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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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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8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 의원 발의)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기본소득 지급대상의 요건 및 지급절차와 지급중지,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금일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이성철 의원님,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핵심적인 사항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건 농민들 입장에서는 파주시에 50%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50% 시군 부담입니다.

조인연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 세워놓은 걸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받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임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어업만 제외됩니다.

임업은 해당이 되고요, 어업만……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걸 또 기본소득이나 이런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매칭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그렇게 매칭이 안 되면 분명하게 파주시 예산으로 하든지, 어업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파주시 예산으로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지금 농업인, 임업인까지만 해당되고 어업인만 제외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배가 한 92척 있는데 전문적으로 어업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까지 복합경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업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에서 내려온 확실한 기본지침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 내려오진 않았는데 일부 내려온 거에 보면 어업은 제외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업은 제외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명문화 과정에 넣어도 큰 재정적 부담은 없다, 이렇게 들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 어업인 포함하는 거요?

조인연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별도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을 보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실제로 이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지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지급대상이 법적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10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법적인 사항은 전부 다 제외시키고 예를 들어서 농지업무가 없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다고 마을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면 지급대상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마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목진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무장 실비를 또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세부적인 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인건비는 마을까지는 아니고 읍면단위까지는 아마 지급할 거로.

목진혁 위원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회의했을 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목진혁 위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따로 도 것을 보니까 마을·읍면동위원회 사무장 실비 지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급은 한 92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나 보상금이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이거 이상으로 더 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본소득의 한 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만든 것 같은데 만약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없으면 우리 파주시에 있는 농민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재명 지사가 표방하는 기본소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택적 소득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이걸 금년도에 시행하는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0·11·12, 3개월 치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한 데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시군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될 텐데, 도비가 5대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도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비율이 항상 5대5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당초에는 도비를 한 60%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부담이 가니까 50%로 낮춘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결국 생색은 도에서 내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가다 보면 5대5에서 나중에는 도가 3을 지급하고 시가 7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대부분 국비가 내려와도 도비는 매칭을 안 하고 그냥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도비 사업이지만 도비는 한 20-25% 그렇게 주고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좀……

목진혁 위원 참 불합리하죠, 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시에 가중을 시켜놓고 도에서는 생색내고, 아무리 대통령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참 모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농민기본소득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비슷한 정책하고 농민기본소득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남해나 호남지역에 농민수당이라고 주고 있어요, 농민수당.

농민수당은 호당, 가구당 주는 거고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인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주 본인, 부부, 자식이 농사를 짓게 되면 19세 이상 된 농업인이면 전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지급대상에서 농민의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농민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급대상요?

최창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급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업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파주에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농사를 짓는 분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5조1항에 보면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농민 개인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가족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가족까지 다 따로따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식구 4명이 부부랑 자녀 둘이 농사를 짓게 되면 4인을 전부 다 지급……

최창호 위원 아, 따로따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와이프도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 받는다 이러면 와이프까지 같이 따로따로 받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별도의 직업이 있어서 3700만 원 농외소득 이상이 아니면 같이 받는 겁니다, 농사에 같이 종사하고 있으면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농업의 범위에서 축산업에 수생동물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업하는 분들은 안 준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공익적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어업은 공익적 기능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업인은 빠진 겁니다.

최창호 위원 2조2항에 보면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물' 하고 괄호 치고 ‘수생동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주는 건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게 WTO에서도 농업보조금은 허용을 하는데 어업보조금은 지급대상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된 것 중에서 50%보다 더 상향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는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미 도 조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93억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도비 보조금까지 해서.

그럼 도비 보조를 제외한 파주시에서 자체 조달해야 될 재원이 매년 46억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지방세수입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걸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방세수입으로 조달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지방세수입이 뭐가 늘어나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지방세수입이 어느 항목이 증가돼서 충당한다는 건 그건 아직……

최창호 위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붙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방세수입으로만 이렇게 해 놔서, 혹시 나중에라도 뭐가 증가돼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이거 끝나고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도 자료 수집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한 농업인 수가 파주시에는 1만 5381명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님 우리 3700만 원이 넘는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3700만 원 기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건 조회하는 데가 국민연금보험, 세무서나 농외소득 세금, 부가세나 이런 거 제출한 게 있어서 세무서가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연금보험, 세무서 이런 데 다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1만 5300명에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보기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지금 이 1만 5380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구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업무상에서는 농업인구가 4만 69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더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4만 200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여기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4만 2000명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 마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농지업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을 정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지를 내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마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마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 보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 농민기본소득 사무장-우리 목진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사무장 지정운영 이게 또 별도 운영비가 지출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별도로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농촌지도자 자격증 상담실장이라고 각 읍면동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해요.

사무장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업무역량이 부담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안을 하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조에 보면 ‘3.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연접시군에 농지업무나 이런 걸 할 때 20-25㎞ 이내로 잡지 않았나요, ㎞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 건 전부 다 폐지가 되고요.

연접시군에 있는 데가……

안명규 위원 이제 무조건 다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 주소가 파주시면 관외에 경작을 하고 있어도 농지업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파주시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연접시군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여기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 이거 나오기 전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이 연접시라고 그러면 적성 같은 게 양주시도 되고 동두천시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금촌인데 동두천에 논이 있다 했을 때도 이게 적용의 범위에 다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연접이기 때문에.

파주시를 둘러싼 연접시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러니까 주소지가 파주시이면서 연천군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고양시도 가능하고, 김포시도 가능한 거예요,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연접시라고 하면 양주시도 되고, 의정부시도 되고, 동두천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포괄적인 의미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는 부분에 소요액이 이렇게뿐이 안 된다?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연접시군이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비용추계를 94억 정도로 해서 시하고 도하고 50대5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접시군까지 다 파악이 돼서 비용추계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반경 20-25㎞ 이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왔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25㎞까지 그렇게 잡아줬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파주시에서 농사짓는 분,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은 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1만 5381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지업무상에는 4만 6982명입니다, 농지업무상.

농지업무라는 건 농지를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아무나 신청을 해서……

안명규 위원 제가 하는 얘기도 이해되시죠?

파주에 주소지가 있는데 농사가 동두천에도 있었고 양주시에도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잘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비용추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그분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혹시 있다고 하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에 대한 부분, 마을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가 있는데 마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만약에 특정성별이 모자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다른 마을하고 연접해서 같이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법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저도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지만 과연 이런 조례가 맞는 건가,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조례라는 것은 딱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특정성별의 구성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했는데 만약에 그 구성이 안 맞을 시에는 인근 여러 시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뭔가 위에서 명확히 해 줘야 우리 시가,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에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민원 들어오는 건 우리 시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또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했는데 지금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무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사무장이 관리하다 보면 사무장 실비 지원이라고 이미 기본방향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사무장을 하나 구해서 월급을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기본방향 자체가 아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무장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담실장이라든지 그분들이 겸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사무장을 누가 할 것이며-물론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그래도 우리는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센터 소장님은 사무장은 상담실장님이 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도도 그런 부분에 하는 거지 도에서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받으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특별하게 필요치가 않으면 일부러 인건비를 낭비하지 않고 상담실장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우리 시도 이걸 전국 최초로 하고 싶겠습니까?

이걸 안 하면 도에서 페널티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덜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래, 시에서 너희들 협조 안 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도가 지방정부에 특조금 내리는 부분 때문에 좀 갑질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런 건 지방자치한테 주고 ‘그래, 너희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 100% 다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해 봐.’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표현하면 좀 뭐 하지만 어떤 분이 뭘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 쳐서 그냥 기본조례에 들어가는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이 정책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100% 다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혹 모자라거나 증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가든지 뭘 하든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비율을 5대5로 한다는 자체는 도에서 이미 그 선을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꾸로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이건 센터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은 좀 해서 나중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례 조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5조2항,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마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한 것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 밑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맥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그다음에 제11조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2항3호를 보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사항이 제7조5항에 예를 들어서 기피나 회피, 제척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가 있어야지만 제11조에서 제척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이런 사항이 11조에 나오면 문맥상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이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10월부터 지급이 들어가도록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2022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종전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사용한도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현재는 월별로 가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할 계획인데 이것도 한번……

○위원장 이용욱 아직 결정은 못하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지급하게 되면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려는 거고, 그리고 이른바 농축산임업인데 말씀 들어보면 농업인하고 임업인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수산업은 현재 포함이 안 되고, 축산인도 그럼 포함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축산인도 포함이 되는 거로.

그러면 농·축·임업인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 같은 경우도 읍면동 상담실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저는 일단 적합해 보이는데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다음에 도 조례를 보면 거기에 세부적인 신청을 하기 위한 첨부서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도 조례 8조거든요, 신청 및 신청서류 등.

보면 주민등록초본부터 시작해서 거소사실 증명서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른바 3700만 원 소득을 증명할 서류는 없어요.

이게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안에 소득을 증명하는 건 그냥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거기에서 3700만 원이 넘어가는 분은 1차로 걸러져서 내려오는 형식이 되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할 때 이미 3000평이 넘으면 그 시스템에 다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는데, 이 농민기본소득에 관련된 건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왜냐하면 이런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정부가 알아서 이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확인을 하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증명도 그러면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소득증명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어떻게 해낼 건지 그런 게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농사는 짓지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700만 원 직불금 부정수급자라든가 3700만 원 이상자라든가 그 제외대상자 구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비용추계가 우리 자체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4만 2000명하고 1만 5000명은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비용추계가.

그래서 조기에 비용추계에 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우려스러운 건데 1만 5381명은 경기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면 도에서 부담만 한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데 시비 부담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했더니 도에서는 이거로 일단 확정을 시키고 추후 인원이 늘어나면 도비 부담을 해 줄 테니까 일단 진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계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운영이 잘 되려면 관건이 마을위원회부터 사실은 운영이 잘 돼야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짓는 분들을 성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위원회 운영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추천을 다 해 주시는 거고, 전원 동의가 있으면 아까 농업경영정보체에 등록한 거로 봐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운영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한 완화된 축사시설 기준 적용과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유입하는 농가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조례 제정 이후 13년간 고정되어 있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 증·개축 및 축종 변경 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의 시설 완화와 조례안 제7조의2호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처리 승인 및 조례안 제7조의3호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기존 ℓ당 7원에서 9원으로, 공공처리 사용료는 기존 허가대상 3원에서 6원으로, 신고대상은 2원에서 4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가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양과 들어오지 않는 양이 얼마이며, 또 유입되지 않은 축산분뇨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건 거의 양이 한 일일 200톤 정도로 처리한다고 그래서요, 신고대상은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허가대상도 공공처리로 가고 그 외에는 축협으로 가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양이 몇 톤이고 들어오지 않는 양은 몇 톤인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0톤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처리를 해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

조인연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하루 발생량이 지금 263톤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돼지가 살처분이 돼서 한 6500마리 입식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축협을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축협은 처리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축협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거 파악이 돼 있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공공처리시설이나 처리시설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정책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2항1호 ‘변경하려는 축종의 가축사유 제한구역 거리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별표2의 해당 축종별 축사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건 예외규정을 두는 건데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명확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는.

그래서 ‘변경하는 축종의 가축사유 제한구역 거리제한 기준 내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해당 축종별 축사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명료하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랑 어제부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조인연 위원 여러 번 생각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계속 묻고 그랬는데 왜 어렵게 말을 만들었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얘기를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조례의 원칙이 가능하면 평이하게, 쉽게, 여러 번 생각하지 않게 토씨 하나에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제7조의2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처리 승인 등 제1항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유입 여부는 신고대상 이하 농가를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허가대상 농가는 시설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건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유입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가정을 두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입·운반비 현실화에 대해서 허가대상 당초보다 수집·운반수수료 2원, 공공처리사용료 3원, 또 신고대상은 ℓ당 수집·운반수수료 2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4원 이렇게 올려서 증가된 게 시도부담비 증감이 209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인데 현실화하는 의미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요금 인상을 한 번도 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환경업체에서 인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상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제가 알고 봤더니 암암리에 인상된 거로 받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최창호 위원 아, 올려 받았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저희가 운반업체, 축산농가, 단체회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다 동의하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크게 더 부담이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축산농가에서요?

최창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데, 공공처리시설 운반비는 이런데, 처리비용이랑.

이게 또 축협에서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공공처리시설 비용보다-ℓ당 20원인데-한 5원 정도 비싼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축협에서 처리하는 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4호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의 정의를 파주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처리시설이 명확지 않은 게 상위법에는 공공처리시설하고 처리시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별도로 정의하는 게 없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공공처리시설요?

최창호 위원 네, 공공처리시설, 처리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그냥 ‘파주시장이 처리하는 시설’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축산분뇨 처리 위탁하는 데가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협환경센터랑 파주환경순환센터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파주환경순환센터 1곳밖에 없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봉암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축협은 파평에 설치한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파평 덕천리에 있는 연천축협 자연순환센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1항에 보면 가축 제한구역을 별표1 중 일부 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서 개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물 관리법 2조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가축에 보면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도 가축으로 보는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개도 가축으로 축산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축산물 관리법에 없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축산법에 있습니다, 축산법에요.

최창호 위원 축산법에 또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그건 몇 조에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개 사육장 관련해서 식용견을 얘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애완견은 대규모로 키우는 데가 없으니까 개는 식용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보신탕이 합법화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합법화는 안 되어 있지만 불법은 또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 같으면 그걸 학대행위라 그래서 동물학대죄로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가축을 도살할 때는 전기도살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개도 키워서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이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가축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는 도계장이 있고, 소·돼지는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는 정식적으로 가축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도살하거나 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최창호 위원 그럼 합법적인 도살장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일일 용량은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입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파악된 걸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ASF 전까지는 한 111농가가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가축 입식이 완료된 데가 23농가에 한 650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용량을 가지고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입식이 완료되면 저희가 한 9만 두에서 10만 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승인해 주는 거를 신고대상은 일단 우선 승인을 해 주고 그 나머지 200톤에 한해서 일일 처리량을 감안해서 허가대상을 승인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협처리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ASF, 돼지열병 때문에 직접적인 양돈농가 말고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구제 민원이 좀 있었어요, 한동안.

그런데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관련 업체 이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13년 동안 수수료도 고정됐었고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서 서로 상생방안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해 준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방안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거·운반비 2090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이번에 그걸 농가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선(先) 농가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차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상을 하게 돼서 수거업체에다가 일단 농가가 지급하는 거죠, 수수료를.

그러면 업체의 수입이 증가가 돼서 현실화되는 거고 나중에 시에서 농민들한테 2090만 원 정도 지원을 다시 해 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신고대상이랑 신고미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SF 이후로 계산해 보니까 신고대상 농가는 9농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신고대상 농가하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만 말하자면 비용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고 허가대상은 빠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조례 11조 수수료 감면에 보면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 축산농가는 수수료,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실제 감면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신고미만은 현재는 또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있는데 신고미만은……

○위원장 이용욱 종전에는 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ASF 이전에는……

○위원장 이용욱 지금 재입식하면서 발생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발생될 것 같진 않습니다.

신고미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실질적인 감면대상은 그러면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협의회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략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총 27개 조항으로 제1조에서 제3조까지 협회의 명칭과 목적, 사업을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협의회 의무, 권리, 임기 등을 표시하였으며 제11조에서 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제24조에서 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직은 없고요.

법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는 7군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4군데가 이미 승인을 받아놨는데 현재 직접 하는 데는 없고요.

과거에 광역 같은 경우에도 대북협력단체를 통해서는 했죠.

최근에는 북미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조인연 위원 민간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서 경색되고 이런 국면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기초단체가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접경지역이 아닌 데도 실익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도 성남 이런 데를 보면 인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관내에서 대북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지위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해외와 자매결연을 하면 각종 교류사업을 하는 것처럼 특히 국내에서 저희가 어떤 선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현재로서는 인도주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인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쉽지 않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협의회 구성 이전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의가 따로 없었는지 그다음에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직접 북한과 교류는 하지 못했고요.

시장님이 중국을 통해서 또 다른 협력단체 대북단체를 통해서 실제 접촉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없었고 과거에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최초로 제안하고 현재 주도하는 데는 어느 기관입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위원장이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이 고문에 있고 수원 염태영 시장이 상임대표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대표를 5명으로 하고 그중에서 수원시장이 상임대표가 되고 저희 시장님이 운영위원이 됐는데 금년도 초에 포럼으로 운영하다가 법이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통일부에 기초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법률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 통일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일부에서 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길 통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에 남북교류협력 포럼 추진일지에 보면 참가 시·군·구는 경문협과 협약 체결 예정에 있는 시군에 한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 이런 조건이 있는 건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원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경기도가 주관돼서 해왔습니다.

그거는 3년 전부터 경기도 중심으로 하다가 그것이 활성화돼서 그랬는데 경문협이 대북단체의 창구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포럼형식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걸로 회원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이 전국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대북교류에 관심 있는 시군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로서는 이런 조건은 없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경문협 이사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비서실장 인사말을 들어가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단체 쪽에서 볼 때는 임종석 대표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북쪽 편향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여쭤봤는데 사실 임종석 대표의 인사말을 들어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조건이 붙는지 해서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직접 관련 있는 접경지역 시군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 단체가 성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 가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주시가 가입돼 있는 게 개략적으로 우리 평화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개,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3개, 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미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저희가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도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전부 다 가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럼요.

왜냐면 연회비 500만 원 내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이 알아서 판단에 의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래서 지금 38개 시군은 일제히 각 의회에 상정됐고 일부 4개 시군은 통과됐고 저희처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데가 5군데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과제에서 번외 지역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지방협의회 기구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이 여기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남북교류협력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치단체에도 권한이 부여된 거죠.

정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건데 직접적인 남북과의 관계를 하는 것은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국장님이 볼 때 우리는 타 시군 협의회보다도 더 민통선이라는 위치를 안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파주시에서도 정책적인 허준한방에 대한 부분, 또 우연히 리비교 바지선을 공사하다 보니까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지자체 자체에서 준비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시다시피 지뢰제거가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군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부터 해서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통선 개발에 대한 부분,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 이 부분도 다 지뢰제거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국방부나 관계자분들하고 접촉을 시도해서 이쪽에도 방향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것보다도 간접적인 준비단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 보고요.

다만 남북교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열어주는 거지 다른 큰 틀에서 열어주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지뢰제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현산 지뢰제거라든지 강변에 지뢰제거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간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허준한방지구에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민통선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은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언젠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민간에 전문기술자도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걸 관할하거나 관심 갖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평화협력과에서 중심이 돼서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필요하고 지금 여러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처음 접하시니까 국장님도 그러신데 제가 볼 때는 꼭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사업교류 추진이 이런 학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적인 부분도 들어가서 전국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돼 있으니까 이 힘을 전체 모아서 파주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정부 전국에 있는 이분들이 동의하고 도와주면 남북 간 편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련된 그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바로 그런 사업부터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적인 측면, 체육문화 교류, 그리고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교류라든가 이이선생님 문화유적 교류사업이라든지 사실 말씀하신 문화체육 교류를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과거에 미·중 관계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문화부터 교류함으로 인해서 양국이 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친밀도라든지 소통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파주시만 혼자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38개 지방정부가 움직여주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적으로 그거라도 한번 해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첫 번째 행사가 파주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도시 간 교류가 주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개성하고 해주 중심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현재는 실현이 가능한 사업을 볼 때 개성하고 해주를 선택한 거고요.

그다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교류하는 경우에는 개성이나 해주가 아니라고 해도 꼭 지역을 정하지 않고 가능한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동해권 도시나 아니면 내륙공업도시나 타 도시도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 준비해서 후보 도시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현재는 그 생각은 한 적이 없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약품을 제공한다든지 생활용품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북한지역의 어느 시군이라든지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그래도 개성과 해주를 연관시킨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고 생활권이 하나였던 도시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도 가능하고 그래서 해주와 개성을 농업과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제 PPT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과 해석이 어려웠던 별표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고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6, 별표9, 별표13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판매시설, 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 이외의 점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20, 농림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이 입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해당 조항이 입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규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1부터 별표22까지 시민이 보기 편한 조례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제한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별표는 법에 규정된 내용과 조례로 정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평소 시민들의 주문해석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하고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조문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입지규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입지완화, 수련시설 및 야영장시설에 대한 주문정비,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시 거리기준을 건축물 기준으로 명확히 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변경 결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리읍 봉일천리 188-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거 및 상가의 주차난 해소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일천리 188-4, 188-8번지로 총 사업면적은 6035㎡ 약 1800평 규모이며, 주차면수는 208면입니다.

사업대상지에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 및 주거밀집지로 주차장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사유지 2필지로 대지와 전 각 1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사업면적은 6035㎡로 사업부지 구성비는 주차장용지 42.4%, 도로 37.1%, 녹지 20.5%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배치도입니다.

주차면수는 총 208면으로 일반형 85면, 확장형 81면, 경차 28면, 전기차충전소 2면, 장애인전용 6면, 배려주차 6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차량의 진출입구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보행자용 진출입구 1개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조감도입니다.

이상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기 유휴공간의 재생 및 가족친화형 어린이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파주놀이구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는 파주놀이구름 전시체험관, 편의공간, 식음료점 등의 시설과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콘텐츠,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 등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파주놀이구름의 입장료, 주차요금의 기준과 할인혜택, 입장료 면제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국장님 PT 가신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아마 잘하고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농림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 입지허용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꾸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입지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은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이 있는데 농가형주택도 사실 복판이나 이런 데는 잘 허가 안 내주고 있거든요.

중간에도 사실 소송에서 이겨서 와라, 이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는 가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허가 안 내줄 겁니다, 이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그래도 농가주택 안 돼도 농민들은 일부 해당이 되듯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의해서 거의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여기가 최적지입니까,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조리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곳 그 주변에 다양한 체육관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거점의 하나의 부설주차장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도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서 정밀하게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런 것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놀이구름,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 말씀 드릴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입장료 할인이 있고 입장료 면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파평에 있는 야구장은 파평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이 거의 다 사용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면제규정에는 면단위지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혜택이 먼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면단위지역의 청소년들은 면제한다는 규정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고민해서 답을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향후에 운영하면서 아니면 현재 수익계산 이런 것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금촌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는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시 한부모가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료 할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수용하셨습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문화체험이라는 시설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일 텐데, 이렇게 면제를 물론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할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불수용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입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역할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았을 때 한부모가정,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정만 할인해 주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못 하고 지역할인과 동일하게 하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지금 얘기하셨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할인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소외지역, 그다음에 현재 말씀하시는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지역할인과 별개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계속 행정감사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지목은 변경돼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농가주택도 지목은 변경 안 됩니다.

그다음에 축사도 지목 변경을 안 합니다.

아마 이 건도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하겠지만 그냥 농기이용 행위로 봐서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면 탄현농협 같은 경우에요, 탄현농협 농기계수리센터 그 옆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탄현농협 소유이긴 한데 그 전에다가 파주시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박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꿔서 거기에다 농기계수리센터와 같은 부지로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목을 바꾸지 않고도 농협에서 그걸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써도 된다는 얘기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SRF 발전소 관련해서 승소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항소가 된다면 대응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일단 근본적인 건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청구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아직 그쪽에서 항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건 없었고 사전에 우리가 승소하기 전에 자기네가 취하할 테니 파주시가 그걸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저희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일단 승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비용 정식으로 청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일천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부지하고 행정센터부지 사이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장어집 하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88-5번지인데 매입이 안 된 사유는 뭔가요?

붙었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추가 매입한 부지가 장어집 사촌 여동생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팔고, 본인은 이 부지를 더 비싸게 팔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비싸게 주고까지 살 의도는 없고, 또 저희가 안 산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 필지를 주민들이 들고 나니까 거기를 그대로 장어집으로 오픈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왕이면 장어집을 하기보다는 카페나 주민들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민원은 본인이 우리 시공사한테 원가에 지어 달라, 비싸게 매입하지 않으려면 어차피 공사 중이니까 그냥 원가에 지어줄 수 없냐고 해서 저희가 원가 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 관계는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구름 관련해서 위탁운영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이걸 파주도시관광공사도 어차피 수입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다 직영하게 하면 어떤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놀이구름 하는 직영시스템도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이걸 직접 운영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는 도시관광공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EBS가 직접 하는데 뽀로로하고 타요 이걸 운영했던 업체가 플레이스원이라고 전국에 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EBS 산하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키워나가고요.

도시관광공사는 시설관리를 맡아서 위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가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역량을 강화했을 때 나중에 인수받는 거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주거지역에 대한 대형점포를 입지제한하는 조례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하나 살피다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준주거지역에 대형점포로 해당되는 지역이 운정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국장님.

여기 올해 말에 재공사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용도변경지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말씀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건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대규모 입지점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반시설 없이 단독으로 입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구단위로 검토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진출입로, 주차장까지 다 확보하고 들어오면 사실상 입지는 문제없습니다.

부칙조항에도 제외하는 거로……

손배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봉일천 주차장, 거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2면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1면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셨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향후에 1면 더 추가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그다음에 파주놀이구름, 처음이라서 그런지 입장료가 어떻게 대인이 소인보다 싸고 어린이가 대상인데 좀 비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어린이체험장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주(主)고요.

어른들은 그냥 거기에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입장료 할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더 할인권이나 상품권으로 해서 식음료나 이런 것도 더 할인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같이 동행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오면 학부모님들이나 보내는 입장에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1만 5000원하고 7000원이니까 2배도 넘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위탁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처음 시도를 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당장은 7월 24일부터 임시오픈하는 거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가격을 다 안 받고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하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가격을 책정해 나가는 거로 조정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일정까지는 멀었으니까 할인혜택도 많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막상 어린이 대상자는 할인혜택이 없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주 고객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런 쪽의 단체관람객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유아원연합회라든가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이 가격이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저희가 맞추고 변동 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이 제일 중요한데, 인식을 마케팅법에 접근을 해서라도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촌역 그 옆에 고가 밑에 영화관, 상설매장 뭐 해서 한참 한 4년째 떠들썩한 적 있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때 이것도 대규모 입지점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똑같은 업체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도 자기하고 유사한 게 아닌 별도의 다른 거였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데 지금 대규모점포라는 뜻이 1개 또는 연접된 건물이 그 안에 여러 개 점포가 있어서 그게 면적이 3000㎡ 이상 있을 경우 못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그렇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촌역 앞에 지하광장 있잖아요?

광장을 누군가가 따로 별도로 들어와서 3000㎡ 이상이 됐을 때 그것도 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금촌역 같은 경우 그 앞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 세분화시켜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에 대형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만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대규모 입지점포에 주변 반경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업체가 못 들어오는 거죠.

나이키가 못 들어오고 아디다스가 못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그러한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발하고자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런 걸 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기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저희도 데이터를 좀 더 축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새롭게 나오는 데이터는 오히려 시너지를 낸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옆에 오히려 쇼핑상가가 들어옴으로써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 이것을 제한해서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현재 말씀하신 건 소상공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상생방안은 그런 거예요, 전통시장 위에 지금 재건축 짓고 있죠?

그 상가가 들어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죠.

사실 그걸 합치면 300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가능해요, 같이 살 수가 있는데 동떨어진 역 앞이나 이럴 경우 사실 그걸 같이 끌어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있는 거 그 범위 내에서는 관계없죠, 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그럴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금릉역에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고 3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릉역 뒤에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금릉역에서 장사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도 붙이기든 아니면 시행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 주면 그런 게 도움 되지 않나.

그렇게 자세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우리 조례 쪽에서도 검토하고 유통발전법에서도 한번 해서 유사업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거밀집지역이거나 상가밀집지역은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잘 아시지만 감정가의 1.5배 이상은 못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더 줘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상가밀집이나 주거밀집지역에는 커다란 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고 하면 몇 군데를 같이 엎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안 팔게 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큰 일조권을 안 따지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1.5배가 아닌 감정가를 더 줘서라도 그쪽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해야 제대로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까지 안건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구가 사실상 특정된 지역이 아니라 어떤 도시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설을 사야 되는데 감정평가로밖에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의취득이 가능하다.

협의취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임대차계약을 하든 전세계약을 하든 간에 협의,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특혜가 아닌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보다 말 그대로 10% 이내에서, 아니면 20% 이내에서 줄 수 있게끔 그러한 거를 열어놔 줘야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풍리에도-목진혁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예전에 극장 했던 극장자리 그러한 문제,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게 있고요.

꼭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면적을 못 사는 바람에 못 하는 문제, 이런 건 도시산업위원님들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22번가의 전체적인 부분도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면 꼭 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막혀있고, 또 주차장부지가 됐든 공공시설부지가 됐든 정말 필요한 부지는 사야 되는데 저게 주면 ‘왜 쟤는 다른 데보다 더 주냐?’ 그리고 ‘저 사람한테 특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토지의 가치로 볼 때는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연관된 부서나 연관된 과, 연관된 국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거랑 문제점 갖고 한번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께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정말 금촌 일반근린형 그거 PPT도 하시고 준비해 오시고 해서 여러모로 아마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그동안 국장님 애쓰신 만큼, 또 우리 이수호 국장님이나 김은희 과장이나 김민석 팀장이나 팀원들까지 며칠 밤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따끔한 충고 때문에 저희 고생 많았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대규모 점포현황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문산점은 사실 골목상권을 살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북파주의 거점상업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평이나 적성 이런 데서 없는 물건들을 이쪽에 와서 구매를 하거나 그런 소비패턴을 보입니다.

현재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가버린다고 하면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조례를 설명하면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지를 제한하는 부분은 3가지 용도이긴 하지만 산업단지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별도의 대단지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따르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산에 있는 홈플러스가 빠진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계획이 없다면 그 시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대형 저기가, 비슷한 게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문산 호수상가나 청도 훼미리 이 점포들은 사실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다른 지역은 그런 입지제한이 타당성 있겠지만 문산이나 법원읍 이런 곳은 입지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어디는 몰리지만 어디는 아직 시간적인 저기가 있거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차년도-올해죠-세입이 35억 정도이고 세출이 25억 정도면 올해 1차년도에 한 10억 정도 소득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익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정상운영이 하반기에 된다는 거를 보는 추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추계로는 그러시고, 2차년도에는 16억 정도, 그리고 3차년도에는 17억, 4차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는 이익 창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까 요금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10개 특화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이런 것들 통해서 할인이 된다면 그 할인금액이 그렇게 큰가요, 할인돼서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그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건 현재 추가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는 선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개인적으로는 여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의견을 낸 거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각종 할인혜택 중복규정이 있잖아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어차피 20% 할인을 규정해 줘도 지역할인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둘 중의 하나 지역할인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대한다는 걸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또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례에는 포함이 되고, 어느 조례에는 사실 동일 유사한 건데 포함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요금 부분요, 추가요금이 1000원인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소인 구분이 없고 그리고 기왕에 할인받는 것에 대한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인은 7000원 내고 들어가도 추가 1000원이고, 소인은 1만 5000원 내고 들어가도 1000원인 거고 할인받아도 또 그런 거라 혹시 시간 추가요금도 이렇게 그대로 1000원 동일하게 적용을 할지 아니면 차이를 좀 둘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인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입장료 할인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월요일 11시에 의결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문화소외지역,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소외계층들 이 부분을 추가 할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가끔 보면 SUV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차할 때 차끼리 부딪치는 경우가-하차 콕이라고 하죠-그런 게 많은데 우리 주차장 할 때 그런 확장형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신규 공공건축물은 다 확장형으로 적용합니다.

안명규 위원 라인 띄고, 또 라인 띄고 그런 쪽으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점점 대형화되기 때문에요, 문콕 그거 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잘 되어 있는 게 금촌전통시장 주차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입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근거법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 및 재정 지원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이 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며 저공해 조치 및 명령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개정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법이 수도권에 관련된 게 없어지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그거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와 특정경유차, 특정건설기계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특정경유차에서 특정건설기계, 다시 말씀드리면 지게차하고 굴삭기 이쪽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딱 2개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2006년 이후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덤프트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지게차, 굴착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덤프트럭하고 그다음에 레미콘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것이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건 특정건설기계로 보시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특정경유자동차는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특정경유자동차도 같이, 이건 원래 법에도 있던 거고요.

조인연 위원 원래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일단 5조2항을 보면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하고 그다음에 3항에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이 각각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걸 6개월로 단축하면 안 되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법에도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조례에 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 연장하면 2년까지 미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죠.

최창호 위원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매연 뿜고 다니는 차가 2년씩 그냥 이 이유, 저 이유 대서.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보통 법보다 조례를 너무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최창호 위원 규제라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최창호 위원 사실은 SRF발전소도 보면 환경배출가스를 규정보다 이상 배출했을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몇 년을 그냥 미루게 되고.

법 자체가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그런데 유예기간이 1년이지만 오염물질 배출하는 차가 적발돼서 저희가 조치명령을 하면 그 차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보니까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있는데 ‘조기폐차 권고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좀 모호해요.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대강?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예산은 일반적으로 차종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국비가 60%, 도비가 5%,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기 폐차를 하는 파주시에 본거지를 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소상공인이거나 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용으로 해서 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 자체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아니에요.

그럼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대기관리권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전에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인데 경기도 중에서도 특별하게 연천하고 가평하고 양평은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문제 때문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해서……

안명규 위원 가정용 보일러도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부권은 대전이라든가 충청도, 전라북도까지 그다음에 남부권은 광주부터 전라남도 그다음에 동남권이라고 해서 부산광역시부터 울산, 경상북도 이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 안에 권역별로 몇 권역을 나눴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권역별 중에서 도가 했던 부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가 자기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용어정리나 이런 걸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가정용 보일러도 대기관리권역에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실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는 거는 상위법을 보고 다 결정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는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법은 특정경유차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대기관리권역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포함돼야 하지 않나.

특정경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범위를 넓혀놨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 특정경유에 대한 것만 집어넣는 게 맞는 건가.

또 하나는 임진강에 배들 다니잖아요.

배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이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 규정하고 지원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일러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법에 자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특정경유차에 대한 부분만 다루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조례에 담지 않으면 결국 문의하면 상위법 보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현재 상위법에 정의돼 있고 관련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사실 특정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에 관한 법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관리권역에 관련된 모든 조례를 함께 넣어줘야 하지 않나,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말고도 제가 얘기한 조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지금 현재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보일러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게.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보일러는 기존에 쓰던 보일러에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걸 해 주는 건 알아요, 20만 원 해서 교체를 하는 건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니까 따로 우리가 그러한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아직까지 그런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안명규 위원 가정용 보일러가 몇 십만 원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공해자동차 운행 관련한 거는 시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말씀하신 보일러나 그런 것들은 저녹스보일러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법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특정경유차 저공해 이것도 상위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 뽑아서 조례를 하니까 가정용 보일러도 지원금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게 저공해자동차 운행에 관련한 것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국가에서도 2030 탄소제로화 하고 있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탄소기본법 제정이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는 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각종 조례가 해당이 되는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 거 보일러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탄소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조례를 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방금 토론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라고 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도 있고 시민의 의무, 책무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정경유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법이 생기고 시행근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인정이 되는데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1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4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동물자원과장 이병직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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