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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2.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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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월18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9-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및 취업지원 등 정착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조문에 개정·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에 맞추어 보호를 명시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응급구호, 의료지원,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조항 등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부문 채용을 권고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고 목적에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보호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목적에도 보호라는 말이 명시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목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하는 목적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거까지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명만 바뀌었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제명만 바꿨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명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그 제명에 맞게끔 다 곧 수정돼야 될 거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범위에는 동의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목적에 보면 ‘정착을 도모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구가 바뀌면 ‘도모’라는 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도모’라는 말은 타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동료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과 결연교류사업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법률에는 이미 개정이 돼 있던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조금 늦게 개정하는 것이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자녀학습비라든지 긴급의료, 홍보물 제작, 파주시에서만 특색 있게 하는 게 파주평화투어, 그다음에 각종 교육비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보호가 있고 정착보호가 있고 신변안전보호 이렇게 큰 3개 단락으로 해서 주거안정에 대한 거는 우리 자치단체가, 취업보호는 고용플러스센터, 신변안전보호는 경찰서 신변보호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분야에 맞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복지재단에서도 하고 경기도 의료원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짓수는 많지만 품목에 맞는 그런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2019년도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이 41세고 당시에 아들이 5살짜리인데 아사해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기가 참 힘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우리 시에서 신경 쓰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단체를 통해서만 하고요.

개인별로 직접적인 접촉은 경찰서 신변보호관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탈주민들도 신변 노출을 대부분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신변보호관을 통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하게 되고 저희 직원이 1 대 1로 접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문의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그것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쪽으로 직접 가니까.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거의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저소득층 보호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다 적용되는 거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보호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추진되고 있죠.

최창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월북한 사례가 있었는데 보도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 명이 다시 북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일부에서 지난 6일 발표한 거에 보면 생계가 25% 가장 어렵다고 그랬고 교육진학이 22%, 정신건강 20%, 가족관계 4% 이렇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한 56% 정도가 있고 자살위험도 상당히 높아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 2배나 된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발표하고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파주에도 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 400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거를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보호협의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원해줘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호협의회에서도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을 참여해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중에서.

경찰서에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분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 됐고……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 자체를?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참여하는 거를.

지금 우리 백○○ 씨와 백○○ 씨처럼 임진강예술단을 이끄신 분들이 직접 만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최창호 위원 이렇게 통해서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저희가 다이렉트로 안 하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극히 예민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제도권 내에서는 케어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를 받는 분이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설문조사 298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케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에 맞춰서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안 14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단체로 임진강예술단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 씨에 저희가 운영비를 연간 지원을 하고 있죠.

이성철 위원 직접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 말고 우리가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들은 어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중앙정부에는 남북하나재단이 있고요.

파주에는 우리 시하고 파주경찰서에서 신변보호관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협의회만 구성이 돼 있죠.

이성철 위원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우리 파주시에서 2020년까지는 3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2명은 퇴사했고 1명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취업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데 실제로 400명 중에서 200몇 분이 개별로 취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업이라든가 이거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거는 3명 이상 고용한 기업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관내에는 육가공, 닭 가공업체에서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한 3 대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무래도 생계 부분에서 취업을 해서 일반인들처럼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크고요.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노미 현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서 학습비 지원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새로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추가 질문, 방금 이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모양인데 근거법령에 준한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도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근거법령이 어느 법령에 따른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 공공부문에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정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계약직으로 하는 방법, 공무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어떤 근거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거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저희 공공부문 조직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해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 조례에 이번에 명확히 담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주정차 단속 이런 업무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네요.

거기에 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취업 취약계층 근거법령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돼야 우리가 형평성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정착을 위해서 만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은 6대 때는 자치행정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이리 넘어왔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탈주민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정착지원금-생계급여죠-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맞지 않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파주시의 이탈주민들이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임진강예술단 말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취업만 돼 있는데 그 취업이 개인 사업까지 있는지 그건 잘……

안명규 위원 국장님, 취업이 사실 힘들어요.

그분들이 생활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 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보는데, 대신 그런 거를 우리 파주시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하청을 받는 그런 쪽도 관계없이 해보자 했을 때 그때는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이 이탈주민 자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 취업을 해주고 뭘 해도, 그분들이 가도 그런 방식 때문에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제2의 다른 물건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자립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거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직 그런 계획은 해 본 거는 없고요.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그 자영업이 크게 되신 분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죠.

대부분이 일반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파악된 건 없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도 들어간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새로운 사업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그전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일당제로 많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이 사업자에서 올라가거나 월급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보조적인 업무, 하루 일당을 많이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젊은 친구들이 점점, 2세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2세대들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2세대를 보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임진강예술단 백○○ 단장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많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여원 같은 건 백○○ 단장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나이 드신 50-60대보다도 한국에서 삶을 시작하는 2세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파주시만이라도 2세대들이 뭘 나가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도 따게 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다 해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연결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경기직업훈련원하고 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하죠.

안명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취업을 해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이상 어떤 제조업을 한다는 분야가 있으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사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준비할 단계는 맞는 거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 혼자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에서 하청업자로 하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도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이후부터 점점 늘어나고 또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적응을 못 하는 게 그러한 생활방식, 패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조례 말고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취업보호, 영농을 하신다고 하면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세제혜택, 말씀하신 우선구매, 창업 지원, 제18조에 의하면 특별임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한한 거지 2세대는 아마 아닐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법적근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제13조에 아마 이거 신설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북한이탈주민 신청이 있을 때만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평화협력국이나 평화협력과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저희가 특별임용으로 채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되면 오히려 더 친밀감도 있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문구에 관계없이 2020년도부터 3명을 채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가 필요하면, 의지만 있으면 평화협력국에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죠.

조인연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인 의지로 이렇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권고적 표준조례입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호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자꾸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보호하라는 뜻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상징적이라고 해도, 또 파주 같은 경우 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에서 성년이 된 그런 분을 저희가 계약직이든지 이렇게, 별도의 심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조인연 위원 하여튼 우리 파주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대한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5조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6조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심사표를 반영하여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경비, 미화 등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앞장 가지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조인연 위원 개정이유를 읽어드릴게요.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좋은 내용이고 다만 저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비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경비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문서에 쓰시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비원이라는 말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해서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알기 쉽게 표현한 부분인데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약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인연 위원 이런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공식 명칭이 공동주택 노동자로 명시돼 있는데 경비원하고 병기하는 거는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가표가 어떤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가 임의로 손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사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급의 적정성을,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아마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 조례를 좀 볼게요.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2조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법률적 용어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로 표시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지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고,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사무를 앞으로 당겨서 관리사무 및 고용된 경비,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바꾸든지 말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신경 써서 나중에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여태까지 혹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원할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된 거는 거의 없고 공동주택 내에 공동시설 같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앞으로 파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나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여태까지 지원은 없었지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지원 가능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요즘은 아파트가 사업 승인 나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검토하는 것들이 경비, 청소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서 검토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계획되고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사무실만 있지, 휴게실 식으로 내가 가서 좀 쉬고 올 수 있는 시설들이 없고, 또 언론에 보도되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비, 청소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휴게실을 한다면 지을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휴게실도 가능하다는 걸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이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시설들인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15항에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이걸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기본시설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경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청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따로 쉬고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에 사실은 남녀 구분해서 휴게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마 공간 확보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공간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이겠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경비 노동자하고 청소 노동자 별도로 구분해서 하나씩만 할 수 있게끔 하고.

하여튼 현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신규 아파트는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옛날에 지은 게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5년 이상 초과됐거나 15년 이상 된 시설물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옛날 거는 거의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단순히 입구에 경비하는 사무실 그거 하나만 조그맣게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 이게 위에서 아예 내려온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조항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예 표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고서 생각했는데 긴급성이라 그러면 어떠어떠한 상태가 긴급성이다, 이런 게 없고 평가하는 사람 주관적으로 거의 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안 내려왔습니까, 따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이 평가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세분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구체적인 사항, 이러이러한 거는 긴급성을 요한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평가하는 사람이 보기에 주관적으로 그냥 해 버릴 거 같아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종종 뉴스에 보면 경비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그런 것도 이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좀……

이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상생 문화를 잡아가고 공동주택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필요한 근무 환경 개선이라 하면 예를 들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 보도되듯이 암만 덥더라도 에어컨도 설치 안 해 주고, 본인들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입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전제하에서 입주민들이 거기 소속된 경비·청소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 주실 건가 판단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전환시키는 그런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인식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비 노동자를 예로 들면 그분들이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도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지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계도 같은 것들이-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너무-뭐라 그럴까-강경,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큰 아파트들은 서로 간의 싸움, 다툼, 소송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보듬고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표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도 함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 안에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킨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개선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최근에 우리 파주시에 그중에서도 소규모 아파트, 국장님이 말씀하신 큰 아파트 말고 지원이 조금 소외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파주시 조례안에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빌라, 다세대, 어느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분들이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파주시를 보면 여러 가지 경관 개선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파주시민분들이 우리 파주시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현장에서 느끼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경비원이 됐든 관리 근무자가 됐든 이분들이 부서에 어떤 필요성을 요청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니까 연락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국장님이 그거는 아쉬운 부분을 이번에 담아주셔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거, 열악한 환경 이런 거를 개선해 주고 하면 이분들도 파주시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 같아요, 잘하신 거 같고.

자료에 보면 시설물 보수하고 유지관리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지원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할 때 외관에 대한 부분, 도색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이 부분을 지원대상 범위에 한번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한 번 지원을 해줬던 데는-잘 기억이 안 나는데-몇 년 있다가 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항목마다 달리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해서 주기를 짧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번에는 놀이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외 타당성을 갖다가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법적인 제한을 만들어 놓으면 패스트하게 제도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총액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한 6억 5000만 원이에요, 지원대상 금액.

국장님, 근데 지원해 주는 거는 자료에 나열한 게 파주시에 2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2000만 원, 적고 아쉬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해서 한 10억 원 정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지원사업에 도색까지 포함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사실은 지원 신청하는 대상에 비해서 금액이 아파트당 적게는 2000만 원 이렇게 지원비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예산도 좀 증액해서 금액을 약간 상향하는 이런 부분을……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효과는 지대하다, 이렇게 봐요.

2000만 원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외관으로 봐도 파주시가 아무런 상태가……

주거환경이 되는 이런 부분을 도색을 통하거나 내부시설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면 상당히, 파주시민의 자부심이라든지 외관에서 볼 때는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것도 다 일조가 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면 3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13조2항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이거를 지원하면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다툼의 문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정산을 서류로 대신하는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올라와서 하는데, 우리 파주시가 공동주택 관리할 때 수의계약 건수가 꽤 많나요?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과장님께서……

안명규 위원 대략 % 하면 몇 % 정도, 수의계약하는 게?

○주택과장 최정석 아파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파트 계약을 할 적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건들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여부가 있거나 하면 시정조치를 사전에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1년에 이루어진 것들, 상당히 많은 건수를 지금 다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약 올라온 것들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전체 데이터화로는 따로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분쟁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또 주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이 잘 안다.’ 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분쟁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간다고 하면 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13조2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 조례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자문단 운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자문단이 뭐냐 하면 공사용역이나 설계 등 검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거를 자문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단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같이하면 본인들이 해 줬던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알지 않을까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같이 믹스해서 하는 방법도 좀 필요치 않을까.

왜냐하면 파주시 건축 조례,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자문해 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 찬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자문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용역을 받거나 아니면 설계나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믹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어쨌거나 공동주택관리 우리 파주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생하는 거 아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분쟁이 발생됐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문단에서 이런 역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빨리 처리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주택과 업무가 많이 과중한 거 같습니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사업 중에 휴게시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기존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면 유휴공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주택법 자체로 하면 그런 거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전체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등기부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되니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한 거죠.

기존 건물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유휴공간에 컨테이너 같은 거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게 되면 등기부 바꿀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전기나 수도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입대의하고 동의만 된다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가설건축물 자체는 창고 이런 용도밖에 못 쓰고 사무실이나 휴게실 이런 쪽으로 사실은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더 해서……

○위원장 이용욱 연구를 해서 풀릴 것 같지가 않아서.

사실상 구축아파트에 기존 건물 내 유휴공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면 휴게시설 같은 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입주민들이 어느 공간을 내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도 공간이 있을 테고……

○위원장 이용욱 그러니까 기존 공간.

기존 공간 중에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실적으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하여튼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 아무리 유휴지가 있어도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거는 아마 동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가설건축물을 놔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가설건축물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쓰는 용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긴 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뭘 개정해서, 가설건축물이 일단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야 입대의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정비해서 가설건축물을 특별히 아파트 단지 내 휴게공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가능해질까요, 규정을 고친다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절차가 되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장 최정석 가설건축물 조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 필요 없이 가능은 한데요.

가설건축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입주민들의 동의가,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는다든지……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주택과장 최정석 네, 그리고 놓는 위치가 대부분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용도변경이 또 수반되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긴 해요.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입주민 동의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서 가설건축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최정석 네, 법적인 범위에 들어온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전부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기타 부서에서도 그걸 변경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녹지공간을 가설건축물 놓을 수 있게끔 변경해 주면 어쨌든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대의하고 협의가 다 된 단지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주택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물질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조문 중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안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1조, 제14조 등에 혼재하여 명시된 조문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조례 조문 중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 물질을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에서 총유기탄소량인 TOC로 변경하며 총대장균군 수와 생태독성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여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영향분석 심사 등의 담당 부서 의견 조회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파주시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해서, 현재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용어를 정비하는데 차집관거하고 폐수관로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용어를 순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조인연 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차집은 모으는 거고 폐수관로는 하나의 라인을 얘기하는 거라서 다르고.

여기에 보면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을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수와 폐수를 차집으로 해서 보낸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모아서 보낸다는 개념으로 차집관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용어를 순환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관로가 폐수관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오수와 폐수의 차이가 뭐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폐수는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폐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이라든지 식당에서 발생되는 그런 오염물질은 오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오수와 폐수가 폐수관로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이제는 같이……

조인연 위원 같이 가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오수와 폐수가 폐수관로로 가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라고 할 수도 있고 폐수관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묶어서 폐수관로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통상적으로 오·폐수관로라고도 하는데 명칭을 통일해서 폐수관로로 이렇게 상위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본부장님, 관거와 관로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일정 부분이 오픈돼 있는 걸 관거라고 하고 폐쇄된 걸 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수나 오수가 냄새 없이 폐쇄된 관로로 이동하는, 법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관로로 명칭 변경하는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밀폐된 관로를 통해서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환경부 정책브리핑 자료인데요, 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장 방류수 관련해서 이거를 COD에서 TOC로 바꾼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를……

2013년도 1월에 보면 하천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로 도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방류수가 하천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최종적으로는 하천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제야 변경을 하는지요, 하천 기준은 2013년도 1월에 됐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물환경보전법상에 하천 및 호수의 생활환경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 1월에 COD에서 TOC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은 2019년 10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까지 그다음에 일반 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법이 시행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이 늦게 개정이 돼서 이게 늦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결론적으로 유기물질을 관리하는 지표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법상에.

최창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질기준이 1지역·2지역·3지역·4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과거에는 가·나·다·라 팀 내지 이렇게까지도 나눴었는데 이제 1지역·2지역·3지역·4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지역은 엄격하게 수질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으로서 통상적으로 청정지역이나 상류지역 그렇게 돼 있고요, 4지역 같은 경우는 하류지역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제는 환경기준을 달리해서 관리……

최창호 위원 상·하류 이런 걸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따지자면 상류지역이나 청정지역은 1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류지역은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4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면 총유기탄소량으로 이제 저희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로 공장폐수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폐수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 COD에서 TOC로 총유기탄소량으로 바뀌는 원인은 뭐냐면,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해서 화학약품을 폐수에다 투입하고 30분 동안 측정해서 얼마만큼 산소가 소모되느냐에 따라서 오염량을 가늠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COD로 측정할 때는 산화율이 좀 낮아서 난분해성 유기물은 사실상 잘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분해성이 있는 유기물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TOC로 전환해서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봉암리에 있는, 월롱 문산천 옆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순환센터입니다.

최창호 위원 순환센터에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남은 폐수를 지금 LCD처리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폐수처리장에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연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자체 방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LCD 쪽에는 주로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환경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이렇게 3가지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분뇨나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문산천으로 방류하는데 거기도 TOC를 적용하고 있고요.

말씀했듯이 음식물 처리시설은 농도가 고농도다 보니까 1차 처리를 해서 저희가 LCD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수하고 이거하고 섞여도 상관은 없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관계없습니다.

거기 처리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에서 발생되는 폐수뿐만 아니라 위전리라든지 그 인근에서 발생되는 오수까지도 같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통 환경순환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질소하고 인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총인하고 총질소도 규제 항목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질소하고 인이 호소로 들어가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바다의 적조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이제는 총인이나 총질소도 배출오염 기준이 있습니다.

총인 같은 경우에는 20mg/L 그러니까 20ppm이고요, 총인은 0.5ppm으로 그렇게 좀 규제해서 부영양화라든지 하천의 어떤 오염을 막을 수 있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총탄소량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러니까 총탄소량은 지금 말씀했듯이 COD를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해서 유기물의 어떤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현재 총인하고 총질소하고는 별개고요.

유기물의 양이 얼마만큼 있어서 오염됐냐, 안 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유기탄소량을.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탄소량이 많으면 하천수나 이런 물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걸 따로 또 분해할 때는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 구분을 못 해서, 정립이 안 돼서 그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오염물질을 잘 정화할 수 있게 기준을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물을 얼마만큼 정화해서, 기준점을 정한 게 과거에는 COD로 측정했는데 난분해성 유기물은 그게 잘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TOC로 이제는 측정방법을 바꿔서 그래서……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탄소량이 많아지면 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오염물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하천이 오염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상섭 물의 어떤 변화 그거보다도 측정값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소로 해 왔는데, 여기에 현재 오염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갖다가 산화시켰을 때 산소가 대체 얼마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BOD, COD를 따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걸 산화시킬 때 과연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창호 위원 산소에서 탄소로?

○환경보전과장 정상섭 네, 모든 추세가 이제는 탄소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상섭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어디 어디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4군데가 있는데요.

월롱에 LCD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고요, 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 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금파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에 건설되는 산단들은 문산 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굳이 연계를 해야 되는 사유는 경제적인 거겠죠.

그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 추산되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문산 공공처리폐수시설의 용량이 1만 t입니다.

1만 t인데 현재 유입되는 양은 약 5000t 내외가 되고요.

그래서 5000t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원1·2산업단지에서 별도로 또 폐수처리장을 지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 8km 정도의 연계관로를 깔아서 법원1·2산단에서 약 3000t의 폐수를 문산으로 처리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봐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이가 나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일단 비용도 차이가 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폐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거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법원산단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용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오수·폐수 해서 약 3000t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두 공단을 다 합쳐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보면 LCD 같은 경우도 캐파 대비해서 유입되는 양이 55% 정도고 문산도 51-52% 정도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3000t 정도가 되면 거의 80%를 상회하는 그 정도의 캐파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를 증설해서……

문산 공공폐수처리장이 선유 산단에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거를 향후에 증설할 계획인가요?

법원산단을, 법원읍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 없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문산 연계 처리하는 것은 지금 확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아마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가외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갈곡천 관련해서 하수관로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성당마을 쪽에 식품회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관로가 그쪽까지 조속히 연결되어서, 또 그쪽이 경기도 미래문화유산으로 갈곡리 성당이 지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곳인데 그쪽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물고기들도 그쪽에는 다 죽는다고 해요-민원이 와서.

결과적으로 처리방법이 없고 하수관로가 빨리 묻혀야 연결해서 좀……

상류 쪽에도, 지금은 계획관리가 그쪽에 많아서 그런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주 관내에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많이 건설 중에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차적으로 가는 거고요.

과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갖고 그냥 운영 중인데 그게 사실 처리가 안 돼서 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관로의 어떤 연차별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처리 용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리지표 COD에서 TOC로 전환하는 거는 용어적인 부분이고, 파주시 입장에서 이거 운영하는 데 용어지표가 바뀌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 처리장에서는 현재 TOC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만 개정이 안 됐지 TOC를 적용하고 있고 특별한 어떤 시설에 설비 없이……

손배찬 위원 내부적인 건 어려움은 없겠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럼 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성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의 폭을 넓혔는데요, 운정권역 좀 한번 여쭤봅시다.

이번에 우리 처리시설을 하수도과에서 관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금촌권역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금촌도 재개발·재건축 그런 게 터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나 오·폐수시설이 현존해 있느냐, 향후 기존의 어디로 뺄 것인가, 처리 용량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운정권에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가람마을 쪽에서 지하로 공공폐수에 대한 부분에 운정3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법원산단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법원1산단·2산단 늘어나고 그러면 문산까지 보내려면 관로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 주변지역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주변에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탄 같은 데는 주변지역이지만 스탠턴이라든가 반환공여지 이런 데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돼 있고 MOU까지 체결한다는 곳 같은 데는 환경수도관리본부에서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을 향후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업무 부서끼리 협의가 좀 돼야 되고 하수도과나 이런 데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운정은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운정지구 내에 6만 t의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3지구 포함해서 현재 6만 t에 대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6만 t에 대한 증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촌 처리장으로 임시관로를 깔아서 현재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6만 t에 대한 준공이라든지 어떤 시운전 이후에는 될 거로 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부터는 운정지구 내 하수처리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측이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예측이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는 갑니다.

손배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패동의 메디컬클러스터 향후 용량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산업단지 확실시되는 용량, 오·폐수 그런 부분을 다 3지구 이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메디컬클러스터라든지 그쪽 산업단지에 있는 거는 운정신도시로 들어오지 않고 통일동산 처리장으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배찬 위원 통일동산 쪽에 어디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통일동산 자유로변 옆에 저희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쪽에 있다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손배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부화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연차별로 개발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따른 발생량은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저희가 처리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예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은 하시겠지만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역적인 개발이라든지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제일 중요한 것이 오·폐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은 권역별 증설에 대한 부분일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처리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관로를 연결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파주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니 그때 인구에 대한 배분도를 갖고 이제는 관로 연결보다는 권역별로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로 문제는 법원산단에서 문산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게 이제는 폐수하고 오수하고는……

물론 LCD는 같이 처리하는 처리장도 있고요, 폐수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산 처리장은 인근에 있는 오수는 처리하되 폐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폐수는 폐수끼리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다만 오수는 권역별로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장이 협소하면 증설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폐수는 불특정 다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정된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모아서 처리하는 게, 관로를 깔아서 한곳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치비가 이제는 들겠지만 운영에도……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거보다는 한쪽 관로로 하는 게 낫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현재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법원산단도 있지만 파주읍 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광탄도 있고-어쨌든 산단은 아니지만-그러한 부분을 집약적으로 묶으려면 법원, 파주, 광탄 쪽에서 하나의 뭐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지금 파주시가 앞으로 점점 커 가야 될 지역이 파주읍이나 법원읍이나 광탄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쪽에 미래지향적인 걸 볼 때는 그게 필요치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협조도 사실 환경시설관리 외에 관내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폐수에 대한 인식이나 관내업체들의 어떤 기술적 부분이 저는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로 연결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성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파주읍 산단도 사실 자체적으로 하겠죠-점점 커 가는 지역인 파주나 법원이나 광탄 이쪽을 봤을 때 그런 쪽에 하나의 묶음이 좀 필요치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봤을 때 어떠한 권역별로 그런 게 옳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산단이 이제는 문산으로 가서 한 8000t 정도 되면 향후 5년은 거기도 용량이 더 이상은 유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주읍, 법원 쪽 권역도 산업단지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해서 가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하수랑 달리 7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30% 원인자부담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지금 파주시에서도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보면 폐수도 필요하지만 또 오수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사업장이 들어오면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의 폐수를 관리하는 시설인데 개인 폐수시설 이런 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개인 폐수시설은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배수처리구역 설정하고 그 처리구역에 발생하는 오·폐수 같은 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처리구역 내에 저희가 지정고시한 데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이 가능하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한 거는 개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자가 운영관리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처리구역 내에서는 100%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딱 못 박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 조례의 목적?

조례에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목적을 넓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거에 한정돼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한정된 게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도 다 보고, 그런데 저희 실정이 그러지 못하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 돌아가는 실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안 맞는 거다.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공공폐수에 관한 조례는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있는 4군데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만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에서 유입되거나 하는 폐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적성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거기에 개인 폐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4군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는.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그거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적성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구역으로 잡혀있는 폐수까지 거기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적성산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인연 위원 적성산단은 별도로 있는 거고, 산업단지로.

그런데 배수처리구역으로 묶은 개인의 오수도 거기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용욱 파악하셔서 시정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34조에 보면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오·폐수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능이 있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밸브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다 바꿔요.

이거 왜 다 바꾸는 거죠, ‘사람’을 뭐뭐 하는 ‘자’.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법령에서 나온 그런 순화 용어로 저희가 ‘사람’을 ‘자’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람’보다는 ‘자’라는 표현이 법률적 용어로 더 타당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라는 것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조인연 위원 풀어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법률도 다 ‘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는 다른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목적이 폐수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하수는 일반 가정이라든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가 있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큰 저기가 운정이라든지 금촌, 문산, 통일동산, 적성까지.

그다음에 파주, 광탄에 큰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 한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도 정리하셔서 시정업무보고 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원래 연말까지 끝났어야 됐는데 아직 안 끝났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다 보니까 3지구 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 건축물에서 준공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양한 민원이 발생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가실지 그리고 그런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은 어떻게 하실지, 언제 준공하실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준비하셨다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지만 여기 조례에 보면 오수·폐수도 같이 처리한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폐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왜냐하면 산업단지 내에도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폐수 외에 오수도 같이 처리한다, 그렇게 돼서 오·폐수를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폐수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지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LH하고의 관계나 진행 사항도 잘 정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마을회관 운영 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 제한하는 내용 및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사항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용역비가 이번 조례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철거하고요.

대략 안전진단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회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원가량의 안전진단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 신축할 경우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금액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미포함인 거고요.

3억 5000만 원이라는 건 신축을 말씀드리는 거고 안전진단 비용이 왜 포함이 됐느냐의 문제는, 일단 30년이 지나야 그거를 폐기하고 다시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증개축이라든가 증축은 10년이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마을에서는 기존 거를 부수고 다시 신축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노후됐다, 안전이 위험하다 이래서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해서 그런 걸 다 진단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당시에 본인이 부담을 해서 진단을 해 와라,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발의하신 거니까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포함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쪽이긴 한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똑같이 이거에 준용해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준용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경로당 목적에 비춰봤을 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마을회관 조례하고 경로당 조례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별도긴 한데 지원금액이 여기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서.

만약에 경로당도 그렇다면 이거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향후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게 맞습니다.

지금 추세는 마을회관들을 별도로 안 짓고요.

경로당하고 통합으로 짓는 게 대세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 경로당 관련 조례는 부지 확보를 못 한 경우에 임차하는 거긴 하지만 중간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조례에 준용할 수 있는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엄격히는 다릅니다.

경로당으로 명시가 돼 있거나 지원을 받았던 데는 마을회관은 별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거 마을회관 지원 조례 혹시 이런 부분도 사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에 용역이나 철거 비용도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마을회관 인접지에 그전에 아버지 세대에는 그냥 쓰세요,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유권이 바뀌면서 가설건축물을 헐어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 마을회관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구입했는데 지금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도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예전에 그냥 마을에서 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이장님이나 어떤 지역의 일을 보시는 분이 등기를 정리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후세대에 와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파주시가 관여해서 맘 놓고 헐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죠.

어쨌든 마을 소유 되는 건 딱 일정 면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창고를 가져와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식당을 만들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현재 있는 마을회관 부지 규모에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10분의 2-3 정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그런 규모에 비례해서 필요 시설이면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만 해도 많은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저도……

아마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도 많아요, 사실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이제 마을회관이 거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90% 이상은 다 돼 있는 거로 하는데 차후에 그렇게 정립이 되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주변의 상황을 관찰해서 어느 정도 수효가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마을회관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주민들의 집회 장소로서 아니면 주민공동체 형성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규정하기를 마을로서 토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재정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과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시에서 매입해서 이제는 좀 그런 방향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입해서 지어주게 되면 필요 없는 마을회관도 다 지어달라는 상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존 것도 마을재산으로 있는 거 팔고 또 새로 지어 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상 마을회관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통합해서 쓰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한 40호 1개 마을이 있든, 시골마을도 한 20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호가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회의도 하고 뭐 했었지만 지금은 경로당 형태로 해서 밥 한 끼를 같이 나눠먹는 이런 분위기의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경로당하고 통합 운영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저희가 리모델링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그냥 필요 없는 마을회관을 다 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기를 재건축, 개축은 30년 이렇게 해서 연수를 규정해 놨어요.

물론 이거 내용연수를 기타 참조해서 이런 게 적합하다고 해서 규정해 놨을 텐데.

사실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전차들이 많이 다녀서 웅담1·2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원이, 전차가 다니니까 소음·진동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노후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다른 데하고 비견해서 쉽게 내용연수가 짧아질 수도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가 좀 있고요.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기존에는 마을회에서 잘 활용했는데 토지주가 이제 와서 세월이 지나서 마을은 등기가 안 돼서 다시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소유권을 또 주장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곳이 제가 사는 법원읍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원1·2, 대능3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고 대능3리 같은 경우는 또 그쪽이 이제 길이 나고 이러면서 주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마을회관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혹시 거기에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동묘지 공원화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유지이지만 그런 것을 더 완화시켜 줄 그런 여지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좀 명확하게 하면 시유지에 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웅담리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안 돼서 다시 헐어서 못 지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이제 필요했던 거거든요.

탱크가 다니고 균열이 났거나 흔들렸거나 이래서 실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귀가할 수 없거나 어떤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본인들보고 해 와라 했던 부분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마을에서도 큰돈이기 때문에 시가 이제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내용연수는 30년이 안 됐지만 이걸 헐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헐어서, 그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라고 하면 저희가 신축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기존 마을회관이 없어졌는데 이걸 시유지라든가 어떤 공유지에다 해 준다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운정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단지별로 통 개념입니다.

통에서 마을회관 지어 달라, 경로당 지어 달라 그러면 다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원에 다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도배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하나를 해 주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고 비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면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협력……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마을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로 저희가 불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마을회에서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어서 따로 요청을 해서 30년이 안 됐는데 신축을 한 경우들이 있나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없나요?

그러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다 갖고 오는데 사실상 안전진단 결과는 존치해도 된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소실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정하고 마을회에서도 인정해서 이건 헐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다면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저거 하는데 저희는 말리고 마을회에서는 안전진단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 더 써도 된다는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소실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이렇게 연간 보통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 굉장히 많은 마을회관들이 있잖아요.

보통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안전진단을 요청했는지 대략 평균치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크게 많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건 정도.

균열이 감으로 인해서 크랙이 더 진전이 될 거냐, 이게 공사상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지반의 문제냐 이런 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지 그거를 꼭 헐어서 짓는다, 이런 안전진단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다 포함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각 지역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로 종국적으로는 타 지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어떻게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여튼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통폐합하는 거는 이제 부서에서 국장님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거고 철거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을 파주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 손쉽게 회관을 짓거나 증개축할 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증개축이 10년마다 경과할 때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 신축 시는 30년 경과됐을 때, 30년이면 한 세기 반의 반인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하고 너무 길다고 하시면 지금 추세가 통폐합이니까 통폐합을 목적으로 다시 신축을 하겠다든가 그러면 이걸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통폐합으로 집적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하나 운영, 경로당 운영 이거 2개까지 운영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마련한 상태에서 통폐합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 생각도 그거예요.

국장님께서 통폐합은 하고 싶은데 현장점검 시 그게 실제로 부합하지 못할 때는 조건부를 붙여서 이렇게.

그 대신 연수는 좀 사전에 조율이 돼야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지, 이거 마을회관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 개념이 없는데 자꾸만 증축을 하거나 신개축을 통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통폐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하시고 중장기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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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치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파주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제2항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경관 협정을 위한 경관협정위원회, 경관협정 승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6조의2 신설로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6조의3 신설로 경관협정 승계자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의 용어 변경, 문구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 항목에 사용할 용어를 상위법령인 경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노트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광탄면 영장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한서울 골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한서울 골프장은 총사업면적이 36만 6868m2 약 11만 1000평 규모이며, 2010년 12월 30일 체육시설로 결정되면서 용도지역, 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주체 파산으로 토지를 경매받은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각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우선 골프장 결정 당시 용도지역 변경되었던 34만 9201m2에 대하여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법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파주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장을 거쳐 올해 2월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4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PPT자료는 위원님들 PC에 확인 다 가능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이게 상위 법률이 뭐예요, 국장님?

상위 법률 근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이 직접.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특별한 상위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파주경찰서라든가 관련 기관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상위 법령을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고 그 상위 법령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거를 뜯어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언어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환경 예방디자인 조례라든지 아니면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조례라든지, 어떤 법률상의 근거로 와서 풀어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라고 하니까 언뜻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만 여쭤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 잘됐다는 거는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어쨌든 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조례로써 다루고 있는데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용상에는 범죄가 발생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말을 바꾸면 여기 조례를 아예 다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경찰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경찰, 범죄 쪽의 어떤 골목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색깔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충동한다.’ 그다음에 또 어떤 구조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의 의견이.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골목환경을 개선하든가 거리환경을 개선할 때 경찰서에서 주문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무게를 좀 두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건 됐고 예를 들어서 ‘청취할 수 있다.’에서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서요.

지금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분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여기 10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에서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건데 그냥 10조 협력체계 구축이나 이런 데서 항으로 나누지 않아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항을 더 넣어서.

보면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박으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경찰공무원 의견 들어도 되는 거고 옆에 있는 타 지자체 경찰공무원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제 파주경찰서라고 하면 파주경찰서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파주경찰서에서 이렇게 꼭 좀 해 달라는 거를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 그다음에 추세가 자치경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협력 관계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로 운영해 가면서 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관 대 기관 협력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한테 우리가 직접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 여태까지는 임의 규정으로 있었던 거를 의무 규정으로 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받아주는 건 좋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거북하다 그러면 주문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한서울 골프장 이게 의회 청취를 먼저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는 게 순서인가 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순서 맞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합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수기를 맞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왜……

아마 사업시행자도 동의가 되는 모양이에요, 동의를 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게 부도 처리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이거를 체육시설로 받았던 사업시행자는 사실상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이걸 인수해서 쪼개기 들어가서 지금 오히려 큰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폐지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부기는 다 해 놨는데도 기획부동산이 이걸 쪼개기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농림지역으로 다시 바뀌면 피바람이 불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파주시장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왜냐하면 골프장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저도 동의하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제3의 누가 통째로 인수해서 온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걱정스러워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요즘에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데 부도나서 사업시행자를 못 찾고, 토지주는 있는데.

토지주하고 사업시행자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주들도 이거를 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주들은 아직 모르고 우리가 의견 공람 이런 경우를 거쳤는데 아직……

조인연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이거 폐지 결정되고 나면 걱정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설 효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해서 환경디자인을 우리 파주시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범죄예방 디자인 이런 공모사업 용역 해서 따 와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거를 주문해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경찰서에서 본인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그거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지 않겠냐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예방 골목환경 개선 이런 사업할 때 사실상 의견은 다 반영된 겁니다.

컬러나 디자인 부분도 다 반영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여성안심귀갓길이나 뭐 이런 것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것도 이게 적용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예방 골목이라는 게 다 여성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거리도 웬만하면, 또 이 옆도 좀 더 세분화하고요.

조도가 낮으면 더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골목 돌아가면서 후미진 골목에 어떤 위험한 게 노출된다면 거기도 좀 더 밝혀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나 컬러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로고라이트라고 하나, 고보조명?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요즘은 아예 필수입니다, 밤에.

최창호 위원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문산에도 범죄환경 골목 그런 거 할 때 고보라이트나 이런 거는 선행적으로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그거가 가격 대비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효과는 큽니다.

최창호 위원 로고라이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수시로 계도성 문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컬러로 해서 벽화로 한 거보다는 밤에 불을 비춤으로써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최창호 위원 수치적으로 검증해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검증돼서 이미 나온 거거든요.

고보조명을 그렇게 설치하라고 해서 이미 국가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국토연구원 부설연구기관인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결과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에 보면 그 조명이 설치된 인도에서는 야간에 강도나 절도 등 5대 범죄가 16% 정도 감소했다고 그러고 주취소란이나 이런 청소년 비행 등으로 인해서 112신고도 한 4.5%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도 외지고 어두운 데, 골목길이나 지하도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면……

특히 또 방범카메라하고 같이 조명하고 할 때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도시재생의 원도심을 핸들링하는 건데 사실상 골목환경 도시환경 개선에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쓰레기 버리던 곳에 화단을 만드는 역할과 고보조명을 비춰서 환하게 하는 게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계속 쓰레기 버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어둑어둑한 전봇대 밑 후미진 골목이 있다면, 범죄가 발생한다면 항상 거기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보조명이나 어떤 거를 밝기를 비춰줌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 보면 야간에 녹색 조명이 중간중간 길 따라서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안심귀갓길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운정역에서부터 야당 상지석동 넘어가는 길에 그게 설치가 됐고 정비가 됐는데, 사실 그거를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걷기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경관 조례 관련해서 출판단지하고 헤이리마을에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건축 관련해서 시가지 경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헤이리나 출판단지 같은 경우는 협의체를 통해서 자치 경관 조례를 운영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도 다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건물 건축양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도심지에, 저희도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연풍 EBS길 같은 경우 EBS의 어떤 캐릭터나 콘셉트에 맞는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입면 계획을 다 한 겁니다.

다했을 때 나중에 이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기들 디자인을 갖고 인위적으로 들어오면 그 틀이 깨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갑자기 빨간색이 들어간다든가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틀어 놓는다거나 이 부분 같은 경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경관 이거를 하는 겁니다.

경관 규정의 어떤 기본 틀에 어울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색깔이나 입면계획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

아무리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그걸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갑자기 짜장면집을 하겠다든가 짬뽕집을 하면서 갑자기 북경 스타일의 어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경관 조례 틀 안에서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도 제어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출판단지나 헤이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규정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거기 자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단지 파주시에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상가의 어떤 간판이라든가 사인볼의 규격이라든가 돌출 간판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마을에서 예술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건물들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야간에 건축물을 야간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어떠냐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크게 봐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담았습니다만 건축비엔날레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공공건축물 고도화를 많이 추진했고요.

올해 조리읍사무소부터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스페인 작가도 들어와서 공공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헤이리나 출판단지가 이미 건축물로서 세계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시너지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파주시가 지향하는 게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라는 슬로건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할 때 야간에도 투어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헤이리 꼭 낮에만 와야 되느냐, 출판단지 꼭 낮에만 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축물도 하나의 투어 코스로 활용할 때 우리도 꼭 낮에만 오지 않고 하나의 경관 조경으로, 청사가 경관 조경으로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 야간에도 경관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할 때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 얘기는 야간이 사실은 사람 인적이 뚝 끊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하이도, 홍콩도 그렇고 야간 조명으로 살렸다 이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특히 헤이리 같은 경우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통일동산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앞으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우리 웰빙마루도 하나의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민간시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하고 우리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같은 날 제정하고 공포하고 다 그랬네요.

우리는 추세가 시민들 편의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부서에서도 또 집행하기 좋게 통합하고 간편화시키고 이래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범죄예방 및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뭐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우리도 좋고 그럴 거 같아요.

실제로 범주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큰데 최근에 효과 보는 건 범죄예방 로고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용되고, 실행하는 건 다시 범죄예방 쪽에 경찰공무원이 즉흥적인 부분을 제안을 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활약상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조례를 운영해 보고 나중에 통합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 공공디자인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에 디자인 부서가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웬만하면 큰 규모의 민간 개인사업자가 하는 공장이라든가 어떤 건축물도 저희가 다 핸들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의 경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심의를 통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강화하라고 하시면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럿 봐 왔는데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이 디자인을 부서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을 제안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산업디자인이나 이전에 이렇게 민간 쪽에서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구상이 쭉쭉 나오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표출 방법으로 조감도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면 주변이나 이쪽에 동의를 얻거나 설득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 안내 좀 해서 강화시켜서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가설건축물 하나하나도 디자인 쪽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골프장 용도지역, 우리 회의 전에도 의아해했거든요.

왜 10년 동안 결정하기도 어려운 시설을 지금 와서 폐지 의견 청취를 듣는 거지 했는데, 예측했던 건데 역시나 불법적인 기획부동산.

이런 의지는 필요하고 토지의 원래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상 국장님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계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갖다가 얘기를 한 번 전한 적이 있어요.

파주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득을 보는 데가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다른 데는 뭐 얘기할 건 없지만 파주시에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상 파주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운동할 때 혜택이나 우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 또 골프장을 예전에 이렇게 결정해 놓고는 타 목적으로 기획부동산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행 주체는 없어졌다니까 하는데 소유권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권자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소유권자는 아쉬워하더라도 하여튼 그 의지를, 파주시의 이런 원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는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의견 동의를 해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법원읍의 돌다리 문화공원 사업이 국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도 고마워하고 그렇게 마을이 조성되면서 같이 만남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좋아들 하시는데 소외받은 지역이 한 곳이 있어요.

지역갈등이 생겨나서……

대능5리·4리, 가야4리, 법원6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1리가 같은 시장인데 왜 로고라이트 우리만 안 해 줬냐, 불만사항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시장 통에 그거를 하는 건데 한쪽은 그렇게 만들어 주고 한쪽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도 비견이 돼서……

특히나 우시장 쪽은 상권이나 이런 게 더더구나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능사거리를 중심으로 대능2리가 2·4·5·6리로 나눠졌고 법원1리가 1·5·6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가야리부터 이쪽 오른쪽 축으로는 지금 법원6리까지 다 돼 있고요.

그걸 초리골까지 다 연결해서 골목환경 범죄예방 다 해서 골목 투어를 통해서 초리골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건너편 대능6리는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능2리, 법원 5리·6리까지도 그쪽도 하나의 예비사업으로 저희가 또 이번에 됐고요.

그래서 시가지 중심으로 골목을 하나하나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돌다리 형식의 마을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초리골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하고 계획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향후에 가야·금곡리 공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위원들도 다 공통적인 사안이었지만 골프장 폐지에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해 주셔서 개요는 잡았는데 이 사업주체의 부분이 어쨌든 기획부동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기획부동산보다도 이거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체가 현재 존재 자체가 없어졌고요.

안명규 위원 그게 언제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취영루가 한서울대학을 해서 골프학과를 만들고 골프학과 학생들의 훈련장으로 쓰면서 대중들한테 그거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했던 취지가 됐던 거 같은데요.

취영루가 부도가 나고 한서울대학에 대한 대학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사실상 추진이 더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땅도 그때 넘어가게 된 거고 제3의 기획부동산이 와서 이걸 쪼개기로 해서 소유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쪼개기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명규 위원 처음에 골프장 계획 관련돼서 취영루하고 한서울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거로 하려고 하다가 취영루가 사실 부도가 나면서-부도난 지 꽤 됐죠-이 땅이 매각되면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선의의 피해가 뭐가 있냐, 물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당초에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취소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을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존에 명시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행절차는 다 해 놨던 사항이죠.

왜냐하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거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냥 묻지마 투자, 저거만 보고서 샀던 사람들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이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을 취소하거나 도로 용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냥 계획관리지역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지금 농림……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되면 이 시설 결정은 그대로 존치로 가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피해 하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니, 우리 시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요원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끌고 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꿨을 때 그때 과연 여기 지주들이 가만있겠냐, 이거는 분명히 행정소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대응할 수 대안은 퍼펙트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우리 이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용도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신 있게 밀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혹시 확실히 나온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염려 때문에 사전 자문을 위원님들한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이 체육시설 골프장 계획이 무산되면 농림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부기해 줬던 사항인 거고요, 그래도 이게 쪼개기가 들어갔던 사항인 거고.

현재 이게 많은 부분이 분할되고 소유권이 많지 않다면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해 봤습니다.

도시관광공사가 이제 태동이 됐고 골프장도 시가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게 워낙 소유권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혜안, 좋은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거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차라리 소유자가 몇 분 안 되고 아니면 법인의 재산이거나 이랬으면 결정하는 게 빨리빨리 됐는데 지금 다수의 소유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지역 용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 차이가 굉장히 등락의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근본적인 치유는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걸 다 그냥, 어쨌든 간에 소유권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인수해서 본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만 바로 용도를 폐기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 줄 만큼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용도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안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 부분을 갖고 용도 폐기를 해서 용도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데, 사실은 원래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다고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유예기간을 더 주고 방법을 좀 찾아가는 건데 이 방법이 어렵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특히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이걸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도 너무 소유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도시과장님한테 나중에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이게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주체가 파산을 해서 결정 자체,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환원을 빨리 해야 되지만 제2·제3의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원이 발생될 거는 당연히 예상되지만 그거를 두려워해서 결정을 미룬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맥 동의를 해요.

사실 또 다른 피해 때문에 빨리 접어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용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압니까, 우리가 재원이 낫고 하면 소유자들 다 모아놓고 저희가 또 운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100%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우리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용도지역 환원 심의도 정말 위원들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경관 조례에 대한 부분.

안건은 운영위에 설치해서 경관협정 승계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경관 조례가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에도 경관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본적으로는 다 적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EBS길이라든가 이등병마을 이런 거는 경관지구로 별도로 뽑아내서 경관협정위원회에 이런 걸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는 이제 구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기는 참 좋은데 저는 시가지를 봤을 때 2030이어도 그런 기본적인 녹지축이 있으면 절대 이건 안 된다고 했던 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2030 계획에도 제가 봤어요, 이거 녹지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산이 다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재정비한 건가 아니면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건가, 그래서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지면 그냥 거기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꿔져 있어요.

특히 시가지에서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아동교에서 파주여상 가는 길에 보면 녹지축이었잖아요, 학령산 넘어 바로 면산말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축 파져 있는 거예요.

저거는 녹지축인데 어떻게 저게 경관심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또 그분들한테 저거는 녹지축인데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거든요.

국장님, 시가지에서 보이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시가지에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 부분으로 핸들링해 가고 있고 점용이라는 부분으로 몇 군데 따고 들어가는 일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못 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 녹지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점용해서 따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 2040에도 이 부분을 좀 크게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다 담아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다시는 못 건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통일동산에도 일부 경관녹지를 저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그 경관녹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패소해서 풀어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40에는 다 담아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주시에 그런 경관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 또한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30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2040을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파주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부분은, 특히 경관을 그렇게 했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허접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서 녹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가 조례 부분을 찾아보니까 타 지역도 보통 환경디자인 조례로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범죄예방.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 의뢰 요청이 들어와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거나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됐던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은 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경기도에도 본 조례와 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내려왔었던 거 같은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EBS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사업인데 그 부분에 이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밝은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는 말씀이고 현재 이 부분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관 조례, 경관지구로까지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든가 경관협정위원회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핸들링 하고 나중에 차 없는 거리까지 가면서까지도 크게 이 부분을 다 담아 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쪽에 아무래도 외국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어르신분들이 약간 불안하신 게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용돼서 더 밝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경관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7조2항에 기존에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 같아요.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경관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았던 거를 오히려 거꾸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문구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기존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꾸는 거는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다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같은 내용인데 이게 문구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닌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주체를 명확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경관위원회에다가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한 거는 그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결과를 갖고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게 바꾼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자문을 받는 거랑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하고 받는다하고는 또 다를 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자문을 한다고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최창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석을 다시 좀.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의회법무과랑 협의해서 나온 그런 문구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완전 반대 상황으로 돼 있는 그런 조문이라.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간단한 거.

저도 우리 최창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7조와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다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거든요.

그거는 명확하게 다시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대해’를 ‘대하여’로 다 풀어쓰고 있어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여기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대해’와 ‘대하여’를 막 혼동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맞춰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추세가 ‘대하여’를 ‘대해’로 줄여 쓰는 추세지 그걸 다시 늘리는 추세는 사실 아닌데,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른 조례도 보면 말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보는 게 좋으실 거 같거든요, 일괄적으로 맞춰가는 건 맞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 19조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는 좀 어떤 어조사나 이런 것들이 변경돼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보면 9조에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들어가서 의견을 진술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의견 진술이나 소통이 안 돼서 특별히 환경디자인 조례에다가 경찰공무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의 역할,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꼭 집어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식으로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례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자문도 받고 협의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아예 명문화해 달라,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협조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을 이제 운영해 보면서 경찰서가 참여도 안 하고 또 와서 의견도 개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는 셉테드 경찰공무원이 꼬박꼬박 참석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사실 셉테드 이런 거 할 때 파주경찰서에 의견을 다 구합니다, 참여도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알겠습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설립신고라든가 변경신고, 승계신고할 때 신고서 양식을 별도로 규정을 요구는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네, 그렇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조례안에는 그게 붙어있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감하는 면적이 36만 6868m2인데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거는 34만 9201m2거든요.

그래서 1만 7667m2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만 7667m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냥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림으로 봐서는 그래 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네, 맞습니다.

계획관리하고 보전관리 2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그림상으로는 계획관리하고 보전관리 이렇게 일부가 조금 섞이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이 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으로 되는 것도 있고 기존대로 계획이나 보전관리로 존치되는 지역도 있으면 일부는 왜 그대로 두고 나만 농림지역 하냐는 민원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사항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용욱 이것도 기존대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1만 7667m2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지목으로, 원래 지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위원장 이용욱 11년 전 지목으로 되돌아가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다가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반영 시점은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2018년 5월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2018년 5월이면 2018년 5월 전에 취득하신 분은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어쨌든 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어쨌든 계획관리지역이지만 거기에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체육시설이나 농림지역이나 어쨌든 소유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개별로 한다고 하면.

(○손배찬 위원 지금 소유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14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9-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공공건축추진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필요한 경우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2040년도에는 계획 인구가 얼마입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2030에는 69만으로 돼 있고 2040은 아직 추정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70만 이상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우리 파주시 발전 속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갈 거는 같은데 현실적 문제로 보면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0년도에 5184만 명입니다, 거기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상업지역 밀도 관리방안 이쪽에 보면 2030년도에 저희 인구가 여기서 파악한 거로는 69만 정도이지만 51만 8000밖에 안돼요.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는 47만인데 이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이래야지만 그게 관리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콤팩트시티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생발전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불필요한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북파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런 필요한 시설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잘 도출해 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냥 계획만 잡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십분 공감은 합니다.

도시계획인구는 2030이 69만, 2040은 그래도 2030을 잡았다고 한다면 한 80만, 넉넉히 잡았으면 좋겠죠.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2040을 하면서 인구 추계는 잡아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 파주시도 진단을 해 본다면-이거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파주시도 사실상 60만을 넘지는 못하지 않겠나.

전체적인 대한민국 인구 추계로 본다고 하면 한 57-58만 정도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어떻든 간에 좀 크게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이런 게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우리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의 물류거점, 통일의 물류거점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압축도시 필요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상생 도시를 파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한 어떤 마을을, 어떤 읍면을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는 지역맞춤형 도시 콘셉트를 잡아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차별화된 도시전략을 수립해서 보존할 데는 보존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과감히 보존과 개발을 인위적으로 칼질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큰 전략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전에는 도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찍 시작합니다, 저희가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추진단이나 이걸 난상토론을 통해서 파주시가 제대로 된 2030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진통을 좀 겪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3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같은데, 보면 파주형 마을살리기 유형 중에서 농촌소득창출형이 있습니다.

저는 농촌소득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은 형인데 지금 어떤 성과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대표적인 게 농촌소득창출형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야리 경우는 무시래기 가지고 노인일자리 소득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농촌의 자원을 갖고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파주가 이제 한방클러스터로 간다고 하면 약초 재배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로컬푸드 농촌소득창출형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 더 이걸 변형했다고 하면, 관광으로까지 엮었다고 하면 요즘 초리골이 눈썰매장 이런 걸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 전업마을을 잘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모범사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농촌소득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파평 같은 경우에는 TV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똑똑한 TV’ 연결해서 고독사를 막는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가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거기 마을살리기 조동준 팀장의 아이디어를 통해 출발한 건데 이러한 우수시책은 이렇게 유형별로 잘된 거는 서로 공유하고 확장해서 벤치마킹해서 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현재 마지리 454번, 지역개발과 46페이지 인허가 행정 편의성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도 아마 진행 중인 거 같은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 땅에 사용승낙서를 해 줘서 인허가가 났는데 권한이 없는 전 이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원천적인 인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좀 섭섭해 하는 게 ‘이거는 사업주체와 주민들 간의 사인 간의 문제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게 인허가를 행정관청에서 잘못 내줘서 문제인 거지 어떻게 사업주체와 우리 주민들 간의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아마 그거와 관련해서 옴부즈만이나 감사관에서도 일부 잘못을 시인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다치거나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그걸 원치 않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우리가 잘못이 아닌데 왜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냐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장을 상대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당시에 인감증명이나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그거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온 거라고 인정했던 건 구 이장이고요.

구 이장이 인감을 떼어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신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상충되는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인정해서 인허가가 나간 거를 취하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당시에 증빙서류를 인정했던 상황에서 인허가가 나간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든 그걸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사업주체가 행위를 했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체크리스트도 있고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도 있고 그거를 실수하지 않게끔 그런 보안장치가 다 있거든요.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대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작정을 하거나 의도적인 게 아닌 거로, 공무원이 사실 거르기는 어려운 거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일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 인허가를 내준 이상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의 귀책사유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섭섭하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못했다는 인지를 가지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서 파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명백하게 규명이 되면 또 주민들은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청구하려고 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 사례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42쪽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확대운영, 예산을 심의할 때도 굉장히 환영했던 부분인데 딱 제가 원하는 답변처럼 쓰셨어요.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청년분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또 청년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청년 몇 명을 채용했다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채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세까지 청년이니까 그 부분에 총인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행복마을관리소에 좀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만 사실상 행복마을관리소의 일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케어 받고 그냥 이런 채용으로, 어떤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손재주도 있고 어르신들 전등 하나라도 갈아드리고 못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가급적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도, 파주형 마을만들기 이런 유형도 좀 세분화해서 청년유형도 하나 더 올해는 추가 발굴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마을과 마을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거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2쪽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보면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이 2가지가 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거의 다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답변들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짓기에, 여기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에 그걸 다 담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다 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당초 방안은 민군복합커뮤니티 법원등기소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저희가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겠습니까-사실상 현역군인들의 어떤 재능기부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거기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재향군인도 민군복합커뮤니티에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거기로 같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훈회관을 현 자리에 있는, 존치하는 선에서 저희가 제2청사를 짓는 거고요.

법원등기소 부지는 증개축을 하고, 그다음에 한 5층 규모의 빌딩 하나를 가운데 센터에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청년센터가 들어가면서 여성단체도 들어가고-청년 기준에 39세까지가 다 청년이니까-여성보육센터, 여성아동보육센터, 장난감 도서관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위주가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 어떤 시제품 출시, 교육 이 부분은 다 담당할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공동체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원도심 금촌이나 원도심을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도심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그때 주문사항으로 넣었던 게 크리에이터센터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천장의 높이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기본설계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욕구에 다 담겨 들어가고 그 외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그런 부분, 또 설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자문 새로 받아 가면서 설계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31페이지인데요.

지구단위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당초에 통일동산을 조성한 목적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흐른 부분에 현재 또 새로운 인프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추세를 좀 반영해서……

개인이 받아놓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숙박단지로 받아놓은 부지들도 있고 근생 부지로 받아놓은 부지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들이 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 토지 지주들하고도 다시 한번 저희가 자리도 같이 갖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정리를 해 가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새로운 인프라 조성계획도 저희가 비전도 제시해 주고 그거에 맞게끔 본인들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다음에 분할해 달라면 분할해 주고 용도를 바꿔 달라면 숙박단지를 다른 거로, 아니면 기존 숙박단지가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걸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쪼개줄 수 있으면 쪼개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재정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종 상향이 되면서 초과이익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지역 인프라에 환원하는 이런 그림도 같이 그려가면서, 어떻든 간에 저희만의 그림은 아닌 실소유자들 분양을 받아놓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10월인가 문화교육국에서 통일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숙박 하시는 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 민원으로 만나 뵙고 안명규 위원님하고도……

또 어떤 분은 호텔을 한번 크게 사업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좀 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의견을 주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CJ ENM도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관광객들이나 예술인들이 밤을 새 가면서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활성화 방안으로 킨텍스 같은 대형 회의 컨벤션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도 일부 있어야 계속 유동인구가 있고 소비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주셨고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와서 당장 저녁 먹고 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TV만 보고 있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밤 문화를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호텔 경영하시는 분이 여러 날 숙박을 한다고 계약을 했다가 하룻밤 자고는 ‘여기 밤에 별로 할 게 없어.’ 그러고 일산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같이 재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재정비 용역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통일동산 관광특구 용역 해 놓은 거는 어차피 선행절차의, 어떤 관광특구를 유지하기 위한 용역으로 끝냈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거를 어떤 분양받은 토지,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유지에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요.

또 개인 토지는 개인 토지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다 민자 유치를 끌고 오고 본인들이 여력이 없으면 끌고 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담아주면서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거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가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에 와 봤더니 너무 정적이더라고 했을 때 그 정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동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려가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말씀하신 야간 부분에도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야간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탄현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도 벌써 지시가 나갔습니다.

일단 주말농장을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당장 그 부지부터 저희가 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웰빙마루는 저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CJ ENM도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CJ ENM과 같이 주말농장 1만 평 부지도 우리 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웰빙마루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개인이 분양받은 토지도 같이 움직여질 거라고 보고 그런 비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2019년도인가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보도 자료를 봤더니 파주시에 관광객이 1000만 이상 온다, 그런데 1인당 파주시에서 소비하고 가는 게 4000 몇백 원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밥 한 끼 안 먹고 왔다 구경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밤 문화가 중요한 게 관광 차원에서 하룻밤을 자야 돈을 쓰고 또 그 돈이 관내에서 돌아서 승수효과도 있고 경제효과가 있는 건데 관광특구이니만큼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관광객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는 보통-이게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1인당 기본적으로 5만 6000원, 어느 정도는 쓴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임진각만, 안보관광지만 갔다 가는 여태까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헤이리나 출판단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예술·문화 쪽으로도 많이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악산이나 마장호수에 어떤 인프라가 들어가면서 힐링·레저 쪽으로도 같이 파주시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통일동산 관광특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숙박단지 관련해서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숙박단지 부지들은 진입로가 확실치 않은가 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 이번에 다시 다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같이 연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진입로가 없다면 진입로를 또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할도 검토하고 통합도 검토하고 아무튼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도시개발과 29, 30, 31 이렇게.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성장관리 방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 이렇게 같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이런 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2040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작은 일찍 시작됐습니다만 성장관리 방안도 재차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통일동산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파주시가 당면한 문제가 인구 50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이 현안사항이라 50만에 대한 대대적인 인수, 추진위원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에 육박하였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50만 턱에 걸려있고 올해 50만을 찍는다고 보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잘하면 50만을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50만 인구가 되면 지자체로서의 여러 가지 이점이나 특혜라든지 이런 게 무던히 많이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게 일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주택건설 사업 승인 같은 거 어려운 과정이 많고 경기도의 승인과정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지정 이런 부분도 눈에 띄고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인사 책정에 대한 부분, 또 혐오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묘지나 화장장에 대한 권한 사무, 지방채 발행 같은 거,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50만 인구 범주 안에 권한이 굉장히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감사드리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어쨌든 생활권 계획에 대한 재수립 이거를 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참여단을.

그런데 이 시민참여단을 미리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행해서 출발할 수 있게끔.

자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3월에 하고 10월에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자료에서 보면 작년 한 해나 최근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진행에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신 걸로 보여요.

인구 50만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크나큰 정책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시행과정에서도 정리를 잘해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 방안, 3차에 이미 시행이 들어갔고 일부 언론에서도 대표님께서 의견 주신 것도 저도 동의하는데 3차를 앞두고 1·2차에서 미수립되거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견된 부분을 이번에 3차에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2차를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재산상에 손익 가치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고 두 번째는 부서에서 이거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해서 실행을 하긴 했는데 실행 부서의 판단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관리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실행을 잡아놓고 거기서 주거·공장·복합 이렇게 갈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오랫동안 저도 고민해 보고 조금 참여했는데 이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 집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또 정부정책도 최근에 보니까 2024년부터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안 된 곳에는 일체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사실 관계죠-봤어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볼 때도 전체적인 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놓고, 그중에서 기존 마을업체 중에 공장이 들어와 있거나 하는 혼합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고.

향후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는 거는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해중개인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공장이 들어오거나 창고가 들어와서 마을분들의 정서에도 위반되고 재산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민원사항 발생, 이런 부분을 제지하고 난개발도 함께 보완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 앞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의 주거 형태를 띠어 주고 주거존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공장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형태를 띠어서 공장존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복합존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판단하시겠지만 최근에 3차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이 1·2차 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는 최근에 국장님도 이거 파악을 이미 하셨네요.

장단콩웰빙마루하고 CJ ENM이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이용욱 위원장님이랑 몇 번을 다녀왔어요.

장단콩웰빙마루하고 연접한 데가, 최근에 어느 대통령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만 검단사의 고찰 부분도 우리가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옆에 고려통일대전 이게 정말로 아까운 부분이에요.

최근에 내부사정을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기브 업을 하겠다, 관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파주시한테 이양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타진이 됐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개방을 못 하는 고찰이나 문화재는 소용이 없다.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파주문화원도 한번 검토를, 원장님하고도 현장시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형태를 이뤄서 이번 기회에 CJ ENM, 장단콩웰빙마루, 고려통일대전, 검단사 또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국가대표가 이용하고 계신 축구트레이닝,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숙박업이 제대로 숙박업의 형태를 존치를 못 하고 있어서 숙박업의 위상과 외식업과의 연계를 해서 특화시켜서 센터 중심이 되는 호텔 컨벤션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이런 게 중심이 돼 주면 주변의 숙박업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이번 기회에 복합적인 구상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루트가 형성될 때는 자체 내에 또 한 번 용역을 통하거나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문화교육국하고 왔다 갔다 이런 내용을 하는 중이니까 국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문화교육국하고도 한번 내용을 좀 해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방안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장님 방에서 문구를 하나 봤어요.

무건리훈련장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훌륭하시다.

그 생각을 기저에 깔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원 대능·파주 연풍 새뜰마을하고 술이홀로 가로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 많이 좋아들 하세요.

좋아하는데 또 이면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변화가 있겠느냐, 또 여기다가 개발되지도 못한 곳에 그런 걸 수리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곳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가 그러는 거 같아요.

가령 대능6리, 법원3리 이런 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확보 안 돼서 개선을 못 하거나 건축행위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새뜰마을 사업 추진하면서도 법원읍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거 시원하게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든 간에 파주시가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 부분은 해제한 부분은 과감히 해제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파주시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던 문제고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데요.

연차적으로 100억 원 이상씩 예산을 담아가고 있고 사실상 보상이나 개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서두를 건 아니고 하여튼 보상이나 도로 개설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원도심에 언제까지 투입을 할 거냐는 그런 거는 파주시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인공호흡은 계속해 줘야 되지 않겠나, 도시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호흡기를 떼어버릴 수는 없지 않나, 이 부분에서 파주시가 고민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인공호흡을 시켜가면서 이러한 큰 대동맥을 뚫어 나가면서 하는 게 파주시의 숙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법원읍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핸들링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동맥은 뚫어졌다고 보고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아가면 크게 발전 개연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군 사격장 문제 1군단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생사업을 파주시하고 도모하려고 애쓰는 문제도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1군단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민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직천리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직천리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관광벨트화하는 이런 문제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법원읍 같은 경우는 무건리훈련장도 있지만 석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쪽에 위치하면서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저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파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뒤편에 보면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동북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운정·금촌·문산 이 축을 따라서 있으니까.

그래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2040 수립할 때는 북부에도 거점도시가 있으면 좋겠고 그쪽에도 배려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읍의 콘셉트, 법원읍이 추구하는 도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확고히 하고 거기에 맞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곳에 열심히 해 주셔서 꼭 채택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업개요 보면 책자에도 오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법원읍으로 표현된 거 접경지역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한쪽 건 문산이고 한쪽 건 법원읍입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그동안 마을살리기 하면서 내용 보면 주제를 법원읍 쪽이 잘 잡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도 과장님께서 법원읍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쪽에 마을살리기팀장이랑 같이 소통이 잘 되었겠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일 잘하던 조 팀장이 홍보로 와서……

하여튼 과장님 애를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본 베이스는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애룡호수가 농어촌공사 땅이고 무단 점유했던 먹거리촌이 지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공원화를 먼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화를 먼저 합니다.

마장호수가 그런 절차를 밟아 온 겁니다.

공원화를 먼저 하고 공원화된 용도 아래 출렁다리를 놓고 수변데크도 놓고 이런 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특성화 지역으로 한 50억 원 사업비를 저희가 들여와서 수변데크도 놓고 부교 형식의 어떤 것도 놓고 그다음에 마을도 좀 다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민간 자본도 같이 끌어들여 올까 합니다.

연풍리에 EBS길이 있다시피 EBS도 같이 참여시켜서 EBS테마파크 형식의 어떤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동화나라 형식의 마을도 좀 꾸며볼까 하는 그런 그림도 지금 제시되고 있고.

건대 골프장 앞 쪽에 신한대학 부지가 한 12만 평 있습니다.

신한대학도 우리 애룡호수와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신한대학교하고 애룡호수하고 같이 묶는 관광프로젝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잔잔하게 일단 한방 클러스터의 어떤 시작으로 공원화 사업을 먼저 준비하면서 국비와 민간자본 이런 부분을 같이 투입해서 애룡호수를 좀 살려볼까 합니다.

애룡호수가 살아야 사실상 법원, 파주, 광탄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 거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직천저수지를 사업비 5억 원 들여서 수변데크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가 경관이 특별히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법원, 광탄, 파주에 애룡호수가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3곳이 잘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직천호수도 사업을 추진하다 만, 애초에는 경기도에 10억 원 요청했는데 5억 원 배정돼서 축소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직천저수지는 일단 올해는 직천호수로 네이밍부터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격장 부분, 훈련장이 직천·오현리에 있는 부분을 갖고 1군단하고 상생사업으로 직천호수를 같이하는 프로젝트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접근성이 그쪽을 경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여가 되지 않는, 사실상 발전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초리골과 금곡리 그다음에 적성 쪽에 어떤 프로젝트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접근성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건립 고도화 관련해서 문산에 문산중앙도서관도 있고 문산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그 옆에 농사짓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시는데 거기 농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돌아서 가야 되는……

예전에 문산읍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안 됐을 때는 통일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건립되고 나서 그 길을 돌아가니까, 그 길을 시에서 다 확보해 준 모양이에요.

그것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을 거 같고 그런데 그분의 소망은 자그마한 거라고 느껴져요.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내가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을 들어가지 못해요.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찾아가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짓는 건데 주차장 한 곳 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갈 수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그전에도 민원 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였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농사짓는 분이시고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문산읍은 지금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문산행복센터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엉켰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코로나 선별진로소도 과부화가 걸리고 있는 상태고 문산읍도 과부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농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따준다는 문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별진료소도 어제 부시장하고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 게 통일공원으로 일단 빼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 문제는 향후에 캠프자이언트와 이런 문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다 같이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향후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논의되고 있는 거는 문산읍사무소에 보건소를 짓는 문제, 나홀로 보건소를 지을 거냐는 문제에서 행복센터 4·5층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했던 문제를 복합으로 보건소 옆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짓는 문제로 다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들여서 행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있고요.

향후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했던 50만 대비 거대 도시에 나왔을 때 향후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큰 그림을 그렸을 때 행복센터는 사실상 그 역할이 행복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공공건축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고 동사무소와 별도의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더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로 문제를 따지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행복센터에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그러면서 큰 그림을 잘 그려서 주차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랬었으면 애초부터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공건축 건립 관련돼서 경의중앙선 축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본 위원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요청하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역사 9개소 역세권에 대한 권역화 및 마스터플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온 건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2차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이 2040에 어떤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 돼 주면 2040 환경이나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봤는데 저도 계속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 가지고 할 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2040 할 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도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제가 2040 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공공건축 경의중앙선 축 했던 거 저도 추진계획을 보고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조만간에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받고 추가적으로 또 반영할 거 있으면 의견 받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16개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할 거 또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하나를 짓게 되면 한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입지 검토부터 설계까지 4년 걸리는데 저희가 빨리빨리, 운정도 지금 분동은 정해놨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도 하나하나 지어 나가야 되는 문제, 제2청사도 지어야 되는 문제……

지금 공공건축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하실 때 하나만 부탁드릴 것은 공공건축물 할 때 도시개발과랑 상의하겠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주차장 짓기 위해서 인근 주차장 부지를 사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할 때 공사비가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지난번에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아예 바닥은 다 파자 그래서 바닥 파고, 들어가는 램프가 협소하다 그러면 인근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사실 재개발 추진 관련은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재개발 목록 나온 거 외에 이거에 대한 혹시 민원사항이나 따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조합원에 대한 이해·다툼은 끌어안고 가는 숙제이지만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주택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관리처분인가까지 난다든지, 새말이나 율목이나 제2지구 다 나 있거든요.

철거를 하면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사실 철거를 할 때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블록, 블록 나눠서 철거해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래야만 세입자도 다른 데 이사 갈 때 전세금이 적게,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철거도 부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충분히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무엇보다 계속 주장했던 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도시발전국 거의 3분의 2가 사실은 도시재생과의 사업이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코로나19이다 보니까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쉽지 않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고는 있나요, 아니면 따로 SNS를 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저희가 공청회 큰 거는 못 한다고 해도 공청회 중간급의 어떤 의견은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금정길 광장 사업은 박 아무개 씨 하나 있잖아요.

저도 그 민원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다 철거하면 다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식으로 하되 절반을 자르면 그 도로폭은 나오더라고요.

단, 했을 때 자른 도로폭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러시기에 그래서 제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주차장 사업 할 때 현대장례식장 진출입로가 안 나와서 자른 적이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보상해 주고요,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시기본계획 하는 데가 2030 했을 때는 동아하고 건화에서 했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이번에 2040은 어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직, 저희가 3월에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2030을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보시려면 이쪽에는 동아나 건화 쪽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2030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이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기대효과를 해줘야 되는데 2030에는 그런 부분이 교통 문제 외에는 사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되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뭐냐, 그리고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가야 되냐, 그런 것도 같이 녹여줘야 우리가 좀……

2040에 대한 부분에 필요치 않나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의선 축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GTX-A 노선이 문산까지 연장한다, 이게 사실 어렵지만 미래에 봤을 때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운정역부터 문산역까지 100% 지하화로 가야 된다.

그런 범주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금릉역부터 월롱 가는 데까지 있는 고가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전철역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으로 가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정역부터 문산역까지 가는 지하화도 한 번 좀 용역 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릉 택지지구, 사실 우리 2030에 보면 금릉 택지지구가 빠져있어요, 인구에 대한 물량도 없고.

이번에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대신 금릉 택지지구 플러스 C3블록 플러스 공릉천 같이 묶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C3블록 하나만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도로 앞에는 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는 사실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또 목진혁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결국 택지개발을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성장관리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저하고 3차 성장관리에 대한 부분 보고받은 적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부분에서 보고, 어쨌거나 이렇게 3차 성장관리 계획 봤을 때 저도 주장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보고서는 제대로 좀 꾸민 게 아닌가, 물론 국장님 아니라 과장님이 잘해주신 거지.

다시 한번 보고서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꼭 좀 추진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린 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 지역개발과 산지과 다 묶어서 농지성토까지 다.

혹시 경기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산림 경사도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서 더 내려온 거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작년 이후에는 크게 아직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직 없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저희는 그거 반영하는 게 어렵다고 회신한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때는 회신했습니다.

이미 파주시 실정에 맞게끔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좀 경미한 변경, 예를 들어서 등록전환을 하다 보면 면적에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순한 명의변경 이런 것들을 군사 동의나 그런 것들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 반영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 허가는 작년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변경 허가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영했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건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을 살짝 돌리라고 하면 1m 이상은 군부대를 다시 변경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의가 잘 안 열립니다, 그러면 몇 달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시가 인허가가 늦는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나오는 얘기가 보완을 냈으면 한 번에 내야지 계속 보완만 하느냐.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한 맥락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부분이라든가 프로세스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핸들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전체크리스트도 미리 건물주하고 신청자하고 측량설계사무소 가서 체크도 본인들이 해 보시고 우리 직원들도 본인들이 보완을 낼 때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자가체크 한 거하고 크로스체크 해서 빨리 보완 나갈 거를 한꺼번에 다 나가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어떤 심의를 한 거에 대한 변경 문제도 변경 인허가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 주는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하여튼 민원사항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안 읽어드리고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농지성토 업무 일원화인데 농지성토 업무 일원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잘 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50cm로 하든 1m로 하든 선의의 농민의 피해가 없어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을 현재 항간에는 1m를 50cm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해 보시고 주문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거보다 농민단체나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들으시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업무 50페이지인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라고 큰 제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관청의 업무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무엇이 좋아지는가,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는 그동안의 불법 토지를 재조사해서 정형화해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동안 서로의 이해다툼 문제를 좀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경계 분쟁 관계 때문에 이웃 간의 아주 험악한 일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바로잡아 주는 거고 현재 외국에서도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계적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떠나서 앞으로 제목을 달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좋겠다.

관청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건 다 이해하는 거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그래도 지적재조사 사업해 와서 많은 지구를 해 왔습니다.

정리를 좀 했는데 작년에 1개 지구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나만 더, 지금 판문점 그거는 지적등록이 다 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다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도 등록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배찬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용욱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임세웅 추진단장님한테, 운정3동 센터 건립이 이제 어느 정도 행정구역도 가시화됐고 했는데 위치도 저번에 보고를 통해서 받았어요, 새암공원으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단장님도 한번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2025년으로 돼 있네, 운정3동이 제대로 돼야 다른 것도 행정구역 수반하는 데 정리가 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다른 데 청사 부지 사용한 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지을 수가 있는 문제고 지금 여기는 공원을 청사 부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사전수행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손배찬 위원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4년이 걸린다.

입주 검토하고 설계 공모하고 설계 당선작 1년 설계하면서 건물 짓는 데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지으면 한 4년 걸리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면 2025년까지 기다리고 수긍하겠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운정3동 8만 5000이 한울도서관에서-저는 뭐 수시로 가니까-더부살이 힘들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하면서 혹시나 경과원하고 계속 노크를 해 보고 만약에 경과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을 수 있으면 커뮤니티센터 C3블록에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먼저 찾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떤 방향이든지 단장님 고민 좀 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거 늦어지면 안 됩니다.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했고 허준 한방 의료관광 사업하고도 연계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파주시의회에 이번에 반려문화연구회가 새로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애룡호수가 단순히 힐링명소도 좋지만 테마를 좀 더 보강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명소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떤가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룡호수를 운정권 이런 쪽에 아니면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애완견을 자연스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코스로 저희가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파생이 돼서 연풍리가 올해 사업비 19억 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연풍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 없는 거리에 애완견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리로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담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또 필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견, 소형견 아니면 중형견 이렇게 구분해서 견주하고 같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신 운정이나 서울 인근에서도 오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반려동물 카페라든가 음식점, 기타 이런 시설도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거 같고 말씀하신 연풍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산책로도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같이 포함하는 거고 가족테마파크 형식이기 때문에 애완견도 가족으로 보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탄현에서 하는 주말농장 부지를 이번에 빼면서 1차 그 부지를 크게 손 안 대고 잔디광장이나 만들면서 거기도 자연스럽게 애완견을 산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꼭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6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지역발전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주택과장 최정석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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