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5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하고 월남고엽제 후유증 장애인들을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인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당자는 몇명이 되며 감면했을때 1년에 시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답이 될까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관내에 3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119명등 122명이 되겠고, 예상 자동차세 감면은 4,148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장단콩 축제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만평을 구입하는데 10억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이면 1평당 10만원꼴이 되는데 평당 땅값이 이렇게 비싼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한번 이틀하기를 백연리에 설치해야 되는지 임진각 주변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가 묻고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장단콩 축제 부지에 대한 취득에 필요한 예상 재원 및 조달계획과 또 행사장 출입시 군부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출입통제 불편으로 많은 인원이 행사장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4시 되니까 통일대교에서 통제해서 많은 인원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장단콩 축제 부지를 꼭 군내면 백연리에 위치할 것이 아니고 임진각역 부근에 위치를 선정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앞서 두분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10만평에 대한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 장단콩 축제가 안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거론되기 때문에, 장단콩 축제를 하면서 콩 생산량이 최근 3년간 식부면적하고 가구수하고 생산량을 3년치 통계 나온거를 정확한 파주 공식 통계연보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공유재산 평화의원 기부채납 취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현재 의사표시에 대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되어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취득했을때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축제장 부지 1만평을 구입하는데 10만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싸지는 않은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행사장을 임진각 주변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가격 예산은 평당 10만원 선으로 잠정가격으로 정하였고 주위 지가는 도라산역 조성할 때의 부지매입가격은 평당 7만원에서 8만원 선으로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거래가격이 일정치 않아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 부지매입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단콩의 특산화 사업의 중요성, 지역발전의 기대효과를 인식시켜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장단콩 축제를 민통선 지역에서 개최하였고 장단콩 주재배 지역이 통일촌 지역을 감안하고 장단콩의 명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장단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2년도 장단콩 축제시 도지사 방문때 간담회에서 건의되어 추진되어온 조성사업으로 도지사께서 시책보전금으로 승인 영달되었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전용축제장 사업 예상 조달 방법과 민통선은 군 통제로 상당한 출입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임진각 주변에 설치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 전용 축제장 예산은 22억이며 도 시책보전금으로 14억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8억원은 시비로 2004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보운영코자 하며 우선 10억원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사용코자하며 따라서 별도로 건축비 소요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로 충당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계획 수립후 홍보관, 전시관등 관광객 접근 용이성, 수익성, 공익성의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임진각 주변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임진각 주위의 청소년 수련원 조성, 임진각 관광정비계획에 의하여 축제장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타지역은 지가상승 및 주위여건과 부지매입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조기 추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콩 전용축제장 주위 여건은 객관적으로 임진각 주변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안보관광, 장단콩의 주산지를 감안했을때 또한 통일촌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것으로 보아 통일촌 지역에 조성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전용축제장 부지 공시지가는 얼마인가와 최근 3년간 식부면적 및 콩 생산량을 통계연보에 의거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촌 장단콩 전용축제장 후보지 공시지가는 밭은 ㎡당 6,170원, 논은 ㎡당 6,050원이 되겠습니다.
식부면적 및 생산량은 최근 3년간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의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의원은 2001년 12월 31일부로 폐업이 됐습니다.
현재는 공가상태로써 단전, 단수 출입폐쇄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경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고 현재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하고 협의해가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기술센터소장께서 서면보고하겠다고 했는데 통계치는 간단해요, 금방 나오죠.
제출받고 서류보면서 질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서면보고 통계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백연리라고 하면 콩 축제 전에도 하던 자리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여기서 들어가자면 콩 축제장은 왼쪽이고 바른쪽으로 길아래가 현재 보고드린 장소가 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그 부분에 식당도 있고 가공 공장도 있고, 판매장도 현재 있는데 거기다가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이틀 쓰자고 큰 돈을 들여서 사서 해야 되는가, 제 얘기는 임진각쪽으로 끌어내서 상설, 안할때는 그자리를 1만평이라면 상당히 큰겁니다.
다른 방안도 쓸 수 있게끔 다목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것이 어떤가 질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주변에 토지매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만평 정도의 부지에는 콩 갤러리 200평 짓고 내부 시설도 200평 짓고 상징물 1개소정도 설치하고, 테마파크라고 2,000평 조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1회성 연중 이틀만 쓰는 것이 아닌 연중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촌 지역이 많이 열린공간이 될것이다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1회성 행사장으로써의 이용보다는 연중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申忠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출입하려면 제지를 받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관계도 생각해보시고 값이 비싸더라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는 통일촌 농가수가 전부가 아니죠?
콩 재배하는 파평, 적성까지 합쳐서 나온 농가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파평, 적성, 군내에 콩 재배농가를 포함해서 통일촌 지역에 사는 농가만 콩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영농하는 농가까지 포함시킨겁니다.
○ 林炳潤 위원 재배면적도 군내면 일원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이 포함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통계연보에 의한 자료가 아닌 이 자료는 군내, 파평, 적성에 있는 자료입니다.
○ 林炳潤 위원 장단콩하면 군내면 일원에서 나온 것을 장단콩이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떨어져 있는 파평이나 적성에서 생산되는 콩 질하고 통일촌 지역에서 나는 콩 질하고 비교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파평 사람들은 주로 강건너 가서 농사를 많이 짓고 다만 적성지역이 문제인데, 적성이나 순수한 장단 통일촌 지역하고 약간의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축제의 의미를 파주 장단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성지역 콩의 질도 상당히 인정받고 그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통합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를 포함시켜 왔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장단콩이라 해서 파주시가 대표적인 콩에 대한 브랜드인데 예를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적성콩까지 포함해서 팔때 그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런 부분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품질면에서는 육안상으로나 맛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농촌진흥청에서는 품질을 눈이나 미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분분석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콩 재배라는 것은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영향이 많거든요.
장단 지역에 콩이 잘되는 이유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특유의 좋은 맛이 나오고 품질도 좋은 것이고 적성같은 데는 일부 토질이 다르면 콩맛이 다를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 해본 것은 없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비교분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기관에 순수한 통일촌 지역의 콩하고 적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콩하고 품질과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林炳潤 위원 통계자료로 따지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콩 축제에 와서 콩을 맘대로 사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축제를 몇년동안 해보면 콩이 재대로 수확이 안돼서, 판매할 콩이 제대로 확보 안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거든요.
콩 축제에 콩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축제라는 것은 여러가지 파주시를 알리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성화해야 되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같은 토질에 콩을 재배할때 수입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때 수입하고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구체적으로 시험해본 경우는 없는데 논에다 콩을 심을 경우하고 논에다 벼를 심을 경우하고 소득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기술센터에서 주요사업의 하나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무슨 작물을 재배했을때 소득이 더 좋을 것인가도 연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쌀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다른 특용작물을 심었을때 콩 재배보다도 더 수익이 높다고 하면 그 작물을 권유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밭작물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콩하고 참깨하고 고추가 대표적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생산성하고 생산비 절감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만 노동생산성이 가장 우수한 것이 콩으로 되어 있고 생산비 절감도 콩이 제일 우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익 면에서는 참깨라든지 고추가 우위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콩이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金炯弼 위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연1회 단 2일의 축제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를 1만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선 묻고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金盛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면서 농지를 비 생산화한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기술 생산성 제고에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만 요즘 여건에 준해서 보고 드린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소비촉진을 하기위한 측면에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지에 대한 활용을 더욱더 한편으로 1만평에 대한 실용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에도 타 농지에 더많은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산량 저하, 농민의 의식에 사기저하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러한 걱정되는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임야 등을 축제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검토하신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통일촌 지역에 3개 지역을 당초에 후보지로 조사해봤습니다.
3개 지역인데 한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가 포함된 지역을 후보지로 조사해봤습니다.
또 두군데는 통일촌 근처에 조사했는데 여러가지 검토사항 과정에서 임야가 있는 지역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선 임야가 있는 지역들을 검토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가능하면 임야가 있는 지역은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임야가 포함된 후보지를 조사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차라리 후보지 대상지를 검토한게 있으면 건별로 제시해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이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의견을 들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하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후보지를 여러분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몇개 지역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절차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개 지역이 통일촌에서 판문점가는 1번 국도 JSA 거의 다 가서 바른쪽 지역에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군사상에 어려움 때문에 후보지로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소장님은 민통선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도 불편함이 있는데 그전보다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 金盛會 위원 소장님은 불편이 없으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민이 들어가기에는 불편을 느끼는 장소인데 거기에 꼭 축제장을 계획하시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진각 주변으로 옮기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 다시한번 밝혀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선의 방법이 아닌 여건에 의한 결정하다보니까 통일촌 지역으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건이 더 확정적인 확신이 선다고 하면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이미 도에서 가용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임진각보다도 떨어진 지역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이미 취득하실거 결정하신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한 사실대로만 보고 드린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진각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해드립니다.
통계자료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예를들면 최근 3년간 장단콩 재배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생산량이 350톤으로 되어있어요.
써가지고 오신 것은 2000년도 745톤으로 되어있고 2001년도에는 타자친 것은 700톤이고 이쪽은 81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쓴 자료는 통계연보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통계연보에 농가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한 것이 타자를 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통계연보에 의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농가수가 안나와서 비공식적인 자료인 저희 나름대로 업무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린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이 통계자료는 파주시 전체것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119톤이 장단콩 이외에 생산된다는 얘기네요, 2001년도에.
좋습니다, 통계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는 자세히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819톤이 생산된다고 했을때 파주시 전체로 봐서 1만가마정도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8만원씩 계상했을때 28억이예요.
28억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계산하고 나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경영분석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축제장 내지 시설비 투자하는데 24억이 들고 매년 장단콩 축제를 위해서 1년에 1억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28억 콩 생산하기 위해서 25억을 투자한다,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꼭 축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콩에 대한 브랜드화 내지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콩에 대한 대표성적인 브랜드화를 통해서 이미 콩 가공 식품 업자가 가시적으로 세군데정도 업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됨으로써 25억정도를 투자함으로써 4년안에 재배가능한 면적이 통일촌 지역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법원이나 적성, 파평 밭작물 지대에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군내까지 3,000정보의 콩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해서 3년후에는 연간 60억원의 농가소득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봤습니다.
조금 예산도 어려운 현실에서 1년동안에 25억 정도 투자에 대한 걱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농업의 생산성 내지는 경쟁력 의미에서 농가의 콩 식품 가공업체를 통한 재배면적의 확대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밭작물에 대한 대체품목을 3,000정보 재배하게 됨으로써 연간 6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나름대로 추정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어떻든 콩 단일 품목으로써 투자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 2004년도 쌀이 수입개방 되는데 파주쌀로서의 소장님 개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준비가 미리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역점 사항은 소비자중심 농업하고 친환경 농업의 실천이라고 하는 두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님께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충고를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쌀에 대한 것은 가격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인근 지역인 중국같은 큰 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경쟁력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량 측면이나 가격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농업을 이제는 농민이 생계형 농업을 하는 쌀 농사가 아닌 이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도시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장파리에 친환경 농법 평가회때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민호 회장이 지난 5월에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제초제나 농약을 많이 줘서 임진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논에서 떨어지는 물이 농약 냄새때문에 걱정된다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식품 차원에서 쌀에 대한 생산을 시도하고 도시소비자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중국산이나 외국산 쌀에 대한 차별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파주쌀에 대한 홍보비는 얼마나 씁니까?
콩은 28억을 생산하는데 24억이 필요한데 파주쌀에 대해서 1년에 소장님이 활용하시는 홍보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저희뿐 아니라 농업관련부서에는 특별한 목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얘기는 28억 생산하는 콩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실제로 파주시민의 가장 큰 산업중에 하나인 쌀 생산을 위해 쓰는 홍보비는 없다는 것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이 어떤건지 여쭤보는 것이고 꼭 콩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사서 해야되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얼마나 콩을 많이 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콩 생산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홍보비로 써야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평화의원 취득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2인 연명으로 되어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5필지가 3인내지 7인으로 등기가 나 있죠, 이분들이 조건없이 준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동의서 들어와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崔承鎭 위원 이 사람들이 내놓을 당시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시한 바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 崔承鎭 위원 개인재산을 시에 내놓을 수 있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나중에라도 한사람이 아닌 일곱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분쟁의 소지가 나왔을때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인감 받아서 협의가 되어있는지 또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있을때 협약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보충질의 한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참고로 답변 드리면 평화의원이 과거에 한영수씨라는 분이 운영하시던 병원인데 돌아가신 이후에 병원을 임대 운영했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주 연풍리에서 생활하시면서 훌륭하게 평생을 보내신 분인데 팔거나 했을 경우 영속성이 없으니까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에서는 처분하거나 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첫째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관계서류를 징취하기 전에 조건없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당시에 1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해소시킨 이후에 조건없는 기부채납 관계서류를 징취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을 해주시면 파주시로 이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공시지가는 교하같은 데도 도시를 앉힌다 할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프로 더주는 것으로 수용하잖아요, 시에서도 콩축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시가 10만원 다 받느냐, 수용해서 더 주는 식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나면 바로 작업 들어갈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그럴리는 없지만 매입 땅 부지가 어느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런일은 없도록 노력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만일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안하면 도비 확보한거 도로 반납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장소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林炳潤 위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출입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봤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다시한번 기획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시키고 콩 축제장 매입부분을 연구하고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에 계획서를 낼 의향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담당한테 자료를 입수했는데 장소가 통일촌 지역이 아니면 사업취소, 예산 자체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林炳潤 위원 거의 한시간 이상 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통일촌 말고 다른지역이 안되느냐라고 할때 후보지역이 세곳이다 얘기해 놓고, 여태까지 뭘갖고 한겁니까?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도에서 통일촌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도지사가 특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꼭 통일촌이어야 됩니다, 후보지는 다른데를 생각할 수 없고 다른 후보지 중에서 통일촌 주민을 위해서 물색해야 됩니다.
임진각 주변 안됩니다 라고 해야 다른 얘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세의원 네의원이 출입 불편한 통일촌 지역보다 임진각 근처가 낫지 않느냐 얘기하면 위원님 충고는 어떻습니다, 이래가면서 한시간동안 답변하고 결과는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뭘가지고 질의합니까?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꼭 거기가 되어야 된다는 참고문서라든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파주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계획을 참고해주시고 2쪽에 사업계획 보시면 위치는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직판장 부지로 위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보전금을 14억 배정을 해주어서 통일촌 지역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지역 이외에 지가는 사실상 차이가 크게 있어서 타지역으로 추진할시 원래 지사님 시책보전금에 대한 용도와 차이가 있고, 재원상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축제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盛會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달라지는데 꼭 콩축제장을 통일촌에 해야된다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정회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장단 축제장이 꼭 통일촌으로 되어야 된다는 근거자료가 아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2쪽 사업개요에 위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석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金盛會 위원 꼭 통일촌에 하셔야된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처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책사업보전금의 의미 부여와 일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결론을 잘라서 얘기하세요, 도지사님이 통일촌에 해라 해서 하신다면 결론 지으셔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결론이 안나요.
아니면 다음 회기에 다시 적정부지를 찾아서 상정하겠다든지 결론이 나와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본래 도지사 시책보전금의 용도에 의미 차이가 있고 또 재원상에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원래 취지와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는 본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보충질의가 되어야 되는지 성격이 애매한건데 지역에 땅을 매입했을 때 상호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지전용에 대한 활용방안 등등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하나하나 행정적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거기가 농업진흥 지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
○ 林炳潤 위원 근데 농업진흥지역인걸 알면서 매입해서 그런 시설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관계가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보완시켜서...
○ 林炳潤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앞으로 해결하겠습니다’가 돼서는 안되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고 추진해야지, 하다가 문제점이 봉착돼서 고가로 땅을 매입하고 시설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승인해달라, 의회에서 이미 알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지적했는데 승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느냐,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집행부 스스로 보류를 요청하든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서 다시 안을 제출하든지 해야지, 현재 제출한 안대로는 승인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농업역사관 부지 농촌진흥청 양여 문제를 여러 가지로 중간에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나간건 그렇다고 치고 양여한 후에 검토보고에서 본 사실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金盛會 위원이 질의한 도비, 시비 2억씩 들여서 역사관 건물을 양여해야 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실제로 사업부서가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 다시 농경유물관 30억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재산을 농촌진흥청에 양여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역사관을 기부채납 후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소견을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 농업역사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에 의거 관리청인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지 않고 농업역사관 건물을 건축한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지난 1979년부터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받으려고 관리청인 농촌진흥청 재산관리담당 부서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일 국유재산 무상양여 사례를 답습하기 위해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상양여 사례를 수집한 결과 작년도 12월에 전라남도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재신청하여 관리청 재산담당 부서와 나주시 무상양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농촌진흥청 감사원 감사시 국유재산 관리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여부인 기부채납조치 후에 무상양여 해주겠다는 제시를 받았으며 지난 9월 1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과 기술기획담당이 농촌진흥청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이 재산실무 담당자를 방문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재확인한 결과 농업역사관을 기부채납 조치 후에는 토지 5,700평과 건물을 무상 양여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관리청에서도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국유지를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시군이 우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실무자끼리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 약속이 되어 있고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시기도 우리시뿐 아니라 올해 12월 중순경 중앙부서의 모든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좋은 시기로써 굉장히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농촌진흥청장님과 무상양여를 실무적으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을 볼때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농업역사관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양여를 추진한다면 틀림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받을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다면 미력하지만 저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무상양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비 2억씩을 투자하여 신축한 농업역사관은 행정 자체에 대한 실수인데 그러나 농업과학교육관도 똑같은 일인데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사안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은 신축부지가 농촌진흥청으로 되어있으나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재되어 있어서 농업과학교육관을 신축하여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및 인력관리를 통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신축하고 있으며 또한 국도비를 지원 받는등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어 신축하게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국유재산은 1979년도부터 계속 파주농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을 위한 용도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록 허가는 파주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 완공 후에는 파주시장으로 명의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12월까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재신청하여 관리청 재산 부서와 협의해서 무상양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3조3항에 탈법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받아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데 국유재산관리법지침에 보면 13조 양여기준이 있습니다.
연구를 안하시고 왜 주었다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항을 보면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국가가 재산 주게 되어 있어요.
한가지만 하면 될 것을, 재산 관계 적법하게 연구해서 신청하지 않고 지시하니까 주어야 된다, 주었다 다시하겠다, 지침 나와있는 것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잘못 된거죠.
다른절차 밟지말고 지침에 나와있으니까 이거대로 집행하면 되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쉬운 안이 있는데 지적 때문에 겁이 나서 지시한대로 따라간다면 절차만 복잡하고 나주에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사람이 바뀌고하면 그때가야 압니다.
직을 걸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침 연구하셔서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요청을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안나왔던 것이 현재까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96년도부터 건물 신축할 당시에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에 보면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자체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진흥청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것부터가 잘못이고 그 이전에도 무상양여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답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은 제가 볼 때 저희한테 귀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생각은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즉시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이나 또는 입장을 생각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쪽에 입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지침에 나와있는데도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양여를 요구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생각할때는 국유재산법 제44조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양여기준에 근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으신 말씀이신데 무상양여를 한다는 쪽으로 접근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여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그러한 타당성은 인정 되지만 우선 거기에 앞서 상당한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무상양여를 요청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배석하신분 중에서 재산관리담당하신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기준이 이런 방법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산관리담당 최영호 : 법상으로는 국가사무를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기준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나와있는 것은 양여라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양여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침에 13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林炳潤 위원 회의진행이 실무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답변할 자격이 안됩니다.
참고사항은 정회를 하든지 서면답변하든지 진행했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담당이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관리청이 그때 당시에 재경부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어렵다는 말씀이 계신데 오히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에 이용되는 재경부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다고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도 승인이 났을때 우리 농촌진흥청이 관리청인 관계에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무상양여를 요청하면 더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전국에서 우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한곳만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골치아픈 문건이라는 얘깁니다.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수차 방문했지만 너무 진흥청에서 괴롭다, 금년도 만약에 조치가 안되면 어떤 상황이 접하지 않으면 재경부로 관리권을 이양해서 재경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쪽으로 조치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하면 이러한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책해 주시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충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공설운동장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된 부분에서 우선 의원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이, 또 법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을 계약 실무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 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金明俊 회계과장 金明俊입니다.
林炳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면 5개연도 이상에 대한 공사를 말합니다.
5개연도에 걸친 계약을 할 때는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체 경비총액과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서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5년이내에 걸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을 요하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불확실한 상태일 경우에 장기계속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방법에 있어서 계속비 계약은 전체 공사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금액을 정하되 총 공사금액을 부기로 하고 있고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공사 경우에는 의회 의결없이는 계약 연한이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당해연도 예산만큼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도 계속비 공사로 이루어질 때는 전체적인 금액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별도 차후 연도 예산이 확보되어도 별도의 계약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것을 부기금액으로 하고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연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계속비 계약이 되었든 장기계속계약이 되었든 과장님 답변 중에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당해연도 계상되지 않은 차후연도에 미확보된 예산을 가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金明俊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전체에 대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업체와의 약속을 전체적인 금액으로하되 실질적인 계약은 당해연도 확보된 만큼만 합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별도 부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백이라고 하면 백을 표시하되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만큼만 계약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만일 예를들어서 이때까지 백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50까지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도 50이 남았기 때문에 장기계약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을 할때는 금년도 당해연도 의회예산승인을 받은 범주 안에서만 계약을 하게 되어있지 차후 연도 예산확보를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중에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비계약이 되었든 계속계약이 되었든?
○ 회계과장 金明俊 아니죠, 계속비는 5개연도 이내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확보하거든요, 당초부터 계약할 때 연도별로 계획적인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는 거구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이미 몇 년도 몇 년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약된 부분은 계약할 수 있지만 그런 계약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계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金明俊 그래서 계약상에 부기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애초에 계약상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자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범위 외에는 장기 계속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 회계과장 金明俊 전체적인 거 말고 확보된 예산의 계약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 林炳潤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金明俊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부기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약속은 업체와 약속은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 林炳潤 위원 과장님 얘기는 전체 백이라는 계약 범주안에서는 예산이 확보 안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총괄계약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범주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계약금액이 초과되는 부분, 애초에 계약한 부분 초과되는 부분은 예산 확보없이는 계약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회계과장 金明俊 전체적인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라고 부기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예산상으로 확정이 안되면 별도 계약을 할 수 없죠, 다만 전체적인 공정을 할 수 있죠, 테두리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선을 그어 주셔야 하는 것이 건축할 때 평당 얼마씩해서 1억에 건축한다, 그럼 금년에 3,000만원밖에 공사를 못했는데 7,000만원이라는 공사는 언제든 예측가능하게 공사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 계약이죠, 그런데 이미 1억은 다 소진하고 건축행위는 지출 끝났다, 그런데 테라스 해야되겠다, 태양전지로 해야되겠다 추가예산이 필요할 때는 돈이 되어야 계약할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애초에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서 공사할 때는 돈이 있어야 계약할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관 공사도 모든 전체 계약금액이 끝난 후에 추가로 되는 부분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 회계과장 金明俊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전체규모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백이라는 숫자를 갖고 전체적인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제대로 안된다 30%, 50% 끊어 왔을 때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조치 안하고 자체 공사가 끝나버리면 향후 모자란 20%에 대한 부분을 별도 발주해야 되는데 별도로 발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지어놓는 거예요.
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에서는 계약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을 분명이 얘기해 주어야지 부기다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법 취지는 어떤 명분을 해석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金明俊 예산된 만큼에 대한 것은 계약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것은 부기로 표시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 林炳潤 위원 전체적인 액수에 부기되는 부분은 미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부기로 한다는 얘기고, 제가 묻는 얘기는 특정 공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다 주었다 100% 완공이 되었든 안되었든 나중이고 당초에 계약한 금액은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추가계약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가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金盛會 위원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공사 총괄계약을 한게 332억여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당해연도 예산 확보된게 40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여원의 당해연도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323억여원을 부기금액으로 명시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323억이 규모지만 우리 예산 확보된게 40밖에 없으니까 40억원어치만 공사하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확보된 예산만큼만 계속비로 잡고 만약에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확보 안됐어도 전체적인 총괄금액은 살아 있는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발생했다고 하면 총괄계약에서 전체적인 것을 건들여 줘야 됩니다.
백이라는 숫자에서 20%가 예산이 있던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물가상승률이 생겨서 20%의 증액요인이 있다면 전체적인 것은 323억의 20% 상향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 회계과장 金明俊 그 얘기는 맞는 얘긴데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설계를 변경해서 초과금액이 발생하는데 대한 계약이예요, 6차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안된데에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 金盛會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공사인 경우에는 규모가 바뀔 때 승인 받습니다, 의회의결을 분명히 받구요,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차후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것만 받게 되어있죠.
예산확보 안되면 계약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金明俊 전체 규모를 확정 짓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만약에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 안되면 그 다음연도 공사 진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金榮麒 운동장 관련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주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을 의회 의원 몫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총무보사위원회 동료위원들은 공설운동장 사업이 빠른시일안에 마무리 준공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최초 실시설계 이후 모두 여섯차례에 걸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은 물론 설계비와 감리용역비 장기간 계속공사에 따른 물가변동률 적용 등이 사업비 증가에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사 대금중 각 연도별 총 설계비 및 감리용역비, 물가변동률 적용에 대한 총액 사업비를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는 申忠鎬 위원이 요청한거고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 안나온 부분이 있어요.
일부 관심있는 주민들,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체육인들 중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접한 부분입니다.
왜 운동장이 제대로 안되느냐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세워주고 의회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장딴지를 걸고 방해해서 운동장이 빨리 추진안되고 있다, 의회에 항의해야 되겠다 하는 일부 주민들과 체육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는 요지의 질의를 申忠鎬 위원이 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용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각심이라든지 촉구하는 방안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林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려도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렇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예산을 100억, 130억 확보하면서 뭔가 되는듯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스탠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이는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항의성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가 사업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의회에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더라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욕심이라고 하면 충분히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제 욕심은 2004년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운동장을 마무리하고 어려운 고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게 잘잘못을 아무리 논의한들 치유되는 것이 빨리 운동장을 마무리하는 것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로부터 체육인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빨리 운동장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운동장이 지지부진한 것이 의회 탓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집행부가 이시점까지 운동장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일원한푼이라도 깎은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줬어요.
운동장 안되는 이유를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느냐 얘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전가라는 것은?
○ 林炳潤 위원 그 얘기는 답변하신 국장께서도 체육인들이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운동장 지지부진에 대한 질책이나 비난 받았다는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총무보사위원들한테 그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답변하고 질의했듯이 집행부에서 해달라는대로 예산을 다 승인해줬어요, 일원한푼 안깎고.
이렇게 협조를 잘했는데도 운동장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의회 몫이다.
국장님도 동의 안하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어떤 주민이나 좋은 운동장을 좋은 시설을 저렴하게 낭비요소가 없게 제대로 해보자고 얼굴을 맞대고 때에 따라서는 견해 차이가 나면 얼굴을 붉힐때가 있고, 또 의견 충돌이 되면 불편한 관계는 있어도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을 일부러 못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죠?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이죠.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난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도 자료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새로운 자료예요.
작년에는 130억만 해주면 추계가 되는 것이 110억이면 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회의할 때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 개진 됐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110억이 아니고 엄청난 액수예요, 감액을 46억5,800만원 했는데도 110억이 훨씬 넘는 액수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했는지 보고서 받을 때마다 틀립니다.
상이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사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다보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금년도 예산에 130억 승인해주시면서 작년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0억 승인해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마무리하고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사특위라든지 통해서 검증되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도 제출될 때 당초 서류가 의회에 130억에 추가로 110억이 더 투자되면 총240억에 마무리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동을 가하면서 일부는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면서 125억6,9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자료를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이 부분도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서 또 확정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추정해서 뺀거거든요, 앞으로 실제 설계 들어가면 줄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있게 제시한 금액이 확실하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설계변경을 또 해서 확정지어야 되고 내년도 가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료가 일정하게 110억이면 110억, 똑같이 제시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공설운동장 문제가 5년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 설계관계라든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설계를 예상해서 했을 때 금액 산출내역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계회사에서 했을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회사에서 한다면 설계용역비가 지급되면서 해야되는데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설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일단 기존 100%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된 것을 그대로 빼내면 되는데 부분적인 변경은 저희 기술진들이 같이 모여서하는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기술진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설국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산출했는데 검증해달라, 어차피 설계는 의회에서 확정시켜 주셔야 그다음에 설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건설국장을 중심으로 한 토목직들에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전에 보다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자체가 설계하다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 설계를 동명기술공단에서 한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번에 제시해드린 것은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 崔承鎭 위원 설계변경할 당시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한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실 설계변경도 용역비를 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확정 설계할 당시는 용역비를 주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동명기술공단이 몇 년씩이나 같이 하면서 참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이 그 사람들만 못하니까 예상해서 뽑는다하더라도 자문을 받을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자문을 받으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예상하고 나중에 확정 설계 나왔을 때하고.
125억6,9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지, 물가상승률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보기에는 기술자들이라 하더라도 공사비 산출이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강조하고 특히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각종 사업을 발주한 이후에 설계변경할 때도 계약부서에서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 설계 소요액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 기술진이 뽑은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건설국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국이 있다고 하면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인데 심의할 때 같이 회의해서 건설국장도 참여해서 모든 것을 심의할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보고할때?
○ 총무국장 崔益壽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하도 전에 자료가 자꾸 틀리니까 금액이, 의회와서 보고하고 답변 드릴때마다 죽을 맛이니까 정확을 기해보자 또다시 많은 변동을 가하면 정말로 뭐라고 하나, 이번에는 건설국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검토 해달라 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검토 받아서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 崔承鎭 위원 건설국도 시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책임있는 모든 기술진이 참여해서 소요예산을 뽑았어야 하는데 자꾸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루이틀 아니고 5년씩이나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125억6,900만원을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부시장이 얘기할때도 금년도 말까지 모든 공사 마무리 짓는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125억6,900만원이라는 내역이 또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125억6,900만원이 소요되었을 때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얘긴데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해야죠.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근본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공사를 추가 확대하지 말라는 조치사항을 받았어요.
돈이 없으면, 예산이 확보 안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하되 현 상태에서 추가 확대하지 말라는 조치사항을 받은 적이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감사원 지적사항하고는 일치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아까 계약 관계로 해서 일문일답을 회계과장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비 계약이 되었든 장기계속계약이 되었든 어떻든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난번 추가 6차 도급계약은 사실상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작년에 130억이면 1차적으로 부족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시장이 답변했습니다.
그후에 이러저러한 이유, 공설운동장 지붕하고 전광판을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주차장 대수를 늘리고 의자를 접이식으로 바꾸고 기타등등 큰 문제를 가지고 추가 예산이 110억 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견청취의 건 들어온 부분 보면 지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동을 변경해서 취소하겠다 조경 식재를 취소하겠다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의 건이 나온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워주지도 않은 예산인데 임의대로 가정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 떼고 저것 삭감하고 했다는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류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흔히 얘기하는 공사가 왜 지연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 할 때 지하 암반이 나와서 공사 지연되었다는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의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장 가서 암반 비용이 어느정도 드느냐 했더니 8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60m 깍아낼 때 얘기입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을 평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밖에 안했거든요, 암반을 다 채취한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申忠鎬 위원이 얘기한 감리비, 설계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미진해요.
설계비하고 용역비는 한눈에 보기에 총괄이 안나와서 어려워요, 이 부분하고 암반 제거하고 파내고 하는데 들어간 암반 처리비만 별도로 뽑아주세요.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류로 필요한 부분을 내일까지 해주시고 즉답이 되면 즉답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2001년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종합운동장 관련한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당시에 감사원 처분 내용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운동장 설치시기를 연장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기 사업이 착수가 돼서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파주시에 도시화나 인구증가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사업규모를 축소하기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기를 연장했습니다.
저희는 처분 지시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은 계속비 공사든 장기계속 공사든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계약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회계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말씀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계속비 공사의 경우는 사업내용이나 사업비 총액이라든지 사업기간을 확정시키면서 사전 의회 의결을 얻어서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장기계속공사는 사업규모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연차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경우에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공설운동장이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만 의회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공설운동장 6차 변경과 같이 당초 계약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물가변동 인상분등 사업내용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확정시켜 주지 않는 한 당해연도 예산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요.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변동을 가하더라도 변동된 내용대로 전체사업 규모나 사업비를 확정시켜 주어야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업계약이 되었다는 답변 드리면서 저희 판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회 공설운동장 관련한 의견 청취의건 내용이 불비하고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수록하기는 힘들고 따라서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확정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붕의 경우 현재 본부석에는 지붕이 설치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붕 설치 안되지만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가 다 만들어집니다.
언제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붕을 별도 세울 수 있도록 시설은 포함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동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테니스장 관리동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예산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공설운동장에 시설 같이 쓰면서 앞으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차후에 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경 문제도 완벽한 조경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하고 필요한 경우 통일로에서 은행나무 이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어차피 어딘가 이식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최소한 타 사업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당초에는 2단 주차장을 해서 위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200대 가까이 줍니다만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오수처리 시설도 당초에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광역 시설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됐습니다.
의자의 경우도 본부석에는 접의자로 기타석에는 의자로 하는데 FRP로 하겠고 전광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디지털로 하는 등등 되겠습니다.
암반 비용과 관련해서는 바로 자료가 어렵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설계실시설계할 때 94년부터 96년까지 설계비가 지급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계비가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안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처음 할때만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때까지 공설운동장 관계에서 예산 집행과정,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집행부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회중에 의견접근을 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할때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적은 돈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차례 설계변경하면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에서 보고할 때마다 규모나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사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끔 축소는 어렵더라도 더 확대하지 말라는 부분에 파주시가 경기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되도록이면 집행 해주시고 또한가지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공기를 빨리 진행해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성의를 갖춰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특히 어느 공사를 해라 말라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 빼고 넣고 가감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연말에 합리적인 부분을 운영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집행부도 열심히 했고 의회도 열심히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하는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결론이 났는데 또 질의하게 돼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한 것이 결국 670억정도 되는데 투자비 중에서 중앙하고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총 얼마인지, 또 추진경위 보니까 7월 15일 월간 공정보고회 개최했는데 보고회 석상에서 전체분 6회 설계 변경내용의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견 수렴을 한후에 추진해서 결정하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6차 설계 변경계약은 6월 1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고 2004년도 사업비 추계가 나왔는데 보고회 주 목적이 이거같은데 125억6,900만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125억6,900만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겠지만 대강 무엇무엇이 해당되는지 내용이 설명되어야 할텐데 내용이 없어요.
설명하시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내일 회의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첫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그동안 국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113억6,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억6,400만원,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95억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7월 15일 공설운동장에 대한 월간 공정보고회 개최시에 전체분 6회 설계변경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견수렴후 추진토록 결정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월 15일 공정보고회를 하면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당시에도 6월에 변경계약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공정보고회시 6월 설계변경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지시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술된 것이고 따라서 저희는 금회 공설운동장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많은 논란해 주셨는데 본 내용을 확정해주시면 앞으로 공설운동장 사업을 마무리가 적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금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승인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25억6,900만원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공설운동장에 대한 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감사원 조치결과 보면 행정자치부의 적정한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동장을 설치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중단을 요청했고 아울러 도비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다시말해서 중앙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흔적이 파주시에 찾아온 거예요.
아실거 아니예요, 그래서 징계도 받았는데 잘 모르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당시 제가 관여 안했기 때문에 깊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7월 15일 월간 공정보고회에서 전체분 6회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은 시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결정하라고 결정됐는데 제 말씀은 이미 6회설계 변경 기한이 6월 10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든지 얘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7월 15일날 주요내용을 시의회에서 의견수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은 6월 10일날 했느냐는 얘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7월초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6월달 변경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회에 의견수렴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지시시항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미 계약은 다 됐는데 의견수렴해봐야 해당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얘기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9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총무과장 李漢源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농축산과장 李漢柱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