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방청을 원하는 파주시민은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신청에 의하여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방청을 원하는 파주시민은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신청에 의하여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청을 원하시는 날짜에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록을 작성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안내 문의 : 본회의 031-940-8313, 자치행정위원회 031-940-8307, 도시산업위원회 031-940-8306
※ 단체의 경우 사전 신청 필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공개불가
-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