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2026-08-05 조회수 17 | |||||||||||||||||||||||||||||||||||||||||||||||||||||||||||||||||||||||||||||||||||||||||||||||||||
|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6-13호
「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 등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 목록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6. 8. 6.(목) ∼ 8. 12.(수) 18:0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8월 12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전체 431, 1/44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