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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특별한 희생’ 감내해 왔기에 ‘특별한 보상’ 실현 염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이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파주시가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 임에도 이중·삼중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보상’이 파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로 경기도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면서도 지난 2차에 걸친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많은 상실감을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48만 파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시의회 의원 전원은 파주시 유치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부 및 파주시 도의원과 지난달 26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집행부와 협력방안 및 대시민 협업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한 제2차 전략회의를 가졌다. 2021-03-05 |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4 | |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배우자 위로금’ 연 1회 20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끊겨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위로금이 신설됐다. ‘배우자 위로금’은 신청에 의해 연 1회 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 등 지급 방법은 조례 제정 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효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본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선양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는 공감대 속에 심의가 진행됐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명 명명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명명 과정에서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여 지명 결정이 파주시의 고유한 역사 및 지역 현황 등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명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 신설, ▲위원회 회의록 및 지명 조사 내용의 구체적 표기, ▲위원회 주요사안 심의 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행정예고 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는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동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정1‧2‧3동과 같이 단순히 일련번호 형태로만 구분하여 명명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법정동과 자연환경, 문화, 인물 등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