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1차정례회 권대현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질문자 권대현 2012-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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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도로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분쟁 해결
○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도로의 개인 소유권 주장으로 통행로 폐쇄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 ○ 파주시에서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공도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한 점으로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한 도로 사용의 안전성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권이 확보되도록 책임을 져야함 ○ 현황도로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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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장 | 날짜 | 2012-07-11 |
∙ 파주시는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는 위임사무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도, 농어촌 도로는 시비를 확보하여 도로구역 내 미보상 토지의 사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접수순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 현재 신청된 체불용지는 439건으로 금년에 21건 정도만 보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등 관습도로인 현황도로는 법적 보상 근거가 전혀 없고 사안별로 행정청이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원명령에 의거 보상 및 사용료를 지급하여 공공의 도로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비법정도로의 공공성 확보는 토지보상 만이 유일한 수단으로 비단 파주시뿐만이 아니기에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마련과 재정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 비법정도로의 통행방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도 준비 중으로서 비법정도로 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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