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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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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2월15일(수)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6.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7.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13.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
14.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이효숙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이효숙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9.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1.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목진혁·안명규 의원 발의)
12.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최유각·박은주·목진혁·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3.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4.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목진혁 의원 발의)
1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숨 가쁜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와 규칙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이효숙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이효숙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9.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1.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목진혁·안명규 의원 발의)

12.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최유각·박은주·목진혁·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3.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4.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목진혁 의원 발의)

1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본 안건들은 파주시의원 14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발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합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제4조제3항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의회사무국장 장문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 제4조3항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미비점은 뭐냐면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위원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자 하고요.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 소집으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규정하고자 하고요.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국장님,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검토의견 보면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통합 운영하는 규정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시죠.

혹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자체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시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후생복지에 관한……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조례 끝에 규정을 넣은 거는요, 당분간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 공무원하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도시관광공사.

안명규 위원 도시관광공사도 통합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 따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거기는 성격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근데 그러면 저희도 이거 결국 나중에는 복지를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따로 운영도 가능한데 당분간 정착단계를 안정화 차원에서라도 시하고 시의회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없도록 동등한 대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체계로 운영하도록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삼고 가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렇죠,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명규 위원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 위원님들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인사교류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사권 독립 이후 소속 직원들의 근무와 수당지급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은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안명규최창호최유각

이성철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조우현

의정팀장 이희창

의사팀장 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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