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5년1월17일(금)10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11.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12.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이혜정·이정은·손성익·최유각·목진혁·이성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6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10시02분)
○의장 박대성 방청객께서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각 군현에 모두 설립되었던 공립 교육기관 향교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은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향교와 서원의 현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유교문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전국 234개의 향교와 800여 개의 서원의 운영실태를 재정, 시설, 교육, 인력, 홍보, 인식부족 6개 부문으로 조사한 결과 재정 부문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 시설 부문은 냉·온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체 건물의 옛 모습 복원 문제, 교육 부문은 수강생의 감소, 인력 부문은 교육 인력의 수적 부족이나 보수가 약하며 인식부족 부문은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사회 분위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첫째, 향교·서원 유교 아카데미 운영과 전국 온라인 교육 지원을 하고 둘째로 향교·서원 청소년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셋째로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청년 유사 양성 교육, 인문학 여행, 한시 백일장, 유림서예대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향교에서는 대부분 명륜대학이라는 유교 강좌가 일반화되어 있고 수원향교는 명륜대학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유교에 대한 전반적인 과목은 물론 시정활동과 기타 교양과목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향교는 유교 경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포천향교의 경우 유치원을 위탁경영하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유교문화의 현대화 과정을 통한 생활 속에 유교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종합 유교 교육의 연계 운영, 어린이집을 통한 교육, 공직자 대상의 충효교실, 유교 계승을 위한 심층 전문교육, 시조창 교육을 위한 학교, 현대적 서당교육, 지역 인물과 사상 계승을 위한 전문 학술대회, 청년 대상의 성년식, 향례·강학례·전통혼례 등 소재의 축제 개발, 체험을 소재로 한 관광자원화, 시설을 소재로 한 관광자원화입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향교·서원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단향교를 복원하여 유교문화를 계승하여야 합니다.
1127년 고려 인종 때 당시 장단군 읍내리에 설치되었다가 한국전쟁 시 소실된 장단향교는 경내 건물로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내삼문, 동재, 서재 등이 있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 2018년 2월 3일 장단군민회에서 장단향교 복원 추진 관련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유교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운영과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 향교·서원 지원은 교하향교, 파주향교, 자운서원, 파산서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한 5500만 원과 전통문화 지원 육성으로 춘·추기 제향비로 전년도보다 220만 원 감액한 1660만 원을 지원하고 경현단, 월계단, 동현단 등에 제향비로 9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제향 봉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소년 인성교육과 청년 유사 양성교육 등에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고건축물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제례, 전통혼례, 성년식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및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불신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법령 해석 등에 이견이 있으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근거로 본 안건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신분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례 개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절차 또한 의장·부의장 구별 없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바 개정안의 부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발의 및 의결 정족수 요건을 상임위원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통일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 정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 관련 조언, 권고 등의 역할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조례안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해 부칙을 일부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입양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서에서 교육, 홍보, 지원 관련 조례안 제정 검토 등 입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11.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추가 할인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전용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것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대 설치 확대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날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 GTX 역과의 버스 연계 등 대중교통 연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고지 및 단수 전 예고통지 방식 변경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옥외검침기의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4.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19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박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전속적인 권한으로 의회가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가 개별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조를 근거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자문 결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그리고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무원들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집행부와의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파주시가 더욱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실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이혜정·이정은·손성익·최유각·목진혁·이성철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박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의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
특히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헌법 수호의 원칙 준수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결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이다.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내란의 확산과 재발 방지이다.
윤석열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이용하여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내란행위에 관련된 자와 동조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또 다른 위헌 행위의 확산과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7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요청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 의견 한 분과 반대 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진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면 토론 시간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이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아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논의된 바가 없는 민주주의에 어긋난 결의안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의회는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의안에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과 검찰의 몫입니다.
의회가 법적 절차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왕적 제1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은 정치적 이중 잣대로 비칠 수 있으며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박대성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퇴장하셨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기인 제254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손성익,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이혜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22인)
공무원 3인
기자 8인
시민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