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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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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7일(월)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5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5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5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정례회는 6월 5일 목요일에 개의하여 6월 27일 금요일까지 총 23일간 개최되며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9시33분)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발의 의원이신 박신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예정이며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의 안건은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조례 제11조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의 개정안은 위 조항 중 ‘조사를’을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로 변경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전문가나 주변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추가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의장의 방지 노력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익명 신고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법적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합니다.

실제 2023년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도 신고 사실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익명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아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파주시의회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진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4·5·6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4·5·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

이성철목진혁오창식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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