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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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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 보장 및 사회적 책임 실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25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25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02-25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5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일제의 의해 해체된 ‘심악(深岳)’ 문화지형의 회복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일제의 의해 해체된 ‘심악(深岳)’ 문화지형의 회복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일제의 의해 해체된‘심악(深岳)’문화지형의 회복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은 2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의 의해 해체된 ‘심악(深岳)’문화지형의 회복”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고지도와 고문서 등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조선 말기까지 모든 고지도와 고문서에‘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1861년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1862년(철종 13년)부터 1866년(고종 3년)까지 편찬한 지리지 ‘대동지지’를 구매하여 찾아보아도 ‘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심악산’에는 임금님이 묻힐 명당이 있다는 천자지지(天子之地)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을 일제강점기에 ‘심학산’으로 개명한 것은 ‘심악’이라는 발음을 ‘심학’으로 바꿔 음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선학이 찾아드는 길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심악산’의 풍수적 형국을 와해시키고 명당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창지개명한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즉 일제가 ‘심악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의 해체와 변화를 꾀하여 식민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풍수침략의 일환으로 ‘심악산’을 ‘심학산’으로 개명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이름으로 환원되어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의 가치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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