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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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11월 칭찬공무원‘산림휴양과 문창기 팀장’선정 파주시의회 11월 칭찬공무원‘산림휴양과 문창기 팀장’선정-산불 예방 등 산림 보호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이혜정 의원이 추천한 문창기 팀장(산림휴양과)을 선정했다. 산림보호팀 문창기 팀장은 봄·가을철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44명)를 선발, 산불 진화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산림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12개소, 우려지역 6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1개조 3명)을 운영하며 우기철 산림재해 예방에 이바지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산사태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산림 인접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지 산림 주변 지역에 예방 나무주사, 벌채 등을 실시했다. 이처럼 산림 보호·관리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하게 됐다. 이혜정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
11/03
[조례안 예고]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공고 제601호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거리공연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원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바.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