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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본회의(2025.0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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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5년1월13일(월)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 집회공고 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7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7일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파주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박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파주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파주시는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약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13개 구역에 대한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청소 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대행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업체 관리소홀 문제, 불명확한 대행구역 개편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원가산정 신뢰성 문제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민원과 의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전·현직 종사자 및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검토, 분석,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통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무 전반의 적정성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계약 관련 문제.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원가산정 관련 문제.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관리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계약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자심사 과정에서 허가가 없는 신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고 허가가 있는 기존 업체가 적격자에서 탈락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적격자 심사와 입찰 제안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확인한 결과, 기존 업체나 신규 업체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구역 입찰 수가 제한되면서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13개 구역 중 9개 구역은 1순위 간 경쟁 없이 낙찰됐고 신규 업체들이 특정 6개 구역에만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담합이 의심되는 이례적인 상황과 퇴직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입찰경쟁 제한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담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입찰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외부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조사와 수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업지시서와 공고문의 해석기준 문제와 제출서류 검증 문제입니다.

선별장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확인한 결과, 적용기준이 자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과업지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대행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의 주관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과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실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대행업체의 선별장 관련 문제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사전에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선별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행업체의 개별 선별장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선별장이 필요한 경우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여 대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원가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산정 용역결과의 신뢰성 부족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대행구역을 신설하고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으며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특허출원서의 내용과 달리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산정되는 중요한 원가산정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의견 미수렴, 부실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 운영 등 체계적인 검증절차가 부족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원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출처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용역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담당부서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용역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물을 보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대행구역 확대에 대한 예산 증액 근거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존 하나의 구역이었던 탄현·월롱지역을 2개의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였고 그 결과, 약 12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 면적임에도 전년 대비 인구가 감소된 상황에서 탄현·월롱 대행구역을 분할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탄현면과 월롱면의 대행구역 분할 및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현 결과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향후 대행구역 조정 시 이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업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불합리한 선금 지급 문제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대행업체가 선금 지급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파주시는 신속집행 실적을 이유로 선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선금 지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과 선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행 용역업체의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문제입니다.

일부 업체가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하여 압축차에 투입하거나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근로자 근태 등의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대행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행용역 관련 공직자의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문제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관련 공직자에게 상당 기간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A대행업체는 관련 공직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자로 확인되어 대가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를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일부 증인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및 기한 미준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무의 선정과정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문제를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무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산 낭비를 가져왔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시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파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파주시는 빠르고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확립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파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조사특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과보고서가 파주시 청소행정을 새롭게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결과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익선 의원님과 이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환경국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환경국장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파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언제나 파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심을 다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제는 상호 존중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난 몇 개월 파주시 폐기물처리 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시의회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탈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어떤 협력도 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조사특위가 권한을 넘어서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위협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함으로써 정당한 행정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한 업체와 내부 분쟁 중인 이해당사자의 음해성 제보를 아무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사특위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경우 파주시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넷째, 조사 과정에서 일부 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파주시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의 사안에 대해 파주시는 파주시의회가 사전적으로 합당한 해명과 적절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여서 해당 행위가 조사특위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조사위원이나 관계자가 임의로 벌인 행위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불법·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는 법이 위임한 책임에 따라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의회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행정 집행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22인)

공무원 6인

기자 6인

시민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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