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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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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월18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4.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는 12건의 안건심사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올해 상반기 인사 때 기획경제국장으로 승진하신 이종칠 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임미숙 신임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감,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칠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이곳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 기획경제국장으로 부임받은 이종칠,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이효숙 부위원장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2022년 7월 1일 다시 이곳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채워가겠습니다.

파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이효숙 부위원장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대성 축하드립니다.

다음 임미숙 보건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업무 총괄을 맡게 된 임미숙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시작된 코로나는 메르스, 신종플루처럼 길어야 6개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이와 지역사회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맡겨진 책무가 무겁기만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막대한 소명을 이뤄야 하기에 그동안 펼쳤던 보건 및 시민행정 모든 업무를 반석 삼아서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의료 자원과 연계하여 감염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채널을 가동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로 면역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보건소장으로서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한반도 평화도시를 위한 파주 구현에 밀알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대성 두 분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의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과 실력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4.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의 필요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시점에 대한민국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명제 중 하나임에도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 파주시의 미래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 및 그에 대한 추진계획, 지표, 평가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체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 시민추진단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천연자원의 부족을 교육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보완하였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파주시의 현재와 미래의 균형 잡힌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경기 북부의 파주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역적 한계, 사회적 제약 등으로 체계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파주시의 추가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더욱 발전시켜 사회·경제적 영향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실태조사,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효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만혼 및 비혼의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현재 파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가임여성 1명당 0.84명까지 떨어져 가히 초저출산 시대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우리 파주시도 이를 대비한 정책을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관련 규정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 관리 바우처를 통한 관련 서비스 이용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지원이나 지원중단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 김이겸입니다.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실제 홈페이지 운영 상황 및 체계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8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처리 방안의 다양성,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의 주체 구분 등 실제 홈페이지의 운영 상황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입니다.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견제출 방법 및 검토,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 서식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등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등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의견제출서에 대한 소관 부서의 처리방법 및 보완요구 방식과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립예술단의 합창단 및 뮤지컬단은 2018년 단체협약 부속 합의에 따라 전원 상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 미개정으로 상임화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구성을 명확히 하여 단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예술 인력의 지속적 확보로 공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4항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 및 비상임 단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목진혁 의원께서 발의한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목진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언젠가는 있어야 하고 문화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목마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문화공간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공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거죠, 현재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공연장으로 등록한 그런 장소가 50여 개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실태 파악은 정확히 조사해 봐야 아는데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3개입니다.

윤희정 위원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군데라고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면밀히 공간들을 다, 실태조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 공연장의 규모나 어떤 시설들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달라지겠고,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의 문화공연장들을 전체적으로 파주를 나눴을 때 어떤, 어떤 위치가 적합할 것인지, 한 군데에 쏠리지는 않는지 그런 지역별 안배도 필요할 것이고 무조건적인 4000만 원 미만의 공연장에 대한 지원은 심각하게, 세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시민들도 아마추어지만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어떤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재로 봐서 공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문화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잣대, 기준, 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 같아서 차분한 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180 몇 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는 저도 처음 안 사실이고 그 정도로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현재 실태들은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공연장이 시설이 좋고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개인 소유한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과, 또 공연장은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걸 어떻게 국장님은 보고 계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공공이 24개고 헤이리에 107개, 출판도시에 52개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헤이리나 출판단지는 웬만큼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공연장을 지정해 주고 지원을 시작하면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차분히 준비해서, 문화공간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에는 정말 찬성합니다.

그러나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문화공간이란’ 해서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쭉 나와 있는데, 문화공간 183곳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는데 다 공연장인가요?

목진혁 의원 실제 공연장은 12곳이고요.

나머지는 박물관·미술관이 88개, 도서관이 19개, 서점이 8곳, 북카페가 18곳, 스튜디오하고 공방이 38곳입니다.

실제로 공연장이라고 하는 곳은 12곳에 해당됩니다.

박은주 위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봤고요.

183개 중에서 작은문화공간으로 분류되는 곳은 몇 개인가요?

목진혁 의원 실제로 183곳 중에서 공연장 12곳을 제외한 부분은 작은문화공간으로 해당될 수 있고요.

그것 역시 시에서 따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할 순 없겠지만 일종의 공모사업의 형태로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문화시설에 해당되겠죠,

2조3항.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서 조금 포괄적인데 제2조 정의, 2항에 보면 ‘작은문화공간이란’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협소화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치 이걸 보면 작가나 화가나 조각가나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 위주의 스튜디오나 공연장이나 이런 게 해당되고 아까 말씀하신 북카페나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원래 문화진흥법보다 축소되면서 그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되기에는.

그래서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이라는 것이 마치 공연이나 그런 분야에 한정되는 것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왜 이거를 이렇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이라고 하면서 규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기는 한데 말씀하신 범위로 했을 때는 1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여기는 문화시설이고 좀 범위가 넓잖아요.

작은문화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한 건데 용어의 규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서 6조1항에 보면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창작공간의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임대료하고 증개축 수선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작은문화공간 지원에도 해당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해서 마을 공유공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걸 봤더니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공유공간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여서 만약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마을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을 안에서는, 왜냐하면 문화시설 어디 시내 나가야 하는데 마을만들기 하는 각 마을마다 마을 공유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서 중요한 문화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장려해야 한다고 보고, 규칙이나 이런 걸 차후에 그런 것들을 지정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작가가 원하는 곳이라면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전공자 아닌 다음에는 연습할 공간, 창작활동을 할 공간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큰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정작 지금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데, 이미 지정된 곳을 더 지원하는 것보다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마을에 비어 있는 공간이나 마을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을 해 주는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은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데에 뭐 하러 지원을 더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구성할 때는 더 면밀히 심도 있게, 급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그럼 안건 순서에 관계없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홍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조문 정리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운영 상황에 맞게 관련 조문을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 조문에서 볼게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를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여기에서 1항의 후문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또 2항을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능정보제품이라 하면 무인정보단말기죠?

키오스크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키오스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된 거고 키오스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별도 사업이면 개정에 따른 조문에 보면 8항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8항에요.

제46조가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지 홈페이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46조에 포함하는 거는 제가 읽은 부분 다 있잖아요.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지능정보제품을 홍보담당관에서 이걸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에 있는데?

○홍보담당관 김이겸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된 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관실에 있는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는 홈페이지 관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파주시가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조례에 없으면 모르는데 조례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능정보제품이라는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부산이나 세종시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부산역 같은 데는.

파주시가 조례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획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따로 정보통신관실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2항에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홈페이지 접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에 관한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협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외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운영관리 본예산 편성액 2억 6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억 6000만 원이 삭감돼서 4600만 원으로 조정됐잖아요, 예결위에서.

○홍보담당관 김이겸 전체적으로 1억 9700만 원이 감액돼서 62.5%가 감액이 됐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이효숙 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는 진행 중이고 2월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규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개발·구축 일단 그거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 수정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면 용역 업체 원격지로 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46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기존에 상주하고 있던 인력이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용역 업체 본사로 들어가고 거기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효숙 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촘촘히 해서 이번에 잘 하시면 다시 또 계획이 나아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가정에는 정부하고 파주형하고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박수연 위원 대상자분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비용추계하실 때 보니까 인원을 300명으로 정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인원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임미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정부형하고 파주형으로 나눠 져 있는데요.

정부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 대상이 됐었고 그 대신 올해부터는 또 150%로 변경되어서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2만 5000원 해서 300명으로 산출기초를 했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대상자에 따라서 첫째 아하고 둘째아인 경우, 지원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상이합니다.

5일 사용할 때, 10일 사용할 때, 15일 사용할 때, 20일 사용할 때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112만 5000원으로 해서 300명 예산 산출기초를 하였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파주시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근거로 하신 게 아니고 정부형에서 지원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리고 출산율 제고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산출기초 하였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출산율이 파주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금액이……

○보건소장 임미숙 어차피 파주형으로 지원하는 자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파주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수연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정부의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으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 쪽의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파주형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 예산 이상으로, 예산 범위 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구제되시거나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파주형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파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혹시 정해진 300명 이상 신청하시게 되면?

○보건소장 임미숙 만약에 더 신청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한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중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지원을 받으셨다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원받으려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사업은 사통망이라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통계라든가 대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중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2022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됐어요.

자치법 시행이 1월 13일이었는데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는데 이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1월 13일 이전 관련해서 규칙이 개정되거나 제정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3조인데요,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2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괄호 안에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은 제29조하고는 별개거든요.

괄호 안에다 넣었어요.

그 제안사항에 관한 것은 별도로 두든가 해야지 여기 괄호 안에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신 사유는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법령에 의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참고를 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표준조례안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제29조에 따른 규칙’ 하고 괄호하고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 의견으로는 제29조에 따른 규칙과 딱 부합되지 않거든요, 괄호 안의 내용이.

29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례의 한정’ 이렇게 해서 1번 그다음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이런 식으로 한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하고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소관부서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이 소관부서장에게 회신하고 소관부서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한테 문서를 통보해요.

우리는 이런 경우고 다른 사례를 좀 보니까, 경기도 다른 지역들 보니까 어떤 곳은 주민이 소관부서장한테 내면 소관부서장이 그 답변을 주민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수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총괄부서의 장한테 제출하잖아요, 법무 관련된.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의회법무과입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에 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규칙의견심의위원회, 그런 기구를 둔다고 하고요.

그 기구가 뭐냐 하면 우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죠.

모든 지자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는 것과 총괄부서의 장이 그걸 결정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제 의견은 주민이 소관부서의 장한테 내서 소관부서의 장이 주민한테 의견을 내는 게 제일 나쁜 사례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사례인 것 같고,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두는 건데 그거는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의 의견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총괄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이 결정해서 더 민주적이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데 주민들은 의견을 내요.

주민들은 의견을 내는데 그리고 총괄부서나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그 과정에서 전혀 개입할 게 없어요.

시의회나 시의원이 주민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총괄부서의 장이 그걸 결정하게 되면.

두 번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면 거기에는 시의원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내는 시의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주어진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에.

그렇지 않고 총괄부서장한테 간다고 하면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는 제정·개정에 다 관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규칙에는 전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수의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규칙심의위원회를 두고 그거를 따로 별도로 구성하기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존중합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요.

규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절차는 균등합니다마는 우리 파주시에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견을 저희 총괄부서인 의회법무과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이 규칙에 관련된 실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신 주민한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정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열람했는데 마침 그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내면 담당 실무부서의 의견과 그다음에 총괄부서의 의견이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규칙이 개정돼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검증의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의견이 반영되어서 제정, 개정, 폐지에 영향을 줄 때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타당하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판단하는 것이 부서장들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민주적인, 많은 사람이 번거롭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의견이 제출되는 과정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저도 찬성 의원이긴 한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찬성할 때 보지 못했는데 비용추계가 4억 원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 4억 원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최유각 위원 조례안 보니까 2년마다 평가결과 하는 것하고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기본전략에 대한 것 하는 거 4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그렇습니다.

20년 단위로 기획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4억 원 정도 비용을 추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을 2년 단위로 평가합니다, 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과 활동비용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비용추계로.

최유각 위원 제가 봤는데 용역 비용 4억 원이 적정한가, 근거가 있어서 한 건지, 뭔지 궁금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용 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2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가 3억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됐고요.

화성이 5억 원, 성남이 4억 원, 기장이 3억 원, 여수가 5억 원, 해운대가 5억 원, 경기도가 4억 5000만 원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4억 원은 픽스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금년도 9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타 시군의 사례에 4억 원 정도면 일단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서 일단은 비용추계에 4억 원을 잡은 겁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인구수에 상관없이 인구가 적든 많든 비슷하네요, 용역 비용이.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대동소이하게 각 시군별로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업지시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 4억 원 있고 나머지 추진단이나 위원회 사업에 대한 예산도 비용추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당만 있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건 여쭤보려고요.

추진단 30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회의수당이나 참석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기본전략이라는 게 파주시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그 사업을 총괄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 전체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에 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전체적인 큰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취합하는 정도로 판단하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서 봤는데 4억 원에 대한 부분도 그랬었고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위원도 있고 추진단도 있는데 추진단은 어떻게 꾸려서 더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는 그런 거 명확히 큰 틀에서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할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럼요.

최유각 위원 명문화하는 것까지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하나 용역의 내용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 진행하고 정부도 작년도 말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의회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위원회와 추진단의 역할을 잘 나눠서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결론은 소년소녀합창단 상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상임화시키는 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좀 간과하신 게 있어요.

조례안을 봤더니 상임화시키는 건 단체협약에서 한다고 하면 단체협약을 하면서 전제조건을, 여러 가지 선제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성인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다르거든요.

상임화는 똑같이 해 주면서 일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근무시간도 10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따지시면 애들은 저녁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고 해야, 상임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근무시간은 4시간 근무하는데요, 시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는 됐지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꼭 틀어지면 그런 것 명문화된 것도 없었다, 문제없었다 해서 꼭 그런 것 갖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조례 개정하고 상임화를 시켜 주면서 근무시간도 아예 명문화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소리도 못 하고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거나 여러 가지……

어른들이야 낮에 모여서 하고 나서 나머지 할 수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애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직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조례 개정하면서 아예.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조례가 개정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그런 규정을 넣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죠, 근로 개정을 한 다음에 이대로 안 하면 조례를 안 바꿔 준다고 해야지 조례 바꿔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만 조례도 바꿔줄 수 있다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카드는 다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바꾼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조례가 개정이 돼야 상임화가 되기 때문에 개정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단체협약할 때도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무시간이나 뭐나 이런 부분은 정리할 거다, 이거 인정하냐, 먼저 된 다음에 단체협약을 했어야지 단체협약만 덜커덕 해 놓고서 나머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체협약을 하실 때도 상임화에 대한 동의하는데……

실은 제가 볼 때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동의가 될 경우에 단체협약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협약이 됐으니까 그거는 끝났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지막 카드로써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거다, 상임화에 대한 부분에서.

그 대신에 근무시간을 이렇게 인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근무시간 인정 안 해 주고 협약했는데 ‘국장님, 우리 근무시간 인정 못 해요. 우리 성인이랑 똑같이 해 주세요.’ 내지는 ‘우리 저녁에 하니까 1.5배 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더 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주실 거예요, 국장님?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해 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꼭 꼬투리를 잡아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상임화시켜 놨는데 ‘우리는 특수적으로 저녁에 하니까 성인들은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각자 레슨을 하든 뭘 하든 일할 수 있는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수익을 못 얻어요.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5배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책임 못 지시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 만약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개정하기 전에 이거를 정리해서 오셔서 개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심의하기도 아주 편하거든요, 문제점이 생길 것에 대한 부분.

우리 제약을 받으니까 개정했어요.

개정했는데 상임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저녁에도 다른 일을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을 더 주셔야 됩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 하면 ‘법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줘야 합니다.’ 하고 예산 또 세우나요?

이거는 실은 정리를 하고 오셔야……

상임화를 시키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왕 시켜주려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 보면 700만 원, 1000만 원 비용도 더 나가잖아요, 상임화에 대한 부분.

결론은 이렇게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시민에게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은 들고 서비스는 제대로 못 받고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거 보류했다가 다음에 해도 되죠, 다음 회기 때 정리하신 다음에?

이거 단체협약에 따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거 딱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런 명시된 건 없지만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근로계약 작성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미리 정리를 해 오셨으면 더 좋았는데 좀 그러네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 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에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시정업무보고 청취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 김이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입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홍보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더 풍성하고 다양해진 시정소식지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판 소식지 지면 확대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파주시 장애인 수가 한 2만 1000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2032명 정도 되고요, 작년 말 기준.

발행부수 계획이 점자, 어떠한 식으로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점자판 부수를 지금 발행은 많이 못 하고 25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 소식지 3월호에, 아니면 따로?

○홍보담당관 김이겸 이제 매월.

이효숙 위원 3월호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을 고려해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29초 영화제 그다음에 웹드라마, 세로형 영상 콘텐츠 제작, 카드뉴스 이런 부분으로 채널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참여형으로 모든 걸 하신다고 했는데 29초 영화제는 2011년에 한국경제신문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개최하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29초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거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연령층에 관심이 높은 29초 영화제를 저희가 공모전을 할 겁니다.

영상 공모전을 3월경에, 공모 일정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모해서 시상금도 걸고 해서 내용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관광 등 자유 주제로 해서 시상금을 대상부터 동상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시에서?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효과, 기대치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초면 짧기 때문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시정홍보는 모든 시민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파주시민의 정보취득 민원 신청 등 모바일 시대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파주시에 계획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이번에 공식 캐릭터를 선정해서 2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영상을 28일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고 그다음에 캐릭터에 따라서 이모티콘도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는 아직 애플리케이션 계획은 없고?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이효숙 위원 그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파주시를 나타내는 게 홍보잖아요.

제가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15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라도 한 번씩 들어가 보셨어도 아마 1000명은 넘을 텐데 너무 무관심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 시대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뭐든지 거기서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꼭 해야 하지 않겠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SNS에 채널 운영하는 것도 다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도 연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한 번 클릭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꼭 신경 써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는 파주시 검색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온?

우리 파주시에 모바일 앱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워크온,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뿐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까?

파주시에서 홍보를 모바일 앱 설정한 게 없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앱으로 별도로 한 건 지금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앱을 작년에 11월인가, 작년 후반기에 실시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홍보 차원에서 길게 하고 모든 걸 장황하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나왔지만 카드뉴스 같은 것도 바람직하고 짧게, 짧게 마음에 탁탁 와닿는 그런 홍보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앱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처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부담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청년의 목소리에서, 청년들의 소통·참여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 기반 강화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활동 공간 조성, 그다음에 청년축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청년활동 공간 조성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먼저 청년공간 조성은 금릉역 앞에 스타벅스 건물이 있습니다.

청원센트럴타워 건물입니다, 6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거점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역세권에 있어서 장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평으로 할 예정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65평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시작하시니까, 여기 보면 올해 3월에 개소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셔야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1월 12일 공간 임대계약은 체결했고요.

지금 설계 중이고 2월 말까지 리모델링해서 3월 초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보고를 보니까 꼼꼼하게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계획을 짜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청년 주거 안정 기반에 보면 청년 인구가 9만 4000명이네요, 세대수가 3만 1000명이고.

여기 비율이 2019년도 파주시 조사네요, 월세가 56.5%고 전세가 23.2%인데.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신규 추진이잖아요, 월세를 300가구, 전세 대출이자는 200가구 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월세 지원 300가구와 전세 지원 200가구 사업량을 정한 기준은 2019년도의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해서요, 월세가구, 전세가구 비율과 소득과 주택기준 신청 자격조건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거는 이 가구로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사업량은 산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좀 고려할 부분이 있거나 전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조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이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활동 공간 조성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운영과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청년축제 개최를 통한 청년의 문화 및 사회참여 지원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인 만큼 신경을 쓰셔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으로 구성된 만큼 적극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79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추진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3년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비대면 그런 거를 개발을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3가지 정도 했고 올해도 2가지 정도 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진짜 실용가치가 있는지,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에 자문을 구합니다.

거기서 확인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자원봉사자한테 이런저런 협조해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의견 개진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일반 SNS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재활용 같은 경우 버리는 옷, 가구 이런 거를 판매하거나 판매한 금액 갖고 자원봉사하면서 그거를 촬영해서 센터한테 제출합니다.

인정되면 1일 2시간 정도, 그걸 갖고 자원봉사 판매한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나 시설에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3건 정도 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작년에는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은 홍보를 통해서 다른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어디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SNS나 1365 자원봉사포털 거기에 의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박수연 위원 SNS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원봉사 개인이 올린 SNS나 1365, 1년 365일 자원봉사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올렸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시고 들어가야지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그걸 위해서 홍보 예산을 작년에 세웠고 올해도 16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사이트에 가거나 문의를 하시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가 보통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셔도 봉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런 언택트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방식을 몰라서 여전히 기존에 대면 방식만 아시는 많은 봉사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 방식이 있다,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 영역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여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나 ‘이런 형태도 봉사입니다.’라고 알려 주고 만들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자원봉사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같이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 해서 농협 및 은행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경보장치를 설치 후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권한 승인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보장치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그거를 해 주는 건데요.

우리 시청 내나 이런 데서 공무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경보장치를 설치를 안 해도 대법원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은행권의 읍면동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못 두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 나거나 훼손되거나 그러면 잘못돼서 가족관계등록부 잘못 나올까봐 대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경보장치를 부착해 주면 대법원에서 인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군데 해서 경보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수연 위원 경보장치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무인민원발급기 우측에 보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고양시나 인근 시에서 작년에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부착하게 된다면 해 준다 그래서 개소 1개당 50만 원 정도 그렇게.

박수연 위원 경보장치만 설치를 하면 이제는 좀 더 편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나중에 확대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것도 굉장히 시민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17페이지에 시정소식지 아까 전에 이효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인데 시각장애인 점자 소식지 지면 확대해서 증면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점자판 소식지들이 있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작년에 28쪽으로 나갔었는데 12면을 증액해서 40쪽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좀 더 내용에 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 더 담기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그전에 빠졌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부터는 좀 더 많이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어쨌든 장애인분들도 정보를 필요로 하니까 좋은 것 같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판 소식지가 있는 것처럼 아마 점자 말고 듣는 형태의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같이……

○홍보담당관 김이겸 웹상에서 나와 있는 게 보이스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읽어주는 앱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고려도 꾸준히 해 주시면서 좀 소외되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자치행정국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제도 구축 및 체계적 지원, 73쪽에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정례회 때 조례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거죠.

운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회의가 주민 50명인가요, 50명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별도로 주민들을 뽑아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을 했었던 거잖아요.

주민참여의 장이 열려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면, 물론 주민자치회에도 자원하는 주민들을 뽑지만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주민의 참여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구성이 자발적인 주민들로 잘 구성돼야 한다는 전제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을 잘 해 보시고 어떤 기능이든 권한이 강화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처음 시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주민참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78쪽에 인터넷 출생신고 활성화 있고 그 밑에 비대면 행정수요에 맞춰 온라인 민원서비스 증대라고 했는데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온라인 서비스 되고 있는 게 여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한 게 출생신고, 그런 게 대표적입니다.

박은주 위원 출생신고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권 같은 경우는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번거로운 거를 온라인으로 돌렸을 때 정부민원24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은 이걸로 하고 홍보담당관 연계해서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앱 개발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앱 개발 말씀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온라인 서비스 늘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시로 지난번에 전입신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앱이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주생활가이드 서비스’ 17쪽에 이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파주생활가이드 같은 것을 앱으로 하고 각 전체 파주시 행정에서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을 앱으로 통일시켜서 연결이 되게 하는 방식이나 그러면 홍보 측면에서도 앱 하나가 굉장히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보면 앱을 만들어 놓은 데들이 있는데 잘 활용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행정서비스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앱 개발 같은 것은.

그게 온라인화로 가고 있는데 앱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만약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세대나, 연령 높으신 분들은 집에 컴퓨터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되면 앱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도 휴대폰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나 대시민 접점 같은 것들이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연계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앱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많고 그게 성공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에서 계시는 동안에 한번 획기적으로 잘 개발해 보시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민원 부서라든지 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또 저희가 그 앱을 개발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필요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 대비 성과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사 오면 처음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전입신고부터 가스회사에 전화해야지, 어디 전화해야지, 어디 전화해야 하는데 그게 한 군데에서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만이라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전입신고는 했는데 본인이 가진 정보 같은 게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살고 있던 데서 신청했던 것들을 별도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랑 연계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가 아니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식이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올해 업무보고의 내용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사후 약방문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감사관에서 공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방식을 고민하신 것 같아서, 특히 원가심사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절감의 성과라든가 조정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관님이 전체 사업계획을 올해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각오나 감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2021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청렴도 대상도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는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 가서 많이 조언도 받고 해서 각 팀별로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응원하고 성과를 뚜렷하게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제 새로 일을 맡으시고 해서 부담도 많으시고 의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존의 사업들에서 우리가 세대는 30% 정도고 인구는 20% 정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청년 인구 비율이요?

박은주 위원 38쪽 보니까 인구는 19.8%, 세대주인 가구 수는 33.5%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예산도 적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계속 인구정책 전체 측면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청년하고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인 사회조사도 하고 청년들 거기서 보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 그게 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조사, 사회조사는 계속해 왔는데 그거는 전반적인 거고 청년들 의식조사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 파주시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것들이 요구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지 사업이 발굴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청년 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꾸준히 해 온 것들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국가 전체적인 거랑.

그래서 맞춤형으로 청년정책이 나오려고 하면 그런 기본조사나 구체적인 청년들의 수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기본 베이스는 되는데 조금 폭넓게 더 많은 참여가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틀을 좀 더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책하고 지난번에 예결위 때 다 했던 사업이어서, 결론은 사업이나 진행방향은 돈 있어야 하는 거니까 예결위에 나왔던 거 다 열심히 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선거 업무가 있는데 책에 나온 거는 그거고 선거 업무가 원래 국가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공무원이 그걸 하죠?”라고 직원들이 얘기하죠.

불만에 대한 부분은 새올에도 올라올 거고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지방직 공무원도 그거를 잘못해서 징계받은 적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노조 쪽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나왔었고, 요즘에 국가적인 일이다 보니까 파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파주시 노조위원장이랑 선관위 그쪽이랑 나름대로 많이 팽팽히 그런 게 있었다가 어느 정도 잘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무조건 지방공무원이 개표, 투표, 사전투표 이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 이거를 모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거사무 종사원의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라든지 본투표 때 대체휴일,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대선과 지선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선거하다 보면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결정 내려 주셔야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파주시에서 모범사례로 이렇게 해서 정리했다, 어차피 할 건데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빠른 결정이나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다시 문제 나오거나 새올에 글 안 올라오죠,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의 글 올라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겁니다, 올라오는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과중한 스트레스 충분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은.

시민은 모릅니다, 이게 국가업무인지 지방업무인지 다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에 대한 부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야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하신다 했으니까 될 것 같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다 했는데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29초 영화제 얘기했는데 29초 영화제가 굉장히 홍보가 잘되고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파주시도 그렇게 하고 이게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감사관님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기조를 잘 잡은 것 같다.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감찰 기조가 어떻게 됐냐? 적발 위주가 아니고 대안 제시, 사업 현안 지원하는 열린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로 올해 감사관 업무의 방향은 정리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파주시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고 대안 제시를 하고 현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감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꼭 징계를 주거나 훈계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놀이터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5가지를 점검해서 그거를 각 부서에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점검을 다시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제가 늘,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파주시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방향성 제시하면 다들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항상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보면.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메모한 것대로 하면 민원봉사과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것 얘기하셨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원봉사도센터도 결부되는 상황이고 한 해, 두 해 코로나 없어지기만 기다리는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되니까 새로운 모델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진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3개, 올해2개 개발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항상 현장이나 몸으로 떼우는 걸 자원봉사로 주로 했었는데 언택트나 비대면으로 하는 자원봉사다 보니까 찾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을 찾고 개발하라고 직원들도 있는 거지, 코로나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실은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게 맞죠.

코로나 없어지기만 기다리면 그거를 이유 삼기에는……

한두 해 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보면 CCTV를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25억 원을 다 쓰지 않습니까, 방범CCTV?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만약에 방범CCTV에 대한 수요 요구사항은 계속 많은데 6월까지 25억 7400만 원을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필요한 건 추경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작년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비나 국비 확보하면 더 된다?

그런데 그 도비, 국비 확보 안 되면 다시 시비를 세우나요?

왜냐하면 방범CCTV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빨리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하신다는 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

연초니까 ‘내놔라!’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비나 국비도 확보해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보통신과에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 업무 중에 도시관광공사로 넘어간 업무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직원들 중에 도시관광공사로 업무를 이전해 주고 나서 업무가 조정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여성가족과에서 주무 부서로……

거기서 시설물 이전은 다 한 거고요.

공무직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사람은 연계 채용됐고, 한 사람은 주소가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연계 취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 안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업무보고라.

연초니까 정리 잘 됐으리라 보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잘 하셔서 업무에 대한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파주시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처음으로 제1회 청년축제를 9월에 하게 되는데 9월 며칠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건 아직 아니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은 3000만 원이었나요, 5000만 원이었나요?

제가 가물가물해서, 5000만 원이었던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윤희정 위원 3200만 원, 적다면 적은 돈으로 처음으로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의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행사들이 잘되고 못 되고는 홍보에 많은 비중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

우리 파주에는 3개의 대학교에 학생들이 약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파주에서 이렇게 청년축제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나름대로 청년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청년축제란 이런 것이고 청년축제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면 어떤, 어떤 효과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간단히라도 만들어서 운정역이나 야당역, 금릉역, 문산역 이런 데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축제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한곳에서만 추진할 거냐, 아니면 파주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올해는 운정 쪽에서 하고 내년에는 문산 쪽에서 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꼭 우리 파주시에서의 청년축제라고 해서 타 지역에서 게스트로 오는 가수들이라든지 그룹사운드랄지 이런 것들도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관님 혼자서 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의원님들도 많잖아요.

최유각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홍대에서 버스킹 하는 분들 많이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의원님들도 활용하고 저도 여태까지 공연을 많이 해 온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고 서영대, 두원공과대, 세무대 학생회에서-학생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있는 청년축제에 관한 이런 얘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협의체 30명 광범위하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청년들을 모집할 예정이었나요?

모집해 놓은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네, 모집은 되어 있고요.

윤희정 위원 모집이 이미 되어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네, 저희가 3개 분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청년들이 낮에 잘 모이게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이번 주 금요일 1월 21일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 모로 ‘함께해요, 청년축제’ 이렇게 해서라도 이번에 성공시키고 청년축제에 가장 많은 청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열심히 하시면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소통하는 공정인사 운영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운영에서 격무부서·격무팀 직원 인사우대, 격무팀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보직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근평가점 부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있을 때 얼마 동안 근무하다가 옮기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2년이 필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 이전에도 전보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을 필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격무부서는 조금 기간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파격적으로 뭔가를 해 주면 좀 나을 텐데 격무부서의 근평가점도 파격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격무부서에서 한참 있다 본인들이 다 육아휴직을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정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파격적으로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휴직으로 안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우리 박수연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원봉사에서 여기 아까 페트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신규로 2개가 됐잖아요.

Do it yourself하고 우리가 주인인 파주 프로젝트 신규로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인인 파주 프로젝트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안 쓰는 물건 팔거나 기부하잖아요.

요즘 핫한 게 당근마켓이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팔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개인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같이.

이효숙 위원 내가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에서 형식과 내용 제한 없이 자원봉사 직접 개발·수행, 소규모 자원봉사 추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내가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봉사자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 개개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한테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한번……

쉽게 말하면 우리 쪽이 전문가니까 컨설팅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방향을 제시할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줘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피드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2020년도는 35만 명이 참석을 했고 2021년도는 19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규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신규니까 홍보는 안 돼 있거든요.

홍보에 치중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칭찬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은.

민원봉사과에서 저번에 본예산에도 발표 났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전국 306개 중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파주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대대로 홍보하셔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나 재정 인센티브가 확충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파주시에도 기여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오늘도 점심 사줬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원봉사과에 적극 인센티브를 좀,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지 계속 4년, 5년 연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늦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청년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 세대주 가구 수가 3만 1434가구로 33.5% 생각보다 많네요.

월세 지원이 300가구고 전세 지원이 200가구로 산정하셨는데 전세는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가 50만 원 이하.

월세가 50만 원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아닌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세 2억 5000만 원 이게 월세로 따지면 전세가 1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월세가 살면 월세 비율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늘려야지 어느 정도 갭이 맞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아, 그렇습니까?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박대성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파주시의 전세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전세 2억 5000만 원 이하는 운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촌에도 거의 없어요.

5단지도 2억 7000-8000만 원 하고 두보라든가 장미 소형 평수, 검산동이나 유승, 대방아파트 이런 데도 해당되고 문산도 몇 군데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월세 비율을 좀 금액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 및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3인)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보건소장 임미숙

홍보담당관 김이겸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자치행정국장 김은숙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건강증진과장 최경희

공무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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