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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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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4월8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10.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1.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12.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이성철·손배찬·최창호·박수연·안명규·윤희정·조인연·박은주·최유각·이효숙·이용욱 의원 발의)
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안명규 의원 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10.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1.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2.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외 2인 발의)
14.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이성철·손배찬·최창호·박수연·안명규·윤희정·조인연·박은주·최유각·이효숙·이용욱 의원 발의)

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안명규 의원 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10.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대리 이효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단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헌법적 의무인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며 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질서 확립을 위한 파주시 재향경우회와의 협력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 사업 추진 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향경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의 현직에 있었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안녕과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안건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에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장, 이효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 박대성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여건 개선, 퇴직준비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에게 20일, 6급 이하에게 60일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에게 14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취락 형태에 따른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와 정서를 감안하여 주민편익과 행정 효율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탄현면 법흥6리 마을구역에 맞춰 5개 반을 신설하고 교하동 10통과 30통 신규 주거단지 조성에 따라 각각 1개 반씩 신설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및 운정3지구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경계지역 중 파주읍 백석리 일원 7만 3561㎡를 주민편익을 위해 봉암리로 편입하고 운정3지구 경계지역 중 오도동 일원 1627㎡를 다율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며 교하 당하동 관할구역의 현행 불일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스마트도시 산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사업 제안,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최소 150원부터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최소 800원부터 최대 1600원까지 상향조정하고 고지서 1장당 과세의 금액별 차등 공제사항을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인용 법령 올바른 표기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은 2022년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인하기간 및 인하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으로 겪는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반과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한하여 2022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 현재 파주시에서 인권 보장이나 증진을 위해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인권에 관련된 건 딱히 준비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거든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는 참석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박수연 위원 좀 궁금한 건 7조에 보면 인권교육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법인, 단체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권교육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아무래도 인권에 있어서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받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조례에 따라서 파주시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변화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파주시에서 신경 써서 조례안을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향경우회가 현재 추진 중인 공익활동이나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20년에 재향경우회법을 해서요, 이번에 조례 하게 되면 지원 부분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2020년도에 추진된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파주에 재향경우회가 1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제4조 지원신청을 보면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께서 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그냥 환경정화, 당신들의 친목계, 선진지 견학 대개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시거든요.

이분들은 경찰 업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도 방향을 못 잡더라고요,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현재 경찰의 치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서로 하려고 차고 넘쳤는데 너무 사는 게 바쁘고 각박하다 보니 기동순찰대를 안 하려고 해요,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재향경우회 회원 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받아서 도와주시면 본인들이 했던 사업 업무와 연계돼서 더욱더 잘하지 않을까 지도 편달을 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액공제를 통한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 신청 효과에 대한 조례잖아요.

최고세액 개정해서 최고세액의 개정의 효과를 넣으면 공제액 증가에 따른 세수가 감소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1년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 합산하면 6억 원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는 6억 원 정도 나간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것이 전자로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편요금이나 고지서 제작비, 등기 이런 게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덜 걷히는 것은 있지만 부수적 효과는 고지서나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효숙 위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하는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전자송달, 자동이체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가 감소되는지 이 부분을 여쭤봤어요.

현재는 우편으로 했을 때 6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이체나 전자송달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 금액에 포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따로 이것 갖고 예산을 한 건 아니고요.

올해 조례를 제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감면이나 우편료 대금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게 할 거고……

이효숙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최고세액 개정해서 우리가 성남시하고 최고세액이에요, 800원에서 모두 선택했을 때 1600원으로 세액 주잖아요.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가 발생하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파주시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현재는 2021년 선정 기준 8만 7000건 해서 14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대되는 세액공제액 추계는 72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고령층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령층에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실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지방세 콜센터에 연계해서 상담사로부터 신청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중이용장소 등에 안내홍보물 배포할 계획이고 디지털기기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연계는 맞춤형 앱 개발 건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된 분들한테 전자로 할 건지, 우편으로 할 건지 사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는 우편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요.

따로 전자고지서로 하게 되면 그걸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하셨고요.

지도사나 상담사 이런 분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가장 고령층의 노인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각 이장님들이세요.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 강습이 없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곧 추진될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강습에 일반적인 계획 말고 교사한테……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파주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만 하지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사들한테도 주지시켜서 파주시가 홍보를, 홈페이지 이런 것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직접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장님들한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핸드폰 강습이나 이런 것 접하고 할 때 어르신이나 강사한테 확실히 해 주셔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고 고령층에게도 ‘나는 고령층이라 못 해. 그냥 전자송달만 받을게.’가 아니라 자꾸 권면하고 해 주셔서 같이 그분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법흥6리하고 교하동 10통, 30통의 반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법흥6리는 원래 마을이 있던 것을 재편하시는 것 같고 동패동하고 송촌동은 가구 수가 늘어서 재편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면 법흥6리에 늘어나는 4·5·6·7반은 가구 수가 꽤 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8반이랑 교하동에 10통 5반하고 30통 10반, 대체적으로 송촌동 가구 수가 적은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 기준이 되어 있어서요.

최대 80가구까지 반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연부락 띄엄띄엄 있는 데는 그렇게……

박은주 위원 송촌동 같이 띄엄띄엄 있는 곳은 구역으로 정하고 동패동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구 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번지수가 한 가구인 거잖아요, 20가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법흥6리도 마찬가지로 8반이 가구 수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교하동에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의견 다 듣고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나눠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20가구 이하가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권장사항은 20-30가구나 그 이하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연장 동의안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착한 임대인 한 분이 363명 정도 됩니다.

박은주 위원 많이 저기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연장되는 것은 당연히 연장돼야 될 것 같고요, 동의하고.

경기도에서 임대료 인하하면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거랑은 같이 병행해서 되는 거죠?

경기도 것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재산세 감면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중복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별개로.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조건에 맞으면 받고 우리 조건에 맞으면 우리 것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좋은 정책이고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많이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게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5급은 20일, 6급은 60일이에요.

기간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무래도 부서장이다 보니까 업무량도 그렇고 그래서 차등을 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의견이 나와서 거기 반영해서 준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똑같이 60일을 했었는데요, 부서장인 5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공로연수 가시는 분 아니고 명퇴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6급도 60일 좋은데 그 부서에 그대로 티오가 남는 건가요, 자치행정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원래는 부서에 남는 건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장기간 60일 나가 있으면 그런 면도 있어서 나중에 운용을 하면서, 많이 가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내고 거기를 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방안 있으시다니까 없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팀장이 두 달 동안 없다고 하면 그 팀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로 발령 내서 하는 게 맞고요.

과장 자리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인가요, 같이 포함해서 20일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토요일, 일요일 빼고입니다.

최유각 위원 빼면 한 달이거든요.

부서장이 한 달 비는 것 문제 있습니다.

부서장도 자치행정과로 발령 내서 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지 부서장이 한 달이나 비운다고 하면 1년 중 12분의 1인데 이거 문제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명퇴 하신다면 자치행정과로 발령 내고 다음 후임자를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석 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직은 이 안에 없어요.

공무직은 없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따로 그분들이 공로연수 가거나 정년퇴직 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것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 23조입니다.

특별휴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6항입니다.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019년 7월 19일 신설된 부분인데 3일 짧습니다.

5일은 줘야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껴서 일주일 쉬고 오지.

나중에 개정할 용의 있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용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번에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다음에 해서 꼭 넣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주려면 시원하게 주셔야지, 3일이면 주중에 일하다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휴가 부분은 5일 줄 수 있도록 향후에……

제가 다시 돌아오면 제가 개정할게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면서 잘하셨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시행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로 발령 내서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서 일주일 정도 쉬고,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또 선거 업무도 보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스마트도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현재 스마트도시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들이나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유비쿼터스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서 유비쿼터스가 스마트도시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운정1·2·3지구 특히 3지구가 2023년 말쯤이나 사업 종료를 앞두고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교통·복지, 그다음에 환경·방재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본 조례를 제정 후 파주시 현황과 여건에 맞는 그런 파주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세우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의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현황이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나 스마트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함에 있어서 범위, 인구 몇 만이어야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스마트도시나 타운 같은 것을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과정을 잘 몰라서요.

스마트도시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6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들은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요건, 파주도 마찬가지로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적은 30만, 그게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반적인 환경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민간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들도 공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정신도시 위주로 되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그맣게.

그것을 기존의 원도심까지 포함해서, 부서에서 각기 나눠져 있는 것을 좀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영농이나 각종 ‘스마트’ 자가 포함된 각 부서들의 복합적인 것들을 따로따로 이행하지 않아도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스마트도시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신설까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몇 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살기 편한 그런 스마트도시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2.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외 2인 발의)

14.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전체 가구 대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 2020년 3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약 25%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정책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파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인 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 주거 지원사업·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공백 등의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사회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일제 점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구체화하여 정교해지는 불법촬영 기기 범죄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표발의한 이용욱 의원님을 대신해서 조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출산축하금과 저출산 용어를 출생축하금과 저출생으로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9조의 양도 금지 등 전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보훈회관 주소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파주시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에 따라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2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41조 공공시설 설치 조항이 제161조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1조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9조 양도 금지 등 전대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정말 애쓰시는 거 잘 알아요, 우리 파주시 예산 41%를 거기서 차지하잖아요.

직원들 많지도 않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 선정도 받게 하셨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직원 모두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것을 2명 이상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파주시가 다자녀가정한테 주는 혜택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자녀 기준으로 해서 3명 이상일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장학금 그다음에 관내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할인혜택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검토의견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2명 낳는 것도 덜 낳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저희도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도 3인에서 이번에 2명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은 출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자녀 가구들 차량을 다 이용하잖아요.

주차장, 만약에 카드 사용 시 몇 % 할인 이런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부설주차장 경우엔 50% 감면하는 게 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도 사용료를 50% 감면, 평생학습관 이용 1명당 1과목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문화재 시설, 관광 시설에서 전부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가스나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 감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가 아니고 가스공사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시 사업은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시 사업은 아니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감면신청서를 내면 그거를 할인해 주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관련기관과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하수도 사용료 같은 거는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할 경우에 시설 사용료가 2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식구가 많을수록 많이 사용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많게 되는……

이효숙 위원 그것은 혜택을 주고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축하금이 1명일 때 얼마, 2명일 때 얼마, 3명일 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주시가.

2명일 때 30만 원, 1명일 때 10만 원, 3명일 때 100만 원 주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첫째 자녀 때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자녀 때 100만 원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다자녀가정 3명을 2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2명 있을 때 최소한 50%, 50만 원은 줘야지 30만 원 주고 3명일 때 100만 원으로 확 올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둘째 아 개정한 게 2021년 1월에 개정해서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인지는 추후에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들이 현재 인원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파주시는 아직은 다행인지 모르나 좀 젊은 도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4월 중순 지나면 50만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운정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차후 10년 흐르면 우리도 젊은 도시가 아닐 거예요, 운정신도시도.

지금부터 잘 점검하셔서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인연 의원님,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끝났습니다.

조인연 의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하수도 감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 상임위 소관인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늘어나니까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다자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조인연 의원 퇴장)

이효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소 수정하고 양도금지, 전대 관련 사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9조를 보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제27조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위탁 조건에 전대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관리위탁의 조건을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9조에는 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전까지는 전대를 아예 안 했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전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곳도 있고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관리·전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로, 행안부에서 나온 건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대로 임대목적물을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대하는 경우에도 관리위탁기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전대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미리 제출하게 되면 그 사항이 우리가 그 목적 외에 조건에 맞는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조건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시장의 승인이 들어간 사항은 조례상에만 전대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전대하는 사람과 위탁받아서 전대할 때에 조문 해석상에 문제가 생겨서 임의적으로 할 경우에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시에서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아닐 수 있는데 임의적인 해석을 해서 조건에 맞는 사항이라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재산 관례에도 보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해야지만 행정재산이나, 제3자가 전대를 받았을 때 위탁자가 바뀔 경우에 그 효력 사항에 대한 문제도 봐야 되고 그런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켜서 시장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꼭 조례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게 아니라 관리위탁 계약서 쓰잖아요, 관리위탁 조건에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향후에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데도 그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쓰는 것도 계약이지만, 조례상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주거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확실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는 저희들도 볼 때 법령 개정할 때에도 법 쪽 부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나 입법사무관 이런 데 통했을 때도 그 사항은 위배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조례에 명문화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향후에 분쟁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시민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시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꼭 이렇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전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위탁 조건에 명시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지 마시고 관리위탁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면 그게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계약 조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보내서 사업계약서를 받아야 되는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민의 권리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런 조항이 있는 시군을 판단해 봤을 때는요, 거의 대다수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19군데 시군이 이 조항을 쓰고 있는데 13개 시군이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19개에서 6개 시군은 왜 안 썼을까요?

물론 국장님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검토해서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글쎄요.

이효숙 위원 타 시군 6개 시군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부분을.

물론 검토를 다 하셔서 했겠죠.

어느 게 시민을 위한 것인가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점검을 통해서 적발됐다거나 개선됐다거나 하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68개소 1589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고 거기다가 언제, 언제 무슨 사항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내에서 아직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발됐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일을 안 한 거고,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 두 군데 정도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기도 내에서도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거의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고, 지금은 민간이 화장실에서도 저희한테 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답변해 주시면서 민간건물에 있는 민간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보통 어떤 형태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대여도 할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3건 정도 요청했는데 적외선 탐지기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또 페인트를 해서 들어갈 때 찍고 하면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안에다가 거울을 설치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보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민간건물에 있는 화장실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더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건 공중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려는 부분에 좀 행정적으로 도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화장실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영업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심시설 하는 것도 민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물주 쪽으로 보내서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빌려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민간건물까지 하면 관리하는 인력도, 점검할 수 있는 인력들도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면 그것도 보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전담 인력은 2명이서 장비를 갖고 점검도 하고 대여도 하고 있고요.

보유 장비가 19대 정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하나 있고 시민 대여용도 있고 도시관광공사 등 7개 부서에서 장비를 배부해서 자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그간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우개선위원회를 하도록 법령에서 명시해 줬습니다.

작년에 명시를 해 줘서 올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동안 처우개선위원회의 비슷한 역할은 파주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정식으로는 없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의견 수렴을 꾸준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주시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시책은 어떤 특별한 게, 국장님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5만 원씩 주는 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의를 보고,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고요.

각종 비대면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전적으로도 예를 들어 목욕비나 처우개선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회복지기관 단체나 사회복지사들이 꾸준하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파주시에 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다 해 드릴 수 없는 게 또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이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어차피 사회복지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또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분들이 기분 좋아야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최유각 위원님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시는 분들의 직업을 생각할 때는 항상 따라붙는 게 처우개선, 또 돈은 못 벌고 좋은 일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임금, 임금을 단일화하자는 그런 정책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도 여건에 따라서 임금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가요, 국장님께서는?

다른 시와 비교하자면 그래도……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을 하는 것은 전국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거의 유사하게 각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윤희정 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완전히 임금을 단일화해서 몇 급은 몇 호봉, 1급·2급 이런 호봉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단일화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도시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임금에 대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정, 부모가 사회복지사인데 그 가정에 경제적인 곤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분들의 가정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시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나 하고 제안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같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신설된 조례가 ‘처우개선 위원회를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10조가 생겼는데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부분을 또 명시했어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선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게 조례에 반영했다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위원회 설치가 되면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처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분들이 민간위탁기관에 굉장히 많아요.

생활임금 적용이 민간위탁기관에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루는 곳이 있죠, 임금을 책정하고 전체 예산을 짜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처우개선 위원회나 복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나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 주셔야지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생활임금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사람 월급이면 전체 복지사들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일반 사회복지기관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맡기고 각각의 장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 못 하나 그렇게 권유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위탁기관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이 거기는 아직 못 미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처우개선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꾸준히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의 경중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중요함이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에 제가 요양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요양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게 없거든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 요양보호사 부분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보고요.

다른 시군이나 그런 상위법 개념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요, 다자녀 조례에 대해서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 지원이 있냐 여쭤보니까 기관에 협력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방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검토해 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감면해 주고요, 자동차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도시가스도 감면해 주고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도 조금 신경 쓰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다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19일 제가 제229회 제2차 예결위 때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급여비교표를 자료로 주셨는데 본봉은 거의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급여의 차이는 제반 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복지사들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몇 개월 지났지만 실질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금액적으로 아직 확정돼 올린 건 없고요.

기본급을 봤을 때는 저희 기본급보다는 사회복지사 기본급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건 대부분 근무수당이나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처우개선수당으로 월 5만 원씩 주고 있고 특수직무수당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근속수당이나 명절위로금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의견이 나오면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어떻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불만이 여기에 있는 거고 가장 큰 불만이 급여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이 부분을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고 주문사항에 포함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드렸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6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사한 2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공무원 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목진혁 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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