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5-21 조회수 399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6호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파주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와 위기대응 협의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과 매뉴얼 작성·배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민간·공공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5월 2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목록 전체 417,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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