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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는 공감대 속에 심의가 진행됐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명 명명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명명 과정에서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여 지명 결정이 파주시의 고유한 역사 및 지역 현황 등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명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 신설, ▲위원회 회의록 및 지명 조사 내용의 구체적 표기, ▲위원회 주요사안 심의 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행정예고 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는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동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정1‧2‧3동과 같이 단순히 일련번호 형태로만 구분하여 명명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법정동과 자연환경, 문화, 인물 등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를 위한 기반 마련 -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술인들이 오롯이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3 |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공무원 직무 관련 적극적인 발명 유도, 파주시 산업 경쟁력 발전 기여 -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가 심의했다.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시의 권리 승계와 특허 출원 업무 등 직무발명의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시가 특허권 등을 유상 처분 시는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대성 의원은 “앞으로 지적재산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보상까지 이어진다면 파주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상임위 의결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1-03-03 | |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2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조인연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전략”임을 짚으면서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