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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윤희정 의원 공동발의디지털성범죄 방지 사업 수행, 피해자 보호 등 규정 마련 - 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상시점검반 운영, △피해 영상 삭제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양수 의원과 윤희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9-11 |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업무, 위치의 비공개 등에 관해 규정했다. 보호시설은 파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 수행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0-09-11 | |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박대성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부터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입법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1 |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최근 폭우성 장마로 인한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명을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을 필두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명단공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지하안전 점검에 대한 원인불명의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조사와 더불어 주민이 위험하다고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0 |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 적극 지원 골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민원 분쟁 발생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법집행으로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조례는 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 시 법률전문가의 견해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인원 증가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시 변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최유각 의원은 “고문 변호사 등의 운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02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