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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0회 제2차 본회의(2022.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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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1월21일(금)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7인 발의)
8.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1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


(9시59분)

○의장 한양수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7인 발의)

8.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3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0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례지원 시 종교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추모의식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독립유공자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부모와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은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시설의 규모, 지역적 안배, 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 세밀한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 확보를 위하여도 노력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유공간 역시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지원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정확한 대상자 추계와 필요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 검토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타 시군의 설치 운영 중인 무장애 키오스크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인 파주 연풍리 일원은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성매매 업소가 완전 폐쇄되어 통행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학교, 경찰서, 시민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상임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상임화 대상자와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작성·체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2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1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

(10시0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단체,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보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및 공공부문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제명 변경에 따라 파주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시 신속하게 행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지원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 방안과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오염 물질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진단 용역 및 철거 비용 지원 요청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과 마을회관 신축 지원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로당과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위원회 개최 시 경찰 공무원,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경관협정 승계자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야간 경관조명 등 파주시 전반에 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 주체의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난개발 예방 및 토지 소유주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미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과 6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거리두기 참여와 방역지침 준수 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분들과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박수연

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

목진혁안명규최유각이성철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2인)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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