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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농지나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원상회복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등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 및 산지 등의 원상회복 시에는 사고지를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도시개발을 통하여 농지, 산지 등이 고의나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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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도시관광공사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도시관광공사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파주시장의 인가, 승인 사항 에 대해 파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파주시장에 의해 ▲공사의 정관변경 사항 ▲공사의 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제3자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승인되면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그동안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가, 승인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0 |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통해 문화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파주시 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생활문화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춰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1-20 | |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 또는 특정 기념일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 다중운집 행사 시 안전관리 등 조치사항,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대응 방안에 관한 규정 사항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편리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9 | |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021년 기준 전체 국민의 30% 수준인 1,550만 명에 달한다. 이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점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업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환경을 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이동편의시설 교육 참여 필요성을 감안,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한 사항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교통약자 인구수는 약 15만 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특정 대상과 연령층에만 주는 혜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복지”라며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적극 이행환경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일상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시설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