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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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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8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8.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
9.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8.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
9.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10.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감면 연장 동의안

8.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깊이 기리고 적극 계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 독립운동 자료조사와 전시, 연구 관련 사업 등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매월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과 연 1회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는 후손들에게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큰 공적에 걸맞은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는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로서 이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체적·정신적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사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관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관련 다양한 의견과 사례반영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가사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감 및 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사회적 기초인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가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위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 진동, 장단, 진서 지역 4개 면을 42년간 관할해 온 장단출장소를 행정 면인 장단면으로 전환하여 장단지역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단지역 4개 면을 총괄하는 행정운영면의 명칭을 장단면으로 규정하고 총 24개 리에 해당하는 관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반시설 관리수요 증가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총괄하는 도시기반관리본부를 신설하였고 업무의 성격상 상호 협업이 필요한 친수공간추진단과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묶어 친수하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장단출장소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권유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장단지역 4개 면을 행정 면으로 묶어 장단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우리 시에 배정되는 인력인 주민자치회 전담에 13명을 읍면동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신설과 공무원의 인력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1646명에서 1669명으로 23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해석이 모호한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전임 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명칭변경하고 별표 1의 일반직 의사와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 중 파주시에 해당되는 갑지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였으며 의료수당지급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표 2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에 이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하여 착한 임대료 인하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시행했던 재산세의 감면을 6월까지 1차 연장하였으나 2021년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여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위탁 운영함으로써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증진 및 장애인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운영 여부에 대하여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실시한 파주시 감사관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누락된 퇴직금 충당 여부, 충당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준수 및 소득 근로자의 권리보장,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변경을 통해 미납 퇴직금을 소급하여 납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사자 4명, 장애인 근로자 2명의 미납 퇴직 적립금 4787만 4000원을 민간위탁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 7849만 3000원에서 1억 2636만 7000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을 통해 종사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해당 구성원의 소속감 및 장애인복지 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군내, 진동, 장단, 진서면을 합쳐서 하나의 면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는 장단출장소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출장소 했을 때와 면으로 했을 때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차이점이 크게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출장소일 때 거기가 호적 관련 군내면이나 진동면에 2개의 직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치면서 장단면 직인 하나로 통일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존의 업무나 이런 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총인구수가 718명이고 세대수가 290세대잖아요.

거기는 문산이나 운정처럼 세대가 빈번하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변동은 없나 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원증가 1도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이효숙 위원 이번에 4개 읍면을 합쳐서 장단면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기대치가 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장단면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기대치가 큰데 제가 여쭤보니까 면에서는 직원들 조직개편이 없고 그 상황에서 장단출장소에서 명칭변경만 장단면으로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시민의 기대치를 파주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은 면으로 승격됐다는 생각을 하세요.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과 타 면과 많은 비교가 오고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조직개편도 없지만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숙 위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224회 임시회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임대인 참여 수가 323명이고 점포가 781점포입니다, 추계를 보면.

6월 말은 안 되겠고 현재 착한 임대인 감면신청 현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323명이 들어왔는데 2021년 4월 말 현재 기준 같은 경우는 대상 점포 수가 781점포고요.

이효숙 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 2020년도 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감면신청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재산세 부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전에 왜 6월까지로 정하셨어요, 224회 임시회 때?

12월까지로 애초에 정하셨으면 이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때 정부에서는 12월 말까지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발맞춰 6개월 연장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니까 그게 아마 6개월 더 연장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서 이번에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착한 임대인분들이 많은 혼선이 빚어지리라 생각해요.

이번에 각종 리플릿도 설치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홍보방안을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최유각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걸이대도 그때 많이 설치, 그다음에 대로변에도 많이 했고 리플릿 제작도 1만 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재연장되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방법을 같이 더 확대해서 홍보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가장 효과적인 건 각 임대인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4급 사업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론은.

도시기반관리본부를 신설해서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합해서 그 필요성과 목적이 어떻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도시기반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5급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총괄 컨트롤타워나 또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 4급 승인을 요청해서 도에서 그걸 검토한 결과 충분히 파주에서 올린 사항이 타당하다, 그래서 도에서 4급으로 승격을 해준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술직들이 많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무래도 행정직이 많은데 통일성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거는 저희 국별로 창제돼 있는 과가 어디 과에 많이 몰려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세무 파트가 3개 과가 있고 환경파트뿐만 아니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도 판단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 자동차관리과가 되는데 업무분장이나 팀에 대한 건 나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최유각 위원 그러면 증원이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규칙에 정해져서요.

최유각 위원 규칙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팀까지하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신설도 되어 있고, 분리도 2개 되는 건 주신 자료대로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대로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도로계획팀은 보니까 팀장 하나, 팀원 하나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처음에 신설하는 팀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확정을 못 하게 해서 관리했던 게 쪼개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된 거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업무분장 이런 걸 또 판단하면서 더 필요성이 느껴지면 정원은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배정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걸 나누다 보면 일에 대한 거 하고 그 후에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누는 개념이고 또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 맞춰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일반직 의사하고 전임 계약직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전임 계약직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명칭을 통일시켰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바꾼 겁니다, 이게.

박은주 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직 의사하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자격증 있는 의사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비전문가에 있는 사람들이 진료나 의료행위를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일반임기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럼 일반직 의사는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일반직 의사는 처음부터 그걸 뽑을 때 그거대로 공채로 뽑아야 되는데 일반직 의사로 해서 오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젊은 사람들은 의료행위를 행정기관에 오면 수입이 많지도 않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퇴직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은주 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오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박은주 위원 우리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세 분 정도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디 계신 거죠, 세 분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보건소에 있고 진료소에 그렇게 세 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은 근무연수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처음에 할 때 2년으로 해서 그게 최장 5년까지, 그래서 다시 하면 다시 뽑고 이렇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5년 지나면 다시 뽑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처음처럼 임기제 공고를 내면서 그거 관련해서 시험절차를 다시 밟는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직 의사분들은 오시는 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박은주 위원 을지, 병지는 우리한테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갑지만……

박은주 위원 갑지만 지급 기준표를 바꿔서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2021년 224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박은주 위원 그 후에 감면신청 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직까지 신청한 게 없어서 재산세가 부과……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2020년 323명, 781점포 이거를 그냥 잡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의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많이……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또 신청하실 테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박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설명 보면 감면예상액 나와 있잖아요, 추계에서.

500건일 때는 이렇게 감면되고 1000건일 때는 이렇게 감면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아직은 건수가 363이 될지 플러스 더 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추계가 정확히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박은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6월까지 하시고, 12월까지 하시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때도 그걸 고민했는데요, 정부에서 연장을 안 할 것처럼 했었거든요, 저희가 처음 동의안 낼 때는요.

올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재난지원금이다, 막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하자고 다시 또 재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하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려서 신청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반기 돼 봐야지 되는데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323명, 이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게 널리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관련해서 퇴직금 적립되지 못한 부분들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퇴직금들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한 거고 아직은 문제없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2005년 12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때는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재활작업장에 주가 단기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간 근무할 사람이 생겼는데 사실 법령에 대해 미숙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적립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법령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검토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적립금액이랑 지연이자 산출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이자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연이자 산출근거는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퇴직 전까지는 10% 정도를 적립하고 퇴직 후에는 20%를 은행법에 따라 금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5시간 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장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서나 사회보험 가입이력, 급여대장 등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재직기간, 근로확인을 해서 소급적용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 근로자가 넷, 장애인 근로자가 둘, 6명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나오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납입이자는 적립금으로 3690만 원 정도 되고요, 납부지연이자는 1095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수연 위원 지연이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꼼꼼히 행정적인 업무를 체크하셨다면 안 내도 됐을 돈이라.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현재 퇴직금 적립 대상 되는 직원들이 몇 분인 걸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일반 근로자가 넷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둘입니다.

박수연 위원 소요예산 주신 자료에 보니까 퇴직 적립금 해서 12개월로 두 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밑에 미납퇴직금 납입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아동보호팀 신설하면서 공무원이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고 또 시간 선택임기제로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이 채용되는데요.

전담공무원 팀원 2명이 아동학대 조사도 하다 보면 근무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조사 나가서 진짜 아동학대 하는 현장 조사하다가도 또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극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힘에 겨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서로 가고 싶지 않아서 고민 많이 한 그런 공무원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부서만큼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격무부서라든지 안전총괄 이런 데서 저희가 가점이나 이런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그렇게 지정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야지 이 근무 특성상 매우 힘들 게 예상이 돼서요.

그러한 것들도 잘 부여를 해주시고 또 여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2명 투입되는데 마급으로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 위험한 조건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적정한가요, 마급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신설된 팀이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파트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아동보호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인원배정뿐만 아니라 직급 상향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 운영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해나가면 되고 또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아동보호팀 잘 이끌어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 해서 23명이 증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13명 증원했고, 읍면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복지직 말고도 간호직을 일률적으로 하라고 중앙에서 저희한테 각 시군, 파주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 인원배정을 시킨 겁니다, 이게요.

이효숙 위원 아, 중앙의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이효숙 위원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다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했다가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 전담 인원이 1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기제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일반 공무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정규직……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저희처럼 일반 공무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일반 공무원으로 23명을 모두 늘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원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번 8월에 신규자 임명이 됩니다.

이효숙 위원 8월부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얼마든지 인원 배치를 돌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간호 인력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호 인력이 주로 읍면동에서 협조로 일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그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없어졌다 다시 생겨난 거랑 똑같은 건데 옛날에 사회복지계에서 보건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랑 연결되면서 방문보건 하면서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확충이 된 겁니다.

그런 방법이 그 전에 있던 매뉴얼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평이나 적성 이런 데는 보건소가 없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매우 좋은 부분인데요,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는데 23명이 증원되면 물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간호 인력으로 빠지면 그래도 반은 청사에서 근무할 텐데 청사가 좁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좁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분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이효숙 위원 직원들이 각 필요요소에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10.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복귀를 돕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한 개입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비용, 심리상담비용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파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이웃 간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집 앞 주차문제, 반려견 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문제를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파주시 이웃다툼조정센터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생활분쟁 등의 조정을 포함하도록 안 제7조에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위원의 자격에 변호사, 분쟁조정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추가하여 파주시 이웃다툼조정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고,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관계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 등 주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제3항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과 대부료 등을 50% 경감하고, 고용위기·산업위기 등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대부료 등을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4항부터 6항은 안 제3항과 중복되는 안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감액범위를 확대하여 지가 상승 등으로 대부료가 급등할 경우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6조제2부터3항은 사용료 및 대부료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피해 시 납부해야 하는 대부료 등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안 제67조는 타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밀집구역이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도 골목형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4호의2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의3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4, 제7조의5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시설 현대화사업, 상인회, 상인조직, 상권 활성화, 시설물 소유권, 위탁관리 등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임진각관광지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국 제일의 DMZ 평화안보관광지입니다.

주말 또는 성수기에는 하루 동시주차를 위해서 30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차면수 2000여 대로 임진각관광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수용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와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1년 하반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자격기준이 2000㎡이며, 점포 30개 이상만 밀집하면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해당되는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한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상인회가 설립되어 있는 데가 8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격요건에 따라서 맞춰진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결성되면 상인회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례에 보면 1개에 한해서.

그러면 상인회가 8개 구성되어 있다면 8개가 어느 곳인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법원읍상인회가 있고요, 맛고을상가번영회가 있고, 금정로상인회, 야당마을상가번영회, 당동리상가번영회, 웅담가람마을상가번영회, 적성번영상인회, 산내마을로데오상인회 이렇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형성돼 있는 곳은 골목형 상점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상인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골목형 상점가는 아니고, 요건에 의거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신청은 아직 안 받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조례가 개정돼서 골목형 상점가 등록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니까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바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전통시장보다는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점가의 기준은 도·소매업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옷가게 같은 것이 도·소매업이거든요, 그것이 상점가이고.

도·소매업이 50% 이상 상회하지 않으면 상점가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골목형 상점가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다 돼 있어도 관계가 없고 대신 일정면적의 일정상가 30개 이상이 구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요건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제한 안 받고 무엇이든지 ㎡ 안에 들어가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 하면 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갑니까, 공모사업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바로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2000㎡ 30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산 해운대나 그런 데는 광범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 개정이 6000㎡, 4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로 충분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법령에서 개정되고 표준안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2000㎡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2000㎡보다 넘는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조례안을 해서 부산 해운대처럼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000㎡ 이상으로 면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생기는지 일단 시행해보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웬만한 데는 지역화폐를 가맹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골목형 상점가로 혜택을 주려면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골목상가들이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그것하고 지역화폐하고 가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공공용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처럼 매니저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 분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확충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공시설이나 공공마케팅, 사업컨설팅 이런 부분들 모두 케어해주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전통시장하고 동일한 수준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골목상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통시장같이 매니저까지 구성해서 해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매니저 그 부분은 두고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면 제일 먼저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들어와 봐야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을 조례 개정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는 구리‧군포‧김포‧수원‧시흥‧양평‧의왕 7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파주시는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선두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담아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 편성 전에 조례를 정비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효숙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꼼꼼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예측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예를 들자면 개인이 해야 될 것들을 뺀 나머지, 화장실 또 아케이드 지붕 공공시설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아마 그동안 시장 지원사업에서 했던 것하고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00㎡ 안에 30개 점포가 안 되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역 안에 1층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데들 있거든요.

그런 데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운정에 가람마을상가나 산내마을상가나 야당역 앞에 상가 같은 데는 장사가 잘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 있잖아요, 홈플러스만 해도 산내상가 맞은 편 쪽에 단독주택지 있는 데 상가들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이 요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2000㎡ 안에 30점포는 따닥따닥 시장처럼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문 닫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거리 하나를 두고도 그런 데들이 운정에 군데군데 있고 교하도 단독주택지 있는 데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다 보면 문 닫은 데도 많고, 1층 비어있는 곳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들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지원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곳들에 지원정책이 있나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그것 이후에 있으면 국장님,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는 없고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면적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하고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상이 아니라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가 다 모든 상가를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룹화 됐다고 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 쪽에서 일정규모의 그룹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고 그래서 더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고,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지원도.

그래서 계속 시장 내에 있으면 어쨌든 굴러가잖아요, 몇 십 년 하고, 대를 이어서도 하시는데.

그런 데들은 계속 바뀌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늘 그런 상가에 가다 보면자꾸자꾸 간판 바뀌다 닫혀 있는 데들 보면 마음이 쓰이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신 것이라 궁금한 것만 여쭤볼 텐데요.

청년친화강소기업하고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100분의 50 감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은 해당 없겠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반영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직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없을 것 같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은 파주시에 있나요, 지정된 데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일곱 군데 정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디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탄현 아이캠퍼라고 하는 곳에 있고, 조리 준쉐이드, 신촌동 제이제이수산, 조리 세종전기, 탄현 한국유체, 탄현 야스, 문산 피유시스 이렇게 일곱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청년친화강소기업 같은 데는 우수기업들이잖아요.

고용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우수기업들이기 때문에 감경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7개 업체가 이것에 해당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임대를 요청한다든지 할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박은주 위원 현재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7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33조 보면 시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한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 감면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문구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과오가 있을 때 임차인한테 대부료를 받지 않는다, 그 기간 만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경우일까에 대한 부분이 참……

박은주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안 제36조2항, 3항 납부 유예 규정 삭제했잖아요.

납부 유예된 사례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납부 유예가 종전에 나눠서 분납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하나의 경우로 일원화하는 부분이고 한 번에 연납해줘야 되는데 1년에 3번 나눠서 한다든지 4번 나눠서 돈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 작년‧재작년 ASF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작년‧올해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납부 유예를 해준 부분도 있고요.

분납에 대해 해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필요한 데들을 챙겨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것은 2091대 정도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것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데인데요.

여기가 890대 주차공간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얼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3000대가량, 2개 합치면……

박은주 위원 그리고 2017년에 26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51억 원이 됐어요, 2배가 됐어요.

4년만에 2배가 됐으니까 빨리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매입 절차나 일정은 어떻게 돼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쪽에서 감정평가사 법인을 낼 것이고 우리가 넣을 것이고 해서 표본가액을 가지고 가격결정이 될 것이고요.

절차는 감정평가 이후에……

박은주 위원 연내에 매입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에는 매입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는 빌려 써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까지 써왔던 식으로 그냥 쓰고……

박은주 위원 내년 본예산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쭤볼게요.

이 개정하게 된 게 이웃다툼조정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웃다툼조정센터를 만들 정도로 지금 주차,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사실 이웃 간 다툼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도 있고 웬만큼 규모화되어 있는 도시에는 이웃 간 다툼조정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간 얼마나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도 하반기 동안 추이에 대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정해주실 전담요원을 얼마나 또 필요로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현재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고문변호사님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을 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웃다툼조정센터 추진상황을 내년에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임시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내년에 하는 건 아니고 금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진행 할 건데요.

다만 저희 시스템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변호사가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문상담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부분이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상담원을 채용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거든요.

일단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은 하되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상담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웃다툼조정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운영하시려면 그에 관련된 조례가 결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임시로 이렇게 개정안을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웃다툼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할 부분이고요.

조례에 담아낸 이유는 파주시의 업무라고 하는 구역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향후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당지급을 위해서도 조례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현재 별도의 조례로 만들 것이냐, 현재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해보고 추가적으로 조례에 좀 더 많은 사항들이 보완되고 보충돼야 하겠다면 별도의 조례로 만들 것인지는 그때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이 개정안에 개정된 부분들이 차후에 할 때는 어쨌든 고문변호사나 변리사 운영과는 다른 영역인 것이잖아요, 이웃다툼조정센터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개정해서 사용하고 결국에는 이웃다툼조정센터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은 다시 폐지한다고 하나요, 없애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웃다툼조정센터의 필요성이 확실하다고 하셨고 결국에 만드는 것도 확실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건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니까 임시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수당 부분이나, 상담하는 범위라든가, 상담하는 대상자라든가, 운영하는 형태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건지.

말씀하신 임시라 그런 건지,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이것에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실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수연 위원 그런데 두 번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일단 제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고요, 갈등 조례가 있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검토가 쭉 돼 왔었는데 종국적으로는 변호사의 상담으로 귀결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업무의 주체를 의회법무과로 정리해서 사실 갈등 조례는 우리 국에 있는 조례는 아니고 다른 국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틀이 기존에 있는 변호사를 전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상담요원을 더 뽑겠다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의해주시면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는 무료상담 형태를 생활분쟁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웠던 건가요,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무료상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세무상담, 아니면 인‧허가 상담이라든지, 개인적인 행정하고 관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 법률문제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청 민원실에 요일제로-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받아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정리해서 그분들이 이해하실 사항들은 아닐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집중적인 관리, 여러 차례 상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러한 시스템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예측에 대해 한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법률상담하고는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웃다툼조정센터를 해야 할 정도의 이런 민원이 그동안 계속 접수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건지.

그동안에 시 차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 해왔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센터를 하나 해야 되는 건지.

굳이 이렇게 조정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더 자그마한 것들까지도 일이 확대돼서 민원이 더 쏟아지는 건 아닌지.

시범적으로 7월부터 하신다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웃 간에 다툼을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이것 타 지역에서 다들 하고 있는 추세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민원들하고 통‧폐합돼서 다시 하나의 민원봉사, 무료법률상담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닌지.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보시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법률상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같이 하기에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어서 같이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혹시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통계가 있나요, 이웃 간에 분쟁으로 인한 그런 통계들은 아직 나온 건 없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범으로 해본다고 하니까 해보고 나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그러네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각 주차장은 1년에 제2주차장까지 쓸 만한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장단콩축제하고 서너 번하고 있는데 51억 원을, 진작에 살 걸 아쉽네요.

그때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안 팔려고 했었나요?

그때 살걸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주차장만으로 쓰지 않겠지만 나중에 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더 오르기 전에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돈 들여서 사놔야죠.

주차장으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파주시에서 잘 활용해서 투자한 만큼의 벌어들이는 것들이 있겠지 생각하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더 싸게 사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최대한 싸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장님 졸릴까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위기대응센터 조례잖아요, 그럼 전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이나 정신질환자를 총괄 관리하는 센터이고요.

이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조기 개입을 위해서 민간인 운영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별도의 다른 센터가 아니고, 나중에는 센터까지 가겠지만 현재는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정신건강 구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 미추계로 되어 있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럼 민간협력구축체계로 나아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고 들은 것 같은데, 파주시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었죠?

○보건소장 김순덕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1년에 30건 정도 입원시키고, 경찰 동의하에 응급입원도 시키고, 행정입원도 시키고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경찰 동의하에 있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급입원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입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관 관련 소방, 경찰 이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조례로 해서 지금도 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민‧관 관련해서 대응협의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 1회 정도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시키는데, 입원도 시키지만 이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조례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작년 7월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파주시가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파주시가 정신건강 쪽으로 굉장히 앞서 간다고 경기도에서도 우수로 선정되거든요.

위기대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파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앞서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보건소 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도 하나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고, 매뉴얼대로 착착 움직이는 게 참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저도 하루 봉사해봤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지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회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파주시가 선두로 민과 협력해서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닐까, 그 부분에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회계과입니다.

임진각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윤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경기관광공사 소유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합의서로 했잖아요, 2017년도에 합의서로 했지 그때 당시 총사업비나 이런 게 특조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굉장히 열악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자고 제안드렸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비용이 거의 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자체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진각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평일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종국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제 사야하겠다는 부분으로 최종의견이 모아진 게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때 20억 원 가까이 받아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18억 원.

이효숙 위원 그럼 특별조정교부금 받았으면 매칭 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성비예요.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현재 890면 조성되면 2091대로 됐으니까 19대 빠지는 3000대네요.

그게 임진각만 가능한 거지, 캠핑장 쪽은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쪽은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임진각에 한해서 3000대 하는데 점차적으로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이래서 주말만 되면 자유로가 임진각까지 문산에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연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800만 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3000면으로 또 부족할 것이에요, 하다 보면.

추후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2017년도 그때 매입했으면 3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손해 보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조금 더 누가 앞장서서 신경 썼으면 이런 30억 원의 손해는 안 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 30억 원을 해서라도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셔서 내년도에 임진각 확장계획에 맞춰서 개장하려는 것입니까, 그 공사를.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매입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네, 매입 시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당장 매입한다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그게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이 도의회를 거쳐야 하고, 행정적 절차 이행이 상호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차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매입 시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 51억 원이란 돈은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계약된 상태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추정한 것이지, 51억 원이라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

이효숙 위원 그럼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감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니까 거기도 감정가로 매입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더 된다고 보세요, 덜 든다고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는 좀 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 지목이 다 답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구거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요.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께서 더 이상 감정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조금 안심되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서 국장님께서 꼭 이것을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이웃다툼조정센터요, 지금 서울시는 꽤 오래됐고, 지역 사례들 검토하신 내용이나 파주시에 민원이 만약 주택과로 들어온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다 넘어가죠?

취합은 결국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주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나 누수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파트면 주택과로 올 수도 있죠, 결국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취합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접수절차가 모든 민원은 민윈봉사과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 접수되고 필요한 부서로 배분되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 중에 이웃다툼에 해당되는 민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조사를 해오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조사해서 금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민원사항들이 접수됐었을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혹시 접수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최소한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행정력이 결국은 이웃다툼 문제가 화해나 조정되면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가면 행정력이 못 미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행정력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민원처리 하는 것이랑 센터를 두고 하는 것이랑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나을지.

센터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의 민원이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행정으로 밀려오지 않을까, 개인의 어떤 것들이.

그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고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 맞는가 하는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민원대비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이웃다툼조정센터가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늦게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센터를 아직 만들기 전이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면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가든지, 당사자들끼리 가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 안 되면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이 넘어오든지 그런 경로를 밟았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운정3지구도 그렇고 점점 많아지잖아요, 파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주택의 형태가 상당 부분 공동주택이 되면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센터를 설치해서 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아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근거는 만들어놓고 그 후에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요청드리고 나중에 자료 되는 대로,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저는 부서에서 그게 먼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단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김순덕

의회법무과장 서병권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관광과장 안승면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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