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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2026-07-03 조회수 318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6-6호

 

「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 등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1. 조례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6. 7. 3.(금) ∼  7. 9.(목) 18:0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7월 9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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