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3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2.04.0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4월7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목진혁 의원 발의)
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유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역시 2025년 61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만 4000여 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만 건을 넘어 2022년에는 3만 1000건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며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한광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고령운전자 보완대책으로 개정에 힘써 주신 우리 최유각 의원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내용 보면서 조금,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이 우선인데 그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 부분이 자료에서 살펴보니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파주시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그에 대한 인센티브 쪽으로 단 한 번, 그것도 금액을 10만 원으로 단일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한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사업에 대한 협조와 우리가 따라주는 순응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대처이고 정책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타 시군에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반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통계자료에서도 보면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연하게 이용자와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좀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정부정책이라고 그래서 원칙 고수를 따라주는 이런 정책보다는 여기에 우리 파주시가 보조정책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발의하시는 최유각 의원님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과장님이랑 나오셨으니까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유각 의원 저희 이번 조례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른 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이번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아직 그건 너무 그렇고, 다른 시군에 대한 것도 분석이 아직 덜 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일단 안전교육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일단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하고 차후에 교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같이 해서 차후에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서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반납하는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파주시에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보충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면허 반납과 관리에 대해서 현재 매년 반납하시는 분에게 10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납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버스 이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한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면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보지만 노인 인구로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80세 이후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감각이 약간 둔해지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충 65세 인구로 따져봤을 때 화성시 같은 경우 1인당 한 16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따져봤을 때 1년에 50-6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조례와 상관없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연령대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거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철, 국철이나 이런 부분들은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때도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운행하는 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료로 해 줬을 때 버스회사의 어떤 문제들, 경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차후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안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국장님,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에 대한 10만 원, 고령자에 대한 예우로서 그것도 단 한 번의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이 실정이 저는 오히려 그분들, 80세가 됐든 75세가 됐든 기준을 정해서 차등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65세부터 적용하면 좀 불합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어쨌든 자진반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한 스스로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단돈 10만 원, 버스를 대용해서 타고 다니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받고 나라의 정책에 순응한다든지, 따라준다든지, 파주시의 정책에 이렇게 따라주는 이 부분에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쪽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내 부모님이라도, 또 이후에 내가 당사자라도 이건 너무 정책으로써는 좀……

오히려 우리 파주시의 이미지만 퇴색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거기 안에서 조정하려면 조정하고 아니면 당분간 일정 부분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면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시 재정으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더 조사하고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따져서 어떻게, 새로운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가정책을 우리 파주시 내에서 우리 파주시민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국장님이나 파주시나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은 국가정책이라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수정·보완을 한다든지 제안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정책이라고 해서 아닌 정책, 미흡한 정책을 따르다가 결국은 지자체에 수없이 책임감을 떠넘기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최유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겪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론 나가서 살고 있지만 여기 가까이에 부모님이 사시는 친구가 있어서, 물론 나이가 드시면 주의력도 떨어지지만 또 이제 치매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치매가 오면 인지를 못 합니다,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친구가 차를 저희 집에 맡긴 적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셔 가지고.

또 같이 살게 되면 그런 것도 주의해서 자식들이 다 채비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는 지원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파주시는 서울하고 달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망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손쉽기 때문에 반납이 손쉬울 수 있지만 특히나 여기 북파주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은 버스 한 번 타려고 해도 40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많게는 2시간에 1대씩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유료화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통편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보통은 같이 사는 자식들이 어디를 모셔다 드리거나, 같이 사는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새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반납이 좀 어려워지는, 손수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중교통 사업자도 보면 승객이 많아야 더 증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승객 이용률도 떨어지니까 30분 하던 거를 1시간씩 둬야 되고 그렇게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잘 지원하면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버스회사도 버스를 더 증편할 수 있고 이용편의도 좀 좋아질 거 같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버스 이용하는 데도 65세 이상은 요금을 서울 지하철처럼 면제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도시철도, 지하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버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다면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또 그만큼 버스회사들 지원하는 것을 좀 줄여가면서 이용객을 늘리고 그 부분을 줄이고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시골지역은 일반 대중교통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대중교통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대중교통 우리 천원택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에 이런 벽지·오지 지역에는 맞춤형 버스가 진행되어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지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다시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버스회사, 이용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다 똑같은 얘기일 거 같은데요.

국장님, 사실 이게 반납률이 2% 대가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그만큼 면허에 대한 반납률이 적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동료 위원 두 위원도 지적했듯이 농촌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에 대한 부분을 뭔가 지자체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농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지자체 입장에서 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진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담당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가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8조나 9조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보호구역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사전적으로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들어가면 중앙행정기관이나 경기도지사에 등록된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교통봉사단체가 혹시 파주경찰서에 등록된 교통봉사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교통봉사단체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이 조례 실질적으로 보면 파주시에서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면 우리 새마을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2개의 조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행안부에 안전과 관련된 어떤 등록된 단체가 있다, 그래서 그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해당되는 단체면 거기도 여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교통봉사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해진 거는 사실 정식 등록된 단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시나 경찰서에 등록된 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 파주시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현재까지는 2개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단체가 교통봉사를 한다고 해서 교통봉사단체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근거가 있다고 하면 포함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역시 우리 목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어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측면에서 발의해 주신 거고 관계 협조부서,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점증적으로 신호기 설치, CCTV 설치 점점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증폭 반영하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사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 등하교 때 차량정차대를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사실 현장에서, 운정 와석초등학교에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학부모들과 부서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아침 등하교 때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학교장님들하고 같이 선도한 적 있는데 차량정차대의 필요성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모범적인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운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선, 8차선 도로를 잘 만들어놓고 옆에 교차로 주변에 학교를 설치해놓고 나서, 요새 패턴이라는 게 어린이들은 학부모들이 차를 태워서 대부분 내려주고 또 어린이 교통버스 이런 버스들이 학생들을 나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신도시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철도교통과장을 하면서도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교통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인데 대로변에서 차를 세워놓고 애들을 내리고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초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차량정차대 설치하는 사업들을 해서 2020년도에 7개소, 2021년도에 1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지구단위 개발할 때 반영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 역시 국장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향후 우리 정책적으로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3지구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국장님, 3지구 설계 초기단계나 학교지원청, 학교 배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관계부서, 경찰서, 설계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학교 앞 부지 선정할 때 이런 부분, 설계 시공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 부서에서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저도 같이 함께 학교 배치라든지 이런 요구사항 때 그런 부분을 꼭 얘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균형발전차원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정차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차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보도블록이 없거나 폭이 좁거나 했을 때 정차대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혹시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신도시에는 그나마 녹지 부분이 좀 있어서 셋백이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 정차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금촌이라든지 원도심지역은 사실 도로변에 바로 상가지역이 붙어있고 이래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도로구역 결정을 할 때 자투리땅 잔여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 찾아서 저희가 추진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원도심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했을 때, 인구 30만 이상으로 봤을 때 파주시가 가장 최하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신도시는 잘 돼 있는데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원도심 이런 데가 안 되다 보니까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낮다 보니까 파주시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신도시는 이제 녹지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는 녹지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투리땅 이런 걸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 전통이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금촌이라든지 봉일천, 파주 이런 데는 옛날에 마을 안길 형식으로 동네 안쪽에 학교가 위치하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지 도로를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만들어서 진입도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향후계획으로는.

그런 부분들 옛날 오래된 학교들, 요즘 신도시 개발하면서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학교들은 도로부터 다시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우리 도로계획을 할 때 같이 해서 학교 진입도로도 만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새로 설정하고 정차대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명규 위원 교통지수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파주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향후 협력적으로 가야 우리도 지수가 좀 올라가 주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유관단체하고 협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내줘야 되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낮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파주경찰서나 그쪽하고 상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협조해서 하겠다는 이런 조례거든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다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는 현장 나와서 대책이 마련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잘 다듬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사고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죠.

그래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차량정차대도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주출입문에서 300m 정도를 해서 그 부근에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구 300m 이내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고 현재 법원읍 같은 경우 천현초등학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법원 쪽에는 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 좀 드리는 건데요.

사실 법원읍에는 작년 2021년도 1월에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버스 뒷문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읍에는 노상주차장들이 대로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 주변에 주차면수를 줄이고 또 버스 주차장도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좀 줄여가고 있죠.

거기도 이제 주변에 주차장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앞에 버스를 못 타거나 차량을 아예 못 다니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데는 조화와 균형이 어느 정도 적당하고 또 안전을 당부하면서 교통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장님과 법원읍 시민과의 만남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주차 수요가 많이 줄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상주차장도 버스사고로 인해서 버스정차대 주변에 일부 노상주차장을 없앴고 또 천현초등학교 앞 주정차금지구역 거기에도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그려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야 되는 부분이라서 법원읍 주민들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읍은 딱히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이런 땅이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주민 건의사항에서는 포대가 이전했으니까 그 부대를 주차장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된 땅은 군부대와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유휴부지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역도 밝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이왕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옛날에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스노우, 30사단 포병여단이 주둔했다가 지금 빈 곳이죠.

거기는 이제 불운하게 미군공여지였음에도 한국군이 쭉 점령을 해 와서 거기는 개발에 관련해서도 다른 미군공여지하고는 다르게 개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세워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그쪽에는 그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911정비중대 그다음에 금곡리에서도 전에 미군의 사단이 주둔했던 곳도 있었고 거기도 이제 빈곳으로 부대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데도 좀 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쪽에다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차 공간 그쪽에다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접근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법원읍이 석산, 유진하고 아주 있죠.

한때는 법원읍 시내를 덤프들이 1000대씩 다님으로 인해서 진동, 균열, 안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외곽으로 신도로를 개설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번 도로가 IC가 개설되면서 천현초등학교 옆이 또 도로가 개설돼서 그 옆을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석산의 차량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그쪽 초등학교 옆을 덤프들이 줄지어서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쪽에는 또 금지구역으로 분류를 안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린이의 안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또 거기는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인도도 없어서 나중에 이제 보완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인도 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 아닙니까, 애들 통학에 관련해서.

그곳은 덤프들이 다니고 있는 일이니만큼 그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여튼 차량통행 제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도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들이 좀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할 거 같은데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 주셔야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1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파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동 간 이격거리 선정 시 당초 높은 건축물의 0.8배이고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에서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낮은 건축물의 0.5배 이상부터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주시 도시공간 및 주거환경을 위해 본 개정안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건축법 상위법령이 완화 개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밀집현상이 일어나고 콤팩트시티, 그러니까 압축도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그런 현상이 다르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완화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연구해서 지금 이 조례를 조금 더 완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면 조례를 더 완화시킬 거냐,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축법 시행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화된 겁니다.

완화됐고 작년 1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법 시행령에서는 0.5배로 돼 있는 사항을 우리는 이제 낮은 건물에서 1배 이상 띄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 이거를 개정 안 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빨리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보면 0.5배보다 강화된 1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빨리 6월 안에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에는 0.5배를 0.25배로 완화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정했을 때 거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이 많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거기만 압축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여튼 이거 조례 개정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라서 조례 할 수밖에 없는 개정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공동주택에 한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주택은 아니고요.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건축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도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될 거고요.

아무튼 그런……

조인연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거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다만 저희도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다 맞물려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방금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건폐율, 산지경사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균형발전 취지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저희 건축 조례도 보면 사실 개발밀도가 개발압력이 높은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균형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은 곳이나 아닌 곳이나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것은 균형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읍단위, 동단위하고 면단위는 도로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를 두는 거 아니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파주시가 도농복합시에서, 북파주 쪽은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건축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그런 곳의 규제는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령 제 지역구인 법원읍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지금 주변의 면단위보다도 작은 인구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읍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행위가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시장의 재량행위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 있겠지만 건축법령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계획된 지역은, 지금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진입도로 부분은……

이성철 위원 진입도로 이외에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건축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부분, 개발행위도 있고 산지법도 있고 농지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축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조례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는 검토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간에 차별, 차등을 좀 줬으면 좋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또 적용 부분을 어느 정도 구분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나, 또 원칙과 법령에 대해 준수해야 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 차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항상 갈등이죠.

그래서 이 건축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공동주택 분쟁의 소지인 일조권, 사생활침해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한 사례로 야당동, 상지석동 일대에 밀집된 다세대주택, 다가구 저도 매일 그 부분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순환도로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그나마 해결책이 됐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사후 약방문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또 오죽하시겠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에 따른 건축 개정이 지금을 통해서 새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지역은 수시로 가 봅니다만 포화상태거든.

포화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 쪽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좀 분산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를 통해서 조정할 때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건축사나 측량사나 개발행위 시초할 때 이런 부분을 애초에, 어느 지역이나 과밀지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서……

특히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은 현장 확인을 한번 부분적이라도 나가보셔서 여기는 더 이상 어렵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예시를 하셔서 사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분산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가져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민원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느 지역으로 집중이 돼서 거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붐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평소에 이런 거 갖고 계신 저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야당, 상지석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팀장 때부터 의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거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개발압력이 높은 운정신도시 주변으로 야당, 상지석동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서둘러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야당, 상지석동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업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업무를 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목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농산물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지원 시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공공급식시설 설치 지원, 공공급식 지원확대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공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급식의 건강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우리 박은주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우리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인데 지금 파주의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먹거리로 공급할 만한 것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장단삼백이라고 하는 쌀, 콩, 인삼 그리고 저희가 북파주 쪽에 한창 재배하고 있는 마늘, 양파, 배추 등등 거의 대부분 공급할 수 있는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혹시나 부족한 양이나 아니면 잉여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이 지금 푸드플랜 정책에 다 담겨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급하다가 예를 들어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에 인증된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게끔 공공급식 조례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더 보급을 해서 더 생산할 수 있게끔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농민들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푸드플랜 정책도 그런 거를 겨냥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하여튼 소장님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죠, 공공급식에 해당되는 범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 크게 확대해서는 군부대,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단체.

공공급식을 하는 단체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의 농산물이 우수하긴 하지만 이것을 판매하는 데는 농가가 판매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시의 역할일 거 같아요.

그런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군부대 관련해서 경쟁입찰제도,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군납에 우선해서 좀 써 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군부대에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지금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 납품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사실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성철 위원 하여튼 파주시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군부대에 촉구를 하거나 어떤 형태든 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파주 농산물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농민들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그렇게 입찰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박은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렇게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타 시군에서는 시와 시군의 도농복합체계의 상생 쪽에 MOU를 많이 체결해서 상호 공급체계를 구상한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이렇게 공급체계를 구상한 곳은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정식적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MOU 체결 예정은 없지만 저희가 일산아지매나 이런 단체랑 해서 장단콩웰빙마루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 농산물을 판매 좀 해 주게끔 다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 장담그기에도 그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장담그기 행사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 멀리 안 찾아도 고양시하고도 잘만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조에 보면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는데 기능을 보면 사후에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재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모든 농산물체계를 저희가 재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설립비용만 100억 원 들고 매년 6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파주시 농산물을 지원센터에서 공급하려고 하면 우리 파주시에 지금 있는 농산물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경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도 있는데 농협이나 이런 민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매년 한 60억 원 정도 예산이 계속 필요한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일반……

하나로마트가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그게 완공이 되면 하나로마트에 일부 위탁을 줘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직접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신다는 거는 아니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설립비용만 한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장은 저희가 여건상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도 또 중복이 되면 농협 쪽의 반발도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잘 고려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여기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운영하기에도 재단법인이라도 설립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가 생기면 당분간 거기서 일부 위탁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한 10여 년 후에나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금 여기 조례가 가결이 되면 향후에 어떤 행정절차들이 따라 붙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당장은 공공급식……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저희가 당장 설립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공급식 하는 데 파주 농산물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당장 하는 게 공공급식시설에 파주 쌀 차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13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파주 쌀이 10kg에 3만 4000원 예상하고 있고 정부비가 한 2만 6000원 쯤 돼서 8700원 정도 차액 분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파주 쌀을 소비하게끔 그런 예산부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대략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는 2021년 6월 10일 제정·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인용 조문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3조에 대해 용어 변경 및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부터 별표6,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숲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 건강 증진이나 정서 함양, 체험활동 이런 거를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런 학교숲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파주시에서 별도로 도시숲이라는 단어를 갖고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우리 파주시에서는 현재 학령산 그다음에 심학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에 대한 체험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등산로 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또 아울러 문산 당동리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작년에 설치한 바가 있고, 또 운정 책향기로에도 초록단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가로수길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허준수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학령산에 관련된 용역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허준수 과장님이 유아숲 프로그램도 해 줬고 먼지털이개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수인이 대중적으로 쓰는 그런 도시숲은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건강이나 정서 함양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울러 저희가 도시숲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조례에 부합하게 예산이라든지 충분하게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숲 관련 관리·운영 시 산하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를 둬라 하고 내부규정에 있는 거 같은데 여성친화도시는 익히 조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이래서 했는데 그중에서도 조경전문가의 기준, 자격 등을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선별하거나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건 저희가 관련법 협의과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여성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던 전문가를 풀 관리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에서 추천받은 자를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지자체 자체에 대한 여성, 이쪽 관련 연구하거나 우리가 섭외할 수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인가요, 소수라는 말씀이신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관내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촉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육성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앞으로 많이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앞으로는 정책방향이 여성친화도시 이런 이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숲에서 주민들의 어떤 활용이나 이런 니즈가 아마 제한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도시숲과 연계를 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성이 완료된 율곡수목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고요.

아울러 적성 감악산에 국립자연휴양림이 금년도 1월 26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경에,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약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산림청 주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민들이 도시숲에서 다 얻지 못하는 어떤 혜택들을 그런 수목원이나 휴양림으로 유도해서 파주시민들이 더 뭔가 만족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봉서리에 파주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가스공급시설 결정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지의 면적은 4332㎡이며 일일버스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이며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코하이젠, 파주농협 그리고 파주시에서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토지는 3개 필지이며 현재 농지이고 파주농협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충전시설 총 3개소와 관리동, 저장시설로 기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 농협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출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이어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탄면 신산리에 위치한 기존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대와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추가 설치와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1만 4928㎡ 약 4500평 규모이며 부지 경계 조정에 따른 기존 시설의 면적 변경과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 및 도로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인근부지에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폭원 8m 도로 1개소 시설과 기존 하수처리시설 구역계 일부 조정, 그리고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하수처리시설과 녹지공간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 진출입로 폭원 3.7m 현행 도로를 8m 확장하여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우리 주사님 거기 충전소부터 좀……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화면 표출)

이거는 탱크 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현재 이건 논이고 이건 방호벽입니다.

여기 2개가 방호물인데 현재 여기다가 짓는 건데 이쪽은 진출입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주유소인데 주유소도 아침이면 대개 밀립니다, 이건 농협이고.

그런데 현재 여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스타벅스 허가가 나면서 그냥 가각만 정리해서 들어옵니다.

들어가려 하니까 이쪽 문산에서 오는 게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이 계속 정체가 되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거, 여기 스타벅스 들어가는 게 지체되니까 계속 밀리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해서 이리로 나갈 수밖에, 동선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될 텐데 이게 보통 보완이 있을 수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쪽 주유소 허가 받을 때도 사실상 교차로 영향권이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걸 그대로 바로 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도시관리 결정하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좀 받으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방호벽이나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은 이제 개발행위를 하려다가 저희가 주문을 준 겁니다.

오히려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제대로 모양새가 나오고 교통처리대책이라든가 주변영향이나 이런 거를 다 해소하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수소충전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토한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개발행위로 하면서 군협의 사전검토도 살짝 받았던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그 방호벽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향후에 검토된다면 검토해서 군하고 협의하면서 뚫고 나가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파주시의 필요한 시설으로 보이고 위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염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안 될까 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광탄 하수종말처리장 좀 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이 그림.

(그림을 가르키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 들어온 거에 보면 기존에 이건 잡혀있던 거니까 이거는 건들지 않는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하고 여기 구조물들이 다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설 부지에 대해서 방류라든지 그런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방류는 관로를 연결해서, 기존 처리장에 방류구라든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할 그럴 계획이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친수하천과에서 날아오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천구역 안까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친수하천과에서 우려가 되는가 봐요.

그랬더니 조치계획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별로 우리가 손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정말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그 부분만 환경기초시설로 결정고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친수하천과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하수도과장 김진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수하천과하고 추가로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중복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고 최대한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도로가 주식회사 땅이고 개인 땅들이 안에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거를 매수하거나 이런 시도가 없었던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기존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별도로 매수할 계획이나 근거가 없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기존 소로 이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수요하거나 근거가 생기면 이제 보상을 주더라도……

조인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으세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끊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환경기초시설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공공시설 목적대로 그냥 먼저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도로 먼저 해결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결하는 선제적인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게 많습니다.

체육시설 먼저 지어놓고 남의 개인 땅 도로 밟고 다니고 지금이라도 막거나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손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더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우리 조인연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들으니까 전문가로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좀 알고 도시계획 일정으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잡으셨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향후 전방위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건 이미 인지된 사실이고.

우선 권역별로, 우리의 생각은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하나씩 유치계획을 갖는 것이 순서였는데 국장님은 이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선 봉서리에 선점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갖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수소차량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호 사업으로 그걸 충족해 나가면서, 또 권역별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두 번째는 용도지역에 대한 해당사항인데 우리가 생산관리만, 이것이 유치될 수 있는 자격조건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로 검토됐던 건데 사실상 생산관리지역에 이 수소충전소가 입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면서, 또 건폐율도 사실상 면적이 옹색하게 나오고 하니까 저희가 주문을 좀 줬었죠.

왜냐하면 이왕에 하는 거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면서 부지도 더 매입해서 제대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그래도 파주농협이 흔쾌히 자기가 부지 매입을 더 추가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제대로 모양새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했던 상황입니다.

손배찬 위원 관리지역 외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농림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다른 건 국장님께서 자세히 브리핑을 해 주셔서 잘 기억을 하고 여기 도면에 보면 주변에 체력단련시설도 나오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잔디마당장도 있는데 주차장 계획이 13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상주 근무인원만 계상해서 계획에 잡아놓은 건지, 그거는 어떻게……

주변에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은 생각은 안 한 건지 궁금하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주민친화형 이런 체육시설을 묶어서라도 입지 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상주하는 직원들 위주로 주차장 면적을 잡으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 수요가 좀 부족하다면 같이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 최소 면적으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주로 게이트볼장 위주니까,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최소 면적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보셨을 때 반드시 지적이 들어가셨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할 때 이 부분은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목적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친화사업, 이런 체육시설로 배치를 하다 보면 그쪽에 비중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니즈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가끔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소라고 하면 공기 부분에서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소 폭탄과 연결돼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해서 주민들 의견들도 듣다보면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도 이런 수소충전소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때 했을 때 규제샌드박스로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국회와 같이 규제샌드박스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잠깐 여쭤 볼게요, 추진경위 좀 여쭤 보려고요.

지금 주민열람 공고까지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심의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거를 설치하실 수 있다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는 엊그제 내시됐습니다, 국비 확보는 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환경부가 42억 원 내시됐다는 말씀이시고 코하이젠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위원장 이용욱 파주농협이 4억 원을 부담하는데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농협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되는 거고 그게 국비가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협력사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렇게 해서 수익 배분이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입니다.

코하이젠에서는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를 맡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부지 제공과 충전소 운영인력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코하이젠은 설치하고 안전관리나 기본적으로 주요한 거는 하고 농협에서는 부지 제공하고 거기에서 충전 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농협에서 채용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나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렇죠, 판매수익은 농협에서 다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코하이젠에서는 시설 운영하고 가스 파는 수소 그거를 튜브 트레일러로 가서 충전시켜주고 그런 운영의 전반적인 거, 수소 공급……

○위원장 이용욱 코하이젠은 수익을 어떻게 회수해 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수소 공급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제 말하자면 수소를 농협에다 판매하고 농협은 코하이젠으로부터 수소를 매입해서 소매로 판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코하이젠이 수소 공급을 하면서 38억 원을 몇 년 안에 회수해 갈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있나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거는 사실 2020년도에 10대를 했고 작년도에 25대 해서 지금 35대가 파주에 보급돼 있어요.

그게……

○위원장 이용욱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네, 승용차 기준으로.

그리고 금년도에 보급계획이 102대로 돼 있는데 이게 출고가 자체가 7000만 원이다 보니까 급속도로 수소차가 늘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용 회수는 대형차, 저희 같은 경우에 버스라든지 군용차 여기까지 확대가 돼야지 수익구조가 나오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해놓고 나서도 추진하고 있는 코하이젠 측에서는,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형버스나 군용차, 트럭들도 가스차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회수기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

○위원장 이용욱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할 때 당연히 투자에 따른 회수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고 파주시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서 수소버스로 얼마나 전환해 갈지에 대안 거치 사전에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투자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수소버스는 어떻게 전환해 나갈지 그거는 과장님은 아무래도 모르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네, 대중교통과랑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좀 준공이 됐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도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용욱손배찬목진혁안명규

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2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건축과장 오인택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무원 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최유각

박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