좀 해서 우선 학교 주변부터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제가 한번 나가서 학교장하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대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9일 오전 9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의를 진행한 후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공무원 5인

○ 참고인(1인)

어반플레이스 대표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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