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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본회의(2025.0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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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5년2월24일(월)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도시산업위원장(이혜정 의원) 불신임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1.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6. 도시산업위원장(이혜정 의원) 불신임안(박신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대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집회공고 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4일 박신성 의원님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께서 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13일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10시10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곧 돌아오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된 심학산을 원래 고유 지명인 심악산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교하 심학산 아래 돌곶이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심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엄마 품 같은 산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심학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설화 등 구전되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설화에 의하면 조선 숙종 또는 영조 때 궁궐에서 기르던 학을 잃어버렸는데 심학산에서 찾게 되어 산의 이름을 찾을 심자, 두루미 학자를 써서 심학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미수 허목 선생의 무술주행기를 보게 되었는데 심학산이 아닌 심악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예전에는 심악산이라고 했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었지만 기록에서 찾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러면 언제부터 심악산이 심학산으로 바뀌게 됐는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지도와 고문서 등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조선 말기까지 모든 고지도와 고문서에 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1861년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1862년 철종 13년부터 1866년 고종 3년까지 편찬한 지리지 대동지지를 구입하여 찾아보아도 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조선 숙종 또는 영조 때 궁궐에서 기르던 잃어버린 학을 찾아서 심학산이라고 했던 설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산의 이름이 바뀌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던 차에 파주위키 이기상 대표님의 도움으로 상명대학교 정우진·김일림 교수가 쓴 한강하구 심악 문화지형의 형성과 해체라는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 교하의 심악산 이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1913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전설급동화에서 심학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고 학을 찾은 산이라는 설화까지 만들어 지금의 심학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악산을 중심으로 인근이 심악현이 있었고 심악산 앞을 흐르는 한강을 심악강이라고 하였으며 심악진이라는 나루터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심악을 주제로 한 지형 요소와 그것의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역적 표지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김정리 선생은 호장십경에서 주변의 다른 산보다 항렬이 높은 어른의 산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해발 고도와 규모 따위 잣대로 가늠될 수 없는 산의 위상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심악산은 조선 광해군 때 교하천도론을 비롯하여 정감록에서 차기 도읍지로 교하가 지목되었고 현재 서울대학교 최창조 교수는 교하가 통일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그 중심에 서 있는 산입니다.

또한 조용헌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가 쓴 휴휴명당에 의하면 도시인이 꼭 가봐야 할 기운 솟는 명당 22곳 중 한수 이북에서 유일하게 심악산이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부터 현재까지 심악산은 명당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되는 비룡상천형, 즉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이라고 하며 조용헌 교수는 영구입수형, 즉 신령스러운 거북이 금성수인 한강으로 들어가는 형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악산에는 임금님이 묻힐 명당이 있다는 천자지지의 설화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을 일제 강점기에 심학산으로 개명한 것은 심악이라는 발음을 심학으로 바꾸어 음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선학이 찾아드는 길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심악산의 풍수적 형국을 와해시키고 명당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창지개명한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제가 심악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의 해체와 변화를 꾀하여 식민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풍수침략의 일환으로 심악산을 심학산으로 개명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심악에 내재된 문화지형과 지역민들의 정체성 회복의 중심에 심악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학산을 원래 이름인 심악산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파주시에는 일제에 의해 개명되었던 지명을 원래 이름으로 환원시켰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의 중심을 흐르는 공릉천을 일제가 곡릉천으로 바꾸었는데 파주시의 노력으로 2009년 1월 1일 공릉천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이름으로 환원되어 잊혀진 심악 문화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의 가치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진아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 및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유각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창식 의원님이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시겠습니까, 바로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오창식 의원 네.)

오창식 의원님 토론 요청에 따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의회 내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찬성 의원 한 분과 반대 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오창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반대토론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오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오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자리를 주신 박대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유각 위원님 보임의 건에 제가 왜 반대하는지 간단한 이유와 반대할 수 있는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한 제 주장에 대한 것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 보임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개원된 후 손성익 의원이 본인의 일정상 문제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운영위원회 다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보충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 그동안 회의를 해 오면서 정족수 문제라든가 회의의 문제, 법규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냐 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오시는 거면 누가 오시든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해야지, 왜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해도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본인의 뜻이 이랬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늦었지만 보임에 대한 것을 신청했다는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보임에 대한 건을 상정했기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고 거기에 적법한 규정,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안 하고 지금 와서 해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시기에 하느냐고 생각해 봤어요.

어느 분 하나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년에 12월 12일 손성익 의원께서 오창식 의원을 파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 처먹은 게 죄라는 벼슬이라는 이런 막말을 하고 회의 기간 중에 위에서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는 손형배 의원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폭언을 하고……

(의석을 바라보며)

웃으니까 나도 웃고 좋지.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제가 나잇값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그런 욕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일방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쳐다보고 혼자 뒤로 돌아서면서 화를 삭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돌아서면서 중얼중얼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정확한 진위 여부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표현대로라고 하면 ‘미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지금 저 앞에 계시는 이용남 기자께서 뒤에 들어가서 저를 앉히셨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시라 해서 앉았습니다.

모든 집행부의 직원이 와 있었고 복도, 모두가 개방된 데서 손성익 의원이 그렇게 폭언과 고함을 고래고래 지른 걸 자제하고, 나이 한 살 먹은 사람이 그거를 가서 팔 한 번 잡고 얼굴 한 번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혼잣말로 지껄인 걸 가지고 이게 고소를 해야 할 것인지, 과연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잘못하고 명백하고 심각한 훼손을 준 것인지.

본인이 법의 잣대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불송치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혜정 의원께서도 도시산업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셔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생을 위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은주 의원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데 일임을, 위임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성철 의원님께서도 몸이 편찮으셔서 그날 병원에 가는 게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저희가 늘 해 왔듯이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혜정 의원이 얼굴을 붉히면서 일어나면서 책상을 치고 반말로 저를 지적질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박은주 의원님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일임을 했다고 거기서 공표를 하고, 박은주 의원님이 나중에 참석은 했습니다.

3 대 3이 됐는데 거기서 내가 위원장이니, 3 대 3이니 이거는 전원 통과됐다고 통과시켰고 법과 질서,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다.

이래서 박대성 의장님이 두 분 의원들한테 사과를 종용했고 두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서 바로 두 분이 다 똑같이 약속한 듯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입법기관이고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는 고사하고……

파주는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도 지연, 학연, 혈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하시고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일모레 칠십 평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있는 데서 멸시를 당했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두 분을 믿고 이렇게 결말이 났으니, 결정이 났으니 저한테 와서 사과라도 한마디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거는 ‘당론으로 묶었다.’ 추측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적으로 판결이 났고 죄가 없음이 됐다면 우선 인간적으로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의결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몫이고 최유각 의원님이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근거 그리고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사과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법대로, 법대로……

우리는 판사,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법, 법, 법, 타당한 법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타당치도 않은 그런 법을 했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드신 재선 의원님들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 계신다면 자당, 타당을 따지지 마시고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소·고발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여태 참고 있었고 단지 하나, 윤리위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징계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사과, 듣고 싶은 게 그 사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왔고 우리의 민낯을 여러 기자분들 계시고 파주시민 있는 데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던히 참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이 치욕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우리 파주시의회도 인간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좋은 파주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진정성 있는 사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파주시의회가 정쟁이 아닌 서로 협치를 해서 52만 파주시민만 바라보는 좋은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의원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손성익 의원 네.)

허용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손성익 의원 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방청인 여러분!

손성익 시의원입니다.

방금 오창식 의원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그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마치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오창식 의원님은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즉각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경찰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절차에 따라 빠르면 며칠 내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창식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창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제가 사과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중재로 사과를 서로가 하고 저 또한 사과를 받으러 가는 배려 차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식 의원께서는 마치 본인이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며 도리어 저를 잘못된 고발을 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며 검찰에서 오창식 의원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창식 의원의 발언은 분명히 모욕적인 언사였으며 저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의원들까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오창식 의원께서는 내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오창식 의원께서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한 동료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동료 의원에게는 괜찮고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창식 의원께서는 조금 전에도 젊은 시의원들을 자신의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동료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의회는 연령, 경력, 지위를 떠나 동등한 위치에서 시정을 논의하는 곳이지 이런 수직적 사고방식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오창식 의원께서는 본인의 발언이 논란되고 심지어 현재 경찰에서 다시 검토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나는 죄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언행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최소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분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를 고발인이 아니라 가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의회 품격과 동료 의원 간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창식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본인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다시 검토 중인 사안인데 본인의 입장을 너무 쉽게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동료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며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발언은 찬반 토론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중간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장은 의원 중에서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어 각 정당별 성명순으로 목진혁 의원님과 박신성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목진혁 의원님과 박신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상이 없으시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투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의원석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우측 출입구 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구비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는 볼펜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된 기표란 외에 표시하시면 무효처리되오니 반드시 기표소 안에 구비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부 결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앞열 우측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0시54분 투표개시)

윤희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이성철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박신성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투표종료)

○의장 박대성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 투표수 확인)

목진혁 의원 투표용지 15매 맞습니다.

박신성 의원 명패수 15개 맞습니다.

○의장 박대성 감사합니다.

명패함의 명패수,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매 중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산업위원장(이혜정 의원) 불신임안(박신성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며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1조에 따라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회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파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숙고할 시간을 불필요하게 허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회 안건 상정은 발의 요건, 형식 요건 그리고 성립 요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불신임안의 경우 다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기존 의회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는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불신임안은 법적 근거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의, 상정되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이번 불신임안에 적시된 제안이유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가. 리더십 부족 및 협력적 운영 미흡.

지난 제251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사전회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논쟁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모 의원께서 욕설을 하고 책상을 손으로 여러 차례 지속해서 크게 두드리고 심지어 고성으로 회의장 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시키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의 품격에 맞게 문제점과 이견이 있다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논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같은 당 소속이라고 파주시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더 날카롭게 행정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건설적인 이견 제시를 통해 더 나은 파주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시산업위원장으로서 집행부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핵심 권한 중 하나는 바로 행정 감시권입니다.

파주시 행정 집행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곳 의회와 저,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불신임 사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나.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

또한 2023년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돼요.’라는 저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 발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였고 무려 3년여간 지속되며 그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여행업 지원이 2021년 8월 관광진흥법 제76조의2에 신설되어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을 이듬해 2월부터 4월까지 예비비에서 지원하였고, 같은 해 바로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가 상이함에도 여행업체는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 사업 시작 기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을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한 것에 대한 문제점, 두 사업에 대한 각 부서의 치밀한 사업계획 미비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후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이 대표발의 해 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코로나19 감염병의 직격탄 업종이 된 여행업에 종사했습니다.

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만 더 세심하게 행정업무가 진행됐다면 하는 안타까움과 삶 자체가 흔들렸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그만 울컥한 마음이 미처 정제되지 않은 단어로 표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국장들께 한 분, 한 분 전화와 대면으로 저의 거친 표현에 대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 공식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식사와 술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온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 것이 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욕설과 책상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친 행동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라. 시민 및 공무원 신뢰 저하와 상임위 품격 손상.

본 의원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쉼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에 파주언론사협회 주관 지방의원 의정대상에서 시민들의 평가로 2023 최우수상, 2024 우수상을 연속 수상한바, 시민의 신뢰가 저하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식 회의 석상에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감정적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감정적 대립을 지양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하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전혀 정쟁의 요소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정쟁의 소재가 된다면 의회는 끊임없는 대치 상황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감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 의회의 행정력을 낭비한 것에 대해 도시산업위원장이자 파주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유감을 표하며 부디 의원님들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혜정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퇴장)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신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정 위원장은 동료 의원 및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원회의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하였습니다.

먼저 리더십 부족과 협력적 운영의 미흡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도시산업위 사전회의에서 동료 의원과의 심각한 언쟁으로 상임위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동료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 집행부 및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의 격한 감정 표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갈등 조성 등 위원회의 신뢰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혜정 위원장은 더 이상 도시산업위원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무엇보다 불신임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박은주 의원 네.)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박은주 의원 네.)

그러면 박은주 의원님의 토론 요청에 따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 의원 한 분과 반대 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의장님, 찬성토론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반대토론만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박신성 의원님을 비롯하여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의안에는 리더십 부족 및 협력적 운영 미흡,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 공식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시민 및 공무원 신뢰 저하와 상임위 품격 손상 등 4가지 사유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산업위원장직의 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즉, 시민이 선택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변하여 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며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시민권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또 의원은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매순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불신임안은 단순한 개인적 호불호나 정치적 이견,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뒷받침될 때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불신임안은 해당 의원의 범죄 행위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 등 명백히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태도나 행동, 말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발의되었습니다.

안건 발의의 3대 요건인 발의 요건, 형식 요건, 성립 요건 중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불신임안이 발의되고 안건 접수가 된다면 회기 때마다 극적인 대립으로 여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선출직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유로 도시산업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을 임기 중에 불신임하는 행위는 선출한 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음으로써 의회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회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정책적 차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신임안을 남용한다면 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위태로워지고 행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전체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의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임기 도중에 불신임을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민의를 반영한 기존 의회 운영 원칙을 무너뜨려 제8대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번 불신임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신임안은 신뢰할 만한 법적 근거와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만 발의되어야 하며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손형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대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이혜정 의원께서 발언 중에 모 의원께서 책상을 두드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본 의원이 참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이혜정 의원께서 먼저 주장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짓 없이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대성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장은 의원 중에서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어 각 정당별 성명순으로 손형배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손형배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이상 없습니다.

박은주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상 없으시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투표방법은 앞선 방법과 같습니다.

안건 가부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의석 앞열 우측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1시27분 투표개시)

윤희정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박신성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이성철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투표종료)

○의장 박대성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바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 투표수 확인)

박은주 의원 명패수 14개 맞습니다.

손형배 의원 투표용지 14장 맞습니다.

○의장 박대성 명패함의 명패수, 투표함의 투표용지 14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매 중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아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13인)

공무원 3인

기자 9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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