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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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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9월2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7.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0.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조인연 의원 발의)
13.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옥을 보전·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에 적용돼서 한옥을 정하고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한옥에 대한 건축 및 수선비용의 지원, 한옥의 매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함께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만 13세부터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자유로 휴게소 이관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지난 8월 19일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탁기간이 금년 9월 23일 종료된다는 이유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의 운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추진하는 등 당초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와 파주시의 당초 합의대로 휴게소 이관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촉구·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가 파주시와 당초 합의한 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파주시의회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주시에 이관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파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 관계자로부터 법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경우 방재지구 등의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건축법 제5조의5가 개정되어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1조에 대한 사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건축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되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관련 대지안의 공지, 별표3에 대한 사항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정비하여 기타 건축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43조가 개정되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5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80조가 개정되어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현재 운영실정에 맞추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성철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끝에서 두 번째 관계 법령 발췌지 전 것, 연도별 상세 추계표 한옥 건축 지원금액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단위가 틀린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건축에 대해서 지원금액 300만 원, 한옥 수선에 대해서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건축과장 김영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저는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25년간 연평균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간 5000만 원으로 다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한옥 건축에 300만 원, 지원금 2건으로 해서 600만 원, 이거 단위가 잘못된 건가요?

1억 원이죠?

부의 안건 맨 뒤에서 2번째 장.

○건축과장 김영수 네, 이거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입니다.

조인연 위원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좀 상세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거기에 보면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한옥마을 규모, 밀도, 도로·공공구역·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물어보냐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 남한의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혹시 파주시에 맞는 기준 고시나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파주시는 저희가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한옥에 대해서 관리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썩 보존할 만한 그런 건 없지만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조례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와 함께 심의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추후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심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한옥 건물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한옥에 대한 규정이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옥이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게 흠입니다, 모법이.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도라든가 분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포괄적으로 한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준공 건수가 2건이니까 2건으로 예상을 해서 1억 원을 잡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뿐만 아니고 기존에 한옥이 있는 것도 등록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금 열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사실 추계가 맞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수 가상으로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년간 연평균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8건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한옥들도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한옥 양식에 관한 걸 뽑아서 그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들어오는, 등록을 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이 소진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 보면 심사도 해야 되고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유로 휴게소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 주 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자유로는 국도하고 국도 77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동 지역 있는 곳은 관리청이, 관할 시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경계에서 교하동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조인연 위원 꽤 기네요.

예를 들어서 송촌동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예산은 파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이거 보셨죠?

김경일 도의원님 말씀하신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도의원님하고 계속 공유하면서 대처해 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용 다 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조인연 위원 법제처도 그렇고, 지금 자유로 휴게소 지목은 사실 도로예요, 대지도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관리관계, 토지이용 관계 떠나서 그거는 파주시로 이관돼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가, 땅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유로 부지 전체 중에서 일부는 국토부 소유나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 휴게소 있는 부분, 일부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주 자리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경기도로 돼 있어서 관리청이 파주시라고 해도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당초에 자유로가 처음 시작될 때는 관리청이 경기도였어요.

지방도로로 되어 있다가 차후에 국도로 변경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당초에 자유로 건설 당시에는 휴게소가 있는 땅이 도로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도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국도로 변경되면서 따라왔으면 지금 도로관리청이 휴게소 땅 부지까지 파주시였을 텐데 국도로 변경되면서 자유로 부근에 대한 도로구역이 변경, 결정이 되면서 현재는 그 지역은 도로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시설물의 이관을 요청하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양여까지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에 서로 경기도하고 합의할 때에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무상양여 하고 거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같이 무상양여 하는 거로 저희가 합의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런 부속 시설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득 나는 걸로 해서 도로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거든요.

파주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구간이 길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한옥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파주시는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 급으로 그렇게 오래된 한옥은 없다는 이야기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32동 정도인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파주시가 그전에 6·25전쟁 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한옥이 소실이 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근대 때 지어진 한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32채 정도만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32채인데 혹시라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옥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거를 일부 현대식으로 개량하거나 그래 가지고 서까래나 주요 구조부가 일부 남아 있는 한옥들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게 오래된 한옥 같으면 또, 문화교육국 소관이 될 수도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문화재라든지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관내 10채 이상,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한옥마을이 있는가요, 지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파주시에는 집단으로 조성된 한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송촌동 같은 경우도 한옥 체험마을인데 개인이 이렇게 몇 채 지어 가지고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요?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나 이런 걸 봐서는 어떤 형식인지, 한옥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런 여부는 판단해서 우리 조례에 합당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창호 위원 영업을 하든지 개인주택으로 쓰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제12조에 재정지원의 대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운행회사에다가 주는 건데, 여기 조례 8조1항에 보면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들도 대중교통 비용을 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 아닌지요?

어차피 할인해주는 것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교통요금 또 주고 이렇게 되는.

목진혁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단체에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불가의 예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나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복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할인하는 거를 운수회사에다가 지원하니까, 이것도 할인되는 거니까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목진혁 의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13세부터는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상 청소년 1만 4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법적으로,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실 게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할인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23세 이하 청소년들한테도 대중교통비를 또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중지원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하고는 연관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질의를 하려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민원현황인데요.

운정신도시 쪽에 운행하는 M버스 7111번하고 7154번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광화문 가는 노선.

최창호 위원 근데 이게 뭐랄까,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어들어서 감차 운행을 하나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당초에 7111번 운행 대수가 사실 12대 정도 됐는데 코로나 되면서 그 이하로 운행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에 차량 한 2대 정도가 운전기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아침 출근시간에 일부 지연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다가 조속히 운전기사가 채용돼서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 언론에 보도된 거에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너무나 적자가 커서 봉급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여태까지 제대로 준 적이 없다 그러고 고용보험 자체도 못 낼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체적으로 우리 파주시 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신성이나 신일, 민간에서 운영되는 버스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두 달 운전기사의 월급이 체불되거나, 또 4대보험을 납부 못 해서 체납이 되어 있고 가스료도 못 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대표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애로사항도 건의했고 노조에서도 인건비라도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원근거는 조례에 마련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적용범위가 제2조2항에 보면 ‘법 시행령 제3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는?

그러면 광역버스는 아닌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은 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M버스라고 해서 급행, 광역버스는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국가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담지는 않았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로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이 조례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판단해서 적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최창호 위원 재난,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역버스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사회적인 재난상황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으로는 적용한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7154 노선 신설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파주시에서 대광위에 제출한 자료, 운행손실금 적자분에 대해서 운송원가의 70-80%까지 재정 지원한다고 혹시 그렇게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올해에는 운행 초기이고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운송수입 이런 게 판단을 대충 잡아놓기는 했지만 운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운정 시민들은 경의중앙선은 저쪽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서울 중심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M버스에 대한 트라우마도 조금 있거든요, 폐선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아무튼 시에서 적절히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지원해서 제대로 운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리고 또 저희가 7111번하고 7154번은 광역 준공영제에 포함되도록 건의는 했고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운행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70%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방안도 다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7111번 같은 경우는 노선이 오래돼서 괜찮은데 7154번 같은 경우는 금방 만든 노선이라 대상이 안 될까 봐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7111번만 반영하는 거로 했다가 그래도 7154번도 그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건의를 해서 둘 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먼저 한옥에 대한 건축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우선은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이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살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옥에 대한 건축과 수선 지원을 만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한옥마을을, 우리 파주시의 특성에 맞는 역사지가 조금 있죠.

예를 든다면 자운서원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기존에 고주택이라든지 한옥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파주시가 못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분과 파주시의 가치를 한번 재조명해 가지고 외부에 파주시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과 발길을 파주로 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연계 기조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고민 중에 우리 이성철 의원님이 의회를 대변해서 안명규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사안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수선과 건축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담아 주었는데 예산은 기대보다 조금 적죠.

우선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옥마을에 대한 관점을 우리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가져볼 생각은 없었는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부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주에도 아름다운 한옥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일부 고양시만 해도 옆에 지영동 쪽에 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혼자서 가보고 했지만 우리 파주시에도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얼마 전, 최근에는 일부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운서원도 관계가 있는 곳에 한옥마을을 유치를 해서 자운서원도 활성화되고, 관광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이게 원가가 일반 건축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특별히 국장님, 지원을 못 해줄 사안이 있을 때는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역사지, 우리 전통,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서 유도 내지는 유치하는 것이 지금 파주시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일단 현재 파주시에 있는 한옥들을 등록시키는 것도 우선 최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파주시에 있는 한옥부터 등록위에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조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번 기점으로 국장님, 그렇게 방향을 향후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대중교통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대상은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하는 건데 금액으로 최대 연 12만 원 내에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교통비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70% 대 30%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건데.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해 놨는데 만약에 파주시에서 이게 제정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신청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나이가 13세부터 23세까지겠죠- 주변 30분 이내에 인천이나 서울 지역의 버스 탈 경우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거를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 경기교통공사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30%가 통보가 되면 그거를 경기교통공사에다가 납부해서 지원되는 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다음은 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이관 촉구인데, 이거 우리 목진혁 의원님이 결의안을 촉구하면서 예전에 2018년도에 저도 지역구 담당이라 그때는 산남휴게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도 경기도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가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종료시점이라 다음에 재차 논의하기로 임의적으로 하고 나서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잘해서 다시 또 보니까 계약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런 공문을 보내와서 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관리청이 완전히 파주시로 이관되고 주권행사가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내용을 분명히 해서 이번 기회에 이관 대책을 표명해야 된다.

부서장인 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행절차를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다시 한번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경일 도의원님께서 경기도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계속 경기도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 파주시 입장도 사실은 이게 전세로 해서 나오는 금액들이 한 1년에 3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관이 되면 그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자체에서 이거는 파주시로 무조건 이관되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파주시로 이관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의견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결의안 발의를 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파주시로 이관돼서 우리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이거 입찰공고가 이번 8월 19일까지 수탁기관 선정한다고 떴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거 담보로 우리 파주시한테 압력 내지는 양해해 달라, 또 한 번 재차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강력하게 이 부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미리 사전에 차단시켜서 이관이 되게끔 힘 좀 써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가장 다툼의 소지가 많은 사안 중에 하나가 28조에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이게 있죠?

그러면 우리 도농복합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하는 이격거리, 분쟁의 소지가 많죠?

현재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분류해서 적용하고 있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국장님 아시는 대로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면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양해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통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에 대한 이격거리가 있고요.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접대지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가장 근접되는 게 민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반 m 이상으로다가, 민법 243조인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통상의 소규모 건물은 반 m를 기준으로 해서 이격을 하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공통주택은 1m 정도의 이격을 두고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선에서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2000m2 이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격거리도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6m에서 1m를 이격하는 게 기존에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1m라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상쇄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축물이 도로에 바로 붙게 되면 위험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기존에도 운영해왔지만 금번에 아예 조례에 못을 박아서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로다가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잘 들었어요.

기준이 모호한 부분 있죠?

1m 간격,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건축주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대행사나 이런 데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서.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몰랐다, 1m가 된 거처럼 측정을 해 가지고 분쟁이 나는 소지가 많았는데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도 되니까 건축대행사나 일반인들한테도 건축에 관심이 많거나 건축물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도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선에서 홍보도 같이 겸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비일비재하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 의원님들, 의원발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이 사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중복지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학생들의 할인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시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앞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시적일 경우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에 계속 간다고 그러면 또 다른 계층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불편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목진혁 의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조례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본 조례안은 관련 분야에 대해서 기본원칙, 추진체계, 운영사항 등을 기본으로 명시한 조례입니다.

이는 관련 부서의 권한, 추진체계, 운영체계, 지원체계 및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다른 조례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정리하는 한편, 최고 기본적 조례가 기본 조례안입니다.

말씀하신 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치입법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청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생활패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의 예산범위에서 경기도와 동일하게 시 예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로 넣은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은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고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한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크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갔을 때 시에 대한 재원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 70% 해주고 시에서 시비를 한다고 해도 경기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줬던 것을 결국 시비가 100% 갈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분히, 조금 전에 의원발의해 주신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권주자가 가시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그만했을 때, 이미 우리 시에서 해줬는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받아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송회사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할인율을 더 내리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가야지, 지금 어떤 청소년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고요.

저는 국가적으로 아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만 13세부터 23세는, 지금 800원이면 400원을 줄여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 부분을 지역화폐라든지 그렇게 하는 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적절치는 않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할인이.

그리고 그거는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다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볼 때는 필요하다는 것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국가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철도, 교통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버스에 대한 부분하고 학생들 교통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도도 지금 지역화폐로 줄 의향이 있는 건가요?

철도도 그렇게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직 거기까지는……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여기 보면 2조에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국한되게 버스만, 그런 연계를 할 필요가 버스뿐만 아니라 철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조례를 본다고 하면.

그런데 철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 있어요, 왜?

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한테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2만 원씩 또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철도도 해줘야지 어떻게 버스만 해주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국가적인 정책을 하나로 해서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어떻게 보면 철도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대중교통이.

물론 학생들이 버스만 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철역이나 철도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부분에 할인이 적용이 안 되면 최소한 연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뭐 잘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교통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죠?

안명규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로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서 각종 버스를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진입할 수 있게끔 개통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심귀가 마을버스 부분이 있고요.

천원택시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민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서비스 항목까지 포함해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까지 200억 원 정도 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지금 하고 있죠, ITS?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ITS 부분은 별도로 남북철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대중교통과에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연계는 물론 같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제 이야기는 ITS 할 때 철도하고 대중교통하고 같이 믹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그러한 부분을 대중교통과나 철도교통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도 5분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대중교통 정책이 철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대중교통과가 결국 철도하고 같이 하는, 다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도 철도교통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 파주시의 전체적인 교통 개편계획을 보면 GTX-A노선이 조만간 2023-2024년도에 개통이 될 거고요.

지하철 3호선이 금릉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파주시는 3개 노선의 전철과 철도가 운영된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파주시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그걸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GTX역사 운정역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시민들의 발을 거기까지 연결해 주느냐,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각 3개 노선에 대해서 북부로부터 운정까지 연결되는 그런 대중교통망을 버스노선 체계들을 포함해서 다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학생들이 할인받는 율에 아예 50% 다운시켜서, 아예 그렇게 해서 재정적 지원을 운수회사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한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목진혁 의원께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9년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도마다 버스요금이 다르죠?

그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 부분은 안명규 의원님의 5분발언의 철도 중심에 부합하게끔, 여기에서 환승에 대한 이용실적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지금 있는 학생들의,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요즘은 운수회사도 카드 찍으면 청소년 할인 다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지원을 더 운수회사부터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1조 개정안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따로 별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21조에 대한 부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21조에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신고 부분이 이번에 현장 대행검사하면서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면적별로 수수료 부분을 조사를 해서 조례에 담게 됐고요.

사실은 이 기준이 정확히 정부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조3항에 따르면 실내건축에 대한 부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건축과 인력으로 실내건축이나 이런 검사가 가능해요?

아니면 다른 위탁이나 이런 걸 계약하고 계신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이 총 95개입니다.

10년 경과된 게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점검을 하게 되면, 현재 나온 게 11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내건축 대상이 계속 증가할 텐데 증가했을 때에 대한 대비는 따로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건축에 대한 부분이 95건으로 돼 있지만 증가될 경우,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계로 봐서는 7건에서 9건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9년 내지 10년 경과 뒤에 40건 내지 5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지역건축물관리센터 이 부분하고 안전관리센터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소량이라도 저희가 우선 점검을 하고요.

추후에는 안전관리센터라든가 지역안전관리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준비가 되면 지역건축물관리센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0조에 허가나 신고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신고사항까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전에 건축법적으로나 대지인 경우에는 집을 짓고도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신고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준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고건물까지 재난이나 이런 게 많아졌다고 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한시적으로 집을 짓고도 신고했었던 그런 것까지 설명해주시죠.

○건축과장 김영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입니다.

그때 건축, 그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았던 사항들 중에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된다면 200m2, 60평이죠.

그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전에 신고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 집을 짓고서 건축물대장을 만들라고 그때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시 신고로 돌아왔냐면 씨랜드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화성에.

그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동별로 계속 짓는 상태에서, 나중에 등록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받으라고 법령을 다시 강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2009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신고는 안 넣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는 안 넣었다가 지금 이렇게 경기적으로 어려울 때 이걸 넣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영수 현재도 건축신고 부분은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건축허가만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를 하게 된 거는 법적분쟁의 다툼이 계속 연간 통상 1000건 이상이 건축신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합적인 게 농지·산림개발하고 병합적으로 하면서 건축이 나가게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기존에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도농복합시에서는 건물 한 동, 두 동 이렇게 짓는 게 대다수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집단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열몇 동씩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대두되는 게 품질관리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발전과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어 준다손 치더라도 건축에 대해서도 그 품질을 다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

조인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길어 가지고 요점만 다시 여쭤볼게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조례를 2009년 6월 30일 개정했을 때는 그걸 안 넣었고 2009년도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았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넣고 있다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부담을 주는 신고를, 현장업무를 넣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조례 공포하면 개정……

조인연 위원 다른 것들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일괄적이지 않지 않나요?

공포한 날부터 다 적용하면 적용하는 거지.

○건축과장 김영수 이게 비용지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도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무한돌봄 개념으로 건축사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꼭 이거 지금 하셔야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기존에 경기도에 20여 군데가, 양평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 휴게소 파주 이관 촉구 결의안.

국장님, 이거 현재 우리가 관리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예산 들어갔던 거, 그동안 우리가 예산 투여한 거 총액수하고요, 연간 들어가는 액수, 그거를 국비·도비·시비로 나눠서 했으면 총괄적으로 오늘 중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유로 관리에 대한 예산?

조인연 위원 네, 우리가 관리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들어간 우리 예산, 그걸 오늘 중으로 가능하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유로 휴게소는 도로관리구역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기반관리본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할 수 있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중교통과장님, 이게 제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수칙이 대략적으로 뭡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은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필수적으로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운전기사나 시민이나 코로나 관련된 방역에 준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차 안에 비치된 방역 물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수칙에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안전수칙을 따라야 된다고 해 놓으면 모든 시민이 안전수칙이 뭔지 당연하게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풀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나중에 세부적으로 수칙은 정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분야로 수칙을 넣은 거고요.

수칙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조인연 위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 보면, 가끔 취객이 운수종사자를 폭행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총망라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사 주변에 보면 안전가드마냥 설치된 것도 그런 이후에 설치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차내적정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의 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차내 적정온도라고 하는 것은 난방이니까 18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도, 20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평균 28도 이상이면 27도, 26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조문상으로 보면 이해는 가지만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조인연 위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난방하고 냉방이다 보니까 온도에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정온도라고 하면 18도에서 24도라든지 이렇게 구간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까도 제가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렸는데 국가가 재료나 이런 거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시가 되어 있는지, 그 고시라는 것이 파주시의 어떤 스탠더드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왜 그렇게 질의드리냐면, 한옥이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옥에 대해서는 최대 범위를 3000만 원, 2000만 원 잡았지만 적용의 범위를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워낙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한옥과 관련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기는 하고요.

그거를 모델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그 기준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뭐 아주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게 재정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옥에 어떤 기준도 세분화해서 폭넓게 갈 수 있게끔, 사실 도심권에 있는 한옥하고 벽지지역에 있는 한옥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도 다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건축 조례 21조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 지역에 건축대행사, 건축사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 공모해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위원장님과 이성철 의원님이 발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개정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원안으로 표기되는 그런 모습을 갖췄는데 이때 우리 건축사협회와 측량사협회 등 관련자 분들과 몇 번에 걸쳐서 협의 내지는 고충 또 요청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의 조례를 지역적인 부분도 할애를 많이 하고 그래서 반영을 해줬는데 경기도 공무원하고 국토부 공무원이 미리 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 입법 발의할 때 먼저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재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항목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던 거죠, 그때?

왜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 못 해줬지, 그때 과정을 아시나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1년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1년 전에 공문이 내려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실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축사협회나 측량사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파주시 그룹으로 묶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고요.

그걸 계속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2021년도 7월 9일에 경기도 조례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하는 것을 파주시에서는 그전에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 상태로다가 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절차상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입법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되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공문에 대한 부분과 협조 내지는 건의요청을 해줬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 관련해서 주요 개정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을 방문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의원발의한 조례 중에 개정이 불가피한 조례들이 있으면 사전에 오셔서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나 기타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가급적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철도나 버스 연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가 평화기반국으로 이관이 된다거나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저희가 심의·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 전부 개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건축 관련해서는 조례가 발의된 이유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한옥을 잘 수리·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옥마을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중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단지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체류형관광지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돼 나가려면 지금 조례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시에 특정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감면, 이런 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감면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융자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단지 조성과 체류형관광지로의 발전, 개발까지 고려한 내용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조례는 사실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한옥으로 인해서 재산세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취득세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손대기는 힘든데 사실 재산세 일정 조건의 한옥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세 5년 감면이라든가 융자 관련된 지원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도 좀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광공사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한옥마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화두를 던져놔야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 사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금 또 자유로 휴게소 관련해서 입찰이 공고가 나고 어딘가가 선정이 되면 복잡해지죠.

반드시 그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유로 휴게소와 관련해서 공개입찰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시에서는 차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경기도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에 입찰이 돼서 새로운 사업체가 계약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휴게소만 파주시에 이관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입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강력하게 김경일 도의원하고, 그래도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차단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는 걸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전에 강력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경기도와 결정적인 협의를 끌어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김경일 도의원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부서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건축 조례 같은 경우에 사실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검토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고 해서 실제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며칠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규모의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저희 검토보고할 때 배성진 팀장님 오셔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나가시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목만 읽어 드리고 나가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를 심의·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주요 조례들이 있을 텐데 그때 미리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안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하고 대화 중에 전에도 아까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도의원을 통해서 그때도 똑같이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했는데 그때 임대계약을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재차 논의하자, 이렇게 여부를 남겨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또 이미 임대를 앞두고, 지난 다음에 그걸 우리는 종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물론 공문이고 협조요청을 했겠지만 사전에 우리도 이에 대한 ‘진행하지 마라.’ 우리의 입장을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거는 연장할 수 있도록 사전논의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사유가 되니까 재이행에 임대계약 연장은 좀 중단, 또 우리의 의사를, 파주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공문 내지 협조요청을 해 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국장님, 그 부분 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7.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각종 시책 및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은 특별회계 융자 지원사업으로 1996년 조례 제정 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각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조례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소규모 농어업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 링링의 피해발생, 2020년 코로나19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농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시설자금 지원에 한정되었던 사업 분야를 경영자금 지원까지 확대하여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업인을 구제하고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재해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에 대한 피해 농어업인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파주시 소규모 농어업인들이 재난상황 시에도 힘을 내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상이한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권 사용 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통과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특별회계가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령에 규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특별회계는 지양하라는 거거든요.

꼭 이거 만들어야 합니까,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당초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도중에 농어업소득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농어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시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리고 융자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이자는 연 1%인데 이자 가지고 자금 조정도 하고 일반회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인연 위원 2020년도에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특별회계가 있었나요, 1년이 모자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24년까지 한 이유요?

조인연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1년을 더 늘려놓은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게 기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하로 존속기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그냥 임의적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당초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 취지가 특별회계 기간이 있으면 그게 완료된 다음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관련해서 파주시에 치유농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치유농장 겸 체험농장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구려목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치유농업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해요?

그것도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 하고 치유농업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비슷한 사항인데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이 현재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데 치유농업을 하게 되면 치매센터나 암센터 이런 데를 연계해서 환자 위주로 치유농업을 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게 일반인도 하지만 대부분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치유농업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치유농업 그쪽에는 주로 환자분들이 가서 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데는 암센터랑 연계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나 한강요양병원 이런 복지시설 같은 데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화분 가꾸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그건 독거노인들한테 화분을 별도로 지원해줬었는데 그것도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원해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상표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등록상표 중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거의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사용하지 않는 상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마다 갱신해서 비용을 대긴 대는데 개인이 한 것도 있고 단체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것도 있기 때문에-대부분 사용은 하지만-이 사항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15건인데 통합상표가 1건, 장단삼백 1건이 있고 등록상표가 14건이 있습니다.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데……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안 쓰는 것도 있긴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안 쓰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빼면 비용이 감소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용 안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한수위쌀 상표는 농협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저희 것으로 해놨어야 하는데 농협 조공법인으로 등록해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등록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도 파주시에서 하지 않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우리가 한수위쌀에 대해서 홍보만 해 주지 그거에 대한 등록은……

최창호 위원 그럼 가로 전광판에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임진강쌀은 파주시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임진강쌀은 한수위쌀 생기기 전에 통합상표를 가지고 파주 임진강쌀을 썼던 건데 상표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수위쌀로 사용하는데 현재 임진강쌀로 사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판매장이 임진강쌀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11조 농어업경영자금 채무 면제조치에서 융자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 5년에서 한 번 더 연장 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연장기간 중에 계속적인 무자력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또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부서에서는 고려하고 있는지 또 파주시에 이와 같은 사례는 있는지 국장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만약 재산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해 줄 때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는 연대보증인을 2명을 세워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체납하게 되면 납부하게끔 진행되었는데 이게 개정해서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담보 물권을 다 확보해놨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체납하게 되면 1순위로 저당 잡아놓기 때문에 체납된 물건에 대해서 항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마련돼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런 게 농어업인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인도 이런 사례가 많죠.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의 상속포기라든지, 권리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근저당이 돼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만약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손배찬 위원 이런 사례는 없어요, 10년 안에 융자를 받은 대상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융자를 받으신 분 중에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지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게 되면 체납된 금액을 받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융자를 지원해서 상태가 지속되게끔 보는 건데 본의 아니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회복불능 상태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손실계상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특수성에 한해야 하는데 일반 예로 지속된다면 계속적인 연기를 진행해서, 물론 우리가 기본은 농어업인 분들의 어려운 부분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개중에는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발생될 수 있죠.

이후에 차후 대책은 조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안 12조에 보면 농특산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일반 장단삼백을 사용하는 33농가에 3억 원-그러니까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경기도 G마크 포장재도 18농가 지원해 주고, 수출 포장재도 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라고 평가되세요, 지원 폭이 이 정도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증액 좀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손배찬 위원 좋으신 생각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자나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조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규칙에 그게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업지침에 별도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는 시행규칙이나 사업지침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사업대상 선발할 때 지침을 읍면에 내려보내서 직접 받기 때문에 지침에는 세부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지원에 대한 신청이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면 결국은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내려보내서 거꾸로 관이 주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관이 이러이러한 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례라는 게 주민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개정 전 조례는 너무 디테일하게 제정돼 있어서 지금 포괄적으로 경영비까지……

안명규 위원 넓은 의미로 봐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개정 전 조례는 항목별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경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필요한 분들은 조례를 한 번씩 보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원사업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은 포괄적인 의미로 봐줬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농어업소득사업 시행지침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거나 할 때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결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안 담아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상표에 대한 부분은 몇몇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안 쓰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것은 더 받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농특산물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홍보거든요.

시에서 어떤 홍보에 관련된 시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하철이나 이마트, 대형전광판 이런 곳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콩이나 쌀도 마찬가지고 일반 과수원 같은 데는 도로변에 행정간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 뒷면에 금년도 하반기 때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홍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에는 방호벽 이런 데다가 크게 했었는데 요즘 방호벽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행정간판 그런 부분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소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브랜드의 홍보비용은 사실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홍보비용을 보면 적은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홍보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증액해서 내년 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치 않나, 특히 농특산물 브랜드는 우리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표지판 뒷면에 홍보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도에는 설치 못 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멋모르고 국도에 설치해봤다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다 철거하라고 해서 한번 철거를 해서 지금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 설치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철을 타시다 보면 금릉역이라고 멘트하기 전 10초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금릉역입니다.’ 하기 전 10초 동안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비는 추가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건강을 상품화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파주권역은 자연, 생태, 환경 이런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치유농장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치유농장을 하려면 치유관리사가 있어야 한다는 등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까지는 치유농장을 본인이 사업장으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치유농업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농협대학교가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양성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3년 후에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치유농업 관련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치유농업 복지와 지원사업에도 보면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치유농업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 그렇게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농협대에서 하반기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직원들도 가서 교육을 받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 얘기했던 농장 그런 곳은 다른 건으로 해서도 시의 지원이 계속 있어 왔던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치유농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을 센터에서 육성을 좀 더 하시고 지원하는 것도 다원화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 군데 이름 올리는 데 그쪽으로만 중점적으로 지원 나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덕천리 스마트팜 농장이 있는데 내년에 직영을 해서 거기다 스마트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체험농장이랑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들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진짜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육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12조 홍보 및 육성지원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해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는 택배를 이용해서 많이 상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게 50%인가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게 많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포장재 지원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포장재는 물론이고 다른 택배비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의 한 50%도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예산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조항이 있었고 이번에 제14조에 보면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협의가 끝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 총자산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융자는 4억 원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러다 보면 사실 여유자금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다가 여유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만약에 여유자금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위원님들도 의견이 많거든요.

이건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존속기한 기존 조례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비용추계는 2025년까지 되어 있고 지금 특별회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특별회계 예산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얼마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8억 원 정도가 있으면 2021년 예산에 보면 11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추가적인 것을 올해 받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비용추계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의 비용추계라고 하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심의를 받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냥 임의로 1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서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는 특별회계 주도록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옳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저희가 내일 심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0.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 제7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안 제9조에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아울러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입니다.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행사 또는 회의 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책 추진을 위해 다회용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박은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주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늦었지만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해서 어떤 사전적인 노력을 했었나, 이런 걸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강원도와 경기 연천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DMZ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보전돼 있다 이렇게 파악된 거고, 이렇게 파란 곳은 거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데고, 노란 곳은 평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천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저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 파워포인트 보면서)

지금 언론에 나온 사항은 이런 사항이고요.

쭉 보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연천과 강원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물권이 잘 보전돼 있는 지역입니다, 다 조사해서.

보시면 연천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천이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임진강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고 임진강으로 해서 여기는 민통선 지역입니다.

여기는 현재 연천처럼 도로가 없죠.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가 안에도 길이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처까지 민간인들이 거의 다 접근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고랑포입니다.

임진강 반으로 해서 생물권 핵심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제 자리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 다시 의석으로)

연천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생물권보전지역하고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생물다양성 적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예를 들어서 민통선 지역이나 이런 데 저희도 DMZ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부에서 중부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빠져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DMZ 이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골자가 파주하고 김포, 연천, 강원도 지역, DMZ지역, 북한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지역까지 해서 정부에서 2001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북측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북측에서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2007년까지.

2001년부터 계속하다가 2007년까지 해서 무산됐고 그 이후에 2011년에 다시 정부에서 DMZ 남북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북측에서 또 반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연천군하고 강원도 그 지역만으로 해서 DMZ를 제외한 접경지역에 지정을 하자고 해서 신청해서 연천군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2020년 7월에 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파주나 김포도 같이 민북접경지역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이었고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승인을 받으려고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DMZ는 북한하고 공동점유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못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뭐냐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나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면 그전에 그 지역에 왕성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센터나 이런 것이 설립돼야 한다는 거죠.

연천군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 신청할 때 주민협의체, 주민 설득, 아니면 개구리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이렇게 맞춰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북한을 제외한 파주하고 김포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생물권 다양성에 대해서 사실 연천처럼 이미 10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다면 좋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연천이나 강원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저희도 조례에 근간을 만들고……

조인연 위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천처럼 우리 파주시도 생물다양성 조사나 연구용역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 부분만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종합보전계획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거에 맞춰서 계획 세우고 생물다양성 이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연천보다 양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임진강 지역이 다 핵심 생물다양성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민통선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이 부분하고 같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박은주 의원님 자치행정 쪽에서 이쪽에 조례 처음이시죠?

박은주 의원 네, 처음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마 우리 7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자치행정 쪽에서 도시산업 쪽에 조례 발의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환경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처음에는 비용추계를 안 했었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5년마다 5000-7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시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왜 안 했는지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건 또 나중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용역 후에 센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에서 이런 활동이 조례로 근거해서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센터 설립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추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멸종위기종이나 또는 보호종 동식물 현황이나 서식지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가 감악산 일대하고 공릉 일대 그다음에 한 군데가 광탄 그쪽인데 그렇게 지정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철새도래지라든가 천연기념물 그런 지역, 이런 게 별도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메디컬클러스터나 아니면 운정테크노밸리 이런 큰 사업들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대상사업의 면적이 다릅니다.

10만 ㎡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건물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전문가들이 없다고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중지시켰던 사례가 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발주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사업하는 주관부서에서.

최창호 위원 그래도 또 환경부서니까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는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잖아요.

파주시는 지정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취소된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람사르습지 지정하기 위해서 고양시, 파주, 강화, 김포 이렇게 한강 하류 쪽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교하하고 탄현 설명회 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못 했고 마찬가지 김포나 강화도도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만 고양시는 장항습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람사르습지가 되면 주민들 규제가 많은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항습지하고 파주, 강화도는 차원이 다른 게 북한과 접해있고 군사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변에 철새도래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이런 걸 지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사실 람사르습지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표면적으로는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만 차후에 어떤 여건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우리가 계속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보호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규제로 인식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환영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에 위치한 특성이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다르죠.

접경지역에 아주 근접한 위치가 우리 파주시고 생태보전에 각별히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생태계를 보전하는 측면 말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자료에도 나오지만 단풍잎돼지풀이 제거 식물에 포함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백해무익한 교란식물로 분류가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에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란식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용역에 병행해서 담아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일전에 논의된 사안을 진행한 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 이후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부하고 관련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아직까지 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이걸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확히 답을 줄 용역 업체도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현재로서는 ‘꽃이 피기 전에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지속적으로 하면 감소 효과가 있다.’ 그 정도의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배찬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본부장님 계시지만 매해 봄, 가을 제거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는데 지역에서 예산, 인력 이렇게 해서 주로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인력을 활용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최근에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건 환경부서에서,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담아서 관심을 갖고 계속 요청을 좀 해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면 2조 정의에 나름대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센터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 센터나 뭘 만들기 전에 과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조례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센터 내에 있는 것을 과에서 운영할 생각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운영할 생각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경을 전공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생태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도 생태환경이라는 팀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생태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생물다양성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정된 것도 200여 종이 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비영리단체 같은 데 위탁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일단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에 자연생태보전분과라는 게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분과별로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은 얼마나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아마 분과별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자연생태보전분과에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이건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센터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느 정도 다양성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가줘야만 민간위탁을 주고 비영리단체에 줘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는 의제2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일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센터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에서 2018년에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거기도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이것이 사실 제대로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유사하게 업무를 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활성되면서 했을 때는 이런 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명규 위원 제 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걸 비영리단체에 줄 수도 있다는 조례안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과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의제21에다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의제를.

그래서 그쪽에도 활용하고 이미 우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나 사무국장, 대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보수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환경보전과에서도 안에서 맞춰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센터를 할 때는 최소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의제21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박은주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3개 분과가 있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과는 자연생태보전분과인데 자연생태보전분과에서 생물다양성 전략을 짜거나 그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생태하고 관련된 교육활동에 내용이 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주시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있고 그리고 개발하고 관련된 것에서 멸종위기종이 항상 나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대체서식지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개발을 하다가 발견되면 그걸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파주시는 계속 개발의 계획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이고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생물다양성은 보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전략적인 계획들을 짜고 그래서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생물다양성 전략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번도 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환경보전과에서 해왔던 일들이 누적되어 온 게 있고 아까 생물다양성하고 관련된 조사가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민간영역에서 많은 연구소나 학자들이 서부민통선 일대에 생물다양성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저도 직접 그런 조사들을 수년간 해왔었고 멸종위기종이 50-60종 사이에 이미 다 있고요.

임진강 일대, 한강하고 겹쳐 있는 습지 일대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물다양성 조례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서 전문가들의 집단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센터 설치는 그다음의 문제이고 저는 현재 파주시는 전반적인 생물다양성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조례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박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료 보여주면서)

자료에 보면 2021년도 5월 22일에 푸른파주21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을 한 게 있어요.

자료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어가 보시면 2021년도 6월 28일에 올렸는데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서 행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박은주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다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미 의제에서 다양성의 날을 기념했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이 부분은 최소한 자연생태분과하고 한번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나.

물론 저희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우선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다 맞는데 ‘센터를 설치할 때 비영리단체에 줄 수 있는 부분’ 아마 이게 쟁점사항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설치할 때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것을 시장님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로 올라올 때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생물학자, 전문가, 학자 이렇게 해서 뽑아주는 게 맞지 않나.

따로 정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의제21에서 이 업무를 20년 이상 해왔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님이 회의에 참여를 할 겁니다.

자연생태분과 할 때는 반드시 과장님이나 부서장이 참석해서 의견들을 개진하는데 이런 의제도 행사하고 있는데 또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20여 년을 그렇게 해왔던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생물다양성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식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에 20여 년간 의제에서 해왔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조금 더 조례를 할 때 광범위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센터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센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제 안에서 하는 부분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은주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네.

박은주 의원 의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속가능발전하고 관련돼서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목표들을 따로 정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같이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유 업무가 있고 현재는 예전에 의제에서 했던 자연환경 분야만이 국한된 게 아니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그리고 생물다양성 전략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던 고유의 업무들이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부서에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의하기 전에 논의했고요.

협조도 부탁드렸고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는 여태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시의 예산을 받고 그것을 위임받은 의제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행사 같은 것들을 했던 것이고요.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 안에서 생물다양성하고 관련된 업무는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후에도 같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박은주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체적인 큰 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2021년 5월 22일에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해서 생태계 하천에서 투어한 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분명히 그쪽에도 전문가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 한 번쯤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운영위원회 설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게 필요한가요?

박은주 의원 그 부분은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일반적인 예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8조2항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이 시장이 정해서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센터 문제도 같이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의원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1회용에 대한 부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한 취지 자체는 뭐였냐면 이게 지역별, 단체별, 학자별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양성도 확정해야 하고 또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적 입장 이런 것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물다양성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 취지는 그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했었고요.

제7조에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에 제17조에 보면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지 않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고 소관분야를 따로 주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학식과 이쪽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50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라 아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죠.

파주시에도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30조2항에 보면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많은 위원회에서 도를 지나쳤던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게끔 제130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내년 1월 13일에 시행할 텐데 이렇게 되면 충분히 많은 견제를 할 수도 있고 감시와 조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행감에서 다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제8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하면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해서 지방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6조4항에 보면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위원회에 위원 위촉을 더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전략이나 이런 것은 환경보전계획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해서 박은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좋은 조례안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파주는 DMZ를 따라서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어 오고 또 생물다양성도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파주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를 안 한다고 미작성으로 해놨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5000만 원 미만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시장의 책무나 아니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하고 시장이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하고 이러려면 이거 가지고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용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물다양성센터라든가 이런 사례를 저희가 찾아본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이 비용을 어떻게 추계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의견수립도 해야 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훼손된 생태계 복원기술까지 개발하고, 센터도 운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센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들면 인건비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고 사업비는 안 해도 6000만 원, 조금 하면 한 1억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도 2억 원 초반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는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조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비용추계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조례 심사할 때 꼭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 퇴장)

이어서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목이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에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결과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회용품 사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이게 조금 앞뒤가 모순된다고 보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한 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안 맞아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회용품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취지는 1회용품을 줄이고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해요.

이걸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모순되는데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줄이기 생활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좀 나을 텐데 이건 고민해 보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2019년 11월에 환경부에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라는 걸 범국민적으로 하자, 각 시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자.’ 해서 작년부터 조례를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이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도 많고 환경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쓰레기 소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진작부터 다회용품 쓰기를 하고 있고 일회용 물병은 회의실에서는 안 쓰고 있는데 사실 1회용품을 쓰고서 이걸 대부분 버리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한테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빨리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조례 5조3항에 보면 우리 의회도 물론 그렇지만 파주시도 그렇고 민원실 앞에 일회용 비닐우산커버 안 쓰기로 하겠다고 아예 조례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용품으로 우산빗물털이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대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조례에 못 박았으면 그런 걸 선제적으로 구매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조례 7조에 보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 종이컵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협약을 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만약 그렇게 위반하면 회수하거나 처벌을 할 생각인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1회용품을 원천적으로 규제를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 점포라든가 주로 식품과 관련된 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규제대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코로나 같은 시기 4단계 때는 허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위반하셔서 1회용품을 지급하거나 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물론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1회용품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았는데 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회수하실 의향이신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자발적 협약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일단 협약하고 어떤 물품이든 다회용컵이든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약서에 달아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협약을 맺은 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하고 공동으로 쓰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봐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1회용품 줄이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캠페인이 우선이고 홍보가 또한 우선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우선 배달업체와의 제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또 어려운 시기에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확대 요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가 준비기간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계획하고 있는 게 차근차근 전달돼서 전방위로 실천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부서와 함께 계획하고 계신 전략적인 홍보가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에 대해서는 줄이자, 사용하지 말자는 걸 전 국민들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성, 안전성, 보건상으로 1회용품을 써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파주시청 주변에 있는 커피숍을 점심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회용컵을 갖고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500원씩 할인해 주고 자체적으로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사내 홍보팀하고도 한번 교감을 나눈 적이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각 읍면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 1회용 사용 줄이기를 하자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머그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공급도 하고 또 타 부서 감사팀에서도 ‘청렴한’ 그런 문구도 넣어서 배부도 하고 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요새는 코로나 시기에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광판이나 도로변에 게시되는 부분을 인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파주시에서는 파주시의회가 나름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의장에서 1회용 페트병에 담긴 물을 없앤 게 한 3년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집행부 회의에 가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법제화돼서 조례로 만들어지게 돼서 기쁜 마음이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3년간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데 기왕 조례를 제정하실 때 한 번 정도 협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캠페인이나 기타 목적으로 컵이나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제공만 되고 그게 만약 버려진다고 하면 실제 1회용품으로 인한 자연훼손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발생되는 공해와 버려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뭐보다 뭐가 커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 그냥 버려지는 1회용품도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친환경 포장용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친환경 포장용기 사용을 권장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되면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홍보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배달문화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이라도 분해가 쉽게 되는 물질로 된 것을 환경부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이나 단체에서도 많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빨대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뀌고 그다음에 포장재도 플라스틱에서 종이류로-종이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플라스틱 외의 물질로 하고 플라스틱으로 부득이 할 경우에는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특히 이 조례는 위원장님이 항상 1회용품 많이 질의하셨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 예산이 수반돼서 늘 문제지만 친환경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포장용기 매입액의 몇 %를 일정금액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담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까지 일회용 즉석밥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가 재활용이 가능한지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하게 되면 그걸 닦아서 플라스틱 분리수거해서 버렸는데 이런 사례처럼 실제로 똑같은 플라스틱 같아도 똑같은 비닐 같아도 분리수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합돼서 버려지면 나중에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단히 홍보하고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조그마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본부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조금씩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한 조례는 2020년도에 한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50%를 경감한다는 한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금년에는 현행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부담금 경감 내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와 경감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북철도교통과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평화기반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가목보다 나목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재난의 범위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보면 1호에 해당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적 재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에서 재난으로 선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감염병 같은 경우 이 조항에도 있거든요?

나호에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19지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인 경우에도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시장이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에다 넣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건 2차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을 어차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를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명확히 조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국가적 재난, 여기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국장님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거 미리 하셨는데 매년 경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합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5조3항 별표를 없애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별표를 없애는 거죠.

조인연 위원 50%를 아예 그냥 30%로 해서 고정화시키자는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시적이라는 말도 아예 빼고, 그렇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과거에는 경감이라는 게 없었고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는 코로나19가 작년으로 끝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적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조인연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교부에서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보냈고 그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조인연 위원 국가적으로는 그거를 고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항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한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국가는 안 고치는데 저희만 경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없애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여쭙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새로운 재난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으면 감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가적 재난인데 국가는 안 고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만 경감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약에 내년에 국가적 재난이 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또 경감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를 시장이 판단해서……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죠.

그거는 다 이해하고, 국가는 의지가 없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경감을 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경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경감을 해주거나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고요.

경감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동의는 하고,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적 재난이면 국가가 우선해서 경감을 시키거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시적으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30%로 경감해서 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감하는 게 맞는 거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국가에서는 안 해주는데 왜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냐, 이 말씀……

조인연 위원 한시적이라는 말을 그냥 어려울 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좀 전에 한시적 경감은 지난해에 한해서 적용을 하도록 연도까지 적용이 됐거든요.

기간을 명시했으니까 2020년 7월 30일까지의 경감대상 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감경해줄 수 없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조인연 위원 교통부담금 부과대상이 소상공인인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동지역에서는 3000m2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1만 m2 이상……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경감비율을 50%로 했었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시 30%로 줄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작년에 많이 해줬다가 올해는 적게 해줬다가 이렇게 하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면적 곱하기 금액 곱하기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평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원 했어요.

그러면 3만 원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3만 원을 부과하는데 30%를 경감하면 9000원을 뺀 2만 1000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뭐가 올랐냐면 1000평에 곱하기 3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400원으로 올랐어요, 부담금이.

그다음에 유발계수도 오르고, 예를 들어서 400원이 올랐다고 그러면 4만 원을 부과하게 되죠.

거기에 30%를 경감해주게 되면 1만 2000원을 경감해 주니까 2만 8000원을 내야 돼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2만 1000원을 내던 거를 왜 2만 8000원을 내냐, 오히려 경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계수가 올랐기 때문에 내는 금액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에는 50%를 경감을 하죠.

그러면 2만 원을 낮춰 주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내는 돈은 2만 원이에요.

4만 원에서 50% 경감을 하니까 2만 원, ‘아 2만 1000원 내는 거를 그래도 1000원은 깎였구나.’ 이렇게 체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작년에만 저희하고 화성하고 3개 시군에서 50%로 좀 높게 비율을 잡았고 올해는 그 산식이 그대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쭉 나머지 시군들도 저희하고, 이미 다른 시군들은 7개 시군이 저희보다 먼저 저희하고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 조인연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 파주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의 8개 시군만 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상공인이나 업체들이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건가요?

왜 먼저 이렇게 더 우리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요,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담금 산정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담금의 요건이 동지역의 인구수를 다 더해요.

최창호 위원 동지역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동지역의 인구수를 다 더해서 10만이 일단 넘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교하읍에서, 그 전에는 교하읍이 동 되기 전에는 금촌1·2동 가지고는 10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하가 동으로 바뀌면서 10만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가 적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경기도 시군에서 나머지 시군들은 동이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시군이 10개가 있고 몇 개 시군은 왜 개정을 안 했냐면 의회가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는 그래도 시기가 맞아서 개정이 들어간 거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군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시행하지 않는 거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거기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봐야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재정적인 감면인데 대상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난·재해에 해당되거나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ASF대상자 등 결국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 해당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손배찬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간혹 가다가 시설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사용자에게 부담을 전속시키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지로용지나 안내문을 갖다가 그게 임차인은 ‘어? 이거 누가 내는 거지?’ 건물주나 소유주가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 정확하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누가 해당자인지를 혼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감면 혜택을 주면서 당사자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말 그대로 교통유발을 시키는 당사자가 내게끔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감면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관계자분들이나 해당되시는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파주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고지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2.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조인연 의원 발의) 13.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파주시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안전관리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운영 및 기능과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주의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의 변경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둘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출입증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정할 때에 지금 도로명주소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예를 들어서 부처가 달라서 그런지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거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교롭게도 질의했던, 또 상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조항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에 있던 출입 등에 대한 허가증, 이런 부분이 개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규제사항으로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행정안전부가 소관한 부분이죠, 도로명주소법은?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는 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아직 이 법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법이 조례나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이지만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에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증, 그런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공간정보관리법이나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 토지 등의 출입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조사 등에 따른 출입은 대부분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번호판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출입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보통 일제 조사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요.

조끼에 안내 문구를 기재한 다음에 착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하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장관님들한테 질문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관련해서요, 현재 운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매칭을 하는 형식입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운영 중인 데가 4군데 있잖아요, 주민들 만족도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운영해 보니까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개선 쪽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문산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3개소를 추가해서 확대를 하게 된 거고 이번에 다시 또 6개소를 더 해서 한 10개소로 확장하고 향후에 전 읍면으로다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조례까지, 목진혁 의원님께서 깊이 공감하셨고 해서 의원발의까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 반응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보면 경찰 등 치안관련 단체와 협력, 이런 게 있는데 자율방범에다가 이 일을 맡기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자율방범이 하는 역할이 있고 현재 행복마을관리소의 인력들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율방범은 전체를 순찰, 그다음에 시의적으로 차량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게 소소한, 어려운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을 보살피는, 이렇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행복마을지킴이가 문산 선유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면 문산은 10명인데 타 읍면동은 5명이에요?

인원차이가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처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행복마을관리소를 매칭으로 가지고 왔을 때 처음 시작이 1개 마을이었을 때 인력이 10명씩이나 포함이 됐던 건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매칭사업비를 계속 끌고 간다면 우리 시가 부담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 나옵니다.

1개 읍면에, 1개 마을에 10명씩이나 인력을 창출해서 하기까지는 그만 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확대하면서 인력을 10명씩 끌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정낭비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인력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장소는 확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은 나중에는, 고용창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거고요.

1개 마을에 국한된 10명은 사실상 장소 확대로 다시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창출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 10명씩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선유리도 앞으로 줄일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선유리는 줄여나갈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행복마을관리소 김은희 과장님하고 현장의 지역에서 개설을 할 때 한 번 가 봤는데 의외로 저는 이 느낌을 우리 지역에 작은 119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는 자율방범의 역할처럼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 작은 부분을 배치된 인원으로 인해서 충족시킬 수 있고 119에도 큰 확대가 되면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좋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산에 인원이 초창기 때니까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말씀 들어보면 인원 5명으로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실 거라니까 하고.

앞으로 추가로 예정된 곳이 거의 6군데가 또 있네요, 그렇죠?

전방위로 확대된다는 이야기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존에 현재 운영하는 곳 4개소, 추가로 경기도에서 받은 게 6곳,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도에서 몇 개를 선정할지는 배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을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가지고 올 때 저희는 전 읍면동, 16개 읍면동을 다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경기도 지원 사업이라 어떠한 지원이 만약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우리 시 입장은 경기도에서 혹시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고 하더라도 효과성이 크다면 파주시의 시책으로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파주형이라고 한다면 파주만의 특색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로 이거를 정착시켜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손배찬 위원 좋은 생각 같아요.

저도 굳이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덧붙여서 거의 1년은 안 됐습니다만 개소를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시는데 부서에서 쭉 분석을 좀 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공구?

공구가 필요하신 데는 임대해주고 이런 내용은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상 그런 거는 큰 벌초나 이렇게 하는 예취기나 이런 거는 임대 가능할지 몰라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빌려주기보다는 5명의 인력이 손재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현재 시골마을이라든가 원도심의 골목 부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짝 하나 부서져도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또 인력을 사서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공구, 아니면 하다못해 공구 대여를 좀 해 달라, 잠깐 뭐 하겠다고 하면 그건 빌려주는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니까 기동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한 1톤 정도의 미니트럭이라도 있어야,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공구를 싣고 가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아직 준비는 덜 되셨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미 그분들은 그런 거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말고도 공구세트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보살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건 물론 시민 만족도가 우리 국장님이 볼 때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17개 읍면동을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 자체를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조례에 맞게 다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은 경기도에서 비용지출이 시설비 5000만 원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5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1억 5000만 원 정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비율로 치면 몇 %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5 대 5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5 대 5?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만약에 좀 전에 답변 주셨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점점 줄여갈 때 시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과가 총괄은 하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지휘하에……

안명규 위원 컨트롤타워는 도시재생과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거기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사실 도시재생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걸 맡기에는 역할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급수를 더 올려서, 지금은 이 행복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도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입니다.

향후에 우리 파주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맞춰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파주시의 주민역량교육 쪽만 다루고 있고, 금촌동에 뉴딜 사업 하나, 뉴딜 사업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사업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부서도 쪼개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주형 마을살리기, 파주 행복마을관리소 이런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 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애로사항을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제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외로움인 거예요.

원도심에, 위원님들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읍 대능리 골목 같은 경우, 파주 연풍리 골목 같은 경우는 한 집 걸러 빈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왜냐하면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옆집 어르신들이 한두 명씩 있었는데 지금 밤 되면 옆집이 다 빈집이다 보니까 무섭고 그래서 자식들이 차라리 요양원 가시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이분들이 순찰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하다못해 심부름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어려운 것도 보살펴주고 그다음에 연탄불이라도 혹시 꺼졌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현재 자율방범대나 이러한 일부 요구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의 인력 다섯 분들은 집집마다 어르신들에 대한 동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안부 인사를 아침마다 드릴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달래주고 말동무도 되고 생활을 보살피고 주거를 살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런 활동하기에는 저희가 활동시간이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20시간 정도로 잡았는데 그런 운영을 혼자서는 다 못 할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몇 개조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는 8시간씩 2개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명규 위원 사전에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목진혁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목진혁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충되지 않게, 부닥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하지만 나중에 시비 전액이 됐을 때는 지원센터하고 묶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셋업하시는 게 맞지 않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부터 준비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어떠한 모 지사님의 자꾸 나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도시재생과에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설치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냐는 부분인데 국장님도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목진혁 의원님하고 공동발의자입니다.

이의는 없고 다만 이걸 좀 원도심과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에 보면 동지역에 설치되는 행복마을관리사무소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읍사무소, 면사무소 쪽에 설치되는 행복마을관리소는 비행정적인 조직으로서의 안정성이나 편안함을 주는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 읍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행정조직을 그렇게 막 편안하게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한테 가서 대장 떼 와라, 지적대장 떼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 행복마을관리소는 면사무소에 두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대별 편안함을 주려면 그런 것도 시간대별로 조절할 필요성도 있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를 하거든요.

독거노인들한테 시간대별로 저녁이고 낮이고 항상 전화를 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되게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지역, 읍지역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유리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이 됐던 거고, 이거를 읍면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5명의 인력을 1개 마을에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정리별로 뽑다 보면 법정리를 그분이 케어를 하는 거죠.

법정리라고 해봐야 인구 1만 명 선에서, 5000명 선에서 읍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정리를 1명씩 맡아준다고 한다면 등초본까지도 심부름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5명을 활용해서 전체 읍면을 케어하거나 면을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우리 금촌1동 등기소 거기 지금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는 그 앞에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1동이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면 이전을 하는데 행복마을관리소도 같이 이전을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 자리에 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9월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해서 입주를 해보고 자리배치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면 같이 가는 거고요.

여유 공간이 없다면 현재 법원 등기소 부지, 쓰던 부지를 좀 활용하면서 다시 장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에 또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금촌1동 같은 경우에 제가 엊그제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하기 전에는 아직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그게 아마 9월 말에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동 동장하고 충분히 한번 얘기 들어서 공간이 나오면 하시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공간이 나오면 옮겨 가는 거고 공간이 없으면 현재 장소를 쓰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도시재생과 김은희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건설과장 전재식

건축과장 김영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무원 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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