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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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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025-01-17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1-17
파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 전달 파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 전달 파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 전달“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만드는 온정의 나눔 행사”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고품질의 파주쌀과 라면, 김 등의 생필품은 19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파주시의원 일동은 “모든 파주시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세심히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의장은 “가족·친지·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1-17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1-17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결’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파주시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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