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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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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안건 20건 심의·의결 및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파주시의회가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주시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청원 청취 및 결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양 상임위원회는 국별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현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명규 의원은 ‘DMZ 안보관광을 조속히 재개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하고, △박은주 의원은 ‘교하중앙공원 및 청룡두천을 연계하여 시민중심공원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뒤이은 시정질문에서 △최창호 의원은 리비교의 관광자원화 및 복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재차 질문했고, △조인연 의원은 종전의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정리하며 시에서의 추진사항 및 계획을 질문했다.   손배찬 의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숙려단행의 자세로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파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0-01-21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 조성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목진혁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다”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동의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0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제거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 -   이성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 위험 수목의 실태 조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위험수목 소유자 등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성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0-01-2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 마련 -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은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위한 파주시 예산지원 및 지원범위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비(보조금)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다루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2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안전한 옥외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가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목진혁 의원은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한 관람객수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 법규가 없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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