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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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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의의

시정질문은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건이므로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진행

질문의원수·순서

  • 질문의원: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장이 허가하는 한 희망하는 모든 의원은 질문 가능
  • 질문순서:질문신청 의원의 다선(多選), 연령, 전회기의 질문여부 등 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함.

출석요구·내용요지서 전달

  • 출석요구:질문시간 24시간전
  • 질문요지서: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하여 24시간전까지 송부
  • ※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음

질문 내용ㆍ시간

  • 질문내용: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
  • 질문시간: 1회 20분 이내
  • 보충질문: 한개 의제당 2회, 10분 이내
  • ※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

질문ㆍ답변 진행

  • 질문진행:일괄 질문→ 일괄 답변 (3 ~ 4인 의원 질문 → 답변)
  • 답변진행:단체장의 총괄 답변 → 실·국장 답변
  • 질문, 답변 진행 순서

보충질문

  • 질문한 의원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문과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의원은 한 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특별히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 한 또다시 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된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바로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충질문 후에 계속하여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지 않고 다음에 있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답변토록 유도하는 것이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 보충질문 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 질문의 순서는 처음 질문한 순서에 따라 정한다.

※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의 보충질문

  •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임.
  • 따라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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