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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발의 - 파주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소녀상 보호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3 |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 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3 | |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탄소 저감·행정효율·납부편의,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제도개선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2 | |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2 |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