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2-19 조회수 39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57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2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전체 414, 2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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