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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85

파주시의회 공고 제60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파주시의회의 감시가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준가격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함 (안 제4조제2, 안 제16, 안 제36조제2, 안 제45)

. 재정경제실 설치에 따라 국장표기함 (안 제4조의22)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정함 (안 제11조제3)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분할납부를 조정함 (안 제36조제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3(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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