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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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