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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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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리비교’보수보강과 관광자원화 추진해야.. 최창호 파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리비교’보수보강과 관광자원화 추진해야.. 최창호 파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리비교’보수보강과 관광자원화 추진해야..- 보수보강 공사의 문제 해결과 근대문화유산 지정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은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의 문제점과 관광자원화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최창호 시의원은 리비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하며 “파주시 영농인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보수보강 공사에 들어가게 됐지만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잡음이 끊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파주시의 공신력에 흠집이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에 원인이 있다”며 “부실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교량 폭과 통과하중을 증대시키려니 다리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현재의 리비교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농민들과 군부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며 “리비교는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리비교 하류 쪽 과거 부교를 가설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새로 다리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 새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면 현재의 리비교 위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의 리비교 교각 양쪽으로 새로운 교각을 높이 세우고 교량을 건설해 차량 통행용으로 사용하고, 그 아래 현재의 리비교를 인도교로 관광자원화 하자”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파주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리비교와 같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며 “리비교와 라스트 찬스 등 근대문화유산과 거점센터 등을 연계하여 관광으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파주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리비교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2018년 제정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비교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2020-01-21
파주시의회,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파주시의회,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파주시의회,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박은주 의원 발의, 남북이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라! -   파주시의회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21일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박은주 의원이 발의했으며 손배찬, 최유각, 이성철, 한양수, 박대성, 목진혁, 이용욱, 안소희 의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과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하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관광 재개에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 4년, 금강산 관광 중단 12년이 됐다.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평화의 상징일 뿐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큰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상화 돼야 한다”며 “현재 북미, 남북 간 대화가 정체 국면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북한 정부의 대화참여,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0-01-21
파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안건 20건 심의·의결 및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파주시의회가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주시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청원 청취 및 결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양 상임위원회는 국별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현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명규 의원은 ‘DMZ 안보관광을 조속히 재개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하고, △박은주 의원은 ‘교하중앙공원 및 청룡두천을 연계하여 시민중심공원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뒤이은 시정질문에서 △최창호 의원은 리비교의 관광자원화 및 복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재차 질문했고, △조인연 의원은 종전의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정리하며 시에서의 추진사항 및 계획을 질문했다.   손배찬 의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숙려단행의 자세로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파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0-01-21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 조성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목진혁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다”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동의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0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제거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 -   이성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 위험 수목의 실태 조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위험수목 소유자 등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성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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