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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18-11-19 조회수 390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지원’ 민원과 관련, 해당부서 (복지정 책과)에서 회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긴급지원은 최근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 로 지원하 는 제도로 대표적인 위기사유로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 있으며, ○ 지원기준은 -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 재산 8,500만원 이하 / 금융 500만원 이하입니다. ○ 위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에 모두 부합할 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시 동일사유로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031-940-5306)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위기상황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팀(031-940-4552)으로 문의하시 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파주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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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나이 차별을 없애주시고 더 상향 부탁드립니다. | 김OO | 2023-08-04 | 91 |
305 | 운정신도시 A38BL 디에트르 에듀타운 층간소음재 차음재 등급 상향 중재 요청 | 김OO | 2023-08-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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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답변완료] 설치기준 강화 건의드립니다 | 동OO | 2023-08-0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