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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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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1일(금)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2021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집단 진정민원 지역발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요지는 적성면 마지리 진입로 확장 반대의견입니다.

지역발전과가 회신한 내용이 ‘마지리 마을회 토지사용승낙서 무효와 마을의 전 대표 유○○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는 마을주민들과 건축주 간에 소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민사적인 사항으로 토지사용승낙의 무효 또는 유효의 사실관계를 판단 결정하여 시에 제출할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계획인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콤팩트시티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소멸위험지역에 어떤 관리방안 및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체 건폐율, 용적률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4-26페이지입니다.

법원읍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의 추진내용이 장단콩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장단콩웰빙마루와 연계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현재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신데 모니터링요원 출장복명서 3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99쪽 지역발전과, 개발행위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허가 대비 취하 건수가 매년 20-2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하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취하 후 재신청하는 건수 현황도 %별로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3쪽 공공건축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민원,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의 유무와 그것이 반영된 여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각 사업이 제출된 공사기간에 맞춰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고요,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인데요.

금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인데요.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소 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인허가,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등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지과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충해의 시기별·지역별 발생현황과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결과하고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6, 27, 28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연번으로 쭉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인데 연번으로 194, 221, 275번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법원읍 금곡리 산 60-5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넣었는데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0일은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 9월 21일 다시 세 번째 넣어서 조건부 수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결 사유하고 조건부 수용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감사자료 54페이지요.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즉각적인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 것이 그나마 운정3동지역 야당4통·31통이 성공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내부적인 도시계획성과 외부 신도시와의 연결계획성이 향후 요구되며 비도시지역 내부 자체 계획서 내에서도 도로계획 연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서의 추가적인 도시계획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84페이지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소유가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 마을회나 공유지로 전환하는 등 개선대책은 있는지, 또한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있을 경우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감사자료 153페이지 되겠죠.

공공시설 건축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계가 중요한 만큼 설계공모의 추진과정과 공모선정 시 참여자 선정기준,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이것 또한 조인연 위원과 조금 부합되는 질의입니다.

파주시 콤팩트시티 도시정책에 대한 파주시의 방향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에 2013년도 연접개발제한 폐지하는 대신에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제로 이제 도입했습니다.

지금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지역의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물 설치라든지 변경, 또 건축물 용도를 하는 것이 관리방안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1차·2차 성장관리방안 운영에 따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개선방향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차 성장관리방안에 더 얹을 수 있는, 더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건 무엇인지.

그리고 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혹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다면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행정사무감사 76페이지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현재 3개의 마을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하게 되는지와 재정지원 종료 후에는 마을기업이 자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마을기업 이외에 추가로 혹시 또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해서 허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조건이 이행을 못해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덕은리도 그렇고, 파주읍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한 이후 조건을 이행하여 준공된 내역과 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내역이 있으면 구분해서 1년 치도 좋고 2년 치도 해서 사례를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불이행 사례에 혹시 대책은 이런 게 있다 하는 그런 대안도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지과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불법매립농지 조치 실적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지 불법조치 자료가 상이한 이유, 약간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9페이지인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 단속내역이 급등한 것을 보면 2m에서 1m로 강화되면서 3개월간 특별단속으로 해서 건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 농지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혹시 연장이라든지 정례화, 계획적으로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견의 주요내용과 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시지가 가격상승률이 2021년도에 5.5% 상승이 됐는데, 혹시 상승한 만큼에 대한 세제가 더 들어올 금액을 환산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세정과에 확인하셔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적불부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5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지역은 해당 블록에 사유지와 근생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매우 불리한 실정인데 효율적인 청사 건축 및 운영을 위해서 추가 토지매입 진행상황, 그다음에 향후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금촌동 956-1번지 로터리 부분에 주차장 그 부분은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료 제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호엔지니어링 건축사하고 파주시와 공사계약이 얼마나 있는지 그 계약 건수하고 혹시 거기에 어반도 우리 파주시하고 같이 계약 건수가 있는지-우리 파주시하고 사업하는 게-그 부분하고 그거를 사업명이라든지 규모, 시기, 시행자하고 시공사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제가 먼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2018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56위였다가 2019년도에 3위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16위로 떨어졌어요, 별안간에 확 떨어졌는데 전국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설문자료를 보면 인허가 관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기업에서 인허가를 맡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민원이 파주상공회의소 회원사들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지역발전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 탄현면 성토 현장을 갔었죠.

거기에서 문제 있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행위자가 누구인지, 행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민원 발생과 민원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향후에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불법성토와 관련해서 최근에 7월부터 산림농지과로 일원화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몇 시까지 시간 드리면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주시죠.

3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용욱 보통 이 정도 분량이면 2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럼 3시까지 시간을 드리고요.

연장하지는 마시고요, 3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마지리 마을회 토지사용승낙서 무효와 관련 마을회 전 대표 유○○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는 마을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소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민사적인 사항으로 토지사용승낙의 무효 또는 유효의 사실 관계를 시에 제출할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마지2리 마을회 소유 토지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마을의 전체 의결이 없었는지의 문제는 작성 자체의 권한 문제와 연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용자 간 마을의 정관상 토지사용승낙 등 이러한 관리 행위에 대한 결정행위의 소명이 불가피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시 이에 따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질의와 같이 기 답변드린 사항이며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에서 정한 마을 정관 등에 따라 적정하게 결의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겠으며 해당 제출 요구 기간 내 미제출 또는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허가의 취소 등을 협의 또는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콤팩트시티 생활권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콤팩트시티 생활권 계획은 지역별 입지 여건과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지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읍면 소재지에 거점 지구를 설정하여 기존 시가지에 부족한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압축적인 지역 공간 구조 재편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공공서비스 수급 전망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계획,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 방치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관리전략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소멸위험지역인 광탄, 파주, 법원, 파평, 적성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이 보유한 자연과 생태,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 문화 힐링공간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5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문산읍을 중심으로 적정 밀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을 위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전에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짧은 기간에 충실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 범위를 문산읍으로 한정하였지만 파주시 전체 원도심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 방안을 재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읍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연계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의 특산품인 장단콩을 활용하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상가거리와 빈 점포를 장단콩두부거리로 재생시키는 핵심 목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비 100%로 추진하며 두부제작소 설립 및 두부 메뉴 개발을 통한 기존 점포 보급과 빈 점포에 대하여 두부요리 맛집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사업연계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후 공동홍보 등 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출장복명서 3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채석장 관련 환경 NGO는 총 3명으로 산림조합 1명,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환경 NGO들이 자율적으로 일시를 정하여 월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총 4회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허가지 외 경계 침범 여부, 배수관리, 사면 안전 관리, 피해방지시설 관리,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채석장 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 실적과 관련하여 허가대비 취하 건수가 20-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취하 후 재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후 1차 보완 혹은 담당자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중 불가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 민원인 원에 의한 취하 처리 후에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취하 후 재접수된 138건 중 허가 102건 74%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 5건 3.7%, 재취하 28건 20.2%, 불허가 1건 0.7%, 반려 2건 1.4%입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민원,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는지와 사업 반영 여부, 그리고 각 사업이 공사기한 내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8개 사업 중 4개 공사에 대하여 민원 등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며 현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는 인접 사유시설에서 소음 등 건축 공사로 인한 불편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의견 청취 및 공정관리를 통해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는 대강당의 층고를 높여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탄면 행정복지센터는 문화교실 규모 조정과 건물 마감재 변경 요청이 있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3층 증축은 향후 증축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공원 내 물놀이터 및 외곽 트랙 설치 등의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가 있어 지난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착공 중인 현장 8개소는 현재 공정상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에 따라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나 사급자재 전환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재 확보 노력으로 가급적 기한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풍수해, 동해 등이 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장관리 및 공기 조정으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5가지 표준유형에 맞게 총 21개 사업이 신청하여 읍면에 4개소, 동지역에는 8개소 총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시설비 중심의 예산에 대해 공사 및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행사운영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을축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읍면동별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민원대행업체 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인허가,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등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대행업체 워크숍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측량업협의회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고 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월, 2021년 5월 연도별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된 민원서류의 장기간 처리 지연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대행업체와 허가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전점검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협의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청인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의 시기별, 지역별 발생 현황과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20년에 총 11본이 발생하여 감염목에 대해서 제거 조치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읍면인 법원읍, 적성면, 주요 공원 녹지지역 406㏊ 내 약 6만 5000본의 예방나무주사사업을 금년 3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말 유인트랩 90개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6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약 30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향후 피해목 발생 시 제거하고 주변에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파주시 전 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피해가 심한 법원읍, 광탄면, 월롱면 일대 140㏊에 대하여 벌채훈증 76본, 끈끈이롤트랩 1만 3987본으로 1만 4063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된 끈끈이롤트랩은 10월부터 11월까지 제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산림병해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른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한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등의 돌발병해충 조기 출현으로 금년 3월부터 월동난 및 유충제거 약 100㏊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예찰 및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읍 금곡리 산 60-5번지 외 1필지상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2회 및 조건부수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금곡리 산 60-5번지 외 1필지상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에 대하여 제2018-33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주요의견은 신청지 주변은 소규모 취락지역으로 입지상 경관적으로 부적정하며 신청지 경사도가 높아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고 무분별한 산지개발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후 부결사유에 대하여 주변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등 일부 조치 후 제2018-39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신청부지를 일부 제척하여 경사도를 다소 낮춘 조치계획 등으로 제2018-33회 심의 내용과 큰 변화가 없다는 사유로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사부지 제척 및 신청부지 면적 감소로 인한 경사도 완화, 표고차 하향 조정, 태양광 모듈 수 감소, 조경 등 환경, 경관적 요소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2018-49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야당동 1001번지 한빛공원 내 총 사업비 130억 원, 연면적 3500㎡ 규모로 건립하고자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1년 2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2021년 상반기 지반조사 등 기초조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인근 복합개발용지(A3)와 연계방안 검토 및 현재 부지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의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장용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으로 대부분 설계도서 미비로 90% 이상 보완이 발생되며 보완 제출기간은 최소 1-2개월 소요되며 최종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타 기관의 협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시에는 불가피하게 추가 3개월 허가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측량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완으로 인한 처리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책 발굴과 신속·정확한 인허가 결정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동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운영 중인데 신도시와 비도시의 연계를 위한 도로연결 및 추가적인 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으로 건설과에서 야당-운정역 간 순환도로 사업과 야당-상지석 동측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와 비도시지역 도로연결 사업을 위하여는ㄹ 파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정역 인근에 민간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 중으로 몇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신도시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도로건설부서 및 교통부서와 함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당동 일원의 추가적인 성장관리방안 등 신규도시계획 수립계획은 없으며 금회 제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 기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마을회나 국공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2015년 12월 28일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이전 설립된 마을회관의 경우 토지가 마을회관 소유가 아닌 사례는 총 250개소 마을회관 중 43개소가 개인 사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사유지 43개소 마을회관은 대부분 1980-1990년대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사유지를 마을회관이나 국공유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으며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소유권 확보를 독려하고 있으나 마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 않은 마을회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하여 관련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해당 마을에 권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설계공모의 추진과정과 공모 선정 시 참여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후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역량 있는 건축가 파주시 건축위원회 및 지역건축사협회 중 감사관 입회하에 추첨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디자인 및 배치계획 등 건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됩니다.

심사위원 풀은 58명이며 5-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콤팩트시티 도시정책에 대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콤팩트시티 도시정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운정, 교하 생활권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력적인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상업, 업무, 예술문화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명품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리, 금촌, 월롱, 문산, 탄현 5개의 소도시는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운정 지역의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수요를 수용하여 도시발전과 더불어 원도심의 역할 증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광탄, 파주, 법원, 파평, 적성 5개 소도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보유한 자연과 생태, 문화를 발굴하여 자연문화 힐링공간으로 특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정책은 위 사업과 같이 단기간에 정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 확산을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정책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에 콤팩트시티 정책 구현을 위한 공간구조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제1차 및 제2차 성장관리방안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범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설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민원 사항은 첫째, 현황도로와 맞지 않는 도로계획선을 조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 넓다 보니 도로를 계획할 때 현황측량이 아닌 지적선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는 실정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구역별 용도존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미 다수의 공장이 입지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주거존이 아닌 복합존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확대 요구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주거존에 인접하여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므로 인접한 계획관리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을 토대로 도로계획선 조정과 성장관리방안 용도별 구역 검토 등을 본 용역에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범위는 기 수립된 제1차와 제2차 성장관리지역을 제외한 전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주거환경의 보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 중 기반시설 확보와 건축물의 권장용도 등에 부합한 개발행위 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법령상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은 최대 125%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현재 3개 마을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하는지와 재정지원 종료 후에는 마을기업 자생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지, 추가 지정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해연도 지원사업으로 2020년 3개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유형은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등 4단계로 나눠져 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파주시에서 마을기업의 의지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마을기업에서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파주시 적격여부 검토 후 경기도 추천을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파주시 적격여부 검토 후 경기도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마을기업 3개소가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기업별 1000만 원씩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조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한 이후 조건을 이행하여 준공된 내역과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조건부 불이행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를 개설한 조건으로 허가한 후 조건이행이 완료된 준공처리사항은 허가건수가 많고 구분이 어려워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건부 불이행 사례는 기존 현황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 토지소유권의 동의 없이 허가되어 준공 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산남동, 적성면 마지리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허가 시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대장 등재, 토지사용권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불법매립농지 조치 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농지 불법조치 자료가 상이한 이유 및 농지 성토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단속내역이 급증한 것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농지성토 기준 강화 및 특별단속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연장, 정기화 등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불법농지성토에만 국한된 조치이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자료는 성토를 포함한 모든 농지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말 기준 농지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총 55건을 단속하였으며 이 중 13건은 원상복구 명령하였고 42건은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성토 원상복구 13건을 포함한 총 농지불법행위는 3월 말 기준 총 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11건은 원상복구 완료, 1건은 고발조치, 9건은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농지성토가 증가하는 것은 주변 시군의 농지성토 기준강화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농지성토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현재 지역발전과, 환경보전과, 산림농지과에 분산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등 농지성토 관련 업무를 2021년 7월부터 산림농지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의견 제출의 주요내용 및 반영사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12건 29필지의 의견을 제출받아 표준지 적용 및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2건 9필지, 기각 10건 20필지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인용 건은 조리읍 뇌조리, 월롱면 덕은리에 위치한 변전소 부지와 야당동 가구단지에 위치한 주상용 부지의 하향 요구로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변경하여 9필지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메디컬클러스터 예정부지 중 9필지 상향 요청이 있었으나 해당토지는 도시계획, 이용상황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인근 유사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5% 상승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2021년 토지재산세 추계액은 664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한 금액입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행정융합센터 건립지역은 해당 블록의 사유지와 근생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매우 불합리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청사건축물 운영을 위해 추가 매입 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한 청사 면적기준 범위 내에서 향후 추가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여유 면적을 포함한 것이며 추가 부지 확장에 대하여 예산 및 청사면적 제한규정, 그리고 청사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상태로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한 사업명, 규모, 시기, 시행자, 시공사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한 사업은 없으며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건수는 감리용역 3건, 설계용역 2건이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탄현면 불법성토 행위자, 행위과정, 민원발생과 대응, 향후 계획, 7월부터 관리가 산림농지과로 일원화된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농지성토 행위 등 탄현면 갈현리 293번지 외 5필지 소유자이고 행위과정은 2018년경부터 2021년 초까지 2회 이상 농지를 성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원발생과 대응은 연접한 주택 소유자의 민원제기로 발생 후 산림농지과, 지역발전과 및 탄현면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현장 확인 등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되는 농지성토 관련 인허가 일원화는 지역발전과의 개발행위 농지성토 업무, 환경보전과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은 맨 마지막에 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41년에는 인구 감소를 예측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책자 보여주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이게 경기도에서 펴낸 건데-저희가 2030년까지는 69만 2000명을 유지하다가 결과적으로 10년 뒤에는 줄어들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10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의 요지는 지금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도 파주시만 203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시는 이미 다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멸도 소멸의 문제이지만 파주시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잘 가꾸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이다.

아마 그래서 콤팩트시티라는 개념도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게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건폐율·용적률 이런 걸 관심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균형발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운정이나 교하에 몰려있는 인구를 가능하면 휴양을 할 수 있고 같이 파주가 골고루 잘살자, 그리고 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끔 하자, 아마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에 서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뺏기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인구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출산율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파주도 벌써 올해 통계만 해도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벌써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3만, 4만씩 늘다가 벌써 올해 한 2만 속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 소도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거나 반 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 읍면소재지로 거점화해서 집적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하는 것도 집행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산을 하나 샘플로 하면서 문산에 결과 나오면 저희도 충분히 다 반영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법원읍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두부 관련된 사업,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단콩웰빙마루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축소하고, 축소한 이유는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축소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야지만 지역 경기가 살 수 있다.

지금 힘들게 장단콩웰빙마루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식개발이랄지.

이런 걸 반드시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해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장단콩웰빙마루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웃는 사람 있음)

법원읍 노후상가거리에 장단콩두부촌을 넣게 된 계기는요, 장단콩웰빙마루 이전부터 계속 제가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파주가 장단콩이 그렇게 유명한데 장단콩두부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맛집들은 있죠.

인증해 주는 집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장단콩웰빙마루도 그 식당 하나가 인증된 것뿐인 거예요.

원도심에 거리가 없는 겁니다.

강릉에 가면 초당순부두마을이 있고요, 저쪽 설악산 밑에 가면 학사평두부마을이 있듯이 어떤 두부촌 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읍에 소도읍 살리기 할 때 자원두부마을이 있었습니다, 동문리에.

자원두부공장이 그렇게 유명했고, 그래서 법원읍에 하다못해 콩작목반, 두부공장, 그다음에 1년에 유동인구가 최하 40만이 움직여요, 법원읍에.

골프장 하나당 10만 명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채석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56번 도로가 개통되면서 물류 화물차만 해도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은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미끼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초계탕집 하나, 그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있는 짬뽕집 그 두 개가 다였던 거죠.

그래서 법원읍에 골프 마니아들,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와서 그냥 두부를 먹고 갈 수 있는 것, 파전 뭐 이런 거 해서 한 끼 식사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마침 거기 법원읍 사거리 쪽에 현재 8개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8개 상가를 옛날에 심○○ 씨 봉현식당 두부가 상당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 아니면 가월리 순두부, 아니면 장파리에 장단콩두부 이러한 식으로 레시피를 집어넣어서 그 하나하나씩 특성 있게 거리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집부터 먼저 해 보고요, 법원읍의 시가지가 다 두부촌이 된다면 금상첨화고요.

일단 시작을 해볼까 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했더니 마침 도비 100%로 지원받아서 일단 두부공장 하나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두부 레시피로 그런 두부집을 몇 개를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같이 장단콩웰빙마루하고 시너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원도심에 그냥 하나의 두부촌인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기연구원 현재 업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정말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연구성과에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원도심의 용적률 문제, 그다음에 우리 북파주지역의 건폐율·용적률 문제가 지금 현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산이 샘플이라고 봅니다.

문산만 아웃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용적률·건폐율을 적용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같이 고민하실 거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채석장 모니터링하는 거 이건 조금 향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깐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점검표를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실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도 좀 붙이고 조치사항도 좀 붙여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에 또 지적될 수도 있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진정민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민법에 총유란 개념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 소유권 행사는 규약에 정한 대로 회의를 열어서 또 거기에 대표자는 선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례나 민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파주시의회에 답변하신 것, 또 주민한테도 답변하신 걸 보면 그런 과정에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민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면 이걸 명확하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이 구하고 있는 건데 그건 싹 빼고 이건 사행 간의 문제다, 이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지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에 대한 과정은 제가 깊이 있게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기허가 나간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던 상황인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가 위·변조됐다면 확실하게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총유에 있는 이거를 단지 뒤져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문서상에는 마을회관 등기상에 등기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됐던 사항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던 거고 현재 부지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취소했을 때 어떤 게 실익이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유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인감이 첨부될 때 이장님이 묵인 하에, 이장님이 알고 있던 사항이냐, 마을에서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냐, 단지 회의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떠나서 그 인감이 첨부되기까지는 그게 사문서는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워서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현재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규칙을 좀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 또한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담당자가 징계를 받거나 구상권 청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이게 취소가 됨으로 해서 서로 간에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판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재산은 총유로 한다. 그런데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사원총회와의 결의 없이 한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건 무효로 한다고 판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행정행위로 판단할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무효로 하느냐 안 하느냐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기인해서 행정정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법적인 사항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 이게 법률적인 얘기라……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내준 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준 것에 대해서 그건 유효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거에 대한 증빙 여부, 마을이장이 이거를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거냐, 이런 귀책사유는 민사상인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건 더 들여다봐야 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거는 내가 내준 인허가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권한이 세죠.

조인연 위원 (웃음)

국장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조인연 위원 ‘사원총회와의 결의 없이 한 관리·처분한 건 무효다’라고 판례에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거 첨부하지 않았어? 왜 그거 징구하지 않았어?’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례에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물론 판결도 있고 법례해석도 있습니다.

또 행정인의 행위는 부작위도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거를 행정행위에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건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행정이 근거로 하는 건 법의 어떤 규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례에도 있고 변호사 자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통괄해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거는 우선적으로는 이 서류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자가 없다는 것은 그 서류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조가 안 됐고 대표성 있는 분이 인감하고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조인지 아닌지, 또 그거를 고위성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취소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가 없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 제가 다 인지했고, 민법 제275조를 읽어드릴게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항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서 결의했느냐, 결의서 갖고 왔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에 의해서.

결의서 있었습니까?

회의록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에 의한 거.

제가 판례는 하나의 예시로 읽어드린 거고, 행정하면서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당시에 확인을 할 때 어쨌든 권한이 있는 분이 사용승낙해서 인감을 첨부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권한에 따라서 판단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정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파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시 각 부서에서는 제한사유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보낸 건지 아세요?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수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 거부하셨어요.

이거 문서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주셔서.

하여튼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파주시의회에다가 문서를 보내라 그러면 저도 공무원 경험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류가 권한이 있는 분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서 접수한 서류인가요?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분이?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그게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문서에 의한 위조인지 아닌지, 마을과 그분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위해서……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건 왜, 계속 자료제출 요구 매번 할 때마다 지연된 사유는 뭘까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저희 자료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 주셨다고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네.

○위원장 이용욱 다 주셨는데 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다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이든 담당직원이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 주셨단 말씀이죠?

다 주셨는지는 또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건축사회하고 해서,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와 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의견들 나왔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공부도 해 보고 찾아봤는데 주문사항도 드릴 건데 대부분의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갑질이라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갑질이라는 부분이 허가기준에서도 주변과의 조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아무리 그분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지혜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 측량협회에서도 이 문제 갖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열 몇 가지 사항 갖고 저희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왜 법적기준이 되는데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느냐, 그 문제 갖고 저희하고 1차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측량협회 쪽에다 대변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올려주기까지는 법적기준을 다 통과한 겁니다.

공무원은 소임을 다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다 끝낸 겁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것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경관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고 다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우리 측량협회하고 간담회를 열어줬습니다, 1시간 동안.

기회의 장을 줬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여태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측량을 대행하는 업체 대표들하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이건 갑을관계거든요-간담회를 열어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사적인 의견입니다만-분위기상 측량협회가 졌습니다.

자, 그 간담회를 개최해 준 의도는 이걸 완충하려고, 간극을 좁히려고 했습니다.

왜?

법적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도시계획위원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좁혀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측량협회의 불만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제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도시계획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몇 가지를 좀 압축 드리면 ‘법적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상을 들여다보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례로 그 법적기준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냥 컴퓨터에 돌리면 합격여부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통과, 이건 불합격, 뭐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건 요즘 AI 시스템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에 넣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씩 들어보라고 하는 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번씩 들여다본다는 입장에서 다시 어필을 했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이 또 도면을 충실하게 해 주고 도면에 어필을 해 줘야, 정확하게 의견을 게시를 해 줘야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도면 자체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또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담회를 해 줬을 때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측량협회가 대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측량협회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가 지식에 진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대신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인 실소유자 입장에서 내가 땅 몇 평에, 100평, 200평에 공장 하나 짓는데 실제 조건부 하나,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돌 하나에 내가 몇 천만 원씩 부담을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를 어필해 주기를 바랐던 건데 측량협회 입장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이 간극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좁혀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식으로만 다가가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불편과 행정 낭비, 그리고 실제로 또 재산상의 불이익도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가중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도적이든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거꾸로 파주시에서 지식을 뽐낼 게 아니라 지혜를 배워서 시민들을 대변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문사항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과 우리 파주시 지역에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개발행위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겠지만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법령개정에 따른 것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교육 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 선정 시 전문기술 인력을 다수 선정하는 인력풀제를 다양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교수만이 아니라 여럿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제 운영에서 점차적으로 합리성과 허가기준의 공공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중요함을 인지해 주셔서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문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행정력지원시스템에 따른 거로 외부관계, 전문용역 발주로 분야별로 건축이든, 경관이든, 토목이든, 교통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모든 민원업무에 일관성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 변경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변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지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명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으로 민원인들로 하여금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허가권자의 행정집행에 공공성을 확보해서 허가기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파주형 마을살리기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면 각 읍면동별로 마을살리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꽃밭 조성, 축제 이런 행사 개최 등 타 읍면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는 말씀이시고 마을살리기가 현재 2년 차입니다.

2년 차이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걸음마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걸음마단계이다 보니까 일단은 왜 꽃밭으로 가냐면 일단 치우는 게 먼저거든요.

일단 우리가 다 치우고 치운 자리를 채우는 게 제일 빠른 게 꽃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산천에도 꽃을 심고 공릉천에도 꽃을 심으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히트 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꽃밭을 심게 되고 정원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현재 걸음마단계에서 약간 도약단계, 그다음에 안정화단계에 가면서 차별화가 하나씩 하나씩 되고, 그다음에 현재 공모사업도 5개 유형으로 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서 더 다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은 뭔지요, 정확히?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마을살리기가 파주시의 최대 역점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마을살리기고요, 동지역은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모태로 하는 게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파주는 마을살리기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접경지역이나 특수상황지역으로 했던 사업은 마을만들기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무슨 사업 뭐 해서 마을만들기를 했는데, 마을만들기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사실상 이미 60년 넘게 그 마을이 다 만들어져 왔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뭘 만든다고 하면 그 정체성을 뒤집어엎겠다고 하는 겁니다.

살리자고 하는 건 그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걸 다시 디벨롭, 발전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살리기의 취지는 현재 어르신들이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소멸위험지역에 부모님들이 계신 그 마을에 예전에 한 40가구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르신들이 둘이 함께 사시다가 한 분 사시는 게 2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을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는 그 마을에 어떻든 간에 꽃을 심든, 환경을 만들든, 마을카페를 만들든, 마을밥상을 만들든 다듬어서 나간 자식이 들어와서 부모님 뵈러 왔을 때 마을이 자꾸 예뻐지면서 내가 다시 퇴직을 했을 때 ‘다시 들어와서 살까, 부모님 모시러 들어올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들어와서 살까?’라는 그 한 집 한 집을 다시 받아들이는, 아니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업의 모태가 마을살리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살리기 보면 4등 같은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금액이 적거든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주로 공동체, 동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동지역은 3000만 원까지 주고 이러는데 어느 동에서는 3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왜?

그 3000만 원이 동지역에서 그냥 공동체 활동으로 쓰기에는 너무 큰돈인 거고 이미 동지역에는 인프라가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을 쓰기에는 버거운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체 활동하는데 3000만 원을 다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에, 동지역에 30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북방수염하늘소 매개벌레 포획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파주시에도 해마다 이게 증가 추세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법원읍, 적성 쪽이 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원지인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수관주사를 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문가적인 얘기는 우리 담당과장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산림농지과장입니다.

일단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발생목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그 주변으로 반경을 그려서 한 300m, 400m 안의 것은 나무주사를 하고요.

그 외의 것은 우화기 지나서 살충을 하는데 살충을 하다 보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인트랩 9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한 100개 정도 더 구입해서 수관주사, 나무주사를 한 그 외 지역에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데가 연천 쪽에서 들어오는 데, 또 양주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 주변에 같이 유인트랩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북방수염하늘소 이 매개충이 사람의 이동이나 이런 거로도 옮겨지나요?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사람의 이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감염목이 이동하면서 전염이 된다고 보고요,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 아닌 거로……

최창호 위원 그럼 이 벌레를 없애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옮겨지지가 않는 거죠?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네,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냥 막 농약 살포해서 항공방제하고 요즘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매개충이 소나무 상단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저층부에 있다 보니까 항공방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대단위로 했을 때 간접적인 피해, 또 살충제를 막 뿌렸을 때 임산물을 이용하는 데 또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항공방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는 아무튼 항공방제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곡리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용량하고 면적을 축소했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언제쯤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할 수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건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재 입지가 공원부지로 검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커3, 경과원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부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과원의 입지가 거기로 확정이 되면 복합으로 같이 지을까 합니다.

그냥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발전국에서 입지검토를 하면서 거기를 이코노밸리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과원, 경기인력개발원, 그다음에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상공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으면서 거기에다 행정타운까지 넣고 한 5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까지 넣으면 그 부지를 최대한 십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은 우리 손배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 파서 같이 연동해서 쓰고 건물도 같이 다 연동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공공건축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분동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3동은 거의 확실시되니까요.

오히려 야당 철길 건너는 4동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니까 3동은 기정 확실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울마을 도서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과원하고 같이 맞춰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같이 지으면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좀 돼야지,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10년을 세 번째 벌써 이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가 여쭤봤는데요.

2018년도에 56위였다가 2019년도에 3위, 그런데 228개 지자체 중에서 작년에 뚝 떨어졌어요, 거의 꼴찌 216위가 됐고요.

종합등급도 A, A 이렇게 받다가 작년에 C등급이 됐고요.

그런데 설문지를 보면 24개 항목인데요, 대부분 인허가 관련이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들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파주에 소재하는 기업체 중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한마디로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 직접 회장님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한시가 급해서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님이나 조인연 위원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도 계속해서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도시발전국장 1년 차입니다, 올 7월이면.

저희가 70%대 인허가율에서 80%대 인허가율로 진입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저희가 가급적 불허가보다는 재심의 쪽으로 해서 기회를 자꾸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인 공장주가 와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장이 직접 오셔서, 박종찬 회장이 직접 오셔서 본인 공장 이전에 대한 것을 어필해서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1년 통계로 보면 안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측량협회에 설문사하고 갔을 때 그 불만이 거기에 표출이 돼서 그렇게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제처럼 기회도 주고 완충해서 다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좀 완충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를 검토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측량협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실제로 파주시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설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답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부서를 다 돌고 군 동의까지 받았는데, 만약 100평에 건폐율로 해서 40평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도면까지 뜨고 다 해서 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이거 20평 줄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0평 줄여라.’ 이렇게.

‘도시미관에 안 맞는다, 경계에서 얼마 띄워라.’ 이러면 실제로 공장의 설비를 생각을 하고 면적을 계산해서 건축을 놓는데 이게 뚝 잘라서 이렇게 하면 기계를 놓을 수 없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인허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저희도 절차를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간담회 때 저희가 사전점검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허가를 대행하는 측량업체에서 필지가 일단 딱 확정됐을 때 그 용도가 뭐냐, 용도지역이 어디냐, 그다음에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냐, 진입로가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 다 체킹을 해 보고요.

체킹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접수하면서 군 협의는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진입로는 언제까지 확보해서 계획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보완서류나 속도를 저희가 절차를 빨리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간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만 건폐율 같은 걸 줄이라 하는 건 사실상 측량 쪽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제도,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겁니다.

파주시에 이미 인허가 나갈 건 다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만 갖고 있다는 거죠.

파주시에 이미 쉽게, 쉽게 인허가 나갈 건 다 나간 거죠.

단지 지금 안 나간 건 교하지역에 남은 땅들,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남는 땅들, 어떻게 보면 인허가가 어려운 땅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주문사항이 많은 겁니다.

서로 그 사항은 어제 절충이 됐습니다.

최대한 실소유자 입장에서 어필을 해 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받아주겠다는 어제 간극을 좁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받고 나머지 인허가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까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 자문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사전자문이라는 것도 거쳐서 미리미리 이런 사항을 주문해 보고 그걸 갖고 인허가를 해 오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구사항은 인허가가 여기저기 부서를 다니잖아요.

이거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종합심의라고 해서 예전에는 통합회의도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한꺼번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한꺼번에 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노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인사상으로 특혜를 좀 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인센티브 주면 좋죠,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측은합니다.

이번 인사에 지역발전과에 3명이 휴직을 내겠다, 본인 개인사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겠다, 인사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사람 모집을 안 해 주니까 들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도피성 휴직도 있는 겁니다.

그건 마음 아픕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성장관리방안 3차 용역을 앞두고 1·2차에 수립을 완료한 야당동 지역에 대한 결과물 또 예시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입장에서 질의했어요.

우리가 비도시지역에 대표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으로 고민하다가 수립하게 됐죠.

결과가 야당동 일대가 표본이었어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갑자기 밀려드는 인구, 건축물 그것 때문에-그래도 결과는 조기에 움직여주셔서-시간상으로는 꽤 걸리기는 걸렸어요.

야당에서 운정역 가는 철로변 따라서 176억 원짜리 내년도 말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회 때 같이 참석하신 거 야당-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그것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완료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동에서 상지석 연결도로는 이미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구역 결정을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완료한 사업은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왜 중요하고 갑자기 난개발이 되는 지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어떤가 해서 3차까지 준비가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동을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3차 용역 완료가 내년도 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야당동 일대를 3차 용역에 맞추어서 내부 안으로 추가적인 한두 개 정도 도로계획선이 필요해서 부서랑 건설팀이랑 한번 현장을 나가 본 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한 다음에 국장님한테 요청을 좀 하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나오는 대로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나마 조기에 해 주셔서 지금 면 단위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고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저희가 2015년에 제정해서 최대치로 3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조례를 재개정을 했죠.

문제는 뭐냐면 250개소의 마을회관 중에 43개소가 서면에도 있지만 사유지가 마을회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1980-1990년도 건축된 건물이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이게 10-20년이 돼도 마을회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재생과 마을지원팀에서 이걸 관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게 된다.

왜 그러냐면 야당3리 1960년대부터 사유지 지역에 유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해줬잖아요.

하도 답답하고 안 돼서-운정3동 동장님, 법무사, 다행히 마을에 기금이 조금 있어서 그걸 이전비용으로 해서-왜 그러냐면 다 돌아가시고 자녀분들한테 상속되잖아요.

그분들은 사유재산으로 귀속되니까 토지사용승낙서 이걸 안 떼어주더라고 거기에 대한 위로금 이런 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마을에 기금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한번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이랑 해서 도시재생과 팀장님이 중심이 돼서 마을에 협조해서 직접적으로 안내문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서 어려웠던, 우리가 네 명으로 돼 있었는데 자손 분들이 안 떼어주고 해서 찾아가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절차를 한번 해야 이것이 사유지에서 마을회로 바뀌어야만 신축, 증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에 저희도 그 사례를 적극 수용해서 법무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다음 일부 등기 이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 그다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연동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마을 소유로 옮길 수 있는 방안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43개소가 예전에 그냥 마을유지가 ‘그냥 마을회관으로 써라.’ 해서 줬던 건데-그 당시 이장이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놨어야 하는데 해놓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몇 십 년을 오다 보니 그런 근거규정도 없으니까-위원님이 지원했던 사례 그다음 특별조치법, 법무사를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역시 빠르세요, 우리 국장님.

이게 특별조치법 사안이라고 사실은, 몇 십 년이 흘러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마을회관이 있고 건물도 있어,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려면 한 2㎞가 넘어, 차가 없으면 도저히, 일명 분소 형태를……

이런 불편한 민원 사례 또 자부담이 있죠, 신축하려면.

자부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을 조례가 필요하면 한번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쓰는 추세로 돼 있고 저희가 마을살리기 차원에서 그걸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조치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이 부분은 두 분이 다 계세요,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님도 계시고 해서-다른 건 아니고 설계공모 시 지하주차장에 부족한 부분 대지면적을 충분히 활용해서 평면주차장을 한번 실행에 옮겨 달라 해서 단장님한테 실행에 옮긴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번 계기로 파주시에서 내부방침으로 설계공모 시 지침, 권고 이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건축사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난번 주문 주신 사항들은 ‘공공건축은 바닥면적을 다 지하주차장으로 하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획기적인 부분이죠.

그걸 빠르게 수용해 주셔서 국장님과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죠.

그 부분은 이것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 콤팩트시티 도시정책은 굉장히 우리 파주시에서 필요한 정책이죠.

거기에 빠진 부분은 예시로 운정신도시 주변에 저는 인구로 표현하겠는데 일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구 5만 명 유입을 목표로 2040 도시계획에 인구적으로도 표시가 되게끔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앞으로 파주시의 발전과 도시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 1·2차 성장관리에서 주로 나온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은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구역별 용도존, 수립지역 확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3차 성장 관리에 반영을 하시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3차 하면서 1·2차도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 구역별 용도존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역별 용도를 참 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파주읍에 있는 애룡저수지를 얘기할게요.

애룡저수지 부분에 용도를 하긴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성장관리방안 할 때 잡아놓으면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걸 다 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없기 위해서 우선 구역별로 용도존을 잡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데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로 보이거나 산이 보이면 경관시설이 좋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불허를 내리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들어가려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시 정책에 맞을 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지고 해 주는 게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예요.

사실 귀결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차피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심의도 하려면 가야 하는데 정말 지역 구석구석 아는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 생각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하지 않냐,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해관계인, 이해충돌인으로 해서 그분들을 다 배제시켰어요.

물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전에 전직 시장님께서는 건축사협회도 들어오게 했고 측량사협회도 들어오게 했고 부동산협회도 들어오게 했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했는데 그거 갖고 사고가 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으려면 소위원회라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아니면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사업자가 들어가서 그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이면 배척시키면 돼요.

‘오늘 회의는 오지 마십시오,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 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이 성장관리방안이 됐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가 됐든 결국은 다 시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넣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한 1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나름 우리 지역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변을 많이 해왔는데 편을 들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째려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실수요자를 대변하는 분들을 우리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을……

안명규 위원 규정이 아니라 물론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앙정부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배척시키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서로 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걸 원합니다.

왜, 지역구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민원은 그 의원님이 총대를 메주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중요한 건 우리 의원들은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부분에는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민원에 관련된 소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빠져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니요, 소위원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면 두 가지를 하세요, 아무튼.

(웃는 사람 있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제가 고민했던 사항이에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파주시에 시장님 중책사업이 파주형 마을살리기다.’ 그것이 마치 모든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경기도 34개 시군 조례 찾아보시면 마을만들기하고 마을살리기하고 조례를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34개 시군구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가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 파주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살리기라는 것은 마을만들기 안에 마을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하천도 살리고 공원도 살리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거보다는 마을살리기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그런 부분이니까 마을만들기 보시면 그 안에 살리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나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마을살리기로 갈래.’ 그건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니까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도시재생을 자꾸 ‘꽃이나 만들고 담이나 헐고 이런 게 아니냐’ 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됐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도시재생에서 마을만들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도시재생에 대한 뜻은 실질적으로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제기반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하나하고 일반형 사업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세분화된 거 많습니다, 몇 십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다 보니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 안에 우리동네 살리기도 있고 주거정비지원형도 있고 우리 이번에 하는 일반근린형도 있고 중심시가지형 있고 경제기반형도 있고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가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다 100억 원 이상 또는 500억 원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빠진 데가 뭘 하느냐, 바로 마을만들기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안 됐으니까 지자체에서 ‘국비를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국토부도 주고 행안부도 주고 문화체육부도 준 거고 농림축산부도 주는 겁니다.

어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꼭지를 딱 떼서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걸 공부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그런 어원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은 마을살리기가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와 살리기는 주민들하고 10명 이상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그게 꽃밭도 가꾸고 담장도 하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과가 상위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자료는 예비 마을기업 세 군데 했다고 하니까 이걸로 보고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통합을 할 필요는 있겠다, 컨트롤타워가 한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오금리질오목협동조합이라든지 율목사회적협동조합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역발전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충분하게,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안으로 도로대장 등재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에는 도로대장이 다 있어요.

문제는 1970-1980년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대장 등재라든지 토지사용권 확보 이런 걸 어떻게 고민해야 하나, 안 되면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부분을 보자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단지 정책을 하시는 이런 부서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분들이 생각을 1970-1980년대에 이런 게 있으니까 도로대장이나 뭔가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해달라는 거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면 다 주세요, 있는 그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그게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팀장님 잘못도 아닌데 법에 대한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등재 안 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역발전과 피영일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 주세요.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라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방안을 열심히 찾아서 인허가 하는 데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에 대한 부분은 이용욱 위원장님도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그런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7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이번에 표준지 적용하는 거 주거지역만 표준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실 것 같고.

표준지 산정하는 지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우리 담당과장이 질의사항 답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표준지는 일부 좀 늘었고요.

자세하게 안에서 기준적으로 크게 바뀐 사항들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오늘 현장을 갔는데 표준지가 바뀌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감정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기에 그러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하면서 표준지가 많이 바뀌었나, 사실 표준지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준지에 전·답이었다가 갑자기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지으면 표준지가 바뀌는 거지 그 외에는 다 표준지대로 쓰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표준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건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5.5% 상승했을 때 토지재산세 추계액으로 한 664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금액이 올라간 게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64조 9943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3조 7262억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게 이 정도인데 추계액이 664억 원이면 적게 추계한 게 아닌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1000억 원대가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추계액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대비해서 3.9% 상승했다고 하는데 25억 원 정도는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세율들이 감안되면 이 안에서도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특히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데 이거 지금 토지만 하고 건물을 한 건 아니죠, 토지만 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계액을 알아야 저희도 사업 좀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계액에 대한 부분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도시발전국에서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뒤에 참고자료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들?

(자료 보여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거 안 갖고 계시나요?

안명규 위원 없어요, 그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5.4%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68.4%이고 경기도가 69%예요.

그러니까 파주시는 이미 현실화를 다 해 준 겁니다.

전국에서 대한민국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다.’ 기대심리가 있는데 이미 파주시는 현실화를 다 했다는 얘깁니다.

전국평균을 상위하고 있으니까 올려봐야 5% 이내에서 올리는 거죠.

이걸 현실화하다 20-30%까지 간다고 하면 세수가 확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미 현실화율은 조금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 다른 지자체는 이미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현실화가 75.4%씩 육박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단지 아파트 건물 같은 건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찾은 거예요, 보면.

(자료 보여주며)

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5.7% 상승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실화율은 75.4%가 맞아요.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가 전년대비 64.8%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거로 세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하는데-이거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거기에 64.87%가 증가됐다고 해서 이 정도면 세수가 정말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고 이거를 제가 ‘몇 %입니다.’ 이것 보다는 도시발전국이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구역구역에 해달라는 뜻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 관련해서 공공건축은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해줘서 용도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건축물 부분을 보실 때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경사도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 온 거예요.

그런데 답변에는 ‘부지확장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청사면적 규정에 의해서 좀 더 넓게 한다.’ 그러면 4차선 시청사거리 그쪽까지 다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매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행안부에 타당성 검토 올라간 거는 10층 건물에 부지는 시청사거리를 중심으로 상가 부분 그 전면부에……

안명규 위원 전체 다?

그냥 한 블록을 다 드러낸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걸 다 드러내는 건데 저쪽 닭칼국수 쪽 그건 빼놓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사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김용환세무소 그 라인까지 자전거 거기까지는 다 사는 거로 하시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래서 로터리 쪽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차선을 늘리는 겁니다.

늘려서 건물 세우고 공원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건축행정절차 올라간 게, 용역 올라간 게 지하 2층인가요?

지하 2층에 9층 건물 올라가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하 2층에 10층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하 2층 정도면 한 300여 대 대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 뭐냐면 공공건물은 지하를 많이 팠으면 좋겠다, 물론 공사비 많이 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땅값에 비해서 효율성을 찾고 하려면 결국 지하를 팔 수밖에 없는데 지하를 파는 단점은 공사비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시장님하고 고민했던 사항의 원은 시청까지 다 지하 파는 겁니다.

본청까지 해서 도로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파서 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촌 원도심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다 거기에 대고 행정타운에서 일도 보고 원도심도 나가는 계획으로 당초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15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시청광장으로 쓰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그때 도시발전국장님이 아니셨고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한 가지 얘기한 게 ‘로터리 주변을 다 지하화 합시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벤치마킹 춘천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춘천 지하주차장 보셨죠, 도로로 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더 좋다고 하면 금촌역 앞에 있는 광장하고 이쪽에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을 사업자한테 맡기고 광장도 지하로 연결해서 가면 도심권에 경제도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도시발전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결국 역세권 개발 아닌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께서 역세권 개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환경전략계획으로 이번에 1억 3000만 원 국비 따서 2억 6600만 원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 2차를 합니다.

그 2차를 경의선 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축에 역세권에 대한 그냥 방향제시 쪽으로 그래서 현재 야당-운정역을 합치고 그다음에 금릉-금촌역을 2개 권역으로, 그다음에 향후에 영태역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영태-월롱-파주역 이걸 3개 권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운천역을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산-운천-임진강-도라산역까지를 권역으로 해서 역세권에 대한 방향제시 도로망, 광장 이러한 쪽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의원님들하고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도시개발과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 그걸 다 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큰 틀로 해서 가면 도움되지 않나,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 중에 경호엔지니어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희 과장님이나 김민섭 팀장님이나 이준희 주무관 애쓴 거 알고 있습니다.

김민섭 팀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힘들었던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일요일까지 나와서 자료 만든 것 저는 봤어요.

도대체 경호엔지니어링이 어반한테 이런 부분을 줬으면 어반이 해야 할 것을 공직자 세 명이 붙고 거기에 상권활성화센터장님 붙고 해서 이거 며칠 밤 새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경호하고 어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경호는 도대체 이걸 했으면 제대로 정리하지 왜 이런 걸 못 했을까, 경호하고 파주시하고 계약된 게 5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공영주차장, 종합관광센터, 실내체육관, 지하주차장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사실 생뚱맞았어요.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업자 종목 좀 보게 갖다 주시고요.

특히 경호엔지니어링이 정말 큰 걸 봐야 하는데 도시재생 하면서 어반한테 줬을 때는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못 한다는 입장에서.

이게 정리는 다 끝났습니까, 어반하고 경호하고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을 선택하게 된 건 동두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도 경호는 제 역할은 했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차에 패스를 시켜주고 보통 전략계획이 몇 차 재수를 합니다.

그런데 1차에 패스를 해줬는데 활성화계획인 금촌이 1차에 패스를 못 하고 2차 올해까지 오는데 이것에 대한 하도급을 어반한테 주면서 이게 삐걱거리면서 사실상 저희가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의 마지막 최종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7일에.

그래서 도의 심사가 끝나고 국토부로 올라갔을 때 올해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사후정산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저희가 용역비를 감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반근린형을 다다음주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고.

만약 그런 부분에서 불상사가 있고 하면 경호나 어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페널티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근린형을 하면서 많이 애쓰신 김은희 과장, 김민섭 팀장, 이준희 주무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가서 밥을 사고 왔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추가로 한두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는 사실 연접관계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연접의 일정 거리 또 먼저 개발한 사람이 우선권을 점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연접에 관계없이 개발시켜줍시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섬세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100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한 법이 100가지가 되니까 도시계획심의에 어떤 심의위원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기본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대화를 하면 을이 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량협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 저희도 참석시켜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게 시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봤을 때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업무처리가 잘못됐다고 인지하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지 그런 건 잘 이해해 주셔서 업무를 무리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구소멸지역에 관해서 여기에 광탄, 파주, 법원, 파평, 적성 거의 한 2010년 이후로는 인구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라고 하거든요.

일자리가 문제인데 보면 적성산업단지 들어왔다고 해서 적성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적성산단에 근무해도 사실은 운정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문제되고 있는데 20세에서 39세 여성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출산 가능한 여성 비율,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소멸지역을 살린다는 게 어려운 건데 자연·생태·문화를 발굴해서 힐링공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도시재생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가 있는 자손들이 노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건 현상유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마을살리기 차원에 귀농·귀촌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귀농·귀촌이 어려운 게 학술적으로도 농사를 지었던 자녀들, 예전에 농어촌에 5-6명씩 나는 농업인 자녀가 귀촌하죠.

그냥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귀촌하는 건 거의 없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단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어떻든 간에 인구는 늘릴 수 없지만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콤팩트시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멸되는 걸 유지하는 게 최선의 목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전국에 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올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건데 어떻든 간에 최소한 유지하면서 유동인구를 창출해서 있는 사람만이라도 먹고살게 하자는 게 콤팩트시티의 주 키워드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읍면소재지로 직접 다 하고 외곽지역은 인프라 비용을 세이브하자.’ 집 한두 채 있는데 도시가스 넣어주고 상수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리 놔주고 하는 비용을 세이브해서 오히려 원도심을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콤팩트시티의 기본 개념입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인구를 모으고 인프라 투자비를 줄이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방향으로 정책이 맞다고 보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사실 인구소멸에서 정상이었거든요.

양호는 아니더라도 정상이었는데 2020년도에 주의단계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인구가 늘면서도 사실 노령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파주시에서도 인구가 늘면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는 경제활동인구가 비율적으로 볼 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손배찬 위원께서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파주시에 250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197곳은 마을에서 소유했고 그다음에 43곳은 사유지, 국·공유지가 16곳이 있어요.

아까 사유지는 설명해 주셨는데 국·공유지에는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을 짓게 됐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게 예전에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주로 썼던 상황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의 그냥 무단 점유했다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마을 국·공유지에 건물 지어서 통상적으로 살았던 거니까요.

으레 국·공유지는 마을에서는 내 땅이려니 했던 상황인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걸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번 기회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니까 파주시가 대승적으로 사주는 방안이라든가 장기임대차계약을 해 주는 방향이라든가 마을에서는 원하면 사야 하는 게 기본 사항인데 여력이 없는 곳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웬만한 마을에서 산다는 건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마을회관은 사실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운동할 때 회의하는 장소가 마을회관인 거고요.

요즘은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 같이 점심 한 끼 드시고 소일하고 이런 쪽으로 경로당 겸해서 복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합치는 방향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다고 마을회관을 없앨 수도 없는 건데 정리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파악해서 기존 마을회관하고 합치는 쪽으로 유도하고 소멸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불법성토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필요한 전체 불법성토 농지 행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줘야 불법성토를 예방하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도 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순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도시가 성장해나가겠죠.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올해에는 순위를 부쩍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파악해서 도시발전국에서 순위 떨어지는 데 일조했다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복합적인 이유일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요.

채석장 관련해서 주요 점검결과 많이 지적되는 게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가 많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서 배수로 및 토사물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시정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채석장은 계속 돌을 파다 보면 돌도 쌓아놓고 절개지 나오고 계속 또 반출도 하고 반출 못 하면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대부분 다 토사유출입니다.

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현장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무래도 많이 나가보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건축사협회나 측량협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들어가서 이해충돌과는 관계없이, 물론 이해충돌이 된다고 하면 배척이나 제척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몇 가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215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할 때 사업 추진 시에 여성친화도시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면서 반영하신 부서협의 사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파주시 원도심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활성화계획에 구체적으로 민군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가 거점 앵커시설입니다.

거기에 청소년 그다음에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이분들을 최대한 민군복합커뮤니티 3개의 건물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정신도시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빠져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이코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복합으로 지으면서 거기도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도 배려하고 다양한 공연장,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여성친화도시나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도 지난번에 다녀오셨었는데 저희가 고한에 마을호텔18번가 김진용 상임이사님 만나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저희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도 하고 전문가과정도 하시고 이분들을 마을활동가로 참여시키고 계시는데 파주에도 이런 분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고 현재 효과가 나타나는 게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하신 분들이 코디네이터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 그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퀄리티가 높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력이 한두 해 쌓이다 보면 말 그대로 고한에 김진용 상임이사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 금촌 상권센터에 사무국장 같은 분들은 상당히 젊고 유능하고 앞으로 그러한 분들이 원도심에 도시재생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런 부분에서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은 마을활동가와 코디네이터의 성장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장에 많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10월 전에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도시산업위원회도 10월을 목표로 해서 인허가 관련된 민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검토해서 전문가 그리고 지역건축측량협회, 관련부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의회에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협의체면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그리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서 그때 함께 결론을 도출하고 마지막 정례회 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작업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후에 국장님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집행부도 용적률, 건폐율을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폭이 얼마냐를 고민했던 사항인데 이건 문산을 샘플로 같이 논의해서 조정선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아까 공공건축건립추진단 단장님하고 가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됐는데 하나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가보니 바로 옆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8m 이상 일조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이상 갈 수 없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지하를 파서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110억 원인데 지하 2층 정도면 얼추 산출했을 때 50억 원 정도 더해서 80대가 더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토지의 가치에 비해 지금 주차대수가 적으니-그런 지하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따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데는 경계측량이 안 되다 보니까 다툼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로 하려면 끝부터 밀고 들어와서 하천이 됐든 공공부지가 됐든 감소된 면적을 해줘야 하는데 불부합지나 이런 게 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줘야 민원이 닿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신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어차피 해줘야 할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인데 수요가 있는 쪽으로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인데 거기 보면 맨 밑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청년창업형, 통일 상권형 점포육성 이렇게 1년 차, 2년 차 돼 있거든요.

현재 청년창업해서 들어와 있는 점포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금촌 권역에 현재 10개 점포가 있고요.

파발빵이 신규로 이번에 하나 입점해 있습니다.

현재 뉴딜사업에 청춘이란 타이틀로 민군복합커뮤니티에 법원 부지를 저희가 증·개축해서 청춘몰로 활용하는 계획까지 같이 담아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시켜서 골목상권으로 나와서 창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연습해서 나와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보면 지원이 끊기는 순간 소멸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시가 그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이번 계기로 민군복합커뮤니티는 아예 청년창업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 개발행위 시 도로확보 관련해서 103페이지인데요.

조건부로 ‘준공 때까지 몇 m 도로 확보해라.’ 요즘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주로 도로가 충족되지 않는 면적당 4m 도로, 6m 도로, 최고 8m 도로까지 도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태까지 고민됐던 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이 현황도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황도로가 충족이 안 됐을 때 개설도로로 갖고 들어와야겠죠.

그다음에 기존도로도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심의를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완화심의를 통해서 도로폭이 6m는 안 되더라도 피양지를 좀 빼거나 일부 100m 선에서 교행할 수 있는 피양지가 확보되거나 교량이 기존에 기 설치돼 있는데 사실상 4m 교량밖에 안 되지만 교량을 신설하기까지 공장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량이 몇 십 억 원 되는데 공장 하나 하길 교량을 확장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한 교량은 그냥 날개만 펴서 보도만 확장해 주면 완화심의로 통과시키는 이런 사례로 조건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남리 민원사항하고 마지리가 ‘준공 때까지 도로를 몇 m 확보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 사람들이 인허가 받고 팔아버리면 그다음에 산 사람이 모르고 사서 문제가 돼서 민원 소지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도로확보 계획만 가지고는 절대 조건부는 줄 수 없다.’ 단지 토지사용승낙 그다음에 토지매입계획-매입했다는 증빙을 붙여서-왜냐면 그게 돼야만 조건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건으로 부여했을 때 그 도로가 구비가 안 됐을 때 건물만 지어놓고 준공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다잡아 왔습니다.

향후에는 도로개설조건으로 조건부 나가는 건 절대 안 되고 단지 개설조건은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동의서가 다 붙어야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그렇게 돼야 민원소지가 없어지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4일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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