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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에 게기하는 것(과세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부방법은 해당 과세문서에 인세를 붙여 납부함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문서의 종류별로 거래금액 크기에 따른 차등정액세 또는 단순정액세가 적용된다. 
[일괄답변]
개별답변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답변자가 여러 사람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한데 모아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상정]
일괄상정이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의사일정의 상정방식을 말한다. 상정방식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함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이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 행위없이 따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일괄질의]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나 증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인에 대한 질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과, 둘째, 일괄하여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 방식이 일문일답식 방식이다. 양자는 상호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식이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 안건의 의문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 계약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일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경쟁」이라 함은 그 본질이 가격에 대해서의 경쟁이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라 함은 경쟁의 본질상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의 입찰을 한 자이며, 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상정한 최고가격 입찰자일 것이나 가격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조건도 참작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격낙찰제가 아닌 평균가격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업자간의 담합과 투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안이 있는 것으로 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의 결과 투매가 성행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한 가격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입찰에 붙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동시행령 § 79①). 그러나 예외로서 동산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동조②). 
[일반권력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자로서의 일반적 지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이와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의 신분으로서 납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지며, 경찰권에 복종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반드시 법률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기타의 행정주체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와 구별된다. 
[일반동의]
동의의 발의 정족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동의를 뜻하며, 현행 국회법이나 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국회법 89,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일반법·특별법]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special law)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general law)이라고 한다.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법(私法)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尙事)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적인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추출하여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상법§1참조). 양개념을 구분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법의 효력 및 적용을 명확히 하는 점에 있다.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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