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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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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지적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지적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지적-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 촉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시의원은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운정 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의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 변경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LH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 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내마을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6-22
박은주 파주시의원‘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은주 파주시의원‘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은주 파주시의원‘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지자체 차원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절실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활동과 생활 속 방역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마련하게 됐다.   조례에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표본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정보제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내용들을 담았다.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험이 추후 발생할 감염병 사례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목진혁 의원 역시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감염 전파 차단을 강조하며, “국제교류가 많은 시대에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은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지자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6-11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근거 마련지역사회 안전 도모 및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할 듯 -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지역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재 파주시는 약 18개 지대 406명이 활동하고 있다.   조례안은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되고, 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해 규정했으며,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여 주민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원의 근거가 없었던 상황으로, 방범대원들이 안정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향후 방범대와 연합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1
파주시의회,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지적복구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지적복구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지적복구 촉구 결의- 22일, 제2차 본회의‘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채택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박대성, 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13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전이후 67년간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이 지적 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복구 토지의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은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우리 땅에서 지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DMZ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UN기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의원 역시 “2018년,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지번 없는 땅 판문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지적 복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판문점이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배찬 의장은 “파주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관련 사항에 대해 촉구하고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6-11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 의뢰 및 적립 권고 등을 다루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   목진혁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으로 건축물이 제때에 보수되지 않아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본 조례 제정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부과되어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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