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5일(木) 10:00
- 감사일정
-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
- 2. 총무국소관 감사
- ○. 총무과소관 감사
- ○. 세무과소관 감사
- ○. 회계과소관 감사
-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
(10:00)
○. 尹 柄 浩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3타) (10:00)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3타) (10:00)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01)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각종사업의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 발주 완공하여 조속히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96년도 조기발주 사업 설계단을 3개팀 2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사업 188건에 대해서 조기설계를 완료해서 '96년도 3월 1일자 발주를 해서 현재 100%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사회단체 지원시 활동 성과를 분석해서 차등지원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지원시에는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회기여도,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활동성과 등을 분석하여 차등지급 또는 축소지급토록 '95년도 12월 30일자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이용실태 검사를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해당 실과의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이 사업추진 적정여부와 사업비집행적정여부, 사업효과책정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사업비 집행 완료된 5개 단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업추진이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미집행된 8개 단체에 대하여는 집행 완료후에 분석하여서 '97년도에 보조금 지원시에는 차등 지급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경찰서등 타기관 전도자금 지원시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지원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 지원 경비는 전경대치료비, 임진각비상근무 급식비, 방범초소 설치비, 주민홍보용 홍보물제작등 10건에 2,967만원을 제3회 추경시에 전액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지원되는 경비중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관련 경비에 한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지원하도록 예산에 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후에는 정산보고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시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포기를 해서 소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항소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서 부당이득금 3건에 대한 2,540만5천원을 1심에서 일단은 재판을 끝내고 항소를 안함으로서 따라서 이 3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1,670만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제등을 도입하여 지도위주감사를 실시하도록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처벌받을때에는 관용을 해주는 쪽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래의 관용심사제 기본원칙은 처분대상자의 평소근무 자세와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분석해서 공정하게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시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결과 총 문책자 42명중 훈계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견책자 3명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도록 저희가 해야됩니다만 견책자 3명은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2명이 있었고, 직인분실로 인한 1명, 따라서 견책자 3명에 대해서는 관용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관용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가급적 관용토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에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8대시책 35개 분야 111개 중점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결과 총 373건중 완료가 246건 추진중이 127건이 되겠습니다.
․127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76건, 부진사업이 14건, 계속사업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진도는 86%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를 보고드리면 사업변경에 따른 6건, 설계미진이 2건, 군사협의 지연이 2건, 추진미흡이 2건, 보상협의 지연이 1건, 사업비 부족이 1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과제 10건을 파주발전기획 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시장님께 제출한바 있습니다.
․건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회 검토의견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4건, 기존시책과 연계추진하는 것이 4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간에 제안과제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서북해안권 협의회 운영입니다.
․이는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고양․김포․파주시가 3개시군으로서 서북해안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간에 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총23건중 파주시에서 9건의 장기발전 과제를 도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네번째 행정백서 발간입니다.
․'95년도의 행정성과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각종 자료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해서 5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총 5건에 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 3억6,200만원, 통일동산 주차장운영 5억7,000만원, 임진각 주차장 운영 2억2,800만원, 도라산 전망대 망원경설치운영 2,900만원, 공원관광지 및 주차장 운영에 2,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 기획단 및 발굴단을 편성, 운영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채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경영수익사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회 협력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체계를 정립해서 지침으로 시달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답변사항 처리대장 비치와 카드관리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태의 정기적인 확인과 해당실과소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자료 확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자치법규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행정심판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가 총 9건입니다.
․각하가 3건, 취하가 1건,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번째 소송 수행입니다.
․96년도 소송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7건, 총 15건의 소송건수가 접수됐으며 현재 소송계류 현황은 총1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류된 소송 사건중 변호사에게 수임을 위탁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소송진행 판결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24건중 승소 5건, 소취하가 6건, 패소 1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송 패소에 따른 인용액 지급은 5건에 7,293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무료법률 상담은 지금까지 11회에 95명이 무료법률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열한번째 퉁계업무 추진으로 국가의 정책자료인 광공업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36회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 승인요구중에 있습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등 18개 분야 238개 항목에 대해서 45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5)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관에 해당되는 국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수감에 임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에서는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16)
․車益濬 위원입니다.
․93쪽, 95쪽, 96쪽에 투자심사 결과 부진사업 현황은 해당없고 그너머 각종 공사착공후 민원 발생현황도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투자 심사분석한 결과 부진사업이 실제로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지 양쪽다 말씀해 주시고, 각종 투자사업을 해서 심사분석한 결과 부진한 사항도 있고, 거기 미진한 사항도 있을것인데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민원발생이 한건도 없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1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투자심사결과에 따른 부진사업은 저희가 심사대상 사업이 20억원 이상은 도에, 100억이상은 내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받은 결과에 대한 부진사업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없음으로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은 보상협의 지연 사례는 있습니다만 거기 민원발생 건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낸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19)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19)
․감사자료 9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몇 년전부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성과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골재채취 경영수입이라고 제대로 한 것은 골재채취 사업인데 그것도 적자상태입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고안하고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못하는지 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따라 재정지수를 다시 말씀 드리면 재정력확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5건의 경영사업은 일단 실적은 12억원으로 나타나있다고 보지만 저자신도 이것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기획단이나 발굴단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구상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재정력 확충에는 경영사업도 있다고 보지만 민자유치, 민관공동 출자 그부분도 재정력을 뒷받침 할수 있다라고 보고 금촌 택지개발사업,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그다음에 경마장 조성계획, 일단은 개괄적으로 대단위 사업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외에도 산남휴게소 운영, 그다음에 완전배합사료의 민간인과 시가 공동출자해서 투자할 계획, 그다음에 미니골프장등을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 연구를 해서 閔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0:22)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22)
․金俊洙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관용심사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훈령, 예규등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다가 지역실정이나 주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아마 관용심사제를 도입해서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하든지 또 실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관용심사제라는 좋은 안을 마련하고있는데도 거기에 대상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지껏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규나 예규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않았다는 것으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제도에 걸려서 관용심사를 받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하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을 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덜되었다든지 어느선까지 어떻게 봐준다는 그런 세부적인 방향이 없다든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지침이라도 그런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딱딱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심사제라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관용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그러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홍보가 부족이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징계가 결정된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정에서 징계결정한 것이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것은 관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그건 아는데 관용심사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건이 나와야 파주시 공무원들이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을 위한, 법규에 어긋나더라도 그런게 몇건이 나와야 공무원들이 그런쪽으로 일을 하지않았나 인정이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면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도상으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한다면 이상하지 않나, 대상자가 열댓명씩 나왔다면, 지금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 법에 어긋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파주시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해소시켜서라도 법규가 어긋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봐준다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된다든지 아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봐줄 수 있다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만 일을 하지, 그렇지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심사제가 있다는데 한명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여지껏 일을 그렇게 안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5)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俊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민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징계가 결정시에 관용을 베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강화하므로서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징계대상이 올라오면 이런 관용제도를 최대한도로 해서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성을 갖고 일해 나가도록 분위기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용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0:29)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29)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63건이 전액 이월시키는 것이 46건이나 됩니다.
․거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일하는 것이, 전부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따놓고 사업을 1년동안 하지않고 전부 그것도 일부 63건이 조금씩 지출된 것은 몇건 안됩니다.
․그리고 43건이 전액을 이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95년도 회계감사때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한 심사를 하고 또 과에서나 또 과장님들도 사전에 계획심사를 받아서 치를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않나 생각하고, 현재 96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적절한 심의가 돼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에게 수혜가 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3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이 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자체가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이월된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자체는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유가 더러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촌 체육공원 설치공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짐으로서 집행이 안됐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도 역시 설계가 지연되므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건수중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에 불가한 사항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사업의 조기추진, 완공을 위해서 단계별 예산편성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공사비가 과다한 것은 실시설계비만, 또는 공사비가 크지는 않으나 사업기간이 긴 것은 보상금만 계상하도록, 다시말씀드리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보상금, 그다음에 공사비순으로 예산을 연도별로 끊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예산안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비 전액 투자사업중에서 실시 설계비만 계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서 우선 설계후에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자체가 사장이 안되도록 명시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35)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0:35)
․李贊熙 위원입니다.
․110쪽에 '96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보게되면 대부분이 동절기에 사업이 완공 및 예정일자로 써있습니다.
․113쪽에 보게되면 현재 공정이 70%, 20%밖에 안됐는데 '96년 12월 28일이나 12월 30일날 또 12월 31일 이렇게 쭉 113쪽에 나와있습니다.
․모든공사를 이렇게 동절기에 어떤사업은, 상수도관 확장 공사인데 20%밖에 안됐는데 지금현재 12월 30일날 완공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사업을 늦게해서 부실공사가 조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또 행정관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이 왜 겨울에만 공사를 하느냐해서 이미지가 좋지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6)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6)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업기간이 긴 사업들이 12월말까지로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사에 조기추진과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끝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일단 예산안 법정시한이 12월 2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의회심의요구가.
․그래서 12월 21일부터 익년도 12월말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자해서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나기전까지는 행정절차 준비, 다시말씀 드리면 군부대의 협의, 인․허가의 처리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 현장조사등 이런 행정절차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절차가 끝남으로서 승인과 동시에 예산액집행이 됨으로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시키고 동절기 이전에 끝내도록 사업을 그런식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이 긴 사업들이 12월말까지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0:39)
(“李贊熙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0:39)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액수를 봐도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공사기간이 여기보게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겨울공사가 되지않도록 특히나 상수관은 땅을 파야되고 그런 사업이니만큼 공사기간 자체도 10월 1일로 잡혀서 12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겨울에 동절기, 가장추울 때 시작해서 끝나는 자체도 12월말에 가장 추울 때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조기에 착공해서 부실공사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0)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0)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계년도 개시전에 행정절차 협의는 모두 완료시켜놓고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가 되면 착수되도록 그렇게 일정별 공정별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1)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위원” 손을 듦 )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41)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129쪽을 보면 1-20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그동안 신문지상에서도 민선단체장이 돼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자료를 요구한 것도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우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해서 투융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내용만 나와있는데 현재의 파주시가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이 얼마나 대략 몇%나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추진해 나가는지 이런게 지표가 나와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민선단체장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선심행정으로 그냥 단체장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큼 투융자를 해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나와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이라도 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3)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3)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기획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 파주시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장기발전 계획, 그런계획없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는 것은 편성을 지양하도록 의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편성도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좀더 발전적인 중기재정계획이 나올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의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4)
○. 尹 柄 浩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4)
․宋奎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는 못가봅니다만 가끔 가보면 주차장 주변에 특히 공휴일에 보면 공익요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나와서 단속을 할 때는 거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이 없을 때는 거의 바깥에다 불법주․정차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공익요원이라든가 다른분야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고정단속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5)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노상에 주차한 차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단속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서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6)
(“宋奎範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6)
․宋奎範위원입니다.
․왜 질의드리냐면 단속요원이 있는 날은 100% 들어가요, 없으면 거의 바깥에 서있는 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적은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입구가 상당히 복잡한데도 거기 근무하는 고정배치원이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역부족이예요.
․그래서 교통흐름도 도와주고 우리 세수도 증대시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0:46)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0:47)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1:06)
2. 총무국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11:06)
․감사진행은 먼저 총무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진행은 총무국소관으로 하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0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을 과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해외연수 효과 제고방안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실무에 맞는 보직과 가급적 전보 제한을 두어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연수시에는 직급별, 전문분야별로 고루 연수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95, '96년도의 해외연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93명이 되겠습니다.
․소속별로는 본청 130명, 사업소 17명, 읍면동 46명, 직급별로는 4급이상이 7명, 5급이 20명, 6급이하가 166명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후 보직변경 인원은 38명입니다만 승진․결원에 따라 인사요인이 발생, 부득이 규정된 범위내에서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수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연수를 중앙 또는 도계획에 의거 실무자중심으로 선발하고 견문확대 및 일선공무원 연수는 소속별 직급별로 고르게 선발하였습니다.
․연수자에 대한 보직관리는 전문분야에 대한 연수자는 연수후 선진지식을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제한을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교육시 의회의정활동 홍보철저로 공무원연찬회등 다수인이 모이는 기회 교육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각종 교육시 의회와 협조하여 홍보및 교육할 수 있도록 각부서에 지시를 했으며 의원초청시 공무원으로 수시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예를들면 시청주관행사시에 각종 주요행사 기관장모임시, 자매결연도시방문환영만찬시, 군경부대위문, 수해대책추진유공자시상식, 도체전출전선수단 결단 및 해단식, 푸른환경가꾸기의 날행사등이 되겠으며 읍면동주관 행사시는 읍면동 승격행사, 주민숙원사업선정시 의견수렴, 재개발추진협의시, 지가심의, 읍면동 기관장 모임시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에는 의회와 수시협조를 해가면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활성화로 반상회 운영이 형식적이고 극히 실적이 부진하니 각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등 내실있고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 계획 시달을 96년 1월 25일날 했으며 분야별 개선방안으로는 반상회에 자율성보장을 위하여 반상회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리․반에 국한된 개최단위에서 각종 자생단체모임 단위로 개최토록 확대를 하고 반상회 편집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반회보를 행정정보의 종합전달매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반상회 유공자 발굴 포상을 했으며 건의사항등 주민여론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또한 96년도 4월 24일부터 월2회 시정뉴스로 대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단위 위원회가 22개나 있으나 7개위원회가 전혀 개최실적이 없는등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정비를 위하여 시책에 맞게 각종위원회 일제 정비를 96년 7월 25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정비 결과로는 정비전 위원회수는 29개 위원회에서 정비후의 위원회수는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규로 7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개최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외 28개 위원회가 되겠으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파주지방재정계획위원회외 2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미개최위원회 및 사유는 파주시지방재정계획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재 수립중으로 미개최를 했고,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현재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를 했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분쟁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개최를 하였습니다.
․당숙직 강화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세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종전과 같이 당숙직을 강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기계경비 시스템설치를 본청, 사업소, 읍면동 도서관등에서 25개소를 무인기계경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읍면의 경우 유사시 1인 당직으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을 수시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회에 걸쳐서 했고, 도난․화재등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협조체제를 항시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당직인원이 18명이 감소됨에 따라 당숙직 부담을 덜어주어서 반응이 좋은 실적에 있습니다.
․당직비용 절감은 944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으로 취미모임육성 및 활성화는 산악회, 축구회등 10개 모임을 운영했으며 공무원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해외연수는 118명, 해외배낭여행은 4개팀 17명을 실시하였으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95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96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는 4월에는 전공무원이 한장소에 모여서 실시했으며 10월에는 각부서별로 실정에 맞게 국소실과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금주시와의 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주시장이 우리시 방문을 '96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방문인원은 금주시장외 12명이 되겠으며, 목적은 자매결연 도시간의 우호증진, 기업체견학 및 투자상담, 농축산시설 견학이 되겠고 방문성과는 자매결연 도시간의 돈독한 우의를 확인했고 관내기업의 금주시 투자여건을 홍보했고 '97년도 교류를 위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세번째 간부공무원 위탁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96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1일 4일간을 하였으며 연수인원은 6급이상 213명이 되겠습니다.
․연수장소는 새마을중앙연수원, 연수방법은 2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박 2일씩 했습니다.
․강의 및 참여에 의한 기업경영전략등 사례중심교육으로 했고 연수성과는 조직내 결속을 통한 조직활성화가 됐다고 보아지며 투철한 사명감과 주민의식으로 바람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대상황의 올바른 이해와 경영마인드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시승격에 따른 일반전화 증설로 본청 및 금촌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일반전화증설이 17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운영현황으로 원거리통신망 증설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행정력이 많은 4개읍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회선에 다중화장비를 이용해 단말기 사용대수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망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관내 사용중인 행정전산망 운영 및 관리부서가 되겠고 주민관리, 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등의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실시로 본청 전산교육장에서 87명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일반공무원 75명, 간부공무원 5명, 전산전문과정 7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중점 업무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계 및 관련부서로서 주전산기를 이용해 4대 중점업무 프로그램설치 및 시험운영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대 중점업무운영 환경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용량증설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업무중 우리시에 우선 적용업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회계, 민원정보등 2개업무가 되겠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내무부 합동개발단에 프로그램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일선 시군에서 시험운영 및 테스트가 늦어지는 관계로 아직까지 프로그램 보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차후 내무부 및 도의 프로그램 보급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에 프로그램 확대보급은 12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은 내년도 1월부터 3월사이에 2개 우선업무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첫째 종합토지세 부과철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시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면적을 조사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유지에 대하여도 토지대장에 공유지 연명부와 철저히 대사를 해서 오류분에 대하여 수정입력함으로서 차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지의 지분 오류일소를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공유지연명부를 일제 대사를 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리대상필지는 104필지가 되겠고 정리대상 면적은 45만8,340㎡가 되겠고 납세의무자는 497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발생되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등기필 통지서사본 및 공유지연명부의 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과세후 오류발생 또는 정정하는 사례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일소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고질체납으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일소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실시, 체납처분활동의 강화,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체납자 재산압류가 13,619건이 되겠고,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를 위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11건, 체납자 예금압류등 56건, 압류차량 인도명령 411건, 체납세결손처분 2억5,100만원, 관허사업제한을 944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압류, 공매, 채권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체납자는 76명에 11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고액체납자를 보고드리면 서서울골프장이 79억8,500만원으로서 '97년도 판결결과에 따라서 성업공사에 공매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체납액이 다 징수가 될 전망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동원건설이 8억9,7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문산시장번영회에 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시장번영회 내에 저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금을 주면 바로 동시에 저희 체납세액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해원개발이 6억2,0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대지압류 및 준공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도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불능체납자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조치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등 강제징수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38억300만원, 부과액이 626억1,900만원, 징수액은 46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116.4%가 되겠고 부과액대 징수액은 74.2%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은 현재 부과대 징수액이 90.4%가 되겠으며 과년도분은 부과대 징수가 1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현황은 1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97억4,800만원, 시세가 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까지 현재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13억5,200만원을 했습니다.
․도세가 7억800만원, 시세가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 법인수가 104개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추징세액은 15억1,800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1일부터 해서 관허사업 4,998건 경유를 했는데 그중에서 관허사업 제한은 1,504건 11억5,500만원이 됐으며 제한자중 체납액징수를 944건에 2억3,900만원을 했습니다.
․내고장담배 세수 더하기운동은 계속해나가면서 담배소비세 징수목표액은 10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현재 92억5,200만원이 되며 목표대비는 85.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담배소매인 자율참여 유도 및 긍지부여를 해서 기념품을 소매인에게 제작배부를 했고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부를 또한 했습니다.
․관내 군부대의 P․X 담배운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세수증대는 4억1,700만원을 봤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신뢰세정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설명회 개최를 96년 5월 23일날 시민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일반납세자, 기업체, 법무사등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시재정 운영현황과 개정세법 설명 및 자진납세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자율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 및 세무비리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평가단은 단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단원은 부시장님외 7명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을 개선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프로그램 교체가 되겠고 프로그램자료 변환용역으로 2,2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3박 4일동안 동남아를 2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광탄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콘크리트공사중지, 민원인 통행 불편없게 청사입구 계단을 낮추라는 내용, 그리고 장애자계단 완만하게 설치, 국기게양대 높여줄 것, 내부칸막이, 이동식칸막이 설치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향후 청사신축시에는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청사입구계단 1단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통행에 불편없도록 조치를 했고 경사로 재시공 및 휠체어용 손잡이를 추가시공 했습니다.
․국기게양대는 화단에서 옥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향후 청사신축시에는 이동식 칸막이로 설치하여 사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종합민원실과 금촌 1, 2동사무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촌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 신축청사로 이사를 완료했고 12월 2일부터 현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준공식은 12월 7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청 화장실 개보수 공사도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전설비 용량증설공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전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실적은 12필지가 되겠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을 했고 매각유형은 개인점유 7, 금촌1동 청사부지 1, 통일동산개발편입부지 3, 국민주택건립부지 1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매각실적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2, 일반인 경쟁이 1가 되겠습니다.
․매각유형은 개인점유가 1가 있고 마을회관부지 1, 금촌청사부지 1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유재산대부는 대부실적이 78명에 97필지가 되겠고 무단점유색출을 18명에 33필지를 색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는 대부실적이 10명에 20필지, 무단점유자 색출은 4명에 2필지를 색출해서 조치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3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사가 당초는 12월 말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관계로 내년도 3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9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H빔 설치 및 터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암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급수탑 수리예산 본청에 계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급수탑 수리비를 본청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고장난 급수탑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소방관련 업무가 고양소방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일자는 '95년 3월 9일이 되겠고, 의용소방대 업무도 또한 '96년 3월 1일자로 고양소방서장이 현재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탑현황은 설치지역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촌2, 문산2, 파주1, 법원2, 월롱1, 탄현1, 조리2, 광탄1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다 양호합니다.
․'96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96년도 소방시설 설치예산은 급수탑이 8개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조가 1개소, 소화전이 15개소로 해서 소방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시설 확충 및 장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로 설치목적은 국가유사시 상수도 중단에 따른 식수난 해결과 평시에는 주민식수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요는 위치는 통일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개소에 1일 규모 120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수중모터, 발전기, 양수장 건물, 음수대등이 되겠고, 수원은 지하암반수로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음용수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돼있습니다.
․검사항목는 42개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공경보 단말시설 예비품 확보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교육대상이 민방위 편입 1년차에서 5년차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별로는 일반대원은 상하반기에 각4시간이 되겠고, 지역․직장민방위대장은 상반기에 1일 8시간,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일 8시간이 되겠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소양교육을 연 2개과목, 2시간이 되겠고, 실기교육이 연4개과목 6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참자 조치계획은 상반기 불참자가 16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행불자로서 주민등록 말소 조치를 했으며 하반기 불참자는 890명입니다만 이것은 1,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전원 다 받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를 '96년도 7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1,277명 대상으로 수검제외자가 1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자를 뺀 수검대상이 1,148명으로서 수검실적이 100%완료를 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소집은 현재 35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 취․정수장보호,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교통질서계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773명에 대해서 통지를 한 결과 미응소자가 207명이 있습니다.
․연기가 101명, 취소가 106명 그래서 응소가 3,566명이 되겠고, 그중에서 귀향조치가 87명, 입영이 3,479명, 응소율이 94.5%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정부 병무청 소관으로서는 저희가 제일 응소율이 높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지를 1,069명해서 미입영이 194명인데, 취소가 31, 연기가 163명이 되겠습니다.
․입영이 875명, 입영율은 81.8%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설치운영으로 '96년 2월 8일날 신관 5층에다 설치를 해서 2명 1개조로 연중무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비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에 협조체제구축으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있고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도 역시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계획등 수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수습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100% 해서 배부를 했고, 재난상황 관리편람 제작을 해서 역시 배부를 했습니다.
․재난관리 규정 제정을 해서 파주시 사고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지침을 마련했고 파주시 재난대책기구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재난사고 수습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시범훈련실시로 '96년 6월 20일날 시민회관에서 10개 기관, 130명이 참여를 해서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현장지휘소 운영등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확보로서는 안전진단 점검장비 구입을 철근 부식도 탐지기등 14개종에 대해서 구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 지정관리를 52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카드를 작성했고 시장님의 협조 서한문 발송을 했고 연고관리 또는 신고제 운영등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잠재 각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31회 68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4)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총무국소관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45)
․朴海龍위원입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월롱면 감사를 하면서 월롱면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 아침마다 친절한 전화수화 방법과 그리고 항상메모를 습관화하는 방안,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항상 일어서서 인사하고 의자를 내드리면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습관에 대해서 아침에 직원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봉사 구현을 위한 직원들 교육실적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친절봉사에 전공직자의 생활화와 체질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은 여러가지로 권한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공직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방법외에는 큰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을 드나들면서 한가지 보고 느낀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들어가면 안내실이 있습니다.
․본청안내실이 있어서 여직원 두사람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전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관이 좀 춥고 여러가지 기본설비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드나들면서 현관문이 열리면 굉장히 추워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직실에 안내실을 해주시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1:49)
○. 尹 柄 浩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49)
․네,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절행정 구현은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런점에 관심을 갖고 월례조회시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늘 친절, 전화받는 요령 이런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제대로 잘안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이것은 계속해서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또한 내년도에 7급이하 전공직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 내용에도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간부직들이 금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공직자가 항상 친절하게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느단계가 되면 다됐다고 볼 수도 없는 단계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朴海龍위원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춥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기스토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춥지 않은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1:50)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海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50)
․제가 주문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롱면에 감사를 나가서 느꼈던 점은 메모하는 습관을 굉장히 감명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에 민원을 보기위해서 오다보면 서류를 여러 가지 갖춰야되는데 가끔 못갖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서 민원인들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뭐뭐 미비하니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이러다보면 민원인이 다시한번 물어보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질책이나 받을까봐 그냥 우물쭈물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인이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번씩 시청을 드나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을 자주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어떠한 서류가 미비하니 준비해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준다면 두번 세번 헛걸음 하지않고 시간의 절약이라든가 민원인들에게 친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1:50)
○. 尹 柄 浩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50)
․李鍾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직급별 승진소요 년수가 나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5년에서 10년사이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6명이 있는가하면, 또 10년에서 20년사이에 승급이 된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승진된 사람에 비해서 10년에서 20년사이에 승진된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타직원들에게도 승진에 따른 영향이 미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봤을 때에 과연 대상자라고 되어있는 직원들 가운데 불만적 요소는 없는가? 또 주로 행정직에서 많이 됐고, 농업직은 그나마도 적은데 앞으로 인사에 관한 한 전체적인 사기와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4쪽에 보면 행정이 능률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안실적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이 파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으면서도 창안사항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때에 관리측면이라든가 행정력이 미진했던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 중에서 창안사항이 하나도 안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4)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5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을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승진소요 년수를 보게되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5년에서 6년사이에 된 사람도 있는가하면 19년에서 20년에 된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렬별로도 어디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李鍾珌위원님께서는 면장님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세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6급의 경우는 45%, 그리고 경력평정이 40%, 그리고 훈련성적이 15% 이렇게 해서 그것을 100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물론 연공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정자는 읍면장 또는 실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리고 확인자가 지금 현재는 급수별로 다릅니다.
․국장이 확인자가 되는 것이 있고 또는 부시장이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확인자가 다른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정자 점수하고 확인자 것을 산술평균을 해서 승진후보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승진시킬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에 배수가 있습니다.
․5명까지는 4배수, 6명에서 10명까지는 3배수, 10명이 넘는 것은 2배수,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승진대상이 발생됐다고 하면 20명 서열이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후보자를 결정을 짓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남다르게 열심히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간혹 일찍 승진이 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연공에 따라서 승진이 되지 않는다하는 내용이 좀 있겠고, 직렬별로는 농업직이다 하면 농업직이 결원이 발생이 되면 농업직에서 승진이 되야되는데 농업직 비율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인 전공직자수에 따라서 농업직이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직이 5급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 산업과장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농업직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이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농업직은 5급으로의 자리가 적은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직렬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승진에 관한 것은 전체공무원 저희가 정규직 963명이 있습니다만 전체공직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공직자는 사실상 승진하는 재미에 공직생활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항상 공평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나갈 과제입니다.
․이것은 걱정하신 대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공평하게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96년도에 창안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개정을 해서 이미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건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별상은 30만원이고 우수상 20만원, 우량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해서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창안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창안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라고 하면 잘안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좀더 확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2:00)
(“李鍾珌위원” : “좋은것을 내놓은 사람은 특별승진을 시켜주면 많이 낸다구요.”)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2:00)
․張錫天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도 되고 업무보고 46쪽입니다.
․공무원사기관계 문제인데 감사자료에는 이번에 취합을 못하고 별도로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기때문에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96년도는 회계년도가 안끝나서 '95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가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연가규정에 보면 연 20일을 가게끔 되어있고 직급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 보면 안갈수있는 날이 0.8%를 예산편성해서 95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약3억9,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전체 읍면과 사업소의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882명중에 연가일수를 1년 따져보니까 14,929일이 됩니다.
․그동안 '95년도에 연가를 실시한 공무원을 따져보니까 공무원들은 848명이 나갔고 연가실시 일수가 39%인 5,783일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되고 예산이 지급된 것도 보니까 약2억5,900만원인 65%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기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이나 총무국에서 공무원들이 법에 있는 연가를 실시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걸 내버려두니까 안가고, 부득이 못가는 직원도 있겠지만 거의가 각과별로 뽑아보니까 내무과 같은 곳은 30%밖에 안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읍면은 40-50%가 되고, 보건소나 이런 바쁜 곳은 52%, 상수도사업소도 45%, 위생처리장도 69%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때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주어진 연가를 안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96년도 관계는 파악이 안됐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을때는 실과소장님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꼭 공무원들을 휴가를 보내도록 타기업체나 경찰서나 이런 곳은 전부 의무적으로 연가를 실시합니다.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95년도에 연가를 실시를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사기문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고 해당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932명중에 여성공직자가 207명으로 약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봤을때도 거의 7급, 8급, 9급이 133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64명에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곳이 보건소가 많은데, 여성공직자에 대한 포상관계문제 또 직급별 여직원수의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평균 21%니까 여성의 포상관계주는 것도 그정도는 줘야 여직원들도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포상관계도 '95년도 보면 약19%밖에 안줬고, 또 '96년도 그 수준밖에 안되고 모든 문제가 균등하게 여직원들의 사기문제도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나 먼저 말씀드린 연가에 대한 실시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黃 仁 政 (12:05)
․총무과장 黃仁政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연가는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연가일수에 의해서 반드시 휴가를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는 본인 자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자기가 처리해야 될 내용과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하신 바대로 최대한 법정연가는 전원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와 관련이 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의 22.6%의 여성공직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보건소의 경우는 간호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공직자가 많습니다만 일반 읍면이나 시 본청에도 계속해서 여성공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직자라고 해서 본인이 일한 내용에 의한 적절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 미약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여성공직자의 근무년수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이제 신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공직자의 보상과 관련되서 또 연가와 관련되서 차등이 있거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2:09)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타) (12:09)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4:00)
․총무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00)
․金俊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라든가 훈령, 예규같은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한다든가, 또 주민을 위해서는 법을 좀 위반해서라도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게끔, 일하다 잘못했을 경우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기획실감사때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겠다고 하셨는데, 44페이지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얘긴지, 관용심사위원회를 폐지해버렸으니.....
․좋은 제도를 왜 폐지한 사유가 뭔지,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총무국에서 없애버렸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관점에서 폐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되면 벤취마킹연수를 도나 중앙기획에 의해서만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시자체에서도 벤취마킹계획을 세워서 시의 독특한 계획을 세워서 벤취마킹을 시켜야 될텐데 꼭 도에만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시의 어디것을 벤취마킹을 해야겠다는 계획같은 걸 세우신것 없이 이제껏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켰는지,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지껏 공무원들 관광차원으로만 갔다온게 되지, 지금까지 계획에 빠져있으니까 여지껏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갔다왔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우리행정에 접목시킨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광차원으로 간 것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해외연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우리행정에 접목시킨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 창안실적도 하나 없는걸 보면 맹목적으로 갔다온 것 밖에 안 되는데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와서 행정에 접목시킨 것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명시이월이 63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36건이고, 상당히 많은사업이 명시내지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보상협의 이런것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적절한 배치를 못해서 더 이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과나 상수도사업소나 공보실에 토목직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배치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있기는 해요, 토목직들이 할 사업이 문화공보실에는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겠고 재난관리과에는 재난대비를 위한 토목직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왠만하면 행정직이나 다른 보직으로서 카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위임해서 해야지 그것 한가지 하기 위해서 토목직들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거기다 묶어놓고 있는다는 것은 기술직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는 토목직이 무엇을 하고, 상수도사업에 있는 토목직이 무슨일을 하고 또한 공보실의 토목직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목직을 보게 되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9명이에요.
․그럼 과장빼고, 계장빼고 실무직들이 계원 하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토목계 일례를 보게 되면 토목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장외 한 명으로서 그 엄청난 양을 처리하겠느냐는 거에요.
․이것이 감독요금을 주더라도 용역감독자가 하는 것이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용역자에 대한 감독도 해야되니까 엄청난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7)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0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시가 승격되면서 인사위원회로 흡수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심사는 그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인사위원회에서 통.폐합시켜서 관용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벤취마킹 관계와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벤취마킹이 41페이지 보고서에 중앙 또는 도계획에 의해 실무자중심으로 선발한다 했는데 바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적하신대로 벤취마킹 관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중앙 또는 도계획에 의거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조금 잘못되긴 잘못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그 동안 중앙 또는 도 그리고 자체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118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기진작이라든지 측면에서 세무분야가 동남아를 3박4일인가 다녀온 것은 하나의 위로성격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행정에 바로 접목시킨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관계라든지를 종합적으로 딱 부러지게 해서 반영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지 해외연수 다녀와서 여러가지 사고라든지를 외국것을 많이 봐와서 행정에 접목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는 기술직공무원의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지않으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俊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 토목직이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 되기전에 군으로 있을 때 그리고 시로될 때로 비교를 해 보면 인원이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약간의 하수도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토목직이 도시과에는 상당히 많이 늘은편인데 건설과에 토목직이 부족한 것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공보실,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토목직을 거기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있는 것은 지난번 성수대교 또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방에 치중해야 되겠다, 재난은 예고있이 오는게 아니라 예고없이 오는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력재난을 줄이는 방안은 바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해서 중앙부터 지방단위까지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인원까지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해주면서 인원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한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예방업무에 치중을 해서 위험시설물로 5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중점관리대상이 전부 토목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했을 때는 다소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치중하는 입장에서 거기는 토목직이 그냥 우리 전체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거기에 변경배치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업무를 주면서 순수증원으로 생긴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실 경우는 주차장관리, 국민관광지 또 공설운동장 이렇게 항상 공보담당관실에 토목직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행정직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만 하더라도 일단 총괄은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기 때문에, 체육업무기때문에 취급을 해야 하니까 공보담당관실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 있고,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도 토목직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배수지라든지 또는 정수장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차후에는 건설과에 지난번에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인력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총정원제가 묶여있기때문에 총정원을 범위내에서 항상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상계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계조정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차후에 건설과에는 직렬조정을 해서 토목직을 다시 변경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격무부서다 인력이 딸린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진단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했을 때 전부 감안해서 직렬조정을 해서라도 토목직을 변경시켜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6)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16)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이 토목직 얘기입니다.
․토목직이 6명씩이나 결원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얘기한데로 재난관리과 대형사고예방만 취급하는 토목직.
․또 공설운동장 문제도 토목직이 몇 급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할려면 토목직 한 사람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도 시설관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공설운동장도 보십시오.
․여태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토목직은 그냥 놀고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공설운동장을 착공해서 일을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설운동장 추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토목직 그냥 놀고있는 실정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또 지적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다른 일을 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일단은 상부지침으로 어쩔 수 없이 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을 둬야한다면 조금 두고서라도 건설과나 도시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이렇게 많은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토목직들이 과장이나 계장 밑에서 일을배워야 제대로 배우지 혼자 떨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토목직의 기술진작을 위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 명시, 사고이월되고 있고 각계에 한명 가지고 공사감독도 되지 못해요.
․한 두명이라도 더 둬서 우선순위로 봐도 중요사업이 중요하지 재난관리의 예방, 대형사고예방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조금만 토목직이 하는 것도 병행실시하게끔 해서 다른 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에요.
․상당히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18)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8)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6명이 결원입니다만 임용후보자가 3명 있어서 바로 명령을 낼 단계에 있고, 바로 발령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토목직을 모집해서 채용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 결원보충요구해서 조치를 받아서 토목직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보충이 다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있는 토목직, 지적과는 그렇습니다.
․지적과에 토목직이 있는 것이 토지관리계에 있습니다만 토지관리계가 생기면서 토목직 정원이 생긴건데 그 토목직이 하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냐면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를 산정할 때 일반직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개발부담금 산정을 곱셈 나누셈으로 다 하는거지.....”)
․그것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내역뽑는다든지 일반행정직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지적직이 하나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나 또는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면 안되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혹시 가다가 예기치 않은 재난이 어디서 발생이 됐다 했으면 귀책사유를 묻는 것이 뒤따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는 인력이 지난번에 계가 하나 생기면서 거기에 한 사람 못들어간 것도 계속해서 추적관리하면서 왜 사람을 보충 안하느냐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도 요령껏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일단 면에서 한 사람을 근무지시 명령을 해서 한시적입니다만 건설과에 토목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일단 토목직 전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 검토해서 직렬조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토목직을 더 보충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22)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22)
․朴都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에서부터 34쪽 각종위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주시의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제한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때의 생생한 기억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뜨거운감자’로 부상이 돼서 여태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을 만들지 말든가 타당성이 없다면 빨리 폐기시킬 수 있는 연구하셔야 되는데 감사를 받는, 현재의 입장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안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조례에 따른 것을 아무런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잘못생각 하시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4)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4)
․예,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 또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들어가지 않은거죠. (14:25)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25)
․아니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심의위원회 구성된 위탁받은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못 한 것 뿐이죠, 위촉장은 못 받았지만은.....
(“尹柄浩 위원장” : “朴都淵위원님, 위촉장을 아직 안줬으니까 구성이 안된거죠.”)
․그렇다고 봐도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은 그런겁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거죠? 그래서 통과된 것이 있어요.
․기억이 전혀 안나시나보죠?
․실무국에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는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제가 서두에 뜨거운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실 내용인데, 뜨거운감자로 부상이 됐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까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전혀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던가 아니면 못하겠다던가 양당간의 대답을 듣고싶은데 그것이 우리 위원뿐 아니라 시민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면 얘기가 안되죠. (14:27)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여기 기재안된 것, 왜냐하면 실시를 안한 것 뿐이지 기재는 돼야 된답니다.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게 되있으니까 여기다 하되 비고난에 사유를 달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이 안나오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되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朴都淵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 :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바로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아니지 이것은 왜냐하면 위임장도 아직 안주고 구성만 안됐다 뿐이지 여기 위원회만 조례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됐으니까....”)
(“趙慶來 위원” :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네!
○. 趙 慶 來 위 원 (14:27)
․지금 위원장님도 사안을 정확히 판단 못하신거 같습니다.
․이것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촉장이 수요가 안된 상태니까 구성이 안됐다, 그러한 등식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이미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통보를 냈어요.
․회의소집통보를 냈는데 어떻게 구성이 안됐다고 봅니까?
․위촉장을 주고 받은 요식행위만 없다 뿐이지 회의소집을 했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朴都淵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4:28)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회의서류에 조례상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1차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반면에 위촉장을 준다고 했는데 그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이 무산시킨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朴都淵 위원” : “잠깐만요, 질의에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빠졌다, 안빠졌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에 분명히 돼 있는데 현재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소집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집을 했다가 그것이 무기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위촉장을 주고 이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한것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 들어간 것이지 위촉장도 주지 않고 정식으로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바로 위원회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들어가지 않고 더군다나 자료를 낼 당시에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더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회가 왜 ‘뜨거운감자’라고 까지 표현하셨고 왜 위촉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은 저희는 위원회를 총괄해서 감사자료에 냈는데 실질적인 위원회는 각기 기능을 가지고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번에 건설도시국소관 할 때 거기서 질의하셔야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제가 건설도시국이 가지고 있는 이유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0)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6일날 건설도시국소관 감사하실 때 그때 소관부서에 이 내용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4:30)
․黃義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감사 나가서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보면 읍면에 C/O T/O가 나와있습니다.
․적은 면들은 직원이 T/O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면에 나가보면 한결같이 직원이 모자란다, 한 직원이 2개, 3개, 4개 업무를 맡아야 되고 읍같은 경우는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각기 한업무만 맡아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 명 정도나 부족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면에서는 사실상 직원이 적은데다 몇 개업무를 맡아보니까 그런데다 T/O도 부족합니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직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쉽게 보기에 오히려 읍에는 T/O보다도 P/O, 현원이 더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로 면단위 같은데가 부족한테 어느 곳에서는 세명, 네명 늘려달라는데도 있습니다.
․T/O보다 하나 둘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이것을 감사자료에 나온것만 봐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면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해서는 안됐지만 군내출장소 경우는 T/O가 11인데 현원은 12명으로 돼있습니다.
․탄현과 비교 했을 때 인구가 탄현이 얼마가 더 많은데 거기에 비 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부당하지 않나 보고 있고, 영장출장소에 4명씩이나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순찰대수가 많은데는 4개까지도 있는데 대원수는 수없이 40명선에서 140여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에 운영비지원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인원수만 많으면 인원수 비례로 무조건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조그만데 교하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교하도 그렇고 대가 하나 있는데도 어느 대는 80만원, 100만원 넘어가는데도 있고 순찰대가 하나 있는데도, 그러면서 대원수가 많다고 해서 하루에 보통 네명씩 나가죠.
․그럼 몇 개 대를 하면 좀 더 많겠지만 그런데 대원숫자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지 이것도 이상합니다.
․대원수가 많으나 적으나 1개대에 충분히 4명만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나가서 순찰 돌고오면 되는데 대원수가 많다고 해서 10명, 20명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날짜가 한달에 30일, 31일밖에 없기때문에 또 이렇게 대원이 많은데는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얼마씩 나가면 되는 거지, 어느대는 400여만원이 운영비가 나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60만~8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5)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黃 仁 政 (14:35)
․총무과장 黃仁政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보다는 조그만 면에 한 사람이 결원이 있으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촌동에 대해서는 특히 더 동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전체 총인원에 의해서 인력관리를 하다보니까 다소의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과 또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항은 공로휴가 중에 있는 별도의 T/O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더 많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가게되면 다 정년퇴임이 되기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맞아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출장소 경우에는 주민에 비한다면 업무가 다른 읍면보다 직원수가 훨씬 많다라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출입영농지역이면서 과거에는 세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가 주민만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개면을 출장소가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계 정도는 해서 면으로 올려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영장출장소 관계도 출장소로 운영을하게 된다면 출장소는 그 지역주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치된 출장소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대든, 2개대든 인원수와 별도로 다소 지원금액의 차이는 발생이 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지역범위나 자율방범대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런 면에 의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40)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4:40)
․자율방범대 운영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여기보면 적성, 월롱에 비교해 봐도 적성이 66만원, 월롱이 80여만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교하 같은데는 1개대 인데도 불구하고 115만3천만원의 운영비지원이 됐습니다.
․보통 방범대운영하는 것을 보면 하루 저녁에 4명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4명이 나가서 교하도 1개대면 4명이 나갈 것이고 적성이나 월롱도 4명이 나가서 운영을 하겠죠.
․어떻게 돼서 적당히 어떠한 기준이 없이 그냥 주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4:42)
○. 尹 柄 浩 위 원 장
․답변을 요합니까?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權赫俊”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지금 黃義亨위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순찰대수, 대원수 있고 다음에 운영비지원액이 나옵니다만 표를 보게 되면 바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나와서 근무한 실적을 가지고 야식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1,500원 기준해서 30%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는건데 실지 근무자 확인자는 지.파출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야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실지 근무한 인원만 가지고 어느대는 1개대에 43명인데 그러면 43명이 나와서 근무한 인원이 많은데는 더 야식비가 나가고, 적은데는 좀 덜 나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실지 근무실적에 따라서 야식비가 나가고 장비유지비는 역시 차량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에 따른 장비유지비로 30%가 나가고 연료비도 30%해서 전액 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면에 30% 정도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야식비에서 차이가나고 다른 장비유지비나 연료비는 순찰대수가지고 기준잡으면 맞겠습니다.
(14:45)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45)
․감사자료 맨 끝입니다.
․48페이지인가 49페이지,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각종지원현황 나오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54회가 있고, 사회단체주관도 60개가 있는데 '96년도 것을 관찰해보면 대회가 4월, 5월, 6월 가장 농번기시절이고 또 10월에도 농번기때에 가장 대회수도 많아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야 어쩔 수없이 하는 거겠지만 이것이 전체를 보면 114회면 각종대회가 3일에 한 번 꼴이에요.
․그렇다면 대회참석하는 인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줄여볼 생각은, 같은 종목의 행사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번기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계획서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으로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면 추진하고 계시는데 시범을 2개계에 9명을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공직자사기앙양에는 상당히 100%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능률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능률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일근무제의 결재권자가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마비되는 현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저조하게 됐는데요, 과장전결인데 과장이 전일근무제로 노는 날이면 일이 마비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업무적으로는 무척 능률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실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행하는대로 해서 업무가 소홀해도 상관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7)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대회가 자치단체주관, 사회단체주관해서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주관, 자치단체주관, 사소한 대회까지 다 나열이 됐고, 사회단체에서도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또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부 집계돼서 보고됐습니다만 대회를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계속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 방안 등 대회에 대해서는 줄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 또 각종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쭉 나왔습니다만 이 10월달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10월달에는 체육행사다, 뭐다, 또는 율곡문화제다 해서 10월에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해서 10월에 상당히 많고 4월달도 많은데 4월, 5월, 6월도 많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비켜서 넘어가기가 거북한 것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별로 하는데 주민과 직접연관돼서 하는 행사는 농번기라든지엔 피해가면서 대회를 운영합니다만 그래도 많게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주관 역시 각 봉사단체라든지에서 하는 행사가 다 포함이 됐는데 서로 통합을 하려다보면 내가 왜 거기가서 통합해서 하냐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회관계는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4:50)
○. 金 俊 洙 위 원
․지금 국장님 애쓰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제가 너무 비슷한 대회를 각단체에서 하기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을 안줄였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각 기관장들과 모임을 갖은 예도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대회를 줄이고자하는 것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사회단체장도 불러서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완전히 시재정 낭비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에요.
․같은 것을 여러번해서 요새 과소비, 과소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시에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도 없기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자꾸하시겠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뭔가 부딪쳐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것 해주세요. (14:51)
○. 총무국장 權 赫 俊
․金俊洙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근무제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일근무제가 사기앙양측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들면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세무관계 민원인들을 보게 되면 그 전에는 토요일되면 오전에 세무민원이 장사진을 이룰정도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근무제를 하면서 하루종일 하게되니까 분산이 돼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민원부서의 경우에는 많이 눈에 나타나게 민원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간혹 아까 지적하신대로 결재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법정대리인이 결재과정에서는 있습니다.
․과장이 없게되면 주무계장이 법정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인 업무로 내일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어 넘어가니까 그렇지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있기때문에 결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집니다만 운영상에 지적하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근무제가 간혹 일부에서 비판적인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일근무제는 지금까지 실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잔무처리를 못하던 것도 잔무처리도 되고 해서 이것은 많은 효과를 봤다고 현재까지 평가를하고 있고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발굴해서 점점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54)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車益濬 위원” :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54)
․車益濬위원 입니다.
․전일근무제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청 경우는 무척 많이 대두가 됐지만 읍면관계는 직원이 반으로 갈라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지담임이라든지가 토요일쉬고 일요일 안나오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읍면관계는 민원인이 토요일에 왔다 그냥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일근무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시청은 그렇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읍면관계는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5)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의 경우 농지담임이 없어서 민원인이 왔다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원칙은 전일근무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고 기준은 대행을 서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돼서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문제점 있는 것을 더 도출해내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14:55)
○. 尹 柄 浩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3타) (14:55)
○. 세무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5:05)
․다음은 총무국소관중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06)
․黃義亨위원입니다.
․지방세원발굴 및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법인등 세무조사현황이 나와있는데, 다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발굴세원이 17억1,422만원인데 부과액은 15억1,830만7천원이고 징수액은 6억9,055만3천원입니다.
․미징수액이 8억2,775만4천원인데 징수액보다도 미징수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징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15:09)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廉 仁 植 (15:09)
․세무과장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5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조사를 금년도에 150개를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104개를 조사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대상이 965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 1일자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무조사계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104개를 법인조사를 해서 발굴세원이 17억1,400만원, 부과액이 15억1,800만원, 징수액이 6억9,000만원, 미징수액이 8억2,700만원인데 지금 발굴액보다 부과액이 약2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현재 예고중인것이 있습니다.
․법인을 조사하면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 법인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얼마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시면 상담해 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상담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동안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그때 과세를 합니다.
․2억 차이가 나는 것은 예고기간중에 있는 것이고 또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8억을 덜받고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이후에 납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징수액이 많습니다.
․11월 30일로 납기도래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액보다는 미수액이 많은 상태로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0)
○. 尹 柄 浩 위 원 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10)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굴세원액이 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왜 발굴세원액을 묻냐하면 법인들이 돈을 감춰놓고 안내는 것도 잘못은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야겠지만, 요즘 과소비풍조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대형오락장이나 이런 곳을 세무조사를 해서... 그런 곳도 무척 탈루세액이 많을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형오락장이나 주점같은 곳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廉 仁 植 (15:11)
․세무과장 廉仁植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주로 70%정도가 도세, 30%정도가 시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가장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등록세, 법인은 장부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개인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과세를 하지만 법인은 입증된 장부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올때는 그냥 장부시가대로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부가하고 대조를 해서 차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주민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뭐냐하면 법인세라하면 작년까지는 법인세액의 7.5%를 법인세할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납부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중에는 주민세가 가장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오락장에 대한 과소비풍조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탈루세원을 조사할 의향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지방세법에서 다루는 것이 주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암만 매상고가 높더라도 저희가 과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과세한다는 것이 그영업장이 100평이상이 넘어가지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판명되서 재산세를 징구하는 방법, 이방법외에는 지금 저희가 지방세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4)
○. 尹 柄 浩 위 원 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14)
․李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72쪽에 보면은 과오납액 환부이자 지급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총 건수가 도세가 237건, 시세가 417건, 그래서 654건에 1억3,800만원이 과오납을 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과오납의 금액이전에 650여명, 지금 가뜩이나 세무관계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공무원의 사례는 없어서 감사도 잘 끝나고 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을 주다보면, 주민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다 보면 행정에 불신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 과오납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사례가 매년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과오납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이렇게 과오납의 건수가 많이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업무자료에 보면 54쪽에 체납징수가 113억3,300만원중에서 서서울골프장이 79억이 있어서 전체 체납액의 약76%가 되는데, 이 골프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는지? 압류를 했으면 어떤 물권으로 했으며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망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15)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廉 仁 植 (15:15)
․세무과장 廉仁植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에 과오납이 도세, 시세 합쳐서 65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과오납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몇가지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갖고 있다가 독촉장이 나갈 때 원 고지서하고 독촉장하고 같이 내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등록세관계는 본인이 원만하게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종중땅인 관계로 도중에 등기를 못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세는 냈는데 등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록세를 환불을 해줍니다.
․취득세는 환불을 못하더라도, 등록세를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지금 자동차세가 연납제로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입들어오는 차들이 연납되서 들어오는 차를 저희가 통보가 같이 안 오기 때문에, 연납차로 납부한 것이 같이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냥 전입으로 통보가 오니까 1기분이나 2기분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그때에 연납냈다는 영수증을 제시를 합니다.
․이래서 연납분이 과오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세무공무원의 불찰이지만, 과세표준액을 잘못해서도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생기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세가지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같은 경우에는 과오납이 생기면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1일결산을 하기때문에 그날에 수입된 금액중에서 몇건에 얼마가 과오납 된것이 바로 전산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과오납자료를 뽑아서 과오납한 사람들에게 바로 과오납을 가져가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가지 유형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납세의무자에게 홍보도 앞으로 철저히 해나갈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국의 세법적용, 이런부분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서울골프장이 저희 체납세액의 70%를 사실상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압류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부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공매처분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12월 30일날 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되면 저희가 예견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금은 해결되는데 얼마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못받을 때에 얼마를 못받게 되는 것인지는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내년도 6월정도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저희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면 저희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것이고, 또 서서울이 불리하면 서서울이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필연코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유형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골프장이 연합을 해서 서서울골프장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법원까지 가는것으로 해서 내년 7월이나 6월쯤으로 끝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0)
○. 尹 柄 浩 위 원 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 위원” :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20)
․세금체납액에 대해서는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해서 과오납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과표를 잘못 잡아서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을 본인에게 다시 줄때에 절차관계는 주민이 복잡하지 않은지? 어떤 방식으로 환납을 시켜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1)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세무과장 廉 仁 植 (15:21)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산상에 과오납으로 나타나면 저희가 명단을 발췌를 해서 ‘귀하가 납부한 금액 얼마가 과오납됐으니까 과오납을 신청하십시오’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과오납을 한 사람들이 제출할 서류는 청구서 용지하나 하고 그사람이 은행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그 두가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지로로 해서 본인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15:22)
○. 尹 柄 浩 위 원 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22)
․趙慶來위원입니다.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여기보면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이 나와있는데 주로 처분사유를 보면 무재산이거나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분된 것이 많아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재산을 추적하다가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손처분한 이 많은건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와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리가 된 것인지? 건별로는 필요없습니다.
․대충 ‘소멸시효’하면 민법에 나와있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와서 소멸시효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게 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4)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廉 仁 植 (15:24)
․세무과장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받지 못한 것, 부과하지 못한 것은 징수결정도 할 수 없고, 줘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소멸시효중에서 물권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된 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사실상 압류물권이 없어서 방치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당시 사실 바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야 온당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면 소멸시효로 해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하게 감사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몸을 사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보면 상부에서도 결손처분대상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하라고 해서 지금 5년, 그러니까 본세 부과하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 발부기간이 끝나서부터 5년이 지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물권이 압류된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참고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과장님은 제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원인행위는 세법상에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독촉장을 내셨다... 그런데 사실 물론 제가 일일이 대사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혹시 이 소멸시효 건수중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까? 개중에는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러한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음으로 해서 소멸시효에 걸린것은 없는지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소멸시효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공무원들이 일단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일단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홀해서 소멸시효에 걸린 부분도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4년도 부천세무비리사건 이후부터는 결손처분부분, 또 재산압류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채권압류를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趙慶來위원” : “알겠습니다.
염과장님이 계시는 한 다시는 소멸시효가 안나오겠죠.
믿겠습니다.”) (15:25)
○. 尹 柄 浩 위 원 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중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타) (15:26)
○. 회계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총무국소관중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27)
․업무보고서 59쪽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권리보전 대상이 25,428필지라고 하는데 관리보전대상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관리청지정이라고 했는데 관리청 지정은 어떤 것을 관리청 지정을 했는지, 그리고 민통선북방에 무주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국유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재산들은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9)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 益 壽 (15:29)
․회계과장 崔益壽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필지 25,428필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복구되지 않은 땅은 일단 소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약10년에 한 번 정도씩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소유권보전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안좋게보는 것이 뭐냐면 일본인 명의의 땅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요.
․그런땅, 또 소유권이 복구되지 않은 땅은 하여튼 전부 일소하고, 주인이 없는땅으로 보고 일단 국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유화 시키는 절차는 일단 소유권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6개월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등 요식절차에 의한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친다음에, 관리청 지정절차를 밟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땅이 중앙정부로 봐서는 어느 부처의 땅이냐? 관리해야 될 것이냐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으면 국방부로 권리보전절차를 내야될 것이고 또 하천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로, 임야인 경우는 산림청으로 이런 등등으로 관리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군수가 위임받아서 일단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실적이 지금 91.8%입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필지는 어려운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는 파주가 대상이 제일 많습니다.
․대상이 많은 원인이 閔泰昇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민북지역의 토지가 많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강건너에 있는 지역에 복구가 되지 않은 땅도 전부 이번에 국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지대장에 국으로만 찍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청이 지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리청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6개월동안 무주부동산에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없다고 확정을 지으면 그때 바로 국으로 등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부처로 등기를 낼것인지는 관리청지정을 받아서 관리청지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또 청기등기를 또냅니다.
․거기다 관리청,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국방부등으로 청기등기를 내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제일 많은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북지역이, 특히 파주가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더많은 사유도 있습니다.
(“閔泰昇 위원” : “그럼 이땅은 등기를 내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낼수는 없는 것이고 전부 국가소유로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閔泰昇 위원” : “이렇게 국가에 등기를 내주면 파주에 득이 되는 것은 뭔지, 지방자치단체에 득이되는 것은 뭔가요?”)
․국유재산관리를 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세입은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3:7입니다. 30%가 관리위임을 받는 시군세입이고, 70%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5:32)
○. 尹 柄 浩 위 원 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32)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강건너에 소유권이 복구가 안된 땅이 많아서 국유지로 전부 되서 등기가 나면 농지들이 많은데 농사를 뭐 후방사람들, 거기 사람들, 사방에서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완전히 끝나면 임대계약을 파주시청에서 해야 겠네요?
(“회계과장 崔益壽”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하는 조치를 할 거죠? 내년부터 할 건가요?
○. 회계과장 崔 益 壽 (15:33)
․금년도까지는 권리보전조치가 목표이고 내년부터는 현황 측량을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어느분의 땅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느분이 점유를 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현황측량을 실시를 해서 대부계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몇 명의 직원을 가지고하기는 도저히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다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점유받으신 분들이 대부계약이 되면 언젠가 자기소유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권리보전조치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내에는 절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법상 등기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내에는 처분이나 변동을 절대 하지 못하고 대부는 내년부터 들어갈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3)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회계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5:35)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6:00)
․다음은 총무국소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01)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맨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차량에 대해서 구급장비를 지원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히 유압프레스타의 경우 문산소방파출서에 한군데 배치가 돼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에는 통일로와 자유로라는 많은 차량이 수없이 많은 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 구급장비가 구급대가 나와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 바로 표기하신 유압프레스타가 차량에 끼어 있는 상태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고가품 말고도 작은 장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을 구조할 때 119구급대가 전부 그 장비를 소지함으로서 신속히 인명을 구조하는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급장비를 각 소방서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03)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가 지역여건상 자유로, 통일로 이와 같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특히 고속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해서 인명구조장비가 필요한데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는 불행스럽게도 현재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양소방서의 소방력에 의지해서 인명구조라든가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소방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파주시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에 의한 인명구조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시소방서와 파주시의 119구조구급대 설치승인이 지난 9월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소방서가 설치되고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쳐 넣지 못했지만 이번 수정예산에 119구조구급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 39종 약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압펌프, 유압절단기 유압스프레다 인명구조.구난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할 때는 고양소방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기자재를 전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파주시관내 소방파출서에 배치를 해서 인명구조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05)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05)
․朴都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시간이 소양교육이라든가 실기교육을 하는데 소양교육시간엔 통일안보라든가 국민정신함양을 교육한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민방위업무와 다른 것을 연결시키고자 질의하는 건데요, 보통 환경에 대한 것은 주부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들이 주로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받거나 인식하는 기회가 극히 드물거든요.
․이랬을 때 국민정서함양이라면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기때문에 민방위교육시간이라든가 남자들을 환경에 대한 것을 주지 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06)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06)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은 소양교육 두과목 2시간 다음에 실기교육 4과목 6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민방위교육 운영지침이 내려올 경우 대개 소양교육 또 실기교육에 대한 과목이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다만 지역의 특수사정, 특수여건에 맞춰서 융통성있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융통성이 부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일반시민들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앞으로 더욱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교육시간중에 시장님 특강이라든가 이러한 시간에 자료로서 교육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에는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09)
(“車益濬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6:09)
․車益濬위원입니다.
․여기 13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비상시 급수시설 관계가 다 약수터로 돼있습니다.
․약수터를 볼 것 같으면 전기가 나가고 수도가 안됐을 경우에는 급수시설이 비상시에는 큰 문제점을 안고있는데 앞으로 여기나온 약수터외에 각읍면이든지 단위로 약수터등 급수시설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한 적은 있는지, 지역적으로 골고루 급수시설을 자연급수시설을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10)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상시도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더욱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약수터로 활용되고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유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수질관리라든가 평상시에 관리를 더욱 관심을 갖고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현재 14개소가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6,700만원을 투자해서 통일공원내에 별도의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이와같이 비상급수시설로 추가로 지정할 적합한 급수시설이 있을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상태가 과연 양호한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14개소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에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전부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16:12)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贊熙 위원” :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6:12)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현황 수질검사는 검사를 받아서 양호하다고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14개소의 시설을 한 번 순회를해서 어디가 어떤건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연1회나 2회정도 순회를 해서 시청앞에 있는 것은 많은 투자가 돼서 여러사람들이 잘먹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있는 약수터는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서 언제 어느때 비상시에, 전기가 끊어지고 한때 필요하리만치 앞으로 약수터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그맣게라도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16:13)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13)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소 비상급수시설, 즉 약수터로 활용되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용자가 1,650여명 정도, 다음에 자연샘이 4개소, 나머지가 보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급수시설별로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총14개소에 858명이 인근에서 이용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李贊熙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더욱 면밀히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 보완 또는 휼륭한 시설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검토해서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5)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15)
․金俊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부터인데요, 대피시설이 있어요.
․대피시설 유지관리상태에 보게 되면요, 관리상태가 불량이 4군데가 있는데 전부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물이 다 불량이고 민간시설은 다 양호한지 희한해서 물어보는거고, 공공시설이 더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공시설이 불량으로 나와있고 또 하나 묻고싶은 것은 다방, 노래방, 호프집 이런건 구조평수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단란주점에 지하실이 있나, 지하실이면 지하실이라고 할텐데, 노래방 이렇게 돼있는데 별도로 노래방밑에 지하실이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16)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金俊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사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민간시설의 경우 이해를 또는 납득을 시켜서 지정할려고 해도 소유자의 기피현상때문에 사실상 이만큼 숫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중에서 공공시설이 오히려 더 모범적이어야 할텐데 더 불량한 시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일제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확인한 상태에서 특히 균열이 돼서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환경이 불량하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점검결과 불량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즉시 시정될 수 있는 환경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金俊洙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더 민간시설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량한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하시설의 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수는 가옥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등재되어 있는 지하의 전 시설,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한 건물내에 있는 시설은 일단 지하시설로 보고 평수를 잡았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8)
(“車益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6:18)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시설이나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이 되면 이 업주들에게 무슨 불편사항은 전혀없는 거죠?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사업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金俊洙 위원” : “다방이나 노래방 같은 게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피시설을 지정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사시라든가....”)
(“金俊洙 위원” : “왜 하필이면 다방 이런 데지?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해서 주민통행이 많은곳에 유사시 갑자기 대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설을 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런데 금촌은 별로 없어요.”) (16:19)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19)
․張錫天위원입니다.
․金俊洙위원님이나 車益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장을 하다보니까 대피소 관계에 뭐좀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민방위날이라 대피소다 만들어놓고 들어가면 담당자는 대피지도나가죠,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공무원들도 내려가면 멍하니 행사겸 잡담이나 합니다.
․그래서 읍장할 때는 항상 판대기를 만들어 민방위날 행동요령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피난시 가정에서 취급할 사항, 배급관계, 양초, 비상식량 준비관계 또 화생방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행동요령 관계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켰는데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의 표시가 없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란 표시도 없으니까 표시도 해놓을 수 있는 예산도 짜보고 그것을 전부 파주시전체의 민방위대피실에 들어가면 누가 없더라도 라디오 하나 갖다놓고 테이프를 만들어놔서 모든 행동요령을 판대기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라디오 놓고 누르면 설명이 되도록 교육장이 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줄 수 있는지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요구도 해서 명실공히 대피소다 가면 엄숙하게 민방위날 교육도 받는 행동요령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책을 갖으실 의향은 없는지 문제를 제기드립니다. (16:21)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21)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는 민방위날 대피소에 대피했을 때 비상시 행동요령등에 관한 테이프를 제작해서 대피소 소유주라든가 사용주한테 사용요령 민방위훈련때 대피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틀어줄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입장에서 적극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6:22)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6:22)
․黃義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 맨위입니다.
․재난대비 인력장비동원 계획수립이 '96년 2월 11일날 됐고 다시 보완이 6월 12일날 됐습니다.
․이 목적은 유사시 필요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립했고 또 다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2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수해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 장비동원이나 인력동원을 해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3)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23)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작년도 재난관리법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금년부터 시작된 업무입니다.
․금년도는 재난관리기관 또는 재난관리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이라든가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오면서 한편으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유사시에 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에서 저희가 재난대비 인력장비 동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예를 들면 불도저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가 과연 어느 회사에 있으며 몇 대가있으며 소유주는 누구며 전화번호는 어떠며 연락처는 어떤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수립했습니다.
․다만 지난 수해때 수립한 시점과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이러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실제 한 번 동원하고 활용을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실용도 됐으리라 했는데 미처 이 계획에 의해서 지난 수해때 동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차원에서 관내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활용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5)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6:25)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력동원도 안된 것 같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대피소등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 여기 저기 정해놨지 실상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의문점도 나고 이것이 계획이 서 있다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즉각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만 세워도 안 되고 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26)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26)
․李鍾珌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인원이 35명에서 4개과로 나눠져 있는데 년 1인 소요경비해서 586만5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각과별로는 달라요, 기준이 말이죠.
․그리고 총소요경비가 결국은 년 1인 소요경비 586만5천원 곱하기 35명분이죠?
․총소요경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네!”)
․그런데 맞질 않아요.
․한 번 보세요, 116페이지에.
․총소요경비가 1억4,200인데 35명을놓고 년 1인 소요경비가 586만5천원 나와있는데 그러면 35명 곱하기 하게 되면 총소요경비가 나오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네!”)
․맞질 않아요.
․각과별로 다르거든요.
․연 기준치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해서 자료요구를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116페이지의 서식은 저희가 년 1인 소요경비로 돼 있습니다.
다만 소요경비는 금년도 각실과소에서 예산액 계상된 인원을 넣었습니다.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즉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녹지과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 70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1,800여만원 환경보호과가 11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700여만원 교통행정과가 9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1,200여만원 상수도사업소가 10명이 계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1,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시 각실과소에서 그렇게 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7월, 8월경에 의정부병무지청에 소요제기를 해서 그것이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 예산편성작업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에서 소요인원 판단해서 요구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1인당 평균은 70만원, 인원수 예산된 계상액 나누기해서 일인소요경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액이 4,62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의 경우는 실제로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또 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근거로서 말씀드리면 1인당 142만7천원 환경보호과가 161만6천원 교통행정과가 143만5천원 상수도사업소가 137만7천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무여건에 따라서 물론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같습니다.
다만 녹지과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한다든가 산불방지에 투입될 경우 그래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5천원씩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는 피복비에서도 근무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피복에 약간의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질서계도를 할 경우 거기에 맞는 피복을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점과 병무청에서 확정통보한 시점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과다 계상이 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현재 작성된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이해가 안가고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상했던 인원을 다 열거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가죠.
․앞뒤가 다 안맞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6:34)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34)
․제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까 말까 망설였는데 좀 전에도 黃義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내용이 과장님 신중한 판단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닌데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답변하실 것은 대피시설에 있어서 129쪽의 평상시 연습할 때도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은 張錫天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중점적으로 묻는 것은 134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아까 물으실 때 수해때 유사시 필요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냐고 물으셨더니 그런 사항이 못됐다 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부분은 상당히 매너가 좋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수해특위와 또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민방위동원은 왜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은 지금 과장님 답변과 틀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와요.
․좀전에도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하고 결국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거예요.
․지금도 정서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상황판단을 잘해서 답변 하셔야 되는 수해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해를 입었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줬지만 정작 파주시단체나 민방위에서 도와준 것은 없다고 느꼈고 현재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민방위동원령에 의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 동원하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동원을 못했다 답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사람만 동원한다면 문산사람만 동원한다라면 동원능력이 없으니까 동원령만 내리고 참여못하면 전과자만 양산해서 못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과장님 답변내용은 수해지역에서 동원못했냐 했더니 그냥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다른 법령에 있어서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민방위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보다 상당히 모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6:37)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37)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4쪽에 나와있는 재난대비 인력장비 동원계획은 어떤 의무규정에 또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장비나 자원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사전 평상시에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이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동원계획은 아닙니다.
․다음에 지난번 수해때 민방위대 동원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朴都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지역 민방위대원을 우선적으로 동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관내 문산의 경우 거의 모든 전주민이 피해를 보았고 또 민방위대원이라는 것이 50세까지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 있기때문에 편성된 대원들이 수해를 봤기 때문에 자기집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자기피해본 시설에 대해서는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당연히 본인이 일에 대해서 동원이 없다하더라도 자기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복구라든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원을 못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피해를 보았고 두 번째는 금번에도 민방위기본법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동원에 불참시 100만원 이하의 행정형벌이 아닌 형사벌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만약 불참시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두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번 정기국회때 그러한 문제점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시입장에서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40)
․보통지역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계획은 실효성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게 좋은거죠.
․계획에 의해서 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매년 지적했듯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고 하면 전쟁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태어난이래 이만큼 큰 재난은 처음봤습니다.
․수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몇 십년만에 왔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전쟁만 아닐 뿐이지 제표현으로는 난리라는 거에요.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국소적인 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재난이라는 거죠.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재난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한 한계가 문산, 적성 따지고 볼 때 중점적으로 피해를 본건 문산이라고 볼 때 문산사람만 동원령으로 내리지 말라는 법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주지역 전체를 동원하지 말라는 법규가 있는지 그 한계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제가 법규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문산지역이든 파주지역은 파주지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문산 마정리에 살고있는데 마정이 그렇게 됐다면 마정사람만 동원이 돼야 하는 건지 옆에 사람들와서 도와줄 수 없는건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산에서 발생이 됐는데 파주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43)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朴都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민방위대 문산, 파평, 적성 커다란 수해피해를 봤을 때 타지역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타지역이 아니라 파주지역적으로 각리의 민방위대장은 이장님이시고 특히 각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리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원요구권자는 지역민방위대장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이 일단 요구를 해서 읍면동장이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읍단위 경우에도 읍장님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수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민방위에 대해서는 그 지역 민방위대원이 우선 동원되어서 복구해야 된다.
․두 번째 민방위기본법에 불합리한점 세 번째 아까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파주지역 기타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특히 군.경찰이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와서 복구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주지역에서 더 온다 했을 때도 아마 인력이 충분하니까 정중하게 사절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지역민방위대 타지역의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수해복구때 충분한 인력이 있지 않았냐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질의요지는 왜냐하면 재난이 당하기 전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 안했고 또 재난을 당하고 나서도 민방위는 동원을 시키지 않았고 했을 때 왜 동원 안했느냐 하니까 현재 당한지역은 고하간에 주위의 민방위라도 동원해야 되는 데 안했느냐니까 이것은 만약 동원이 안됐을 때는 처벌을 받기때문에 전과자가 되기때문에 안된다는 차원에서 朴都淵위원님이 취지를 다시 묻는겁니다.
왜 동원을 안했느냐 당한사람은 당했지만 주위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도 왜 안했느냐는 겁니다.
(“趙慶來 위원” : “발언권을 주세요.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끌 것 같은데 朴都淵위원님이 이해를 한다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 답변을 누누히 들었는데 문제는 현재 민방위법상에 지난번과 같은 수해재난을 당했을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야 되는 거냐 안해야 되는 거냐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답변은 당해지역 문산시내면 문산시내 예비군에 해당된다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안맞죠, 현역법이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 그사람들 물에 갖혔다면 동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재난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문산에 수재에 대해서 민방위를 타지역에 그러니까 파주시내 광탄면이 됐든 월롱이 됐든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투입을 했어야 될 것을 안한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16:48)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6:48)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민방위대 동원을 타지역에 있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타지역 즉 수해를 보지 않은곳에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수해복구를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의에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은 읍으로 봤을 때는 읍이고 또는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파주시 전체가 동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수해복구에 전체적으로 복구인력에 과부족상태라든가 두 번째 동원에 불응했을 때 범법자양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율동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고 공문으로 읍면에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전체를 지역으로 해석했을 때는 동원도 가능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16:50)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민방위과장님께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청이던가 민방위교육장 민방위재난에 사용하는 장비를 진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주민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셔서 보셨겠지만 정말 인상이 찌푸릴 정도로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하기가 몇 분이면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각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6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3타) (16:51)
○. 출석위원
尹柄浩위원장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朴都淵위원劉光用위원
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李贊熙위원
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閔泰昇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총무과장 黃仁政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공무원 15명 : 이상 23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위원아닌의원
吳基德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