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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4.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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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4월7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박수연·최창호 의원 발의)
10.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파주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모두가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중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항습지 환경정화 작업 중 지뢰 폭발 사고, 김포시 군부대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 몇 년 전 파주시 민통선 내 지뢰 폭발 사고 등 방치된 지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지뢰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뢰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설지뢰 제거 작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뢰 제거 및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안녕하세요, 감사관입니다.

우선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주민감사청구의 연령 기준과 청구인 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감사청구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2021년 6월 23일 일부 개정에 따라 시·군·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인원과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상위법에 맞추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에는 위원 수를 총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안녕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입니다.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분기별 지급방식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정기적인 소득 증가로 산정되기에 수급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인 소득 증가로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한하여 분기별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방식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의 청년기본소득 수령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호의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과 안 제5조제3항의 저소득 청년에게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관리위탁받은 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행정자산 관리수탁 전대 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제7항 위탁관리 관련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다만, 위탁관리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파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 명칭을 삭제하는 등 파주시 관광사업 및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관련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개정하여 보훈 관계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신생활, 실문화 공간으로서 파주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14㎡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시설 규모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체육시설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화된 인력과 경영 노하우를 겸비한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사용료 부과·징수 인력배치 등의 사무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개입찰 및 제안서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경영능력·재정능력·도덕성·책임성을 겸비한 민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연 4회 해서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주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돼서 청년들이 자기가 기초수당을 못 받으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촘촘히 우리 청년담당관님께서 챙기신다고 애쓰시는 거 보여요,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소득이 합산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해서 공적이전소득에 합산이 안 되고, 일시불로 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되는 부분이 분기별로 지급할 때는 소득으로 합산이 되고 일시금으로 했을 때는 재산으로 인정액이 됩니다.

이효숙 위원 일시금으로 줄 때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 금액에서 재산으로 산정할 때 매월 25만 원씩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 비율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나마 기준에서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을 연 4회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확인해 보니까요, 박탈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런데 취소될까 봐 우려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이 2019년부터 약 30명, 29명이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예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데 그냥 포기를, 우려가 있어서 그랬군요.

그러면 2021년, 작년에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서 받은 게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10%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그런 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효숙 위원 거의 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받고 전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지급기준 요건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이효숙 위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합산해서 그런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합니다, 일시금으로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타 광역시로 전출을 갈 경우에는 환수는 안 합니다, 지급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지급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도 타 지역으로 가면?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환수는 안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나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에는 주게 되어 있어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일수가 확인되면 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지급하는데 우리가 연 4회를 줬을 때는 우려가 없었는데 일시금을 지급하고 나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다시 수혜를 받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하고 몇 군데가 이렇게 합산을 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로 가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 다른 쪽으로 가도 경기도 저거니까 다 전산망에 뜨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울로 갔을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게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게 행안부에서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찾아봤는데, 독립유공자 예우나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유족증이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유족증이 있는지요, 부인, 배우자들이?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유족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엽제후유의증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배우자 증빙해서 유족증 혜택이 갈 수 있겠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작년, 1년 전에 발의했잖아요.

배우자 20만 원을 위로금으로 6월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동주도 제외해서 감면을 해 주잖아요, 접경지역도 해 주고.

이런 부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홈페이지 같은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동주에서 오면 연 혜택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접경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 자료까지는 아마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이효숙 위원 타 시군 보니까 야영장 같은 데도 해 주거든요.

우리 시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직영하면 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3자에게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 공사가 위탁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악산, 마장호수 주차장이 50% 감면되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이나 수상레저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파주시에 오시는 분들이면 다……

그리고 50% 감면해 주셔서 오토캠핑장, 수상레저시설 사용에 대한 것도-물론 개인이잖아요-조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곤돌라 같은 경우도 파주 임진각의 상징이잖아요.

저희가 법인이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수목원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을 해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은 안 되지만 저희가 공동투자한 법인들하고 국가유공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질의할 것은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닌데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산저수지 같은 경우 마장호수 주차요금만 저희가 받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방문이 1위였잖아요, 그런데도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저희가 시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에 가니까 9000원을 받으면 5000원 티켓을 줍니다.

5000원 갖고 그 지역은 다 어디나 쓸 수 있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회기 때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과 연구해서 파주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마장호수가 전국에서 1위인데 소득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저는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이 결국에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고 그분들 자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민간위원이 몇 분 계신 거고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내부에서 증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 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현재는 위원님이 다섯 분이고요.

시의회, 행정자치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시의회는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분은 공무원 출신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민간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2명을 더 늘리게 되면 변호사가 지금 없는데요, 변호사를 다시 또 1명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안에서 법관 자격을 가지신 분도 민간위원으로 모실 수가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법 관련된 분은 한 분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적이 없었던 건가요?

○감사관 유대승 법관이라고만 거기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도 법관으로 포함시킨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전까지는 그러면 자격을 가지셨던 민간위원은 없으셨던 건가요?

○감사관 유대승 네, 우리 시는 없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서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감사관 유대승 이번에 다시 확대해서 위촉하면 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윤리위원회 개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회라든가?

○감사관 유대승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에서 공직자들 재산등록하게 되면 저희 실무자들이 그것을 다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1회 심사하는 대상자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감사관 유대승 작년에는 293명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약 500명 정도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1회라는 게 며칠인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293명이면 꽤 많은 것 같아서.

○감사관 유대승 저희 실무자가 다 검토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서류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신고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만 위원님하고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몇 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박수연 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관 유대승 저희가 서류 준비는 다 하고요.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는 배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하루에는 다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심사해야 되는 대상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원을 선정할 때 좀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 목적한 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잘해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윤리심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연령하고 인원수 변경되는 건데 파주시 같은 경우 5년간 주민감사청구 최근에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감사관 유대승 2019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비영리 목적 사용 및 특혜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1건이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 신분상 조치도 하고 행정상 조치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제도가 생긴 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감사청구는 최근 5년간 1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요건이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법률은 그런 취지로 개정된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제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케이스를 빼고 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공적인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들이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건을 조금 완화하면서 주민청구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지 게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되었고 완화되었고’ 그런 권리에 대해서, 청구할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문화예술과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대 금지를 하는 것은 시장의 승인으로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대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그동안 혹시 전대했던 사실이나 알게 모르게 그랬던 일들은 있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전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전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그냥, 그동안에 전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생겼었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생기지 않았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전대를 하게 되는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관리 소홀인데 만약에 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관리적인 소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은 운정하고 문산행복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대가 가능한 시설은 농협이나 카페, 매점 같은 겁니다.

주로 주민편의시설인데 편의시설을 전대한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그다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산행복센터 맨 위에 있는 카페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된 상황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전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크게 염려되지는 않지만 일단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되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장의 승인’이란 조건으로 전대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특별히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직영할 수 없으니까.

지금 파주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 같은 곳에서 하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코오롱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군데에서 따로 하다가 거기서 못 한다고 해서 다시 다 거기로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나면 경쟁입찰 해서 할 텐데 그래도 다른 데 좀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모집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서로 경쟁이 돼서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신선한 자극제가 되겠다, 했더니 한 2년 했나요, 한 군데가?

중간에 다 못 했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적자가 심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뭘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못 하는데 코오롱은 하고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제가 보기에 아마 재정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차후에 할 때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해 보고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지,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그것의 피해가 오롯이 다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건 너무 시장논리에 맞춰서 하는 개념이어서 제가 볼 때 ‘코오롱은 하는데 거기는 못 하지?’ 하는 부분에서 자격미달을 뽑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 좀 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실내체육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6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6월 말에 준공해서 임대계약은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유각 위원 6월 말에?

안 되면 다시 질의합니다.

국장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좀 일찍 하시지, 두세 달 앞당겼으면 저희 다니면서도 좋은데 임기 끝나니까 그걸 해 주시네.

6월 말에 된다고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안 되면 국장님한테 9월 행감에 아주 이거 왜 거짓말 했냐고 강하게 질책할 거니까.

안승면 과장님, 이거 6월 말에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안승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고.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셔야 시원하지, 시민들은.

안승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안승면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거봐, 그러면 6월 말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다니면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과장님, 빨리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셔.

(○체육과장 안승면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축사업단이 하기 때문에……)

아니, 시민들은 공공추진단이 하든, 뭐를 하든 관심 없어요.

파주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6월 말이면 6월 말, 7월이면 7월에 대한 개념이지.

(○체육과장 안승면 운영은 8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목표는 6월 말에 준공입니다.

최유각 위원 안 되는군요, 목표가 그러니까.

안승면 과장님, 8월에는 운영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안승면 네.)

8월에 안 되면 징계 받을 각오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담 삼아 세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금촌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시면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듭니다, 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저는 8월에 운영하는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행복센터 카페 운영에 있어서 문을 닫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카페를 할 때 입찰공고를 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한테 줘서 기한이 몇 년입니까, 카페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산은 재산관리인이 문산읍장입니다.

관리관이 문산읍장이기 때문에 문산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관리는 하는데 입찰을 해서 줄 때는 파주시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통상 임대계약은 3년 이내에 하는데요, 재산관리인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재산관리인이 별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계약을 3년 했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까도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오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산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영세하니까 코로나다, 모든 사람이 장사 안 된다 해서 중간에 문을 닫는 영업을 하면 파주시로서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파주시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문산읍장하고 협의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영업을, 계약을 하게 되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말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게 오랜 기간 비어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이해는 했지만 담당 계약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 분도 아니신 부분에 있어서 재산관리자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또 문을 닫는 이런 게 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재산관리인 따로 있다고 하니까 문산읍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계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다른 곳에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재산관리 이런 데서 하면 직원이 그냥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 돼요.

그런 부분도 논의 좀 해 보시고요.

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바뀐 게 언제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것은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로 바뀐 것도……

확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게 같은 문화교육국 안에 있잖아요.

바뀔 때 들어가 있는 관련된 조례도 일괄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법 개정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게 같이 개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가 들어가 있는 관련된 조례들도 일괄개정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법 개정 안 했으면 그대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서, 국이 달라지면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은 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일괄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박수연·최창호 의원 발의)

10.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다변화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고자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운영기관의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에 달성한 성과를 지자체가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4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사업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보상계약의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 보상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박수연 의원과 공동발의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은 경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 현황,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개정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단순히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법 조항에 대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16조까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파주시의 16개 조례를 각각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한 재산의 기준을 상향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안 제3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도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1항제8호는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금촌2지구 C3블록 처분 안입니다.

금촌2택지 C3블록 총면적 4만 8114㎡ 중 3만 8114㎡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 약 820호를 건설하고 잔여부지는 주민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제일풍경채 등 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고 5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조건부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하여 파주시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매각 대상 토지의 감정가는 985억 원이고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근거로 추정한 13년 후 분양 예정가는 5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민 공공시설은 현재 용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 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정3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정3동행정복지센터는 야당동 1001번지 한빛공원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공원의 이용도와 조성상태를 고려, 야당동 1022번지 새암공원으로 위치를 변경, 지하주차장 면적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비를 포함 197억 원으로 연면적 430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6항에 보면 수행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행기관이 법인, 단체,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민간위탁기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행기관에?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포함됩니다.

박은주 위원 민간기관으로 보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시에서 하기 어려운 공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려고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5조 그다음에 10조 이렇게 보상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성과지표, 사회성과목표 및 평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보니까 경기도에서 6-7군데 되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은 끝났고 3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성과지표나 사회성과목표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되고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도가 사실은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봄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탈수급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평가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돼서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동교육,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인지성 향상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취·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2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경계선지능 아동 인지성 향상은 성공으로 평가가 돼서 이 또한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창업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추진이 완료되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공으로 만약에 판명이 되면 이 또한 비용적인 부분은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아니나, 아시겠지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되는 게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 사업시행하고 후평가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판명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민간이 제안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비용이 지급될 건지 매몰될 건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본 위원도 사회적 가치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서 한양수 의장님하고 사회적 가치 진흥 조례도 했는데 사실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못 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성과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비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공정함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시행을 해서-우리 이 제도도 연습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조금씩 미흡한 것은 보충해 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례 제정 이후에 실행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목진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환영하고 잘 진행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금촌 C3블록하고 관련해서 임대리츠 회사에다가 주택부지로 판매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팔고 임대리츠 회사는 공공임대를 10년간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10년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택을 조금 더 싸게 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주택회사는 그 이후에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10년 동안은 본인들이 임대하는 비용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그 실제적인 수익은 분양을 하면서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수 있는데 항간에는 임대리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업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담당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주택과장 최정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대주택이 되면서 10년 뒤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최초 팔 적에 확정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연간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5% 이내에서 하게 되고요.

10년 뒤에 혹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때는 임대자는 안 사면 됩니다.

모든 리스크를 임대사업자가 다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이익은 1.5%로 제약을 둬서 주택가격이 여태까지 상승됐을 때 그 이익을 주택사업자가 가져갔던 부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것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임차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C3블록은 애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죠.

○주택과장 최정석 그게 차이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게 잘못하면 임차인들이 계속 있다가 리츠 회사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

○주택과장 최정석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관없이 이건 저희가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팔지 못하도록 확약을 받고 조건부로 파는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잘 들었으니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정3동행정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했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온 거죠, 설계공모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공건축 사전검토 중인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검토하고 있고……

박은주 위원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용역은 심의가 통과돼야 정식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된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박은주 위원 조금 늦어졌네요?

2월에 용역하기로……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희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을 착수 못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면적도 넓게 하시면 조금 기한이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계획을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용도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 용역 하는 기간 안에나 실시설계 하는 기간 안에 용역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행정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좀, 어떤 시설을 더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설계 시에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고 또한 시설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질의 나온 김에 간단히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 공공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그래서 분양 전환하잖아요, 금촌에 5단지도 그렇고 6단지도 그렇고.

그거하고 리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C3블록 누구나집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주택과장 최정석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은 LH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일단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택 품질에서.

LH에서……

○위원장 박대성 품질의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공공임대 방식이 분양 전환하는 거나 이것도 10년 있다가 분양 전환하는 것, 살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정석 똑같다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분양 전환하는 것들도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속한 상승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3년 뒤에 팔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해서 지금 가격을 공시해서 그 가격에……

○위원장 박대성 차이점은 단순히 그 차이점밖에 없네요.

○주택과장 최정석 그리고 대상자가 공공임대 같은 경우하고 약간 내용에 따라, 여기는 무주택자이면 가능하고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자격제한이 조금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위원장 박대성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살다가 명의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최정석 이것은 자기가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데 됐다든지 다른 좋은 주택을 마련했다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C3블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3블록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설왕설래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일부 쪽에서는 반대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100% 수용할 수 없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누구나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촌에서는 가장 요지인데 그런 곳에 꼭 민간임대주택이 꼭 거기에 들어갔어야만 하는지, 물론 자격조건 때문에 누구나집 국가 방침으로 해서 공모돼서 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이미 8개 업체가 참가해서 5월에 우선대상자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 거의 80%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처분안을 의결만 해 주시면 바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예 최초에 분양할 때 가격을 정해서 13년 후에 분양가가 그대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5억 8000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이효숙 위원 현재로서는 좀 센 거 같은데 13년 후에는 누가 봐도 굉장한 이득이잖아요.

자격 조건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적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민간임대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자만, 아무나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누구나집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의 차이는 사실은 민간임대는 추후에 10년 뒤에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가격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상승되면 주택을 매입을 할 거고 10년 뒤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이 되면 10년 뒤에 취득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사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손실을 보지는 않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생겼네요.

위치나 모든 면이 다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만 평 정도가 남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처음에 금촌택지 개발할 때 C3블록은 공동주택 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 부분이 잔존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만 ㎡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민간임대사업으로 진행하고요.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정한 시설을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A를 하겠다, B를 하겠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여쭤본 요지는 1만 평이 있는데 진행이 거의 80% 다 되잖아요.

1만 평을 주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한테 서로 의견 충돌이 되지 않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시설 쪽으로 건립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대장가액이 2000만 원인데 기준가액이 5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대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는 뭐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용어적인 차이는 의미가 바뀌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장가격이나 기준가격이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뜻의 변함은 없고요.

단지 대장가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물품 관리법령상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용어 ‘기준가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대장가격이나 기준가격이나 똑같은 개념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렇죠.

최유각 위원 금액을 상향한 건 왜 그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금액을 상향한 건 2000만 원 정도는 행정의 운신의 폭이 작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조례를 분석해 보니 대다수의 시군이 2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행정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게 되면 2000만 원 제약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불요불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검토했었고 거기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나눠 있으나 저희도 상향 조정해서 행정을 진행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가격이라고 했는데 기준가격을 어떻게 매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기준가격은 토지를 보면 재산가격 결정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되고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단독과 공동주택은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으로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 외에는 시가표준액이고 나머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 보시면 파주시 공유재산 매각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의계약이 안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과원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파주시에 오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기존과 똑같이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것은 똑같습니다.

감평을 통해서……

최유각 위원 감평 통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가격의 제한이 없네요?

어차피 방식만 바꾸는 개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렇죠, 입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주시와 경과원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과원을 파주에 유치하고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경기도, 파주시, 경과원과 같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에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4월 초에 경과원에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간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유치 성공한 시설에 대해서 경과원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경과원에 저희가 부지를 주는 건 맞는데 헐값에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감평 한 번 하고 끝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감정평가는 규정상에 파주시에서 평가사 하나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경과원에서 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두 곳에서 평가한 평균가격, 그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10%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 파주시가 그러면 통과시키겠지만 그 가격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해서 감평을 또 할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저희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상대 쪽에서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2차 감정을 통해서 진행해야겠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하기야 불러 오니까 웬만하면 줘야 할 것 같고 토지값 많이 달라고 파주시가 우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희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쭉 보다 보니까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을 다 삭제를 했어요.

상위법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당초에는 사용·수익허가로 등재돼 있다가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에 개정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바꾼 겁니다.

최유각 위원 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사용허가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명시되어 있던 거를 삭제해서 한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렇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라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파주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측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즉 말하자면 상공회의소를 대표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위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 하면 지역상권, 골목상권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파주상공회의소라는 기구가 있고요.

저희는 전통시장별로 별도의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우리 파주시에 세금을 내고 파주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는, 넓게 보자면 사업자 등록 개수가 10만 개를 넘었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우리 50만 인구에 사업자 등록한 개수가 10만 개를 넘었나 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서 우리 파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인들,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 번쯤 계획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행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2021년도 파주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1만 7283개소에 163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838개소에 대해서 188억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또한 2차 보전지원으로 8073개소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원읍에 스마트 식품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무인점포 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배달특급과 관련해서도 관내 2102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해서 누적 거래금액이 1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이재인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관광과장 이명희

주택과장 최정석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4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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