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제1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09-01 조회수 917 |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을 채택 하였다. ○심사결과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안가결 - 이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파주시 시세 심의위원회, 파주시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중 위원장 직위 호칭에 대한 혼선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의 번거로움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종목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관·신설하고, 2006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으로「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4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징수기준 금액으로 재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을 채택하여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 하였음.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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