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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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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1년9월9일(목)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3.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15.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2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박대성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4.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발의)
5.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3.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조인연 의원 발의)
14.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1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17.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8.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2.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2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인연, 최창호 의원)


(9시59분 개의)

○의장 한양수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가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대성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48만 파주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리읍, 광탄면, 운정1·2동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순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및 의료진, 간호사,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파주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과 시 행정이 적극적인 업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조리읍에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안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하고 그 이상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기준으로 약 4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약 27㎢ 면적의 조리읍은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10㎢ 이상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리읍은 진즉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리읍의 관할 안전센터는 광탄센터로 약 8km 이상의 거리에 있으며 출동소요시간 15분, 광탄면과 조리읍을 함께 관할하고 있는 본서인 통일센터는 약 12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출동소요시간 23분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파주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2020년 기준 화재 현장 5분 이내 도착률 경기도 평균 32.3%인데 반해 조리읍은 겨우 8.8%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플래시 오버,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어로 화재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 뜻입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수축하는 데 실패하여 피의 순환이 뭉치는 현상으로 4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도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은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리읍 주민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 및 안전구조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출동시간, 출동거리를 단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구급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조리읍은 오산리, 등원리, 뇌조리, 능안리 등 일대에 화재에 매우 취약한 영세 공장이 밀집해 있어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섬유·화학·가구·기계 공장 등이 새마을공장 형태로 들어섰고 1990년대 이후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몰려와 크고 작은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읍은 캠프하우즈 이전부지 일대에 주거·문화·공원 등 테마형 도시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리읍 인구수는 향후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형별 재난 대응태세 확립이 필요하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해 그 어느 지역보다 119안전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일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조리읍에서 전례 없이 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센터에 지원 가능한 소방차나 인력이 없어 출동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 센터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을 알고도 방치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출동시간의 지연과 초동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조리읍 주민들의 안전권과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구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방본부 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 못지않게 안전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읍에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 재난발생 등의 대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 행정이 파주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상호 행정적 지원 및 업무협조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개정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확대 재편된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전문적인 의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규정한 사안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금번 심사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이를 동시 반영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발의)

5.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0시1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인적·물적·환경적 대응체계 구축 이외에도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함에 따라 아동 안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다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 재계약 시 의회 동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성과평가 결과 이외에 회계감사, 특정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계약을 위한 의회 동의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와 청년정책 협의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 협의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운영하고 협의체의 구성인원, 임기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기관 공모 시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보훈대상자 누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감면 민원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부서는 보훈대상자 감면기준 정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체육시설 이외에 스포츠센터 사용료 관리부서 역시 보훈대상자 감면 기준 정비에 대하여 검토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완화가 방만한 체육시설 이용 예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로 인하여 영업 손실을 입은 임차인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중과세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면 추진 시 대상 업소에 대한 실태 관리를 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환급 조치는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조인연 의원 발의)

14.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1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17.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8.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2.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4항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대상지 선정 시 지원이 필요한 원도심 취약지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파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GTX-A, 3호선 연장 등 철도를 중심으로 확대 재편되고 있는 파주시의 대중교통 현황을 감안하여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차내 적정온도의 정의를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관련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을 보전·활용하여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한옥 등 역사·문화를 담은 건축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옥 건립을 유도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활성화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유농업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장 및 관계단체 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물다양성 조사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 설치·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면서 국가적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담금 경감 조건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에서 건축신고를 제외하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혼용 운영방식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등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득지원사업의 융자 지원금이 상환 또는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후 추진하도록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으로 유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비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등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시민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환경피해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명에 반영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문.

지난 8월 19일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주유소의 수탁기관이 2021년 9월 23일 종료된다는 이유로 돌연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운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는 2018년 휴게소를 이관하기로 합의한 파주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48만 파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자유로는 2008년 11월 지방도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고 2011년 7월 교하읍에서 교하동(문발동)으로 개편되면서 자유로 휴게소가 위치한 교하동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파주시가 되었다.

그러나 국도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자유로 휴게소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되고 토지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휴게소 건물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파주시와 자유로 휴게소 이관에 대해 합의한 후 이관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휴게소 부지 내 LH 토지를 확보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기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합의를 무시한 채 이관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첫 관문인 휴게소의 이미지 제고 및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게소 이관이 절실한 실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 재산이니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은 기관 간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48만 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의 조속한 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주시에 이관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2021년 9월 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유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384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0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대부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자체사업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향후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추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인삼축제 농산물 직거래장에서 파주의 장단삼백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여 파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및 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춘 마을을 지역주민들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축전 운영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인연, 최창호 의원)

(10시3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조인연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8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국민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 정치권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부의장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지역주민들의 세상을 향한 증오의 피맺힌 절규를 들으며 부모님 세대의 눈물을 듣고 자랐기에 내 지역주민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는 이 세상을 보며 모든 부정의와 불공정한 것들에 맞서고 싶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380년경에 국가론에서 정의란 정의로운 자에게는 이롭고 정의롭지 못한 자에게는 불리한 체제를 말한다고 하며 국가 없이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파주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권이든 분배와 성장의 균형점을 찾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적 이념을 넘어 오직 주민을 향한 진심으로 일할 것이며 주민의 뜻에 언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평소 저의 소신과 발언을 정리하여 각종 여러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빈익빅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수립을 주문하며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국가인 파주시도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달라는 목적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불균형 구조의 지속으로 1973년 대도시 인구 분산시책, 1980년 수도권 분산대책, 199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란 계획을 수차례 수립합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위주의 분산정책으로는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발전이란 상생전략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 이전 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 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

공정성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집단도 영역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 상식입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경기 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 북동부에는 인사·재정·정책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 강도에 비례하여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유치 이전 중에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면 ‘파주시에 산재된 중앙공공기관마저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 및 집중되는 현상은 정부 정책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파주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사료됩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어서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코로나19, 황강댐 무단 방류의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화상병, 조류독감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초보적 상식으로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 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정책들로 볼 때 과밀지역은 분산, 쇠퇴지역은 압축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부익부 현상은 과밀로 빈익빈 현상은 쇠퇴화로 발현된다는 전제로 파주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파주시에 산재된 중앙공공기관이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 및 집중될 때 파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질문 2, 학자들은 소멸지역과 지방 도시는 압축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콤팩트시티를 주장하고 있고 파주시도 이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콤팩트시티는 어떤 개념입니까?

질문 3, 거점도시 문산지역에 파주시 공공기관,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전으로 파주 북부의 압축성장을 견인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처럼 파주의 모든 시민이 어느 동네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파주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일 것입니다.

파주시 내부로의 소비심리를 견인할 정책의 필요.

신도시 편익시설 부족과 과밀화에 따른 대책 필요.

경기도 북부 시군 대부분의 도시계획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경우 2030년 도시계획인구 69만 2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20만 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보듯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의 심화와 불균형 구조의 지속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LH가 베드타운 성격의 편익시설이 부족한 파주 신도시건설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도시 지역은 인구과밀화로 자족기능 부족과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선제적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 내부로의 소비심리를 견인할 유인정책의 필요.

파주시의 GTX, 광역도시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중앙정부 교통정책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통정책들은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전략과 서울 주변을 탈피시키는 초광역권 활동 중심의 지역으로의 유도를 추진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은 편익시설이 다소 부족한 파주 신도시 주민의 소비행태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 파주 내부로의 소비심리를 유인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4, LH가 건설한 신도시 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이나 계획은 충분합니까?

파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민원해결이나 추가로 건설이나 계획된 편익시설 현황은 무엇입니까?

질문 5, 파주시의 상생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6, 파주시민의 지역 소비심리를 견인할 파주 북부 유인 전략은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난해지는 이들을 위해 저는 세상의 작은 사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청하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개발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P1·P2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요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가정폭력에 대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개인 가정사라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48만 파주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이끌고 있는 파주시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분명한 입장과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이기 이전에 신체적 완력의 약자인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여성보호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이라는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여성보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에 의하면 파주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시장께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P1·P2블록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높이로 건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정신도시 P1·P2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및 지방 언론과 중앙의 통신사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P1·P2블록의 개발이 지연되고 시행사와 시공사 특히 분양받을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이 사안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운정신도시 P1·P2블록 건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와동동 일원 P1·P2블록 8만 9979㎡의 부지에 총 2조 6000억 원의 공사비로 2025년까지 지하 5층, 지상 49층 높이 172.95m 규모로 아파트 744세대와 오피스텔 2669호 등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에 수도권 방위를 위한 방공포대가 위치해 있고 이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사단에서는 본 신축 건물이 영공방위 등 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할 군부대와 고도제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주시에서는 2008년 9월 22일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4년 12월 31일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 간 합의한 사안별 세부계획을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한다는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주시에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한 요지와 감사원의 종합의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신청 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위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국방부 협의의견을 적용하여 관할 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감사원 종합의견.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관할 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파주시의 의견은 주택법 제1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파주시는 이 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181m에서 131m 이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파주 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위 사업부지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이 감사원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행정청인 파주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지 않는 컨설팅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언론사에서 감사원과 국방부에 질의한 답변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컨설팅 답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이 같은 감사원 컨설팅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율디앤씨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에서 감사원에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우리 원은 이 건 사전컨설팅과 관련하여 특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바 없으며 사전컨설팅 이후 이루어진 특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인 파주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율디앤씨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전적으로 파주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관할 부대인 제9보병사단과 국방부의 건축물 신축 관련 작전성 검토 등 협의대상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고 제9보병사단과 국방부에서는 일관되게 작전성 검토 등 협의대상이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2020년 12월 28일 자로 주택건설사업 작전성 검토 관련 감사원 컨설팅 결과 알림에 대하여 제9보병사단에서는 2021년 1월 11일자 답변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아직 핵심적인 건축행위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제시한 공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바 공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방부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와 시민들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3년여에 걸친 전쟁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군사작전의 통제하에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러 국방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 관련 방위산업 기술과 장비가 최첨단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최전방인 파주시도 도농복합도시로 많은 발전과 인구증가로 곧 5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와 같은 작전과 방어 개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던 방호벽 일부가 철거되는 등 군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파주시는 전체 면적 673.86㎢ 중 88.4%인 595.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과 일상생활 등 아직 많은 부분에 걸쳐 통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파주시와 시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받고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접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 접경도시로서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모색하지 않는 이상 국방과 안보문제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운정신도시 P1·P2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파주시 해당 부서에서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 많은 협의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공진지의 이전이나 다른 대안의 기술적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운정신도시 내에서 앞으로 또 있을 다른 건축 인허가와 관련 선례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운정3지구에서의 모든 건축행위가 군협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과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운정테크노밸리사업,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 및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주시의 8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많은 사업들이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안처럼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협의가 어려워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P1·P2블록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관련 군부대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진행이나 분양 등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기 힘들고 수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개발사업자와 분양받은 시민들은 재산상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P1·P2블록의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관할 부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지역이 2008년 9월 22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4년 12월 31일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군협의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2010년 SK·LH가 같은 P1·P2블록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위 부지에서 70m 정도 거리의 F1-M블록에 2019년 ㈜서희건설이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였는데 2020년 6월 하율디앤씨에서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직접 받아가며 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파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P1·P2블록의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우리 원은 이 건 사전컨설팅과 관련하여 특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바 없으며, 사전컨설팅 이후 이루어진 특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인 파주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책임을 파주시에 미루며 발을 빼는 듯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P1·P2블록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내용 중 ‘파주시는 이 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181m에서 131m 이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라고 하였는바 감사원이 말하는 공익은 국방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고려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주시에서는 위 답변 관련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최종환 시장께서 2021년 6월 10일 자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P1·P2블록 건축 승인과 관련한 답변 내용 중 “사업시행자 측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중 보행데크와 소리천 친수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여 방안을 약속했는지 또는 계획을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공공기여 부분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F1-M블록에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2019년 최초 지상 50여 층 규모, 높이 145m의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군의 반대로 지상 39층, 117.3m(해발 130.8m)로 낮춰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F1-M블록에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승인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파주시는 P1·P2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을 인가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운정신도시 P1·P2블록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면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대형쇼핑몰까지 입주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의 운정신도시 상가 지역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제2회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에서 다룬 운정신도시1·2지구 P1·P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 시 지하주차장을 한 층 더 파든지 어느 층에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2021년 제1회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에서 운정신도시1·2지구 P1·P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재심의 회의록을 보면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위 사업의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0년 제2회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에서 다룬 운정신도시1·2지구 P1·P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 시 대형쇼핑몰이나 상가몰이 들어올 경우 기존 도로 포화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P1·P2블록에서 나온 차량들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책향기로로 들어설 경우 운정과선교로 올라서야 하는데 3개 차선을 건너야 가능하기 때문에 급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P1·P2블록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운정과선교 위까지 밀릴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P1·P2블록과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F1-M블록의 건축이 완공되면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제227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등 일반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백신 접종에도 코로나19의 예기치 못한 확산으로 염려가 크실 줄 압니다.

지금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에 산재된 중앙공공기관의 신도시 지역 편중 및 집중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관이나 기업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파주 북부와 남부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파주시의 상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에 맞는 발전과 연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지역 기관 유출과 발전격차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7기 파주시는 산업기반 확충, 교통 개선, 인구유입 등 북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외 지역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산 청소년수련관과 문산 거점 도서관 건립, 파평 율곡수목원 활성화,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원1·2, 파평, 월롱2, 센트럴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제 자생력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공간, 상업시설, 생활 인프라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산, 파주, 적성, 광탄, 탄현 등 지방도 6개소 확충,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신설 등 북부의 산업성장을 뒷받침할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개발, 마을살리기 등 차별화된 도시발전전략을 통해 북부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북부지역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콤팩트시티(압축도시) 개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콤팩트시티(압축도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고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주민의 부담비용의 증가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개념은 도시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하는 것으로 복합토지이용, 활동의 집중성 등의 속성을 지니며 구체적으로는 도시 외곽개발 방지, 생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거점 중심의 집약화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파주형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읍면동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지역과 성장 중인 파주시와는 차이가 있고 콤팩트시티의 일반적인 개념 적용은 시정목표인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도시 구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콤팩트시티 개념을 제외하고 자족도시 기반 강화 및 인구감소·고령화 시대를 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형 상생도시 파주 읍면동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존(Zone) 설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에 역할을 부여하여 읍면동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에 추진 예정인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지역별 참여단을 구성하여 취합된 읍면동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비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맞춤형 상생도시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인구감소·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산지역에 파주시의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이전으로 파주 북부의 압축성장을 견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적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북부지역에 기관이나 단체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 인구 등 사업수요 확충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법원1·2, 파평, 월롱2,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북부지역에 연평균 약 529개의 사업체가 증가하는 등 서비스 수요 기반이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산 거점 도서관, 문산 청소년수련관, 문산노인복지관, 문산 보건지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될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과 함께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유치 노력과 더불어 산업기반 확충, 교통 개선, 인구유입 등 북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H의 신도시 지역 주민편익시설 계획이 충분한지와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건설이나 계획 중인 편익시설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상업·업무시설, 유통공급시설,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 주민편익시설 기능을 갖춘 자족시설 용지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2기 신도시 수원 광교, 인천 검단 등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가까운 높은 계획이 반영되어 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GTX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지정, 유보지에 대한 자족기능 중심의 토지용도 부여 등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GTX 복합환승시설 및 역세권 광장, 청룡두천 수변공원 및 체육공원, 문화공원 파크골프장, A37블록 내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청사 부지 10개소, 도서관 부지 1개소 등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의 적정 용량을 반영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LH 사업과 별개로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는 신도시 주요 거점에 각 부서에서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정광역보건지소,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도 운정신도시 활성화와 자족기능 강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상생발전과 모든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도시발전은 지역별 균형을 이루며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그간 운정신도시 조성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를 주요 시정전략으로 삼고 지역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산업과 교통, 문화가 어우러지는 균형발전 전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 파평, 월롱,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등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며 5개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역시 민간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도시개발사업 4개소, 산업단지 1개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파주 북부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6개소 확충과 8개소의 시도 도로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마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정비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교통불편지역 천원택시 운행 확대는 물론 금촌에서 출발하여 홍대입구와 혜화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 노선의 신설,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합니다-도입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지역 곳곳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을 통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공릉천 제방 명품 가로수길 조성, 금촌 경기어울림터 공원 조성, 법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과 마을살리기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민선7기 시정비전의 핵심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 중인 파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광탄 이등병편지길 조성 등 다양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는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며 강력한 성장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도시재생·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도시를 구현하여 모든 시민이 고르게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지역소비 심리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파주시는 불균형과 양극화의 시대,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문화와 역사자원에 있다는 믿음하에 지역의 고유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융복합단지인 장단콩웰빙마루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개장 준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허준이라는 역사적·인문학적 특성을 살려 스토리텔링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허준 한방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한방 웰니스 특화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관광특구 내 미개발용지 활성화는 물론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연계한 주변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0억 원 규모였던 지역화폐를 2021년 7월 기준 700억 원까지 확대 발행하고 인센티브 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시범사업과 금촌전통시장 및 문산자유시장 네이버 장보기 도입, 광탄경매 시장 및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주 테마형 상권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핵심 점포를 육성하고 금촌 통일상권 진흥사업과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파주시는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대회가 취소되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소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지역의 외식업,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 비대면 점포 기술지원 사업인 스마트슈퍼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장날버스 시범 운영 등 코로나 시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 P1·P2블록 개발 관련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SK·LH 및 F1-M블록은 군동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됐는데 P1·P2블록은 파주시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가며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는 무엇이며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SK·LH 건은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 전 건축 높이를 131m 이하로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 협의는 무효라는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서희건설 건은 군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9사단 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신청 전 군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9년 8월 군협의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축물 높이를 낮추어 파주시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반면 P1·P2블록은 사업시행자인 하율디앤씨는 2019년 9월 국방부와 국민신문고에 군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군협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아 파주시에 제출하였으며 파주시에서 재질의한 결과 군협의 대상이라는 답변과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등 국방부 답변이 오락가락 일률적이지 않아 군협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군협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회신 받아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무산된 SK·LH 사업 건의 군협의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SK·LH가 군협의를 추진한 경위는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군협의를 받게 된 것이 아니고 2008년 9월 22일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되기 전인 2007년에 SK·LH 사업계획이 추진됐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2007년 2월 관할 부대인 9사단으로부터 군협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SK·LH에서는 P1·P2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2월 군협의를 요청하여 2007년 6월 건축 높이 131m 이하의 조건부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9월에 와서야 운정신도시가 군협의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9사단에서는 여전히 군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사업시행자는 군협의의 결과와 리먼사태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파주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파주시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는 2019년 1월 시행된 제도로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운영규정-훈령입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규정의 해석 등 의견을 구하면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하여 법령과 이치에 맞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는 당연히 파주시장으로서 감사원에 P1·P2블록 사업승인 적정 여부를 사전컨설팅한 것이 아닙니다.

군협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이 일률적이지 않아 사업승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였고 군협의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컨설팅에서 말하는 공익은 국방이라 판단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고려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주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운정신도시는 2008년 9월 이후 군협의 해제지역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군작전상 고도제한이 필요했었다면 국방부에서는 2008년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 대공방호구역 또는 131m 고도제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이 국민에게 토지의 이용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후 운정신도시는 군협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사단 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신청 전에 F1-M블록은 협의를 하였고 SK·LH 사업은 2008년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인 2007년 사업주체에서 군협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군협의 의무대상이 아님을 회신 받아 지구단위지침상 존경하는 최창호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해당부지 용도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변경과 혜택도 없이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하였으며 사업추진 신뢰보호 필요성, 13년 동안 침체되었던 운정역세권 개발 촉진, 특별계획구역 내 주상복합 구심점 역할로 도심 활성화, 상업·업무·주거·문화기능 통합 및 신도시 내 상징적·중심적 랜드마크 시설 유치로 파주시 지역발전 등 다양한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떠한 공공기여 방안 계획을 제출하였는지,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공공기여 방안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향후 상업 및 업무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부지와 인접한 한길육교 구간과 소리천 수변공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안하였으며,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공공기여 방안을 별도로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한길육교와 소리천 수변공간 정비 공공기여 방안은 P1·P2 이용객은 물론 주변 상업지구와 소리천을 이용하는 많은 파주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익을 증진시켜 사업성을 높이고 파주시는 시설을 개선하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하였으며 사업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접근성 개선 및 경관 개선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파주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무로 유지관리권자인 파주시에서 세부 개선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경관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F1-M블록에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파주시는 P1·P2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1-M블록의 건축 높이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군작전성 대공방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나 현행법상 군협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다면 주변 교통상황, 지구단위지침, 특별계획구역, 파주시 지역발전 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 가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시 주차공간 추가 마련 의견이 있었음에도 2021년 제1회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재심의 회의록을 보면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신청 시 법정 주차대수 5629대보다 986대 많은 6615대를 계획하였으나 2020년 12월 공동위원회 심의 시 주차공간 추가 마련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계획에 294대의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총 6909대로 주차계획을 보완하였으며, 2021년 1월 공동위원회 재심의 시 보완내용에 대한 추가 지적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P1·P2블록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로 우회전 진입 시 급차선 변경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서 P1·P2 진입을 위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해서 과선교까지 밀릴 가능성도 우려되는데 인접한 F1-M블록까지 완공되면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우회전 진입 시 교통 혼잡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교통위원회 공동심의 시 대책 마련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통행구분 안내표지 설치, 유도노면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체계 개선 및 서측 전체 구간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개선안을 사업계획에 보완하였으며, 2021년 1월 공동위원회 재심의 시 보완 내용에 대한 추가 지적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인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인연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창호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그러면 조인연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가운데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환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지금도 일곱 식구가 한집에 살며 저에게도 쉽지 않은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믿게 되었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종환 시장님, 공인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떠나 비판받는 것은 숙명 아니겠습니까?

2차 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산재된 중앙공공기관이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 및 집중되는 때 파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초에 적성면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지역주민이 금촌에 있던 중앙행정기관이 운정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적성에서 금촌 나가는 것도 불편한데 운정까지 가려니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교통도 매우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이에 질문합니다.

그 지역주민은 불편함과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거점도시 문산지역에 파주시 공공기관,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전으로 파주 북부의 압축성장을 견인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2차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 답변에서 기관이나 기업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거점인 문산지역으로 이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네 번째 질문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민원해결이나 추가로 건설이나 계획된 편익시설 현황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2차 질문입니다.

LH가 건설한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이 단적으로 무엇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시장 최종환 존경하는 조인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저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조인연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한양수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조인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주민들의 중앙행정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공기관의 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이전을 제안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도시 상생발전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을 지속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이 현실화되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진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소외를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편 없는 연계를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교통불편지역에 천원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수요응답버스 도입 등을 통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 대중교통체계를 조성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 북부지역의 압축성장을 견인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문산지역 이전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농업 밀집지역인 문산권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파주시 역시 모두가 잘사는 공정하고 상생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북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포함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역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불편과 차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살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백인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화기반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조인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도시지역의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시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주차장, 체육관, 보건지소, 노인·장애인복지관, 이 시설 외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는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원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운정3지구에는 주요 지점 5개소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운정1지구에는 해솔·가람·한빛·하늘도서관 등 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지구 내에는 1개소가 반영되어 있고 추가로 산내마을 청암초교 앞 주차장 부지를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 외에도 별도로 1-2개소의 도서관 부지를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행정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개편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완료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운정3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정3지구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편익시설이 확충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양수 이주현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의원님 2차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조인연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2차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추석 연휴 특별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우리 모두 안전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지속될 때 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는 대신 영상으로 안부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은 모두 너무 힘드시겠지만 혹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나 살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박수연

최창호이용욱박대성목진혁

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9인)

공무원 3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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