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9월2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7.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7.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발의)
8.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2021년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의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산회 선포 후에도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 검토 절차를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수탁기관과의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4세로 개정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연령 규정을 19세부터 34세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2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근거 신설과 안 제12조의2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문화교육국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가 누락된 부분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문화재관람료 개정이유와 같이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감면 규정 중 누락된 법령의 의무적 감면대상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경감 방안 및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으로 면제 규정에 파주시의회, 파주시체육회, 파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신설하였으며,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 훈련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였고 100분의 50 감경 규정에서 8개 보훈 관계법령의 의무적 감면 규정 등 그동안 누락된 참전유공자법 등 6개 보훈 관계법령의 의무적 감면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에 대하여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경감 방안으로 위약금 상환액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반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 등의 홍보물 등 설치 금지 조항을 정비·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기간 장기화로 사업장 공실 상태 및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반과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한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윤덕규 문화교육국장님께서 국장 승진 후 첫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간단히 각오나 소감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감사합니다.

비록 능력은 없지만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고급오락장 업주들이 거리두기나 일부 영업장 폐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 파주시가 그래도 빨리 이렇게 조례를 신경 써서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고급오락장 하면 1종 업소, 나이트클럽, 무도장 이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면적이 100㎡ 이상이고 별도 객실이 5개 이상 되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이효숙 위원 5개 미만일 경우는 중과세가 전액 면제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4개이고 100㎡ 이상이면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0㎡ 이상, 그다음에 50% 이상이 5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5개 미만일 때는 어떻게 중점을 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5개 미만은……

이효숙 위원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면적이 100㎡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거죠.

이효숙 위원 룸과 관계없이 100㎡면 해당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영업소로 했을 때 우리 파주시에는 고급오락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도박장이나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도박장이랑 유흥주점이랑 특수목욕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수목욕장은 터키탕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박장은 없습니다, 파주에.

그래서 유흥주점만 36개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중과세 해당되는 업소가 총 36개가 해당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 재산세를 건물 업주, 영업장을 주잖아요.

그 업소 영업주인이 부담을 하는 건지,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거를 우리가 36군데를 파악했더니 건물주가 아니고요, 임차인이지 영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도 서로 했기 때문에 혜택이 가는 거는 건물주가 아니고 영업주, 임차인한테 갑니다.

이효숙 위원 임차인한테 모두 간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혹여라도 그렇게 계약 안 한 데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걸 꼼꼼히 따지셔서 꼭 임차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유흥업소라고 해서 여태까지 많은 세금을 내시고 영업을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보다 영업이익이 많다고 호황이었을 땐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은 세금을 내셨잖아요, 업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주들한테 이게 꼭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0월에 환급 재산세를 냈잖아요.

7월에 부과되잖아요, 재산세가.

그거를 업주들이 다 냈잖아요.

그러면 낸 분들에게 전액 환급조치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10월 중에?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7월경에 건축물 재산세를 했는데 차액분은 직권 환급처리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분이 9월에 나갑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선 토지분이 9월에 나가고 재산세, 건축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통과되면 9월 말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에 서둘러서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석 때도 한 푼 돈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신 것도 고마우나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는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게 조치를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토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10월로 한 거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분들이 2년 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고 의논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어렵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추석 전에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중과세 기간이 언제까지 할까요?

내년에는 또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 이번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제가 주문드린 사항을 잘 꼼꼼히 해 주시고 저는 질의사항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재산세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건물주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영업주한테……

○위원장 박대성 어떻든 간에 임차인들이 코로나 시국에 영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하는데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건물주고-소유주가 건물주니까, 자기 재산이니까-그러면 결국은 건물주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데 조금 전에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설명드리면 재산세가 건물주에게 가는 건 맞는데 자기네들이 계약할 당시에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그 사람들이 하게끔 그렇게 임차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위원장 박대성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임차인한테 혜택이 되려면 착한임대인운동이라든지 참여해서 임대료가 감면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데 법사위에는 착한 임대인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이요.

워낙 조그마한 그런 데는 저건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중과 사항이 된 건데 착한임대인 법에서는 대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박대성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개정은 의회 동의 조항하고 공증의무 규정 삭제 및 이의신청 기간 조정 정비하는 건데 다른 거는 동의가 되고요.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조항하고 관련돼서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4조를 보면 4조의4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이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는데 4항에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로 바꿨어요.

그런데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그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은주 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빠지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의회 동의 절차가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없었다면 다행이긴 한데 비는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 동의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4항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로 그냥 바꾸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요, 의회 동의 부분을 따로 아예 다른 조항으로 뺀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에서 의회 동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뺀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전체 민간위탁 조례를.

그럴 때 이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서 부수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 동의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법률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재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민간위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재계약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한다는 거죠.

민간위탁한 기관에 10년 이상씩 계속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위탁이 어렵지가 않아요, 계속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조례상 그다음에 시행규칙상에 성과평가만 보고 그걸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천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재계약 조항을 여기도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재계약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아예 재계약할 때 성과평가만이 아니라 ‘1.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여기는 기한을 정해 놨어요.

90일 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놓은 곳이 많고요, 다른 조례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조례에는 개정안에도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회 동의를 전날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현재 개정되는 걸로 하면.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거는 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이천시를 보겠습니다.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재계약하고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조금 강화를 했거든요.

강화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거하고 마찬가지의 자료들을 의회에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판단의 근거가 성과평가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운영위원회에 제공되는 동일한 판단의 근거들이 의회에도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기존 4조4항4호 ‘수행기관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했다가 재수행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5호에 보면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1호부터 4호까지 나열하지 않은 부분, 이와 유사하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게 5호의 조항이 그런 조항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4호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5호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5호의 조항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자치단체이든 간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재계약을 위해서 과연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 등등이 관련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위원회 심의할 적에도 그 자료가 제출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규칙에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박은주 위원 성과평가는 제출하도록 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성과평가만 보고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함께 검토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재계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 별도로 빼내서 관련 자료 이런 부분을 담아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특별히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에도 현 규정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그러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느냐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향후 혹시 조례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문을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만 따로 빼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냐고 생각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내서 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구할 때 동의 안건에 첨부서류로 전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 민간위탁하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 사소한 전용이라든가 그 케이스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관리 부서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당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그냥 임의로 전용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실제로 민간위탁이랑 보조금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횡령에 해당되는 감사 조치결과도 나오고 했거든요.

민간위탁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 조치결과나 특정 감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재계약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봤어요.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거를 제약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경고조치를 몇 번을 했을 때는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회계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계약을 부적정하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기관이 계속 맡아서 그 일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해 온 곳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사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계약할 때 판단의 근거들로 명확하게 이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거기가 아니어도, 파주시가 굉장히 넓어졌고 민간 영역이 전문화되고 많은 기관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투명해지고 제대로 예산이 쓰인다는 부분인데 특히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부분은 했던 데가 계속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것들이 제가 민간위탁을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계속 주문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것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조례를 재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계약하고 관련된 별도 조항을 넣고 그 부분을 명시하고, 지금 없거든요.

성과평가서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안 내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회에 그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 사전 동의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에서.

그게 사무의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사무의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별도의 조항으로 의회 동의 부분은 조항을 빼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개의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

하나는 의회 동의하고 관련된 부분, 하나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 2개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취지에서 하나예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한다는 부분의 확장인 거고.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요청했던 것들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또 개정할 필요 없다,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이후에 살펴보시고 저도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담아내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른 생각에 그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드리면서 짧은 순간에 조례를 그 안에 담아내게 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규칙에다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우리 파주시가 일정 기간, 제가 생각하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최소 한 달 안에는 내부적인 지침 형태를 띠는 그런 지침의 성격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좀 고도화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조례에 담길 것은 담기고 규칙으로 넘길 건 넘겨주고 하는 건 어떤가 그러한 생각이 언뜻 들기는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례하고 지침은 다르다고 보고요.

조례에 명시하는 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의회 동의 및 보고라는 조항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의 사무에 대한 부분에 의회 동의 부분이 들어간 거는 예전 방식의 조례고 의회 동의 및 보고가 사실은 민간위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과정이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게 사무의 기준 안에 들어가서는 안 맞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조항을 별도로 하는 거는 이번에 개정하는 항을 빼서 새로운 의회 동의 및 보고 조항을 만들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조항 하나 생기는 거고 계약체결하고 관련된 그거는 새로운 조항이 생기는 거죠.

계약체결 조항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과정이 조례를 봐서도 눈에 선하게 딱 보이는 거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위원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서 90일 전까지 하면 의회에서 그걸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개정을 해도 그 경로가 보이지 않아요, 조례안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건지 기간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천시의 조례를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고요.

저도 다른 조례를 좀 살펴보고, 조례를 한 번 개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올라왔을 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무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기는 게 적정하냐는 부분이잖아요.

사무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위탁사무를 정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결국 이러이러한 범주에 있는 사항은 위탁사무로 정하는 부분이 결국에 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연장선상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사무의 기준은 그야말로 사무의 기준이죠.

어떤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만 명시하면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그게 4조1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위탁사무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등’ 자를 붙여서 의회 동의를 거기에다 포함시켰지만 그게 아니라 위탁사무의 기준이에요.

위탁사무의 기준이 의회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사무의 기준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단순 사실행위에는 행정적용,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명시하고 의회 동의는 별도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의회 동의는 필수 사항이잖아요.

위탁사무의 기준등으로 해서 의회 동의가 항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다, 이건 조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조례 안에서 의회 동의의 규정 같은 것들이 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혀 있어요.

의회 동의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로 빠져서 새로운 별도의 조항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탁사무의 기준은 그것만 명시하면 돼요, 명쾌하게.

위탁사무의 기준만 하는 거고 등으로 해서 의회 동의 부분이 경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민간위탁사무의 동의가 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경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 조례에서 보면.

그래서 별도 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의논해 보시고 저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4조에 위탁사무의 기준이 크게 한 묶음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묶음이 있는데 의회 동의에 대한 부분이 언뜻 제명으로도 안 나타나 있다는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무기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문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조문으로 빼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관련한 조례들이 파주시에 몇 개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개 조례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어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년정책 연구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걸로 보이는데 보시기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심 되는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파주시 정책 중에서 말씀……

박수연 위원 네, 청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작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다 할 만한 지금까지는 별도 파주시만의 아이덴티티한 청년정책이 크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작은 지원이기도 하고 케이스도 상당히 적긴 한데 그중의 하나가 학자금대출 연체 상환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유사한 청년들의 직접적인 지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청년들의 별도의 공간, 청년들만의 공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년들이 파주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생활에서 받는 임금에 비해서 내가 내야 하는 월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일정 부분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겠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파주시만의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 사실은 청년 기본 조례 하면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도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이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아닐까 했을 때 두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거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보실 때 기본 조례가 있고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을 때 차이점이 있어야지만 두 조례가 공존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다면, 보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조례는 2019년에 됐으니까 이전에 있어서 혹시 기본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물론 기본 조례가 담아야 할 부분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본을 담아내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지는 실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실행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기본 조례에서 담아내야 할 사항 아니냐고 보이고 그래서 그 안에는 일정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조례의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는 조례명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두 조례가 조금 혼선으로 섞여있는 부분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정리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본 조례 내에 기존에 있는 청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이번에 청년정책 협의체가 새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역시나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회 조례는 다양한 분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 우리가 보통 위원회 조례라고 하는데 위원회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냥 수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일들의 정책적 결정 과정 중에 하나의 심의·의결기관이 위원회입니다.

협의체는 어떠한 것을 결정 과정에 있는 포지션은 아니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것을 서로가 논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협의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청년협의체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은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청년 관련 정책은 공모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관심 있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서 청년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현재 파주시가 안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결정된 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청년들의 생각과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본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박수연 위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거나 말씀하신 정기적인 모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 협의체가 좀 더 정확한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협의체는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많은 의견들을 듣기 위한 모임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할 계획인데요.

위원회에 위촉이 되면 분기에 정례적으로 청년들이 어떠한 시점에 언제 모임체를 갖는다고 하면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한 3개월 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털어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가 의견을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 과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그랬을 때 보면 인원을 30명으로 정하셨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로 정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다만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1년 1회라는 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1년만 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최장 2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청년들의 새로운 의견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적정치 않다고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또 수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서포터즈라고 해서 인원을 100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었고 구리 같은 경우는 2년 50명으로 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시흥에 보니까 청년정책 협의체 해서 그 내용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년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말씀하신 목적에 맞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파주의 상황이랑 같이 조율해야 하실 테니까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지금은 청년 관련 업무가 파주시에 겨우 첫발 내지 두세 발 정도 떼 가는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대로 따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부분도 저희가 3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0명 갖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30개의 의견뿐이 제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100명이라고 하면 100개의 의견이 제시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가중치를 넓혀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감면 제공하는 사항들이 우리 파주시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문화재관람료 이런 것들을 감면해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법령들 가운데서 혼선이 발생한다거나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파주시의 시설 중에 이런 국가유공자나 감면대상자들이 이거는 내가 대상이 돼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또 있다거나 이런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봤을 때 국공립 공연장, 우리 파주시에도 공연장들이 있는데 대관공연만은 제외한다 해서 궁금한 거는 대관공연하는 이용자가 국가유공자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하면 주는 거잖아요.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100분의 50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대관공연은 완전히 제외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제3땅굴이나 도라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도라전망대 입장료 플러스 망원경 사용료까지도 전액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탄의 마장호수 수상 레저시설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은 국가유공 단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나 하는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비해야 되고 사실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조례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문화교육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대한 시설에 관한 감면 조례들도 정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보훈 법령에 따라서 다 정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감면 대상을 자율적으로 한다기보다 우선 행안부나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법대로 잘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폭넓게 감면해 드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체육과인데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국가유공자들 감면 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요.

체육 주민편익시설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체육과에서 스포츠센터의 조례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앞으로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개의 스포츠센터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여기 조례와는 조금 무관한 거지만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군데에도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른 11조에 관한 건데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게 완화된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반환 규정이 굉장히 완화돼서 사실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환 규정이 너무나 완화된 것 때문에 책임감을 덜 받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30일 이전에는 전액을 했지만 지금 5일 전까지만 사용 안 하겠다 하면 전액을 반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쓰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환 규정을 많이 시민들 편에서 해 주는 것도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도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도 서로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환금 개정 조례에 시행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람들이 시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시행하고 나서의 어떤 경과조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시행 이전에 사용료 지급하는 사람도 개정 이후의 것으로 적용받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정조례 시행 전에 사용신청자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 주면 공포한 날 기준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희정 위원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스포츠센터들도 그렇고 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일로 이것을 일부 개정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쭤볼 건 없지만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 단서 조항,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 있잖아요.

단서 규정을 이렇게 신설해서 설치해야 했던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단체나 동호회에서 게시하는 회원 모집 같은 상업적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또 권고사항도 있기도 합니다.

윤희정 위원 어느 면에서는 그 광고를 그렇게 꼭 금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고물 부착 같은 것도 시장님이 허락하면 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꼭 이거를 규정에서 금지해야 될 부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일단 단순 행사 목적이나 그런 거였으면 좋은데 상업적인 홍보물은 지금 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홍보물 설치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가지 문화교육국의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충분히 하셨고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님,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일정 부분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청년정책 협의체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답이 됐는데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가 왜 안 나와 있나 했더니 비용추계 안 나온 사유가 ‘연간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한시적인 건 1억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 안 하는 다른 부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 견지에서는 일단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좀 준비가 미비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투입할 것이고 하는 부분은 별도 내부적인 결심을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추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고 홍보물 제작비, 간담회 다과회비, 성과보고회비 정도 해서 약 1500만 원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비용추계가 없고 또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비용추계 안 해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앞으로는 그 기준과 무관하게 비용추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개략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이건 상위법에 무조건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됐고요.

또 하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에 대한 것은 이효숙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저도, 아까 국장님 답이 안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분하고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절감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거는 4%를 0.25%, 토지분은 4%를 0.4%.

결론은 토지주와 건물주한테 고지서가 그만큼 적게 나가는 개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고지서를 홍길동이면 홍길동한테 그만큼 4% 나가던 것을 0.25% 그리고 4% 나가는 걸 0.4%를 홍길동 이름으로 된 고지서가 그만큼 적게 나가는 거니까 홍길동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지 임차인이 토지나 건물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은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건물주가 혜택을 받아서 사실상 임차인한테 그 혜택을 다시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물론 착한임대인사업이니 뭐니 해서 건물주들이 임차비를 깎아주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깎아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세금 낼 때 고지서로 내지 그렇게 해서 임차인 누구예요, 뭐예요 하고 이렇게 내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계약 등을 통해서 소유주 중과세 부담을 영업주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임차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이 사람들이 서영교 의원한테 이거 좀 해 달라 해서 서영교 의원이 2월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한테 가니, 안 가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그거를 자기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과세 10배 낸 거에 대해서 안 내는 것 관련한 부분은 임차인 영업주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건물주……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줬으면 건물주들이 임차인한테 그만큼 내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득을 봤으니까 우리 임차인한테도 그만큼 깎아주겠다는 영향력이 가야 하는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안에는 강제 조항은 없는데 본인……

최유각 위원 알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더군다나 영업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어떻게 보면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임대가 안 나갈 수 있고 임대료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결론적으로는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건물주한테 도와준다는 개념이지 실은 임차인들을 위한 거는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을 도와주는 개념이지 우선적으로는 건물주들을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임대를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조금 받았으니까 우리 임차인한테 그만큼에 대한 걸 환원식이나 돌려주는 식으로 깎아주겠다 하는 임대인들이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잘못하면, 물론 전부 다 힘드니까 도와주는 건 찬성하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더 깎아주는 개념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임차인이 이번에 세금 깎아줬는데 왜 우리 임대료 안 깎아 주냐 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일반이면 모르겠는데 결론은 고급오락장이잖아요, 그만큼 규모가 크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가게 같으면 더더욱 된다 하지만 고급오락장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지금 최유각 위원님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을 때 36개 업소인데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임차인이 내는 걸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임차인이 현재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또 토지분도 부과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도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하면-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보탬을 줄 수 있을까, 다소 얼마라도.

이래서 이걸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일단은 재산세나 토지분은 임대인한테 고지서 발부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임대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아니, 건물주한테 재산세가 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했을 때 그분 감면을 해 주잖아요.

아까 말씀했을 때는 영업주도, 임차인도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그분한테만 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업소득에 대한 이익이지 재산세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분들은 영업의 이익이지 자기 재산에 대한 거는 혜택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계약을 할 때 중과세……

이효숙 위원 알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그 설명을, 제가 맨 처음에 그 의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다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업소가 몇 개며 이런 사항이 있냐고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주들한테 현재 부과됐잖아요, 7월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최유각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임차인한테 모든 혜택이 가야 하는데 임대 건물주나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임차인한테 지급을 안 해주면 어쩌나 이런 우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저희가 추적관리하겠습니다.

업소도 많지 않고요.

이효숙 위원 36개 업소니까 아까 제가 당부드린 거는 이거를 확실하게 추적관리를 하셔서 임차인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오후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발의)

8.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아동 스스로 안전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아동안전 홍보·캠페인 전개 이외에 안전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과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기한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2015년 5월 서영대학교 산학협동단이 파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였으나 최근 자체 사정에 따라서 사업의 포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 파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민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3조의2를 변경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위원에 경찰, 아동복지·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아동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아동보호 및 입·퇴소 조치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로 설치 의무화 및 그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목진혁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목진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목진혁 의원님 계실 때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5000만 원 이하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준비가 안 되고 일단 조례만 해서 명문화되는 것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추계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목진혁 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박정 의원님의 공약이자 시장님 공약인 사업에서 투명우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조례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원 중에 있는데 근거는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목진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존에 비용추계는 지금 있는 예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목진혁 의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목진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그럼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검토의견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5년 이내로 한 거는 5년, 4년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몇 년을 하실 건지요?

○보건소장 김순덕 현재는 3년 하고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어서 2년에서 보통 5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 지침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5년 이내로 하면서 5년, 4년까지 할 수 있지만 이번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동국대병원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동국대.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정신건강 증진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일산 쪽에 동국대병원을 저희가 했고요.

정신 관련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민들레병원으로 저희가 중독통합관리센터를 이미 위탁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 내 종합병원 파주병원이 정신과가 있어서 공공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파주병원에 정신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희망사항인데 경기도에서 파주에,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개설이 돼서 향후에 정신과가 만약에 된다면 파주병원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5년으로 해서 재공고할 때는 또 동국대병원에서 할 수 없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거는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효숙 위원 해 봐야겠지만 부근도 아니고……

○보건소장 김순덕 기존에 매번 할 때 보면 동국대병원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파주병원에서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근접거리여서 좋을 텐데 지금까지 파주병원에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경기도 소속의 파주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 자꾸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하셨으면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늘 보면 제가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서영대학교에서 저희가 행감 때 방문했었거든요, 역 앞에 MH타워 거기에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게 있죠.

거기 방문했을 때도 참신하고 괜찮다, 그런데 참 비좁은 면이 있다, 공간적으로 비좁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력단절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서영대학교에서 최초 2015년도에 맡아서 하다가 지금은 학교 사정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그전에 처음에 할 때에는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만약 업무를 포기하고 안 한다면 전국에서, 경기도 내에서 봐도 십여 개 단체들은 지정하는 데가 있고 또 위탁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출연기관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지-민간위탁 조례도 있지만-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이 부분,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만 저희가 의회에다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경력단절센터에 대한 그런 조례가 경기도 시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한 10군데 시군 정도가 민간위탁 조례에 새로일하기센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일하기센터의 법적 성격이나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민간위탁 조례안도 있지만 모법에 의해서……

이효숙 위원 상위법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상위법에 의해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민간위탁 조례안 하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파주시에 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를 직영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안 내용이 없어도 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 방식을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재단에다가 출연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가 민간위탁 형식을 취해서 전문직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나 통해서 경기도에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파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된 걸 가지고 평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아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업무 공고를 해 달라고 할 수 없고 법적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봤을 때 거기 학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나 학업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여기서 상주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힘이 들지 않았나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막을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 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거 신청하는 데가 경기도에도 열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복지에 관한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많이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면 민간에서 13군데, 출자 5군데, 직영이 11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직영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직영도 11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IT새일센터, 경기개발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만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만 하는 데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

이효숙 위원 오히려 복지 계열의 학교는 별로 없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법인 같은 데서도 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 서영대학교에서 맡았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이익 창출은 아니겠지만 서영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맡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시작할 때 학교에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가 거의 없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센티브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많은 업종이 공모에 응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힘들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되나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획경제국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가보셨듯이 한 3개 국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방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내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통합돼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 그동안에 거기서 해 온 실적이라든가 영업은 잘해 왔나요?

기대치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간 여성가족과에서 상위 그룹의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하고 있고 마찬가지 학교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 조건상에 보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검토내용에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의 부분은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 운영했을 때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공모했을 때 그게 차이점이라든가 지원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서영대학에서 하고 있지만 공모에 의한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경우에도 어떤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됐을 때 학교 같은 경우 리베이트나 별로 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단체가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리베이트가 더 많나, 적나를 물어봤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직까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 온 게 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음번에도 하면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동으로 가든지 경력단절센터로 따로 하든지 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모든 문제를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효숙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서영대학교에서 운영 중이었는데 서영대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실 요새 여성에 관한 문제점, 단절 여성뿐 아니라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민간단체하고 같이 손을 잡았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보다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 속에서 경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방식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절된 여성들을 취직이나 사회의 활동을 하고 났을 때 사후에 대한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돼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 보면 어찌 보면 좋은 곳과 연결이 돼서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국대학교하고 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올해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12월 말……

윤희정 위원 그러면 동국대병원에서 맡아서 한 지가 이렇게 해서 올해 또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동국대가 두 번째는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동국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 13년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차례 재계약 이후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또 공모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순덕 동국대가 기존에 3년 했고요.

재계약은 아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2년이 있어서 5년을 했습니다.

5년이 올 12월 말까지 완전히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이 공모를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3년 하고 나머지 2년 한 거를 두 차례로 봐야 되는 입장이세요?

○보건소장 김순덕 두 차례는 아니고 보통 3년, 3년씩 그전에는 3년씩 했었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동국대밖에는 할 데가 만약에 없다면 재계약할 수가 없다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소장 김순덕 올 12월 만료기 때문에 공모를 신규로 다시 해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5년 이내 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할 수 있습니다, 5년 하고.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0년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10년 아니고요, 5년 하고 재계약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재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5년 이내 한 번 하고 또 5년을……

○보건소장 김순덕 그건 아니고요, 5년 하고 평가해서 또 괜찮으면 2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경기도 시군보다는 우리 파주시가 그래도 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 오다가 그냥 수탁업자 바뀌고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일에 질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좋은 쪽을 찾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위원장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의 개념은 공모하지 않고 잘할 수 있으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한 차례만’은 거기가 5년 하고 또 한 번 하고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고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한 차례는 그냥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공모를 하지 않아도 연장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연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소위원회에 있던 사항들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성격이 다른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무사항이고 소위원회는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소위원회는 재량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들이 크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결정위원회는 기속행위로 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더 강하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소위원회는 임의규정이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소위원회가 없어지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소위원회의 기능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소위원회가 없어지고 사례결정위원회로 다 가서 앞으로는 모든 사항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전에는 소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의 명칭을 우리가 사례 결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더 강하게 어떤 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사례결정위원회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이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위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된 사람 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이 경찰도 하고 심리학 분야 전공자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안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해 갖고 정리한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이게 아예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니까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하고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정리돼서 한다.

그러면 소위원회 없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으시면 박은주 위원님이 도시산업위원회 가 계시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했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소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경과조치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바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간에 소위원회 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재량 행위로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여태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되는 것은 법이 바뀌면서 강행규정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폐지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상설로 소위원회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위원 구성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구성하고 해체하고 아예 구성도 안 하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과조치는 필요가 없겠네요.

조례상의 조문만 바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정회 전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3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 2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7년을 할 수 있고 7년 다음에 다시 공모를 하죠?

공모를 했을 때 그 맡았던 데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최유각 위원 다시 하면 5년 하고 2년 이렇게.

어차피 특별히 할 데도 없지만 향후에 혹시 다른 데가 생긴다 하더라도 5년에 2년 또 5년에 2년……

○보건소장 김순덕 7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7년까지 하고 다시 5년에 대한 부분은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화 속기사님 정규직 채용 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정돼서 첫 회의 참석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1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보건소장 김순덕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세정과장 봉상균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체육과장 이종칠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