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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23.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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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6월27일(화)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9.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7.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7.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28.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5.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의 건
36.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오창식·이혜정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9.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1.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2.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3.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 의원 발의)
1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7.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18.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19.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20.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21.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7.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28.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30.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31.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최창호 의원 발의)
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3.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5.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6.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 2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오창식·이혜정 의원님, 시정질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창식·이혜정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오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51만 파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와 다양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파주시는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송익필 선생 등 기호학파를 대표하는 원류로 조선시대 대학자들이 있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의인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리의 표상인 황희 선생의 묘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향토 문화재 유적들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살펴보면 광탄면 용미리에 보물 제93호인 용미리 석불입상이 있으며 탄현면 오금2리에 보물 1323호인 공효공 박중손 묘역 내 장명등이 있고 월롱면 덕은리에 사적 148호인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탄면 분수리에 사적 제323호인 윤관 장군묘, 탄현면 갈현리에 사적 제203호인 장릉, 조리읍 봉일천리에 사적 제205호인 파주삼릉이 있습니다.

탄현면 성동리에 사적 제351호인 오두산성, 광탄면 영장리에 사적 제358호인 소령원, 적성면 가월리와 주월리에 사적 제389호인 구석기 유적 그리고 파주향교, 적성향교, 교하향교, 자운서원, 파산서원 등 많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총 117건으로 국가지정 20건, 도지정 44건이 있으며 시지정 향토유적이 34건, 향토자료 1건, 등록문화재 18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재 및 향토유적들을 파주시에서는 국비, 도비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향토 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리가 미흡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파주시 아동동 산1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안에 향토유적 9호인 충정공 최흥원 묘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의 경우에는 향토유적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군사시설 내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군부대와의 업무 협조가 상당 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흥원 묘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봉분의 경우 토사가 유실되어 봉분으로서 제대로 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도비 또한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여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많이 흐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향토유적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충정공 최흥원 묘와 신도비는 그 역사가 오래되고 종친회에서도 군부대와의 협조 등이 잘 이루어지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보존에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존 가치가 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조상들의 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부대와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양해각서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부대 내 편의시설과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철저히 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파주시와 협력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이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개의 온갖 배설물이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이 악취에 힘들어하고 불법건축물이 즐비하다는 민원을 접하고 다음날 본 의원은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과 함께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은 아니나 다를까 산 어귀에 뜬장을 설치, 80여 마리 개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분뇨는 바로 앞 소하천으로 수년간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불법건축물이 즐비하였습니다.

이곳 불법행위자는 놀랍게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로 파주시에서 포획보상금을 받기도 한 자였으며 국방부 소유의 보전관리지역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 등을 수년째 버젓이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에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그마치 200여 마리의 개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는 불법 개사육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음에도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특사경에서 파주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밀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고 각 언론사에서 대서특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파주시 산림휴양과 특사경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파주시에서 용역을 의뢰받아 불법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는 자가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과중한 업무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소·말·돼지 등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사육·도축·가공·유통 과정에서 위생과 관련한 규제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축산물도 유통 및 생산이 가능하지만 해당 축산물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합니다.

개의 가축 여부를 떠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한 식품위생법상 동물성 원료 목록에는 개 혹은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고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 식육류에 개고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고기를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개고기가 들어간 식품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관습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파고 또 파도 계속 나오는 파주 불법 개사육장과 도살장!

왜 유독 파주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50%에 육박하는 넓은 산림지역에 깊숙이 숨어있기 너무 좋은 최적의 조건과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이 대낮에도 잔반을 나르고 있으니 불법현장이 사라지려야 사라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녹지지역의 불법현장에는 불씨를 취급하는 시설이 꼭 있기에 산불이 언제라도 날 수 있는 상황이며 온갖 배설물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종합바이러스의 용광로인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은 것을 희생한 파주시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올해부터 시행,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판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는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위생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의 기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성철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총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에 따른 구금상태에서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에 출석정지와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과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의회 스스로 강화하여 공공이익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처리결과, 조치계획 이런 것들을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내출장여비 관외출장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의 수요와 급변하는 현 시대의 입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수를 늘리고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의회활동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독립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 진행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1.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2.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3.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 의원 발의)

1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7.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18.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19.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20.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21.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25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4항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4개 안건을 원안가결, 1개 안건을 부결, 2개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어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위법 개정 이후 관련 부서 재지정 및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대상자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해 발명교육이 추가된 사항인 만큼 발명 관련 교육·사업 확대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활성화를 통해 관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개정안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예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공예품을 널리 알릴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기준을 보완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취득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의 공공 활용에 있어 예측지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 및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정수 확대 운영에 따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한 사전교육 및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용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정한 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꼼꼼한 시설공사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중요물품 운영상황 공개를 통해 물품관리에 투명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시설이 건립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홍보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알맞은 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기존 사례연구 등을 통해 공정별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사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7.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28.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30.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31.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최창호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입니다.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주민 재산권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분석·반영하여 타당하고 효과적인 조례안이 수립되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특히 금촌 105호 광장 일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게 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금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성공적인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예산지원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장의 규격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이행 및 시민과의 소통 성과 등을 확인하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틀간 현지확인을 포함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21건의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전국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 등이 있으며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파주시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옴부즈만 제도 정상화를 위한 신속 추진,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금성의집 관련 문제 적극 해결, 어린이집 운영현황 실태 조사 및 적극 지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노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세부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상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한 문제점들을 파주시와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42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다양한 교통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 우수 공공서비스 제공 추진, 농민 중심의 2023년 농산물 축제 추진, 주민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친수하천공간 조성 등이 있으며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교통안전 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방향 재검토 추진, 회복적 해체를 위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충과 매뉴얼 수립 등 체계적인 동물관리 정책 추진, 소각장 신증설사업 신속 추진, 안전하고 특색 있는 금촌천 산책로 조성, 겨울철 제설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설자재 종합관리 대책 마련, 파주도시관광공사 내부 운영관리 체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부서별 세부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감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시51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 2조 3043억 원 기준 세입결산액은 2조 651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587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7926억 원으로 이월액은 1743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8억 원을 제외한 5913억 원이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용재원이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 정리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포상금, 기동징수팀 등 업무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강제징수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체납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를 점검하여 관행적인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이월액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집행하여 주시고 기금은 이용률에 한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세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6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건설을 목표로 시민 행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운정신도시 1, 2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운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의 지분등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피해에 관해 공론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정 라피아노는 구조 및 이용의 독립성이 뚜렷이 분리되어 있는 구분소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 관계로 표시되어서 현실과 불일치함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정 라피아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건축물대장상의 일반건축물인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집합건축물인 공동(다세대) 주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여 가구별로 각각의 구분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분등기란 소유권 1개를 다수의 소유자가 공유관계로 소유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운정 라피아노와 같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지분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중 처분권의 제약을 받게 되어 부적절한 공유관계로 인한 금융권의 매매·전세 등의 대출 불가 및 취급 거부의 어려움에 부딪혀 심각한 가정경제의 붕괴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배경인 시행사의 잘못된 분양 과정과 파주시 행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정 라피아노는 파주시로부터 2018년 7월에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10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건설되었으며 2020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한 지 3년 차 된 4개 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총 201개 동의 402가구가 지분등기로 이루어진 블록형 타운하우스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한 사전 분양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과정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과 순위 적용을 건물 1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개 가구를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운정 라피아노를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입주자를 기만하였으며 동일 용지 내에 다세대주택보다 더 많은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연립주택보다 고가로 분양·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운정 라피아노의 1개 단지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승인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 다가구주택 67개 동에 대한 134가구의 지분등기 분양이라고 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가 뒤바뀐 블록형 단독주택 총 134세대로 모집공고를 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당연히 구분등기가 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해당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파주시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와 혼용된 오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정 라피아노처럼 다가구주택을 세대로 분양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사례도 있었으나 이후 적극적인 민원 검토 및 수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정 라피아노의 건설 승인에 앞서 타 지자체의 선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잘못된 분양을 파주시가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분등기로 입주민이 현재 겪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각 세대가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둘째, 지분등기에 의한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매우 어렵고 셋째, 장기적인 주택 관리와 보수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운정 라피아노의 권리관계 복잡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현재 매매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세입자의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기에 많은 전·출입 희망자들의 발이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며 또한 입주민 대다수가 제2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 중이기에 연일 갱신되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 금융권에 비해 이자 비용이 저렴한 제1 금융권으로의 변경은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보금자리론 등으로의 대출 변경도 막혀 있는 실정이며 노령층 입주민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도 불가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고금리 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규 세입자들이 운정 라피아노를 기피하는 이른바 전세 포비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필지 2세대의 공동지분 세대 중 한 가구라도 가압류에 의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다른 세대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겪게 되는 끔찍한 경매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 중인 타 주택을 담보로 불필요한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두 번째,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월세를 지불하며 재계약을 요청하는 역전세난 발생.

세 번째, 전월세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률이 높아지는 경제적 손실.

네 번째, 전세 보증금 가입 불가로 인한 근저당 비용 추가 지출.

다섯 번째, 실거주하지 않는 세대의 등기상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불가.

여섯 번째, 노년자금, 주택연금 가입 불가로 인한 노령층의 경제적인 고통 등 다수의 세대가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정 라피아노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 첫째, 파주시는 국민의 기본귄인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운정 라피아노의 조속한 건축물 용도 변경과 건축물대장 변경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구분소유권, 구분등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분등기 변경을 통해 각 세대가 주택의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 세대는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고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파주시는 향후에도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악의적인 다가구주택 지분등기 형태의 분양 및 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의 조속한 문제 해결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정 라피아노가 사업승인과 다른 분양 모집공고로 입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운정 라피아노의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파주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파주시는 운정 라피아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향후 운정 라피아노 문제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운정3지구 D1·D2 개발계획에서는 어떠한 로드맵과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본 의원은 운정 라피아노 지분등기를 구분등기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파주시가 전형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매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김경일 파주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 등 일반안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민선8기가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이 바라는 파주의 미래와 100만 자족도시 파주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늘 함께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행정으로 상생 발전을 실현하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께서 운정 라피아노가 사업승인과 다른 분양 모집공고로 인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제기하시며 운정 라피아노의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파주시의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또한 운정 라피아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주시의 향후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운정3지구 D1·D2블록 개발계획에 대한 로드맵과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현장에서 살피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애써 주시는 박은주 의원님의 노고와 파주시 발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라피아노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로서 개발 택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계획단위개발로 공급하며 탄력적인 부지 조성과 다양한 건축물 구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용지입니다.

또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고자 자연환경 요소 반영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처리 당시 1동 2가구를 2명에게 분양하여 지분등기만 가능함에 따라 제1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관부서인 공영개발과, 주택과, 허가3과에서 운정 라피아노 지분등기에 대한 구분등기로의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한 결과 1필지당 1세대에서 2세대로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시군의 건축 조례상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정3지구 D1·D2블록은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파주시는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인허가 시행 시 유관부서 간 면밀한 협의와 꼼꼼한 검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제출할 때 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수용세대 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김경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회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5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일괄 청취한 뒤 이어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는 경우에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료 후 안건 순서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결과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 후 발표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징계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투표하는 것으로 찬성이 출석의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결이 되며 해당 안건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징계 양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투표 시작 전까지 다른 양형의 징계안을 서면으로 발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5.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6.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성철 이제 의사일정 제35항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의 건과 의사일정 제36항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5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성철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과 김진기 부시장님께서는 중국 선거현 대표단과의 공식 일정으로 인해 이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4표, 반대 7표, 기권 3표, 무효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15명 중 출석의원 14명,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진혁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거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윤덕규 재정경제국장님과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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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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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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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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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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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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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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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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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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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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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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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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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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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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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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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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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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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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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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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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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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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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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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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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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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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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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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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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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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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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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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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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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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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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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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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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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4명)

·반대의원(7명)

·기권의원(3명)

·무효(0명)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0명)

·반대의원(2명)

·기권의원(1명)

·무효(1명)


○ 출석의원(15인)

이성철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목진혁오창식

이익선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33인)

공무원 7인

기자 5인

시민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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