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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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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징계]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다. 징 계로부터 부과되는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 박탈에 한정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된 행위이며(지방자치법 §78), 징계조치는 의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징계의 요구: 징계절차는 의장의 직권 또는 위원장의 보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 의원의 징계요구, 타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에 의해 개시되는데 징계요구의 시한이 정하여져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참조). 징계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정해진 시한내에 이를 소관위원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지방자치법 §79, 각지방의회회의규칙). Ⅱ. 징계의 의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대상의원은 원칙적으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의결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 하나 제명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80). Ⅲ.징계의 종류: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의 4가지가 있다. Ⅳ.징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의 잘못이 있는 경우 즉, 의결정족수의 하자등이 있을 때 사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간사]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지방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82), 지방의회사무국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하는데, 사무국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모든 사무를 통괄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다.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가지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83②). 
[지방의회사무국직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되 사전에 지방의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장의회사무국직원은 임용, 급여, 근로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 등에 의해 집행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윈의범위에관한조례」이다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소관 및 위원수.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 간사선임,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의회가 제정한 것이 「지방의회위원회조례」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서 ①조례의 제정·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5②).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64③).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재의요구(再議雲求)이다(지방자치법 §98,§9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②의결이 월권이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의결에 예산상 집행불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명령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159①②).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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