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예비후보자 벽보 현수막 몇개까지 가능? 관리자 2010-03-23 조회수 890 |
<질문> 선거후보자가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허가받은 겁니까? 허가 받았다면 몇개까지 설치가 가능한겁니까? <답>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 벽면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6항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현판 및 현수막, 선거벽보(제64조), 선거공보(제65조),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제66조)을 첩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 현판, 현수막등) 4항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게시할 수 없으며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를 설치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사항이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후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이 아닌, 선거 홍보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동규칙에서는 현수막의 설치 수량이나 규격의 제한이 없고, 다만, 해당 선거사무소 건물 주인과의 벽면사용료, 설치수량의 계약에 따라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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