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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5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5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3-23 조회수 48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0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3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 간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녀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년 3월 29(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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