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9월3일(금)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발의)
- 3.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1시01분 개의)
2.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인적·물적·환경적 대응체계 구축 이외에도 아동 안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아동 안전 홍보물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다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 시 성과평가 결과 이외에 회계감사, 특정감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 의회 동의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을 분명히 하여 운영하고 운영 중 협의체의 구성인원, 임기 등 보완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기관 공모 시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관 선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는 보훈 대상자 감면기준 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가 방만한 체육시설 이용 예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은 유흥주점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이 큰 만큼 임차인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재산세 중과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면 추진 시 대상 업소에 대한 실태관리를 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환급조치는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6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김순덕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세정과장 봉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